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413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
첨부 |
이전글 |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다음글 |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