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5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 선임의건과 전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와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정우성 부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여 사의를 허가하고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1월 17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집약한대로 박현규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건은 박현규 위원께서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규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능력없는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물어서 당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였습니다만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제안설명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 재건축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과 아파트 신축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1,303개통 6,476개 반을 1,296통 6,466개반으로 13개 동에서 총 7개통 10개반을 감축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중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한 평화 2동은 4개통 27개반이 증가되고 효자4동은 5개통 34개반이 송천1동은 4개통 11개반이 그리고 인후3동에 1개통 7개반을 증설하고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현저히 인구가 감소한 인후 1동은 12개통 71개반을 감축하며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동완산동 1개통 4개반, 동서학동 1개통, 삼천1동 1개통 8개반, 서노송동 1개통, 금암2동 6개반, 호성동 7개반, 조촌동 4개통, 그리고 동산동에서 1개통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가족사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한옥마을이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나 전통관련 유물보존시설이나 연구소등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쌈지박물관 형태의 공간조성으로 가족사박물관을 건림하여 전통문화중심도시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완본판의 선체와 전주한지로 복합문화상품개발로해서 성씨의 본고장인 전주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자연하천조성사업이 전국적인 수범사업으로 완성된 이후 쉬리서식등 다양한 생태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전주천인근의 자연생태 체험관을 설치하여 주변문화제와 전통한옥지구를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롤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실내 배드민트장 신축 및 축구장 운영본부 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체련공원내에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실내 배드민턴장을 신축하고 축구장 운영본부를 증축하여 주 5일째 근무등으로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충족과 지역단위 선수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전국규모의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동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주민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약품보관등에 지장이 있어 건물을 다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호준   먼저 전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재건축및 인구감소지역과 신축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의 별표 통반조례 조정을 현행 1,303통 6,476반에서 1,296통 6,466반으로 총 4개통 10개반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반조정의 경우 동완산동등 9개동은 인구감소및 아파트 재개발등으로 통반감소 요인이 있어 감소하고 평화동등 4개동은 신규아파트 건설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통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지난 219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으나 통장임기 이외에 연임 조정건과 함께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 관계로 본 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첫째, 가족사 박물관 건립부지 매입및 신축건은 예술과 문화 전통이 살아있는 고도 전주의 이미지를 관광상품으로 특화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전통 한옥마을 보건및 보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주 한옥마을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383개 성씨중 무려 72개 성씨의 본관이 전주라는 독특한 자산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족보학자 고 송준호 박사의 족보및 고문서 유품 약 15천권을 기증받아 가족사 박물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최근들어 현실에 맞지않고 생활의 불편함을 들어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데 호주제가 폐지되면 더더욱 조상의 뿌리 찾기가 힘들어 질수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우리 전주가 조상의 뿌리를 찾는 메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건과 맞물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명하고 질좋은 전주 한지를 족보 제작에 연계하여 활성화 시킴으로써 족보제작의 주 생산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국도비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전주자연생태 체험관 건립부지 매입및 신축건은 전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쉬리및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벽루인근 지역인 승암마을 부근 8,006㎢부지에 자연학습관 생태계 보존및 체험시설 주차장등의 자연생태 체험관을 조성하여 주변문화재및 전통한옥 지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연생태 체험관을 조성함으로써 인근의 문화재및 전통 한옥지구와 치명자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전통 숙박시설인 전주한옥 민박촌에 머물러가는 관광지로써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셋째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신축건은 