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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승우 의원
제목 전주시(삼천2동) 주차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삼천2동을 포함한 전주시 주차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지역구 민원이 주차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를 불문하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단독주택 단지의 민원이 더 많았구요, 특히 상가주택 상인들의 민원은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폭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지역구 후보들은 모두가 주차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지역에서는 주차 문제로 몸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상가주택의 식당에 방문한 분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주차 문제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주차장법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21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주시 전체의 주차면수가 48만 2173개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록 대수는 34만 1025대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141%에 달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수치는 전주시가 전주의 주차 문제 심각성을 느끼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1년 전주시가 조사한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주차장 수급실태가 행정동과 행정동 내 블록별,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별로 편차가 매우 크며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전주시 전체의 주차 수급률은 주간에 168.2%, 야간에 119.1%입니다.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주간에 완산구 효자4동이 234.9%로 최고이며 덕진구 팔복동 지역이 74.7%로 최저입니다. 팔복동은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야간에는 완산구 풍남동이 177.0%로 최고이며 완산구 삼천2동이 77.5%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천2동 내 블록별 주차 수급률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전체가 128.2%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60%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차 문제가 집중되는 야간에는 전체가 77.5%의 주차 수급률을 보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단지는 42.5%에 불과합니다. 주차장이 5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천2동 내 블록별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31.0%, 3블록이 33.6%, 4블록이 31.7%로 30% 초반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2동 내 블록별 주차 수급률(2)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차 수급률(2)는 주간 또는 야간에 실질적으로 주차 기능을 할 수 없는 면수를 제외한 주차 수급률입니다. 주간에는 공동주택 단지를 제외하고 야간에는 영화관이나 웨딩홀, 대형마트, 종교시설 같은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면수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삼천2동의 주차 수급률(2)는 주간에는 전체 57.9%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할 경우 54.1%이며 야간에는 전체 76.1%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40%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단지에서는 차량 10대 중에 6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은 삼천2동의 블록별 주차 수급률을 조사한 구역입니다. 주차블록 5구역은 전체가 아파트 단지이고요. 1블록과 2블록, 3블록, 4블록은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2블록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 단지인데 막걸리 골목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194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난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대는 전주 삼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택지지구입니다. 당시에는 자가용 차량의 소유가 많지 않았고 관련 법도 마련되지 않아 주택별로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규정은 1990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택지지구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988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삼천동 등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삼천2동의 경우 막걸리 골목에 194면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택지개발 당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영업에 필요한 별도의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 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상가주택 상인들의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주차 수급률 70% 미만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이 개소를 사업 검토 후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우선순위로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효자2동, 금암2동을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약 10%인 15억에서 20억을 투입하고 2022년에는 부지 매입 3개소, 공영주차장 1개소, 임시주차장 2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장님의 공약도 인수위 백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별도의 공영주차장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사회 SOC 확충이라는 과제를 통해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사회 SOC를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노후시설 개선지구 지정을 거쳐 2024년까지 지구 지정에 따른 노후시설 정비 및 생활 SOC를 확충하기로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생활 SOC 확충에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차 수급실태 조사는 주차장법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하여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1년에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법과 조례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전혀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과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의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연차별 목표를 정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2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야간 주차 수급률이 30%대에 불과함에도 2008년 막걸리 골목을 찾는 관광객과 손님, 지역주민을 위한 1개의 공영주차장 설치 외에는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 해결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삼천2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주시와 정부가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계획적으로 택지를 조성한 지역으로 법률상의 미비 등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부족합니다.
결국 현재의 주차난과 상가지역의 영업상 어려움은 전주시와 정부의 도시계획의 한계와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결 방안 역시 전주시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범기 시장께서는 공약을 통해서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사회 SOC 확충이라는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고 2023년 노후시설개선지구 지정, 2024년까지 지구 지정에 따른 노후시설 정비 및 생활 SOC 확충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 문제는 민생과 직결됩니다. 전주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삼천2동을 비롯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방안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전주시장님은 삼천2동과 중화산2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본 의원은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께서는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사회 SOC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2동을 비롯한 전주시 단독주택 단지와 상가지역 등의 주차 문제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전주시(삼천2동) 주차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난 심각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주차 수급률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삼천2동을 비롯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불편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전주시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와 함께 이러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건축물 신축 시 예상되는 주차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민영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의 주차장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주차장 조성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불법주정차 지역을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도 그 지역의 기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해소 및 선진적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된 주차장은 이용하기 편리하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진 주차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물이 주차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말씀드렸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2동·중화산2동 등 주차 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위 방안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천2동과 중화산2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2동·중화산2동을 포함해 주차 수급률 70% 이하인 지역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주차난 완화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사전 공청회를 거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 주민들이 해당 및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 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월 2만 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 요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된 세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 요금 전액 면제는 특별회계 세입 감소, 조례 개정 필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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