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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644
○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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