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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결과
작성자 이진규 작성일 2002-07-02 조회수 1,313
제1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결과
(2002년 6월 25일 작성자 : 이진규)

《안건 및 처리결과》
1.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 의견채택
- 제안이유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3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매립장 사용시기가 2004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 설 설치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폐기물 처리정책인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3개시군간 협약체결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안으로,

- 완산구 삼천동 3가 902번지 일원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299,506㎡를
308㎡가 증가한 299,814㎡로 변경하고, 완산구 상림동 산 180-6번지일원 광역폐 기물 처리시설(소각장) 99,200㎡를 신설하는 내용임.

- 전주광역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3개 시·군간의 협약이 체결되 었으며 대체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인근마을 주민과의 의견이 반영되어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친환경적인 재활용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 폐 기물 감량화로 인한 수송비절감, 비위생 매립지 정비로 주변환경 개선등의 쾌적 한 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긍정적으로 판단 찬성의견 제시하였음.

2. 전주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 례중 표고와 경사도가 기준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일부를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 상업지역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에는 불가능 한 사항을 인접지역이 하천·도로등으로 사실상 주거지가 아닐 경우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하여 허용토록 조정하는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그동안 같은 입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 설치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부근이 주거지역이 나 표고에 저촉되어 개발행위 불가에 관한 다수민원이 발생한 사례로 미루어 그 동안 조례개정 검토가 대두되었고 또한 상위법 위배여부 및 입법예고등 절차이 행과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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