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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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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522 |
○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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