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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남숙 의원
제목 전주교도소 이전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및 교도소 활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2010년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 보고 및 2015년 이전부지 최종 확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근 10여 년의 긴 시일이 지났음에도 토지 보상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추진 일정의 지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총사업비 변동 승인을 위한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선상입니다.
결국 2015년 이전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5년이나 늦춰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으며 본 의원 역시 2020년도 시정질문, 2022년 5분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전주시장의 직속기관이 설치되었으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주시가 3만 3000여 평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있는 부지도 활용하지 못해 국가 공모사업이나 전주시의 현안사업을 하지 못하는지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2005년에 시작된 토지 보상 절차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이전사업의 추진 진척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토지 보상의 계획 방안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강제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며 이전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토지 강제 수용 및 교도소 신축으로 인해 허허벌판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이전에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며 혹여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만 하는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주단지 조성사업 역시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는 등 추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주민들 중 상당수는 보상 협의에 임하지 않는 이유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미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은 단순히 이전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현 이전부지 보상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기에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 위해선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여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협의 과정을 복기하여 보면 보상 협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틈 사이에 보상 협의의 대상이었던 가구는 7가구에서 19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비도 65억에서 407억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주단지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주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이주단지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완료를 결정짓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주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에 있어 앞서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과 자세로 임하실 생각이신지 그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주할 계획인지와 이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예산 마련 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남아 있는 현 교도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하지만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준비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더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한옥마을과 연계한 현 교도소 부지 개발 및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도소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 아닌 찾아가는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트렌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관련 인권교육센터, 교도소 미술관, 체험 콘텐츠, 궁중정원, 꽃심둘레길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제3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위와 같은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장께서는 이전부지 활용 방안의 용역에 따른 계획서와 이전부지에 따른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전주교도소 이전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토지 보상 진행 현황 및 향후 사업 진척도 향상을 위한 방안, 잔여토지 보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주교도소 이전부지는 2002년 법무부 최초 건의 이후 2015년 평화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선정되어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전부지는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 4000㎡ 증가된 19만 3000㎡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827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법무부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2019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우리 시가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편입토지 등 매입을 위한 보상비 65억 원을 확보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작지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로 인하여 보상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주대책안을 마련하고 작지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로 산정된 추가 보상비 342억 원 전액을 2021년 12월에 확보하여 전체 사유지 17만 6000㎡ 중 60% 정도인 10만 6000㎡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에도 미보상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진척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유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감정 등의 이유로 토지수용을 원하는 소유자도 다수 있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용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 착수와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현재 법무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전부지 보상 협의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을 통한 이주단지 부지 보상 협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21년 5월에 이주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12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위치 변경과 사업 취소 요청 등 강한 반발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주와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보상 협의를 위하여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주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변경과 이주단지 보상 절차가 병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부지 주민 이주계획 및 편의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주단지는 현 작지마을과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작지마을 인근에 2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작지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부지 등 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이주단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 후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5년에는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교도소 부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계 활용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도소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요 재원 확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유관기관들의 자문 등을 통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착공 시기 등 추진 상황에 맞춰 면밀한 검토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 국가 공모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 교도소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연계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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