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9.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1. 2005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
12. 2005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
13. 2005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1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16.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17.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8.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9.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1.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 2005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
23. 2005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
24. 2005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
25. 2005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
26. 2005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
27. 2005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
28. 2005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29. 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
30. 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
31. 2005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
32.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3.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34.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 따른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
35. 2005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
36.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8.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9.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2005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2. 2005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3. 2005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태영 의원외 6인 발의)
20.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2005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3. 2005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4. 2005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5. 2005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6. 2005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7. 2005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8. 2005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9. 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30. 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31. 2005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전주시장 제출)
32.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고성재 의원외 7인 발의)
33.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4.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 따른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박성천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005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전주시장 제출)
36.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8.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9.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2월 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2월 17일 2004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월 18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5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2004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솔내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게이트볼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행정위원회 소관 2005 기금운용계획안 3건등 총13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2004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5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평화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안골·서원·금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전주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건등 총16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조례안은 유보 되었고, 전주시 보육 조례안,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기금운용계획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2월 17일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의견 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평화1동 지하보도 이용 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 요구 청원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청정녹색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중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김완주 시장께서 항상 변함없이 녹색환경 도시 건설을 주장해 왔고 또한 다른 어느 부분 못지않게 노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 노력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멀고 거대한 부분에만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은 글자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쉽게 눈에 잘 띄는,우리시의 나들목에 위치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종점 회차지에 대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기종점 회차지는 대중교통의 기능상 어쩔수 없이 우리시의 외곽인 나들목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지점들은 또한 전주를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기에 외지에서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전주의 첫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종점 회차장의 환경을 보면 우리 전주시의 이미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주 보는 완산구의 통계청 옆에 있는 시내버스 공동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종점 회차지, 호남고속에서 관리하는 전주대 부근에 있는 기종점 회차지, 그리고 전일여객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도소 앞에 있는 기종점 회차지 등 3곳만 보더라도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의 공회전을 이곳 회차장에서는 수많은 시내버스들이 출발시간을 대기하는 동안내내 장시간에 걸친 공회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종점 회차지에서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곳에서만 세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설치하지 않은채 세차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 주변의 토지와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는 이들 기종점 회차장의 주변 환경정비 상태입니다.
  각종 폐타이어는 여기저기 널려있고, 간이건물 등 시설물들은 남루하기 짝이 없으며 청결상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눈에 잘 띄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또한 조금만 노력하면 쾌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이들을 방치한 채 환경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종점 회차장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와 더불어 전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계도 및 지도감독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주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맞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건립하여 전주를 홍보하고 있는데, 기종점의 회차장 부분도 전주의 초입에서 전주의 첫 인상을 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전주만이 느낄 수 있는 기종점 회차장 시설을 조성하여 청정그린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곳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지만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장기간의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전주시민 모두와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1천9백여 전주시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힘차고 살기좋은 전주 건설에 노력하자는 것을 제언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김주년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출신 이명연 의원 입니다.
  전주에는 완산구에 10여개 덕진구에는 4,5개의 작은 공원이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외부 사람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구석구석에 위치한 작은 공원들은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자랑스러운 볼거리 즉 얼굴이 아니라 전주의 뒷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배설을 해결하는 장소인 화장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그 이야기거리가 깊고 풍부하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요강을 발명했고 아케나톤이라는 3천여년전 도시유적에서는화장실과 항아리 변기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1847년 영국정부에서는 대하수 시설이 완성되자 런던시민들에게 모든 분뇨를 하수시설에 방류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이후 변기의 개량과 발명은 눈부실 정도 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변기가 탄생하게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그 나라 그 지역국민의 종합적인 문화수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선진외국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화장실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청결한 내부,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편익시설, 아! 