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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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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합니다
작성자 양OO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389
첨부파일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또한, 나쁜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1.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므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3.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처벌(2020. 06. 29 일에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별도의 배상금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4. 과학적으로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성적 취향은 타고난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속성으로 고정됐다는 관념, 성적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고정됐다는 관념 등의 과학적 증거는 없다. 동성애나 성전환자 인구는 일반인들에 비해 정신병(불안, 우울증, 자살 등)과 사회적 문제(폭력, 약물 남용 등)를 많이 경험한다.(200개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팀의 결론, 2016.10. )
5.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해야만 인권존중 국가가 된다는 퇴폐적 사대주의에 반대합니다.
[출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동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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