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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607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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