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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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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490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나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에 대응이 어려움 ❍ 이에 전주시 주최·주관 옥외행사 및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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