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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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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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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보미 정책관련
작성자 도OO 작성일 2022-09-27 조회수 50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이돌보미정책, 입원아동지원 정책등은 있지만 실제 이용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돌보미를 신청한지 벌써 6개월이 되는데 아직도 매칭이 이뤄지지않고, 제공인략이 없다는 피드백과 대기자로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전주에 인구 및 아동 수에 비해 아이돌봄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 라는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에서
전주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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