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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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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498 |
○ 우리 지역 아동가구의 주거상태 및 주거 빈곤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지역 아동의 신체건강, 심리·정서, 학업성취, 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주거기본법」제3조에서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과 함께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조례에서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서도 아동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아동주거권 보장과 이를 통한 아동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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