이해서 선진국이구나 하는 부러움과 우리의 화장실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귀국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후진국의 화장실을 보면 우리나라 1,20년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저런 미개한 국민들 하고 비웃으며 돌아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선진시민답게 내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공중화장실 문화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온 시민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공공시설을 내것처럼 아끼는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화장실을 만들어 자랑한다 해도 사용자, 즉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21세기에 세계적인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선진시민답게 내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공중화장실 문화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공중화장실 한곳을 만드는데 토지를 포함해서 적게는 7천만원에서 1억원에 가깝게 사용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렇듯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여진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공익요원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공익요원 1명당 2곳 정도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화장실 내외부는 거미줄이 너울거리고 고장난 부위는 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어느 화장실은 어린이를 위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2001년에 한국 관광공사로부터 최우수화장실로 평가받은 어느 공중화장실의 벽면에 있는 액자는 모두 깨어져 있었으며 방치되어 있고 비누나 화장실은 보이지 않았고 어느 장애인 화장실은 비품창고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중화장실이 아주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수적으로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용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것이 대부분이고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한 편의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휴일 관리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지역 문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성숙한 사회를 보여주는 문화공간으로 우리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후진국 후진도시 후진시민의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리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05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2005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2005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제219회 정례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의안심사 등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노후화된 수도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급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상수도 개량사업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연차별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로는 2004년 11월 30일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사무를 적절히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로는 2004년 11월 30일자 민간위탁되는 환경사업소의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부서 인력을 보강하면서 담당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제3항도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임기 연임 제한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조정하며, 통·반을 현행 1,303통 6,476반에서 1,296통 6,466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앞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업인들에게도 수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안별로 심도있는 질의답변 거쳐 간담회를 통해 월드컵경기장 민자유치 수익사업 기부채납 건,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축물 증축 건, 구 전동사무소 배각 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물 철거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 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을 민간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솔내 청소년 수련관 민간 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솔내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제8항도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덕진 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위하여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인조잔디의 성격상 화재위험 등을 감안 체육경기외 사용은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게이트볼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전주시 게이트볼구장의 수탁자와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지방채 상환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지방채 상환기금은 폐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애향 장학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전주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5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전주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기금활용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심사보고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전주시 총괄)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고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고성재 의원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전체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행정위원장님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님께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안은 지난 6대때 조정되어서 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가 발효되는 기간인데 다시 저희들이 연장을 하므로서 8대의회로 발효기간이 넘어가는 안입니다. 질의 첫번째 내용은 심사보고서 내용이나 관계관의 제안설명서 내용중에 59%의 통장교체로 인한 행정공백이 아주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공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많이 찾지는 못했고요, 제주시가 2004년 7월1일부로 해서 전체 통장 510명중 408명이 해촉되어서 80%가 교체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체되기 이전에 신문기사를 본 이후 관련해서 행정공백이라든지 제주시 행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은 기사에서 찾아보질 못했고요, 만약에 제주시에서 통장이 80%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백이 생기기 않았다면 제주시 통장들은 전주시 통장들보다 권한이 적거나 할일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공백이라는 말이 전주시 공무원들이 제주시 공무원들에 비해서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현재 조례대로 하면 2006년도에 총 6년으로 해서 2006년도 12월31일에 통장임기가 마무리되고 통장교체가 진행될 예정인데 2006년도말에 통장이 현재대로 하면 몇%교체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퍼센트대로 교체대는 통장에 대한 행정공백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입니다.
  고성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교체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많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백이 없었는데 왜 전주시에서는 행정공백을 이유로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이 하는 일은 월 1,2회의 반상회나 통장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고지서를 연 6회, 적십자회비를 연2회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자 사후확인과 주민등록 신규발급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통지서 교부및 각종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이라든지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연말에 59.5%가 교체를 할 경우 이렇게 대규모로 교체가 될 경우 각종 고지서 교부시 집을 잘 몰라서 전달하는데 착오가 있다든지, 주민들의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정의 홍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대규모 교체되지 않을때 보다는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생각이되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말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도 2006년말에 또 대규모로 교체될 경우 그때 또 행정공백이 우려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금년말에 59.5%인 759명정도가 퇴직예정인데 2006년말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연령만기 퇴직이 101명 정도, 자연퇴직이 15%해서 191명, 그리고 현재 통장중에서 계속해서 통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동장들이 위촉배제가 예상되는 것이 10.3%인 132명정도 해서 총 이전에 2년내에 425명 정도가 감소되면 2006년 말에는 약 32.6%인 416명 정도만 교체가 되면 될 것으로 해서 이 정도는 매년 30%대는 교체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다르긴한데 전국 어느 시,도나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통장들의 권한과 할일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제주시가 통장교체로 인한 과연 어떤 행정공백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듣지 못한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후에 도래할 통장이 약 32%에 416명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15%의 통장들이 자연교체된다고하셨고 하지만 통장이 이번에 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통장을 교체하는 율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나이로 인해서 계속 통장의 숫자가 임기가 도래한 사람들은 예전처럼 진행이 되겠지만 자연적으로 통장이 교체되는 비율은 적어지기 때문에 32%이상의, 40%이상의 통장이 2006년도말에 교체할 시기가 도래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성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저희들도 현직 통장중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통장선임에 관한 지침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것을 시달하으로 해서 동장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통장들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통장들이 어떤 여러가지 받는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율이 적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내부에서 교체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주재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찬반토론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황만길 의원 이의 있습니까.

