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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37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효율적 보급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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