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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575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전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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