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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6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 종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 내지 제15호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시설을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하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때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시설의 설치내용,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3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2021. 7. 13.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 같은 날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는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납부방법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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