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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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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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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작성자 장OO 작성일 2021-11-27 조회수 232
첨부파일 hwp파일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김은영 의원 외12인이 2021년 10월 7일(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발의한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 심사보고서에서 수정가결한 심사결과를 내었다.
수정안을 보면
발의안 제8조제1항은 각호에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연습 공간 및 임대료, 보조인력 지원, 고용 보조금 등은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될 여지가 있다고 다음과같이 수정하였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예술인 창작(연습)공간 및 임대료
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인력
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사업
7.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8.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 경비
9.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
10. 장애예술인 후원 및 결연사업
11. 장애예술인(단체) 및 비장애예술인(단체) 협업 및 교류사업

위와 같이 꼭 필요한 사항을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될 여지가 있다고 모두 삭제해 버리 빈껍데기만 통과하여 가결해 준 양 보인다.
예산 없이 어찌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고용지원이 될 수 있겠는가?
장애예술인이 예술단체로 고용되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예술인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진정 장애예술인을 생각하는 전주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장애예술인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는지 시의원들은 인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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