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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승우 의원
제목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 보호 및 이주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작년 환경단체에서는 대한방직 부지 내에 대규모 맹꽁이 서식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대한방직 부지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제척되면서 오랜 기간 사람의 접근이 차단되고 자연 상태로 유지되며 맹꽁이의 서식지가 조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서류인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를 함에 있어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시가 맹꽁이 보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전주 거마공원과 세경아파트 수로에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맹꽁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맹꽁이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여 마리의 맹꽁이가 둥지를 틀기 시작하였고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맹꽁이 놀이터는 도심권 최대 서식지이자 전국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한 가장 성공적인 복원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전주는 전주천과 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생태도시인만큼 이번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조건부 허가가 아닌 전주시가 공사허가 이전에 직접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하고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를 완료시킨 후 건축물 해체 허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하여도 이에 따른 벌금은 최대 3000만 원 수준에 그쳐 이번 철거공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광으로서는 공사 착공을 위한 조건 이행 이후에는 맹꽁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동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인 및 이주계획을 주식회사 자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맹꽁이 보호를 위한 이주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 보호 및 이주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인 및 이주계획을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맹꽁이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맹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주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맹꽁이를 이주시킨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축물 해체도 맹꽁이 서식 여부 조사와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조건부 허가한 상황으로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에 따른 법정보호종(맹꽁이) 조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국립생태원 및 전남대 등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 토지주의 맹꽁이 서식 관련 실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맹꽁이 서식이 확인될 경우 개체군을 유지하고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맹꽁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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