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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487
○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제7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사항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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