황만길 의원   우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원칙적으로 찬반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고성재 의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큰 무리없이 진행을 했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대토론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최근 계속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심의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때마다 우리 의원들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요,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고 또 어떤 동료의원 만나서 이야기 하면 생각다르고 또 다른 의원 만나면 생각 달라지고 정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20개가 넘기는 하지만 그 중의 한 안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희들에게 상당히 큰 짐이었고 그런 만큼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가급적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지만 그렇게 안된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원래 6대때 99년 11월15일 집행부에서 처음 안을냈던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물론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이후에 연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임기는 2년이지만 무한정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낸 안을 6대 의원님들께서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한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2년 임기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그러면 과연 기존에 통장으로 할동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이미 4년이상 근무하신 통장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해서 2002년 3월23일 다시 통,반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2004년 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식으로 해서 2000년 1월1일부로 통장이 신규임용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31일자로 임기만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통장들께서 계속 시의회나 시청에 진정서나 여러가지 의견을 냈었고 또 가장 최근인 2003년 9월에 조지훈 동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통장 공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전희재 부시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통장조례가 상임위에서 논의된대로 원안가결될 경우에는 2006년도에 다시 이 문제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8대때 과연 여기 계신분중에 어떤분들이 계속 시의원을 하실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다음 후대들에게 짐을 넘겨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7대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임위나 또는 다른 동의를 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고 차라리 통장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라고 수정을 하면 계속할 수 있는데 만약에 8대의회에 가서 다시 연임하는 것을 한차례 늘린다고 하면 임기 2년에 3년, 다시 2년으로 연장해서 임기 2년에 4회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것은 저희 의회가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계속 실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정례회에서 통장 연임규정을 제한하지 않고 종신제로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단순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회에서 스스로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만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미안합니다. 사실 가능한한 이런 문제로 의원들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법이나 조례는 국민이 원하면, 시민이 원하면 언제나 어느때나 재개정을 해서 그 법이 우리 국민에게 맞는 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안이 나왔을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회가 온 국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의원 전체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과연 그 자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존심은 항상 국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고 그러한 법을 항상 제정하고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33명중, 그때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세분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약30명의 의원님이 계실때 26분이 통장님들의 진정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서명할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재개정은 안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얼마전에 기획국장께서 통장님들이 현재 759명, 약 59.5%가 그만둘때 크나큰 공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통장님들 입니다. 그러나 그 통장님들이 물론 10년 때로는 15년까지 한 분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2003년도까지는 무보수 였습니다. 2004년도에서 불과 5,6개월 유급제로 되니까 과거는 무보수로 봉사를 하다가 이제 보수를 5,6개월 받으니까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불공평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2006년도 되는해에 32.6%로서 충분히 그 통장님들이 한번 연임했을때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전주시민들에게 더 힘을 내고 또한 용기를 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성재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6대에 개정한 뜻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는 항상 재개정을 해서라도 불만의 소지가 덜하는 쪽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비밀 무기명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주재민   황만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찬반토론 1인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비밀투표를 할 것을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영춘 의원, 한동석 의원, 황만길 의원, 정우성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인 김영춘 의원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 순서인 김진환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의사담당 이충로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투표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 우측 직원석에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하실때는 가, 반대하실 때는 부, 가급적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전형직 의원, 박세양 의원, 고성재 의원, 장태영 의원, 정재욱 의원, 박현규 의원, 김명지 의원, 김종철 의원, 박성천 의원, 성완기 의원, 최주만 의원, 김주년 의원, 박병술 의원, 김영춘 의원, 김철영 의원, 조지훈 의원, 윤중조 의원, 김남규 의원, 이완구 의원, 최찬욱 의원, 강한규 의원, 임병오 의원, 여성규 의원, 이재균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김봉기 의원, 한동석 의원, 김진환 의원, 정우성 의원, 황만길 의원, 주재민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3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볼 결과 명패수와 같이 33매입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3표중에서 찬성 11표, 반대 21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통장 임명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의를 모아 그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솔내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게이트볼 구장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 기금운용 계획중 지방채 상환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 기금운용 계획중 애향장학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 기금운용 계획중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태영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20.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2005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2005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2005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2005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6. 2005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7. 2005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8. 2005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9. 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0. 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1. 