우리 전주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며 배드민턴의 국민적 영웅인 박주봉 김동문등의 국제선수를 배출한 배드민턴의 고장으로 배드민턴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써 지역단위 선수를 육성하고 특히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련공원내에 전용배드민턴 코트 20면 규모의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드민턴장을 건립함으로써 체련공원내의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등의 체육시설관 연계된 종합체육시설단지가 조성되어 인근의 동물원 조경단과 더불어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한 여가선용의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용의 장소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외에 국비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덕진체련공원 축구장 운영본부 증축건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및 4 강신화에 부응 생활체육축구의 인구가 증가하여 축구장의 기능확충과 전천후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고 축구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건축 면적 213㎢ 2층 규모의 운영본부를 건축하는 것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한 인조잔디축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나 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득해야 함에도 건물을 건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인 보건진료소 신축건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약품을 안전하에 보관하고자 1985년에 건축하여 노후화된 현재의 중인 보건진료소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건축면적 약 68평의 규모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농촌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점과 도농간의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감안할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진료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현행통이 1,303개통에서 1,290통으로 통이 줄었고 반도 줄었네요.
  예를들어서 인구가 14,000명정도 되던데가 현재 9,000명정도 되는데 그런데는 통을 조정할 기회는 안됩니까. 신개발지는 늘어나고 구 도심 인구가 늘은데는 감을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감을 하고 있는데 급격히 인구가 줄어가지고 최하 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조례를 보면 80세대가 1개 통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었지만 지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유동인구가 있고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을 통해서 1년에 두번정도 6월 연말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조정이 안되니까, 절차상과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하지를 못하고 지금 부분적으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많은 수의 통장님들을 교체했는데 거기에도 감한 통장이 별도로 빠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반장제도는 사실상 통에서 통장님들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반장은 진짜 아무것도 안해요. 반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종전같이 주민이 전출입을 할때 주민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쪽에 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참여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이런 쪽에서는 통장님들하고 라인별로 반장님들이 있어서 반상회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반장제도를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그쪽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에 이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내용은 동 통폐합이 있는데 그것과 동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같이 올려라.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동 통폐합이 되어도 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줄일수도 늘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2동 같은데는 아파트 입주가 되가지고 통반조례에 통과가 되어서 통장을 위촉을 해야 할 사항이 되고 인후 1단지 같은 경우는 다 뜯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통장 숫자를 줄여야 할 입장인 겁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논의했던 안건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을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동간 경계 조정부분은 동 통합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부분은 동 통합추진과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조례안과 관련해서 반장제도를 없애면 상위법에 위반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방자치법에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조지훈 위원   통반 설치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나와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반장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도 령에 따른 거냐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방자치법 4조 6항 규정에 의해서 반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하면 통장에게 월에 나가는 것이 있고 반장도 1년에 두번씩 지급이 되는데 이런것도 없애 버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반장제도를.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 인구가 전주시에 10만이 넘어섯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되어서 이것말고도 각 동마다 보면 통간 경계조정을 해야 될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통간경계조정을 해가지고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간 경계조정을 해서.

