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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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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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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홈페이지 민원창구 개설 청원
작성자 하OO 작성일 2023-09-17 조회수 477
첨부파일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전주시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참여마당의 자유게시판과 인터넷민원이란 배너가 있다.

시의원 홈페이지는 의원프로필, 의정활동, 회의록, 영상회의록, 발의의안 등의 배너만 있고, 의원 사무실과 핸드폰 전화번호 등도 없다.

시의원은 누가 보아도 해당 선거구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시의원 홈페이지에는 고충민원을 제기할 배너가 없는바 개설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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