2005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중소기업육성 기금안, 의사일정 제23항 2005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 기금안, 의사일정 제24항 2005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 의사일정 제25항 2005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26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식품진흥 기금안, 의사일정 제27항 2005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 기금안, 의사일정 제28항 2005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의사일정 제29항 2005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안, 의사일정 제30항 2005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기금안, 의사일정 제31항 2005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 기금안,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전주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 준비를 위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마음 바쁜 세모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은 물론 특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5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14 항부터 제 31 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 14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 대상 업체 조정 및 융자금의 상환에 따른 상환 및 융자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며,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자의 직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실적이 약 60여개의 기업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와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문화 시설 중 진북 문화의 집 효자 문화의 집, 우아 문화의 집 등 3개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05년 2월중에 종료됨에 따라 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시설물로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공공 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 선정기준과 심사기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화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얻어 2004년 11월 19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수탁자가 선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안골·서원·금암) 노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2004년11월19일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질적 운영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감독을 집행부에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매립 및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 및 대기 오염 주변지역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원되는 자치단체 생활배출 폐기물 반입 수수료율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 의견 집약에 따라 현재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범위내로 조정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제215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된 조례안 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 및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국민 건강 증진법이 2003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담배자동판매기 지도 단속 및 관리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2005 기금운용 계획중 중소기업 육성 기금안, 의사일정 제23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투자 진흥 기금안, 의사일정 제24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사회 보장 기금안, 의사일정 제25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노인 복지 기금안, 의사일정 제26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식품 진흥 기금안, 의사일정 제27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여성발전 기금안, 의사일정 제28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환경 미화원 자녀 장학 기금안, 의사일정 제29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 지원 기금안, 의사일정 제30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 시설 주민 지원 기금안, 의사일정 제 31항 2005 기금 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등 이상 10개 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33조, 지방 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그중 사회 문화위원회 소관은 문화경제국 3개, 복지환경국 7개를 합하여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시 총 조성 목표액은 27,547백만원이고 그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목표액은 16,259백만원으로 59.0%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기금 조성액은 11,058백만원에 집행액은 2,447백만원 입니다.
  이중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비하여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기금이 유용하게 적재 적소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기초로 금후에도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 재 민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4 항부터 제31항 까지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위원회의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화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유보동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재원을 보시면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다루고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상금 재원이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필요예산 추경 확보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집행부가 예산조치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있지만 포상금 재원으로 정확히 예산편성이 될때까지 이 개정조례안의 유보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장태영 의원께서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유보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태영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중 찬성 16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0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5 기금운용 계획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투자진흥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사회보장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노인복지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식품진흥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여성발전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 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05기금운용 계획중 4-H후원회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고성재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33.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4.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 따른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박성천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35. 2005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4항 평화1동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횡단 보도설치요구 청원, 의사일정 제35항 2005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1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해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에 이와같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예산심의등 이와 관련한 대책등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했던 김완주 시장님과 이완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께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2항에서 3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2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청구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주체인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사안에 대한 사항이 시급한 현안으로 시달된바 있고, 동년 1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표준조례안의 송부와 같이 특별 강조 지시된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제정을 태만이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로 본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함은 물론 법적인 요건도 갖추어져 있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3항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0년을 목표로 74만8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둘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셋째,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넷째,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결정하는 사항이나 본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1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 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 제출 및 채택되어 도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다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계획기간 10년인 목표연도가 2010년임에도 현재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확정 지을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 해도 심히 유감스런 사안으로 시급히 결정하여야 하나 법적용의 미비와 재검토 사항으로 반려되었으며, 주민의견청취결과 9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2001년 2월 28일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행 품의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전라북도에서 반려시 재검토하여야 할 주요내용과 고도지역 완화와 민원사항 중 도시계획 마지막 심의때 의회가 요구한 종세분 확대 등 충분히 재검토 반영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4 항, 평화1동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요구 청원입니다.
