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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105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추가하여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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