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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41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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