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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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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6 | 조회수 | 489 |
○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자연녹지지역의 공동주택 허용범위를 한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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