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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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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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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의입니다.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600
첨부파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용할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그런데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이때문에 많은 사고와 안타까운 사망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후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 운전면허증이 없이 사용가능할때의 아이디로 타고 다니고 있고, 또 성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서 타고 다닙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사업등록한 지쿠터나 지바이크 업제들에게 이거 한가지만 규제하면 됩니다.
바로 회원인증 기간을 1년으로 갱신하도록 하는겁니다. 물론 갱신할때에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기존의 많은 청소년들의 불법적인 사용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발 철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무분별한 전동스쿠터 사용으로 자신들과 타인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이러한 규제사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러한 규제가 전주시에서 제일 먼제 생긴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거고 많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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