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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허가 건물 영업 허가권에 관한 답변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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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OO | 작성일 | 2025-04-01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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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무허가 건물의 영업 허가 승인 관련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나라가 아무리 뒤숭숭 하다지만 그래도 국민이 살아감에 있어 기본중의 기본인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그 규정과 법이 특정인과 집단에게만 예외로 적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문의 요청드립니다. 내용 ] 전주시청과 완산구청에서 특별히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 남부시장안에 일반 점포를 음식을 팔수있도록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준비중 이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 조만간 본인 점포가 " 허가나면 임대료를 올리겠다 , 내가 직접 장사를 하는데 권리금도 받고 임대를 하겠다" 등 정말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여 이것이 없는 뜬소문은 아니구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전주 남부시장안에 야시장 노점은 허가를 받고 사업자를 받고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관련 규정과 법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요? 2. 전주 남부시장안에 야시장 노점을 제외한 일반 점포(식당제외)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고 사업자를 받고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관련 규정과 법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요? 3.구청과 시청은 수년간 이런 사항들을 알면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법률규정으로 아직까지 방치하고 계도하지않고 있는것인지요? 모두 알듯 등록업과 허가업은 엄연히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무허가 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같은 허가업인 음식물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재래시장특별법을 찾아봐도 제가 못찾는 것인지 도저히 찾을수가 없습니다. 야시장 노점상인과 남부시장 안에 점포상인들 이 두부류가 어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을 조리 보관하고 판매하기에 영업이 가능하고 구청과 시청에서 단속과 벌금이 안나가는지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하는 불법 노점도 응당 관할 시구청에서 벌금 , 압수, 도로점용료 등의 처분이 있는데 왜 남부시장은 불법건축물에서 저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는것을 허락해주는지 무슨 규정과 법규 혹은 특별조례가 있어 그런지 그런것이 있다면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부시장의 불법건축물의 경우 남의 땅에 깃발을 누가 먼저 꽂아서 사용하느냐의 문제 인데요 이런 무허가불법건축물의 경우 소유권은 있지만 재산권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의 일명 점포주들은 자신들의 땅도 아닌곳에서 장사를하다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고유재산처럼 사고팔거나 월세를 받아 임대를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남부시장의 불법건축물에 무허가로 행하고있는 음식판매행위 요식업허가를 시청과 구청에서 예외적으로 해준다는것은 그런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것이고 인정받은 재산권으로 재3자에게 판매를 하게 될경우 남부시장을 제외한 다른곳과 형평성논란이 충분히 남을수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특별하게 허가를 내어준다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를 주장하는 점포주들의 부동산거래, 임대료상승등 오로지 몇몇 점포주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만 나올것이 뻔하고 거기에 세들어 있는 업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것이며 그것은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될것입니다. 즉 혹여라도 어떤이유라도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만이 될것이며 다른 시장뿐 아니라 불법 노점 또는 무허가업소와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것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완산구청과 전주시청은 관광도시 전주를 만듬에 있어 한옥마을 지척에있는 남부시장에 관하여 무허가 불법건축물들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줄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대한민국 식품위생법,건축법,노동법 등을 지킬수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해서 천년전주의 관광산업에 걸림돌이 아닌 받침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구청 담당부서와 관계자들에게 꼭 정확한 전주시와 완산구청의 답변을 받아 서류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 느리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