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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494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존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조례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던 자동차 조기폐차를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 차량 등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연식, 배출가스, 매연(PM),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통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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