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522
○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