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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맨발걷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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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3-05-29 | 조회수 | 401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맨발걷기 조례 통과 축하드립니다 김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서 도시공원 등에 길을 만들 때 맨발 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이상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맨발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등에 세족대 등의 관련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 만드는 공원이 아닌 기존 공원에 설치해 주세요 주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