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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결과
작성자 이진규 작성일 2002-07-31 조회수 1,222
제192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결과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은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으로서, 7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어 집행부의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하였으며, 상정되었던 안건으로는 1.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 3.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회의결과>
1.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질의·답변)
- 도시관리국소관(도시과,도시개발과,도로과,교통과,하수과,차량등록사업소)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중 일부가 2002. 4. 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일부를 구체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방식의 일부 변경으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던 것을 ⇒ 누적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려는 것임

3. 전주도시게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 : 의견채택

- 개정이유 :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이 폐창됨에 따라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휴식공간 마련등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기존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우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작인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자함

- 주요내용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결정 대상은 완산구 태평동 25번지 일원 총 100,500㎡(30,454평)이며 폐창부지는 71,050㎡(21,530평)임.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포함될 사유재산권자가 건축행위에 따른 제한을 받게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 위원회 찬성의견을 제시

3.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 건의안 : 원안채택

- 건의문 채택이유 : 63만에 전주시민은 도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장기발전 계획으로 추진중인 월드컵경기장일원 및 35사단 일원에 대하여 시가화 예정용지의 조속한 지정을 염원하고 있으나, 새만금 수질관련 논리에 부딪혀 8개월여동안 후속 도시계획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확고한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고성재, 김봉기, 김성태 의원의 외 소관 위원의 발의 및 찬성으로 채택하 되었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건의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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