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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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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698 |
○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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