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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89
○ 현재 공업용수 급수 신청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관련 사항은 성질상 원칙에 속하고, 이와 유사한 일반 수도의 사용(급수) 신고 역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업용수 급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 위탁업무의 종류에 대한 위임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위임하여, 상수도 급수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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