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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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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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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동기구 설치요망(서신천변)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334
첨부파일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그누구보다 바쁘고 힘들게 지나는줄 알고있습니다. 12월 연말에는 더욱 급증하는 확인자들로 긴장하시는데 힘내십시요.

요청사항
전주서천초등학교 근처 천변에 평행봉과 철봉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학교도 폐쇄하고 근처 초.중학교에도 철봉과 평행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요. 남편이 야외에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운동을 통해 해소하는데 다른운동이 아닌
철봉하고 평행봉입니다. 근처에 모두 찾아보았으나 없고, 서신동신일아파트에서 롯데백화점 근처 공원에 있어 그곳까지 왕복 걸어서 운동을 한지가 2년가까이 됩니다.

겨울이 되다보니 그곳까지 왕복 걸어 가는것도 힘들것같고, 서신동 주민이 그리많은데
철봉과 평행봉이 함께 갖추어진곳이 없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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