  평화동 1가 445-1번지 평화주공아파트 302동 306호에 거주하는 이복선이 관내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내용으로 평화주공아파트와 자연부락의 주민들은 지하보도가 깊고 경사가 가파른 관계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불편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이며, 무단횡단이 급증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건입니다.
  본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어있어 법적으로 부적합 하다고는 하나 단서조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고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에서도 “장애자 및 노약자들을 위하여는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지하보도 존폐론, 대형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과 지하보도의 특단의 활용방안이 없는한 현실적으로 부적당하다로 되여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렵고 질병이 있는 덜 갖추어진 시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평화1동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요구 청원은 주공1,2,3단지와 자연부락 주민들을 위하여 설치한 지하보도는 관내 노약자, 장애인 가정,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대다수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전주시 재난관리조례에 의거 재해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응급복구, 구호비 지원에 설치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1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신설되어 2005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일원화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와 정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설치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재난사전대비대 보수?정비,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의 사업지원에 기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 따른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 심사보고서
2005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도시건설 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평화1동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요구 설치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05 기금운용 계획중 재난관리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 36항 200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16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주 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 체육관 무상양여 안건이 의결되어 소유권이 전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이 우리시에 무상 양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36항 200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안별로 심도있는 질의답변 거쳐 전주종합경기장의 경우 양수후 등기이전을 하고 활용사업용역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수의 건, 전주실내체육관 무상양수의 건, 시유재산 무상양여의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36항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0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야 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유인물과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8.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9.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중조   의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그 다음에 2005년도 세입세출 안을 다루면서 상당히 애로도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다가우체국 사거리를 가서 보면 아주머니들이 상당수 많이 나와서 차량이 나오게 되면 그 차량에 메여서 어딘가를 갈려고 하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현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장님, 관계관,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아픈 현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체납하지 않고 전주시에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런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항과 39항에 대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가 감소한 그런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출에서 10억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2%가 감소한 6,563억5천7백만원의 예산안 이었습니다.
  삭감내용으로서는 세입액에서 30억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특별회계에 100억 가까운 97억87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74억2,654만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일반운영비 10%, 시책업무추진비 20%, 민간경상보조비 10%, 국내여비 5%, 행사실비 보상금 10%를 일괄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172억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기채를 얻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기채를 약 16억정도 얻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기채를 하지말고 예비비로 들어간 것을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비가 8천만원에 1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1대 더 구입해서 양 구청에 보관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과 또 GPS와 관련해서 1억6천만원으로 1대만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1대 더 구입해서 양 구청에 보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서 양 구청에 공원을 관리하는 금액을 더 편성해서 원활한 공원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005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게 되면 거기에 꼭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 그런 중에 차수변경을 4번을 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새벽2시 30분, 3시 30분, 4시에 끝나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 그리고 각 실국의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으로서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혈세가 선심성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또 반영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라는 뜻에서 관계관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장님이 며칠 있지 않으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의사국장님과 의사국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예산은 가능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선심성 민간 경상 예산에 초점을 맞춰 삭감할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런 선심성의 문제점이 간간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2006년도의 예산을 편성할때는 선심성 예산을 가능하면 기입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배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처음 취지와 맞지 않게 많은 예산이 살아났지 않느냐, 그런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목이 많지 큰 틀의 예산은, 사업부서의 큰 돈이 많지 이렇게 경상보조의 금액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예산삭감서를 자세히 들여봐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성심성의껏 다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8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주재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올해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어느해 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차수변경을 하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먼저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셨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기 까지는 여러번 망설였고 또 고민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엑스포 지원 5천억 삭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때 좀더 고민이 적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38항 200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이니까 잠시뒤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보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내용을 좀더 지적과 함께 대책과 대안을 강구치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중대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요를 보면, 2005년도 전주 세계 난산업 박람회 입니다. 