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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501
○ 세계화・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기에, 전주시의회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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