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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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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494 |
○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도 등에 불법주차 피해가 확산되어 견인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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