조지훈 위원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중간쯤 되는 동네들도 마찬가지고 신도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중화2동이나 평화동 같은 지역에 자연부락과 연계되어서 있던데가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같은 통으로 묶여요. 동에서는 행정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간의 경제조정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통간경계조정하는 것을 다음에 올려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통간 경계조정은 동에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인력은 적고 이거 할려면 동 전체적으로 통 경계조정을 하다보면 기존에 80세대 이상 이런 것을 맞추다보면.

조지훈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가 한개 통을 할려면.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동주택이라고는 없습니다마는 기준은 내부적으로 250세대를 한 통으로.

조지훈 위원   그런 정도의 기준을 동에 전달을 해서 동에서 1,2년 근무한 사람들은 전부다 알고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각 사안별로 질의를 끝내고 심사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과 축구장 운영증축이 한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취득재산 항목별로 보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한건이예요, 별건이예요.

○위원장 이완구   별건입니다.

조지훈 위원   별건인데 왜 제안을 같이 해서 올려요. 예를들어서 제안사유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보면 실내배드민턴장이나 축구 운영본부 둘중에 하나 부결되면 둘다 부결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중에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설명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심사는 사안별로 별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사안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질의를 끝내고 심사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전주자연생태체헙관건립부지매입및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항상 해주면 시 집행부에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유재산관리 동의를 많이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많이 동의를 해줬는데 그렇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땅을 못사고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전반기에서 항상 봤거든요.
  오늘도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동의서가 왔는데 필지가 4필지인데 동의서는 한 사람 만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잘한 필지고 이 분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잘잘한 필지가 문제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것은 수용해도 되고 그 필지가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것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국비는 확실히 확보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에 제가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을때 지열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열시스템, 태양광, 지열, 풍력, 태양열, 그리고 몇가지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이런 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이런 문제는 에너지 관리공단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의 자문을 들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열이나 이런 쪽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이 사업예산은 약 7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돈은 유지관리로해서 연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4,5년 후 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간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백평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항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신축할때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을 에너지관리 기금을 운영해서 한다는 거예요. -7천만원-.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에너지관리기금이 민간단체는 가능한데 공공기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은 70%이상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이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조해서 한다고 하는 그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기술적인 분야는 담당이.

○복지환경국생태도시조성담당 백영재   저는 생태도시조성담당 백영재입니다.
  이 분야는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민간차원에서는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이 안되고 저희가 약 4년정도 지나며는 유지관리비를 뺄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땅속에 있는 200m이내에 있는 지열을 이용해서 약 15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는 영하의 온도를 갔다가 25도까지 올릴려면 상당한 열은이 필요한데 15도에서 25도까지 올릴려면 약 10도만 올리면 되기때문에 그러한 열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조지훈 위원   민간에게는 70%의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이 융자를 받기위해서는 그만한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때문에 민간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예요.
  오히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기금을 공공기관에서 받으면 그 기금을 전주시가 지정하는 에너지 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금융권과 연계해서 하면 돈을 에너지관리기금으로 융자를 받고 융자 받은 돈을 4년간 그만큼의 절약부분으로 갚아 나가는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관리기금이예요.

○복지환경국생태도시조성담당 백영재   그런데 이 방식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담당 부장님을 현장에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을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70%를 이 시스템은 민간에는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데는 공공기관이고 국비 지원을 받기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안된다는.

조지훈 위원   기조국장님, 서선동 서신복합문화 센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 시켰던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안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앞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족사 박물관을 제외하고 자연생태체험관, 실내배드민턴장, 이 지난번에 예산 통과 되었고, 그리고 축구장 운영본부는 이미 준공까지 마쳤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예산이 통과된 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면 의회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도 못시켜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절차상 계획 단계에 동의가 된 뒤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야 절차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거라고는 가족사 박물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을 이렇게 늦게라도 올리겠다고하면 서신복합문화센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려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내용을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미리서.

조지훈 위원   이것은 재무과장님 잘못이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서신문화센타 재무과 사업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재무과 업무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 과 업무인데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와야 저희들도 올라가는 거지.

조지훈 위원   예산에서 통과 된 것을 뻔히 아는데 재무과장님이 해당부서 담당을 혼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재무과장 엄종희   앞으로 독촉을 해서 그런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말로 시장께서도 그렇고 담당 국장들께서도 그렇고 정말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의회 경시풍조라고 하는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의회는 통과만 잘 시키면 되지 너네들이 무슨 시비냐 이런 애기거든. 이왕에 올릴려고하면 예산에서 똑같이 통과된 그것까지를 다 점검해서 그리고 올려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업무 재산관리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물량이라든가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올거 같은데 진행을 하다보면 사업이 축소되기도하고 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연초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라고 하는게 있고 그래서 변경안이라고 하는게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앞으로는 사전 절차상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같이라도 올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에 위원장님 계셔서 죄송한 말씀인데 의회직하고 힘있는데는 대충 눈감땡감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대충 어떻게 넘어가도 되겠다하는 시원치않는 의원들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거 보궐선거로 인해서 의회에 들어온지가 한 3개월째 지나가고 있는데 행정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안건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관례적으로 통관절차에 지나지않은 의회가 되지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국장이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위원회에서 배재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고 기조국장님의 각오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께서 기조국장이 앞으로 2005년도에 그런 나름대로의 다짐이라고 할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조국장 김태수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재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제안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부서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재무과장님, 사업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를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시면 각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심의를 하지않는다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알서서 제때제때 맞춰서 하시라고 공문하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앞으로 우리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올라와도 다수의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며는 그것을 과감히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자연생태체험관의 국도비를 확보하셨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국비확보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도비라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도비 2억8천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5억88백만원이 도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총액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금년도 분은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내시나 공문으로 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계속사업으로써 공문으로 내시된 것은 없는데 이것은 확보해주겠다고 구두로 애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확보 한 뒤에 행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가 신규사업으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건물만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만 올라온 것이 120억인데 92억5천만원정도가 국도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 가용재원이 약 4백억,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들어서 50억짜리 사업은 50%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신데 예산확보도 없이 몇억 붙여놓고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태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때문에요, 부분적으로.

