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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160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조례 제정없이 운영되었던 공공위탁 사무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따라서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었던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단체 및 그 기관에 위탁하는 사무 운영에 대한 공공위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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