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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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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120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추가하여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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