따지고 보면 월드컵 이후 국제적인 행사규모 예산으로 볼때 우리로서는 좀더 감당하기, 그리고 흥분을감추지 않을 그러한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라는것을 증빙자료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적정한 예산심의와 함께 그 이상의 예산심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보면 다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더 미흡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았는가, 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내용을 보니까 대회장은 강현욱 지사께서 하고 조직위원장은 김완주 시장과 이남식 전주대 총장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대략적으로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주시에 소홀한 행사가 아니거니와 더구나 그 행사는 중국, 일본, 대만, 한국등 4개국이 아시아에서 거의 최대규모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심히 우려와 함께 유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산심의 위원님들의 심의 내용도 있겠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안설명이 적절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약 5백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대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략 8억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타 대학교에 비하면 형평성이나 균형적 이런것들이 결여된 일부의 예산시의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과 상황을 고민하여 본다면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난사업 엑스포 지원예산은 반드시 예산안에 편성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난 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질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난 엑스포 조직위와 협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주시는 전주지역 도내에서 체류되는 난유통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와 최대한 협력하고 전북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채취되는 한국춘란이 전주를 중심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따라서 예결위원회가 삭감한 난산업 엑스포 지원예산 5천만원을 심도있게 재검토 해 주시고 김완주 시장께서도 이 예산의 편성경위와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을 좀더 이해있게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중조 예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중조   임병오 위원님의 질문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일간의 짧은 일정에 차수변경을 4번이나 해서 심사한 것을 하나 하나 따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난 박람회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농업경영 사업소 소장님이 병중에 있어서 그날 참석을 못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설명이 미흡해서 담당계장님들을 출석시켜서 난 산업에 대한 담당 계장님의 의견과 소신을 들어볼 수 있도록 회의장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 사업소의 계장님이 여섯분이었는데 난산업에 관련해서, 박람회와 관련해서 계장님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계장님을 발언대에 불렀는데 유감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웬일인가 싶어서 난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고 또 삭감하게 된 것은 이렇게 소신이 없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일치되었다는것,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살려서 일을 할 수있다, 라고 한다는 자체가 되지 않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한동석 의원입니다.
  한동석 의원 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석에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는것이 제가 돌아갈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장님께서 왜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가에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결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등은 앞으로 전주시가 깊이 명심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라는것 이것 참 답답할 일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에 앞으로 전주시에서 예산을 다룰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곳에 수립하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세우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을 본의원이 예결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전주시도 그런 국가적으로 어렵고 서민이 어려운 그러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주시 또한 긴축적인 예산을 다뤄야 된다, 그런 취지가 가장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어느해 보다도 정말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그러한 예산을 다루고 계셨고 그런 예산을 다루는 타 자치단체보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원안대로 지원 육성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만이 전주시가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도 단위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와 시가 경쟁을 하고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 안에서 전주시와 다른 타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전주시를 특화시켜서 특화된 도시로 발전시켜야만이 전주시의 미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시키는 사업의 가장 기초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므로서 어떠한 사업을 더 육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단위가 예산심의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므로 그러한 충정에 의해서 질의드리게 됨을 예결산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액 조서를 보면 251쪽에 제1차 시장기 전국바둑대회 4천만원중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타이틀이 시장기 바둑대회라고 되어있지만 우리 전주시가 이창호를 배출한, 전주시가 바둑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가 그러한 부분을 하나의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대한민국에서 바둑이다 하면 전주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원님들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425쪽 난 박람회 문제는 저도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가지 451쪽에 전주권 대학생 전통문화 상품 디자인 공모전 5천만원중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지역의 대학들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새로운 운영방식들을 연구해서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러한 사업들은 산,학 또 사회단체가 같이 연계를 하는 표본적인 모범적인 사업의 운영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어서 또 이러한 사업들을 자꾸 육성하고 발굴하므로서 전주시를 특화시킬 수 있고 전주시가 하나의 특화된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문화관광 상품도시가 아주 특정화 되어있고 특성화 되어 있다라든가, 중소기업을 진흥 육성함에 있어서 전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든가, 이러한 특화되어 있는 전주시로 발전이 되어야만 전주시가 앞으로 향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화되는 전주시 도시의 하나의 사업중의 하나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되는 어쩔 수 없는 배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본의원의 욕심이라고 하면 이번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면 차후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예결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노력해 주신 흔적들이 너무 역역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예산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예산안 전체가 한 덩어리로서 정책적인 문제냐,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듯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가, 잘 이해가 안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와서 예결위원장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거나 추가로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자리의 회의진행상 