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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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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514 |
○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의 특성상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묻기 어렵다는 측면에 근거하여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 중 수도계량기 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전액을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하여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 및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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