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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559
○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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