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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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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418 |
○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중요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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