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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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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10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가 발생함 ○ 이에,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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