김진환 위원   연차사업이 아니라 2006년에 다 끝나는 사항이예요. 2년인데 무슨 연차사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자연생태체험관 건립부지는 2004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2005년도에요. 예산확보가 없는 92억5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다음년도까지 이 사업들을 끝내야 하는데 무슨 연차사업이예요. 2년도 연차사업입니까. 적어도 4,5년 가는 것이 연차사업이지. 2년동안에 9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이것만 올리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이 들텐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도비 예산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의지라든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해서 신청을 할려면 미리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하기위해서 추진할려면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계획이 확실해야 중앙에서도 국도비를 저희들이 수령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국가에 달라고하면 그 사업은 진행되어 버렸는데 전주시가 발을 뺄수가 없어요. 그 사업에 예산은 안줘도 됩니다. 안줘도 상관없는 이유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면 사장이 된단 말이예요. 국도비가 안오더라도 이 사업은 할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점 입니다.
  그래서 청주같은 경우를 보면 국도비가 반드시 50%이상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런 30억 50억 들어가는 것은 투융자 심사에서 전부 부결아니면 사업비와 국도비가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국장께서는 사업비가 50%이상이 확보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도 올리셔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도비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정책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아까 2년 사업이면 2년 사업이고 올해 말하자면 30%의 국비보조를 하도록해서 사업이 책정되면 30%중에 올해 20%가 국비확보가 되고 안되면 사업이 끝나는 연도에 나머지 20%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채택이 되고 난 뒤에는 반영비율이 있기때문에 국도비 지원비율이 있어서 그 지원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는 상당히 하기가 용의합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자연생태체험관건립부지매입및신축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전주시실내배드민턴장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반복되는 내용같은데 사업비가 50억 인데 2005년도 국비가 3억원 서있습니다.
  좀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예를들면 30%나 50%가 온다면 20%나 그중에 반절이라도 와야만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국비 25억이 와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3억원이면 10%선입니다. 이런 사업을 표출하면 안된다는 뜻이예요.
  그리고 이 3억원이나 도비 1억5천만원을 준 것은 더이상 안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별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환경청소과장을 하면서 소각로를 할때 국비 50%를 준다해서 50% 비율로 나오면 그 부분을, 예산액 확정이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비도 부처별로 예산사정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김진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균특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은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예요.

김진환 위원   균특문제는 얘기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국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좀더 업무를 파악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중 전주시실내배드민턴장신축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덕진체련공원축구장운영본부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결되면 어떻게 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부결이 되면 절차이행을 안한 것으로해서 감사때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체련공원축구장운영본부증축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중인보건소진료소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사박물관건립부지매입및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한가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 가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부지를 거기에서도 어디에 앉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도로가 앞으로 가운데로 뚫어질 계획도, 향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해주는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김진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면 정회후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집약이 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국비확보사업은 국비확보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2005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체육시설운영과장입니다. 박종구 월드컵경기장 관리과장입니다.
  언제나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