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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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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33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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