옳지 않다고 본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중지를 시켜주시고 이런식의 의사진행이 계속될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해야 옳고 덧부쳐 말씀드리기로 하면 난 세계 박람회가 되든 또 여타의 예산이든 일부분이라도 수정이 가해진다면 그 수정을 가하실 의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준비하셔서 질의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 전반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그점을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의사진행 만큼은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에 비해서는 좀 다른 방식을 의사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이재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장도 이재균 의원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사전달이 잘 안되었나 싶어서 부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예산을 더 세워달라, 안 세워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삭감하게 된 배경과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면에서 봐서는 더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사업도 있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나중에 의회는 추경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여기서 더 증액을 요구하거나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방대한 예산을 놓고 몇가지 사안을 놓고 여기서 질의를 하기로 하면 3박4일 날을 새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부분은 꼭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일부 질의중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겠다는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예산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산안을 들고 나온 것은 시장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구심, 그리고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고자 질의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난 박람회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의를 드리면 새벽 한시가 넘는 시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했습니다. 난 박람회와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시간이 새벽 한시가 넘었는데 여섯분의 담당들께서 농업경영 사업소의 예산이 들어 있었거든요, 여섯분의 농업경영 사업소의 담당들께서 그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난산업 박람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난 산업 박람회의 예산항목이 민간자본 보조나 이런 돈이 아니고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행했을때 그 대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경상비를 보조하는 것이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즉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것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했고 수립된 사업 계획하에 민간에게 경상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경영 사업소내에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은 삭감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담당자가 없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정말 이잡듯이 뒤져가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선심성 예산 혹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예산들은 예산안 앞에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질별 과목 조서에서 301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 그리고 기타 보상금 그리고 307 민간이전중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이러한 다섯가지 항목정도가 소위 말하는 퍼주기 예산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 2004, 2005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10%씩 증액을 했습니다. 다섯가지 항목이.
  그리고 2004년도와 비교를 해서도 단순히 민간경상 보조만 하더라도 7억9천이 증액을 합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만 해도 4억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상실비 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들에 대해서 일괄 10%씩 삭감하면서 더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소위 말해서 항의성 전화들이 위원님들에게 오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들은 계속해서 매년 증액될 수 밖에 없는지 시장께서, 증액되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라고 하면 임병오 의원님, 이만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아까 예산 질의한 그 내용이시죠, 아까 충분히 질의가.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질의라기 보다.

○의장 주재민   지금은 질의시간 입니다. 설명보다는 아까 설명도 충분히 된것 같고 한동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과 예결위원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조의원님하고 예산심의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예산의 필요성 여부보다는 집행부에서 대응과 대책이 전무하고 부재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심히 유감을 금치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가 서로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볼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월드컵 이후 가정 국제적인 규모행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해도 약 500억정도되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대학은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서 최소한의 이런 예산도 전주가 지향하는 말하자면 제조업 없이 관광사업 부가가치세 이런 점에 비춰볼때 이런 문제는 제고되어야 되고 재심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좀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결위원장님과 시장께 수정요구할 것을 질의하는데 이와 관련한 답변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조 예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한동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임병오 의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저도 앞서 질의내용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방금전에 조지훈 의원께서 선심성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약하고 지금 행자부로부터 내려왔던 예산지침이 없어진 이유 각 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그 이전보다 상당부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본의원도 지적을 했었고 고무적이었던 것은 예산편성전에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또 예산편성전에 각계의 시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금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소위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링액으로 총액으로 정해서 심사해서 지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번 예결위에 참여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실링액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액이 운영되면서 민간경상보조에 그리고 행사보조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정리되고 제대로 세워졌는지 면밀히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액제 운영은 그것대로 따로이고 여전히 민간행사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가 별도로 증액되어서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년도 10억6천정도에 달하는 보조금의 심사중에도 여전히 심사원칙에 위배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비 지원은 하지않고 또 1개 사업의 총한도를 5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에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되었던 단체의 보조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를 드리고 또한가지는 여전히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액이 증액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가 증액된 이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실링액에 포함해서 심사해 지급하는 어떤 기준과 원칙 별도로 독립해서 사업으로 독립해서 민간경상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에 예산부기를 달아서 지원하는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원칙과 기준을 두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에 별도로 독립되어서 