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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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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554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및 통지 사항 등을 삭제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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