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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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9 | 조회수 | 356 |
○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에 대해 의회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신설하여,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 중에도 시장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이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진하여 전주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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