예산편성해야될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 보조 역시도 그런 심사기준과 원칙, 심사틀을 유지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시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중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질의가 많이 나온 것을 보니까 잘못한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석 의원님의 질의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예산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예를 들자면 이쪽의 문화로 그러니까 리베라 호텔 앞쪽에 이유야 어떻든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길들은 빨리 빨리 확보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예산은 손을 대지 않고 선심성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봐야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신조였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현재 추천대교에서 팔복동 호남제일문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가 현재 35미터에서 50미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대교도 50미터 다리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제대로 뚫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똑 같습니다. 사업부서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랬을때 한가지 예를 들자면 한 국에서 선심성으로 주는 돈이 약 140억 정도 되는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역시 문제를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것 방금 이야기한것 전주권 대학생 전통문화 상품 디자인 공모전 중에서 5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 삭감했던것 , 그 다음에 시장기 전국 바둑대회 역시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 했지만 선심성으로 주는 예산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도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것은 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강도높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현재 사업부서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가는 돈들은 가능하면 줄여야겠다는 취지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분적으로 돈을 줘보고 잘 되면 내년도에 또 해 주라, 더 편성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난산업에 관련해서 재심의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난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과 협의하고 시장님과 의논해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가 논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께서 예결위할때도 식사를 굶고 하시더니 또 최종심의할때도 식사를 건너뛰고, 의원님들께서 제가 위장병 생기면 약을 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께서 난산업 민간경상 보조로 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담당자가 없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것은 저희시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발효 엑스포등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예산편성에서 들어올때 처음에 할때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발효 엑스포를 저희시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가령 전북대학에서 발효엑스포를 하면 전주시 발전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농업에 또는 전라북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보고 정책적으로 사업계획을 들어보고 그러겠다, 그러면 예산편성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계장 까지는 미처 알려지지 않고 예산편성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까지 모르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계장까지 다 숙지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2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또 당시에 제안에는 도비가 2억, 시비가 5천만원만 부담하면 8억인데 쉽게 말해서 시가 5천만원만 투자해서 8억이 투자되면 8억이 전주시에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시로 봐서는 5천만원만 투자해서 충분한 경제효과가 있겠다. 소위말해서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 말하자면 발효엑스포 처럼 히트한다면 먹기살기 어려운 농업경제인들이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편성해서 한 것인데 담당자들이 숙지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 또 유감으로 몰랐던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가령 그런 사례가 월드컵관계를 편성하자 그러면 그런 큰 프로젝트의 경우는 실무자들보다는 국장이상에서 논의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 담당 계장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담당자는 질책을 하고라도 전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세워주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년 민간경상비가 증가하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장님께서 새벽시장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나는 것을 자료로 본다면 민간경상 보조는 2004년에 41억에서 2005년에 49억7천8백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33억에서 38억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느는 주요사유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전국태권도 대회를 하니까 인근에서 음식점, 여관 이런 곳에서 감사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를 의원님들께서는 선심성 예산, 낭비예산 이렇게 보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경험을 해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이나 택시랄지 숙박이랄지 이런 곳에 대단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같은 민간경상보조가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실제 시민경제에 지금도 급박한 먹고 사는데 있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택시나 음식점 이런 곳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체육인들이 사기앙양이 되는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늘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면 저희는 따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런 민간경상 보조가 전부 선심성 예산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돈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돈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부가가치를 불러 일으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체육행사에 약 57억 정도를 외지인들이 여기와서 쓰고 간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드리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제를 운영하는데 왜 별도로 주느냐 말씀하셨는데 실링제 심사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필요한 사항, 가령 전국대회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볼때 전주시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이사업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사업은 저는 시장으로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링에 묶여서 저것이 오면 제 눈앞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항은 저는 앞으로 실링에도 불구하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링에 묶여서 우리시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다되는 사업을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답변이 부족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과 시장에게 같이 물었습니다. 대책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

○의장 주재민   수정의지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가.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심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강구해야 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질의가 종결된 뒤에 토론을 통해서 하시던가, 어떤 방법이든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26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5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밤늦게 까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조세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63만 시민을 위하는 의회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