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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금지 정책건의합니다.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334
첨부파일  
송천동 오송제, 평화동 지시제·맛내제, 효자동 서은제, 혁신도시 기지제와 아중저수지, 에코시티 백석제, 덕진호수 낚시금지
만경강과 전주천 부분 낚시금지 까지
사실상 시내의 대부분의 저수지와 하천이 낚시금지라고 해도 과언이아닌상태입니다.
낚시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민으로써 낚시를 즐길려면 교통편이 좋은
전주시내에서는 불가능하고 가까운 완주나 김제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낚시금지해제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낚시면허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중이며
그 방법은 1년에 정해진 액수를 구독권처럼 지자체에 납입한 사람만 낚시를 허가해주는 것이고 그로인해 발생된 수익은
환경보전을 위해 지자체가 사용하는식입니다.
이 사항을 검토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낚시금지 이유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일 경우 수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염되었는지의 수치와 근 몇년간의 낚시금지로 인해 수질이 정화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며
쓰레기도 발생한 쓰레기양의 통계를 요청드립니다. 낚시금지 이후로 감소했는지 또는 오히려 증가했는지에 대한 정책의 합당한 근거를 요청드립니다.
낚시금지 이후에도 수질과 쓰레기발생량의 차이가 미미하다면 그건 그 원인이 낚시가 아닌 다른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중저수지같이 산책로에서 낚시한다의 식의 민원은 낚시금지를 하되, 산책로가 아닌곳에서 부분허용해주시는 것으로 대응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10411730106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루어낚시가 환경오염 우려는 없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행위 전면 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라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가 극심할 경우 일정 구간 허용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도 루어낚시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걸을 인정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낚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나 통계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쓰레기가 문제라면 쓰레기를 중심으로 정책을 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던 낚시면허를 통한 수익을 쓰레기 처리에 사용하던가 하는 식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순히 전주시내의 대부분의 하천과 저수지를 낚시금지하는 식의 행정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전주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일방적인 근거없는 낚시금지는 전주시민의 여가생활을 즐길수있는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분명하며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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