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굳은 장마철 날씨 관계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 회기중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주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 그리고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 출연,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 서신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신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만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본청하고 구청으로 나눌때 본청이 몇 건이고 구청이 몇 건이에요? 전부다 본청 건이죠?

○위원장 이완구   다 본청 건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구청 건이 몇 건이에요? 한 건이죠?

○위원장 이완구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진북2동 관계가 제일 밑에 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다루는 것으로 해서 구청부터 하고 심도있는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1항은 한 다음에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룰때 순서를 그렇게 하면 되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정해서 의사일정을 1번 전주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끝나고 난 뒤에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을 바로 다루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완구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황만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은 그대로 다루고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을 제일 먼저 다루는 것으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그리고 전주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 출연,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 서신복합문화센터(도서관)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계절임에도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우리 기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정이유는 전주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하는 전주영어마을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영어마을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사무소 소재지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관으로 정하며, 영어마을이 담당할 사업의 범위,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시 예산의 재정출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공무원의 파견 등 운영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연간 투자할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번 영어마을 조성 총 사업비는

김진환 위원   전주시에서 출연할 금액이 어느정도냐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번에 전주시에서 시비로 출연하는 금액은 7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이상은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금년에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물론 관리운영비는 다시 계상하더라도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집행부에다 충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리에 있는 유스호스텔 자리에 대단위 영어학교가 뉴질랜드에서 선생님들까지 오셔가지고 영어학교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좋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렸고, 두 번째는 전주시내에 있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학생들의 실력테스트가 어느정도 레벨이 측정되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하는데 좋은 골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체험마을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할 때 전부 체험마을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실로 해서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체험마을에서 영어회화를 할 학생들이 있고 여러가지가 단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린초등학교 자리에 18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많은 양을 체험관만으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병원을 만든다거나 호텔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자그마한 규모로 만드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레벨이 상승되어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학교 교실정도 수준에서부터 레벨이 높은 체험관까지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 시설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험하기 위한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당도 일부 확보를 하고 일반 교실도 일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우리 프로그램 개발에 맞춰서 낭비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시설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가지 강당하고 식당은 그곳에다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린초등학교에 강당이나 식당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8개 교실을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수요 공급 차원에서 볼 때 기형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시비가 7억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는 전주시에서 약 5천만원 정도 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더 이상 보조되는 금액이 따로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금년에 7억을 시비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7억중에 2억 8천정도, 약 3억 정도는 보증금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원어민 교사들 전세로 해서 원룸 임대하는 금액으로 살아 남아있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실비운영은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5천만원 외에 일반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저희가 예상하기는 약 1억 정도, 1억은 조금 초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정도는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장에 대한 5천만원하고 운영비로 1억 해서 매년 1억 5천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 재산의 조성에서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도에 도비 3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다 출연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원어민 교사 8분하고 내국인 교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운영조례는 우리 시에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교사 파견하고 인건비 부분은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조례에 준하는 것처럼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어마을에 지원한다라는 것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전주시하고 3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협약을 체결한 것까지는 좋은데 세부적인 절차가 조례로 나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교육청 부분이라든가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정관이 법인이 되면 만들어 집니다. 그 정관에 교육청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우리 시를 위주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씨를 미리 제거를 하는, - 이러한 단초가 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관리감독을 어느 단체에 제대로 줬을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개에 나눠줘 버리면 이것은 분쟁의 씨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영어마을 법인이 만들어지면 이사회의 이사장이 전주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라든가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장이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박현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협약 내용에 들어간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들어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장으로 하고 부이사장은 전주시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예산결산서 집행이나 계획서라든가 보고 및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를 보면 그 규제사항이 별로 없어요. 해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제가 없고, 부관 자체도 여기 안들어 있군요.
  예를들어 매년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재단법인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해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있다고 해야 14조하고 15조 뿐인데 이것 가지고는 규제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더 재단측하고 충분히 협조가 잘 안되었을 때에, 즉 해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규제조항이 없다. 부관이라도 넣어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약하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이 되면 민법이라든가 이 항의 적용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운영정관에 의해서 영어마을 촌장, 마을 원장이 되겠습니다만 별도 임용을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정관에 세부적으로 넣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관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정관이 우선합니까, 조례가 우선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조례가 우선이고

박현규 위원   상위법에다가, - 왜냐하면 한번 촌장은 영원한 촌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번 촌장으로 임용되면 그분이 촌장으로 소위 결격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촌장은 앞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할텐데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이 있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상에 운영실적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평가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관에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정관은 사법이에요. 조례는 공법이에요. 공법과 사법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그것을 해줘야지, 주문을 그때 했을텐데 이 내용가지고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조 내지 4조에 사무소 소재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이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정관은 부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행정법으로 봤을 때에 법률에 의한 것이고. 정관은 법률로서 사법으로 통하지 공법으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운영지원조례는 시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정관은 재단법인이 개별로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법인체 정관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아까 박현규 위원이 얘기하듯이 제재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순수하게 재단에서 활용하는 재단 규정을 만드는데 "시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런 문구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단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 조례상에 예를들어 이사장은 누가 한다, 인원구성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정관도 만들고 제규정도 만드는데 방금 박현규 위원이 얘기하듯이 제재 수단을 거기에 삽입한다? 나는 그런 정관은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정관을 만드는 것이지, 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요. 정관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정관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세부적인 것을 여기다 붙여주든가 해야지 아무것도 없고만요.

황만길 위원   해태사유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 그때 이것 우리한테 한번 줬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간담회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우리 모법상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정관이라든가 만들 수 있는 법적 규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16조의 운영규정에도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어마을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관이라든가, 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서 정관은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규제한다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의 부분은 정관이나 운영세칙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16조에다가 부관을 넣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재단이 어떠한 법률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운영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시라도 계약을 해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법규 용어상 17조를 봐주시면 "영어마을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든가 잘못하고 해태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나름대로는 명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부칙이라든가 넣을 것을 위원님들께서 삽입을 해서 결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러는고니 전통문화센터 때문에 내가 무식한 사람으로 신문에 두번 났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시정질문을 했더니 그때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랬고 5분발언을 했더니 또 무식하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것 등등이 왜그러는고니 예를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자기네들이 재단이나 어디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자기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예 제재를 안받으려고 그런다구요. 제재를 하면 받아야 하는데 안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할 바에야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영어마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정관이 만들어지고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에 저희들이 안을 잡기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 관계자, 시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이런쪽이 참여를 해서 약 15인 이내의 이사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촌장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촌장은 임명직으로 이사장이 임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장은 전주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시 공무원을 하나 파견시키고 교육청에서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9조를 보면 영어마을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영어마을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얘기인고니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교육청 쪽에서 원어민 교사라든가 일반 영어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투자를 다 해놓고 난 뒤에 만의 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전주시에서 다 해라, 우리는 예산이 허용을 않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까지 전부다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약 위반을 했을 때 필요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3개 기관에서 전주시와 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영어마을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소위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서 이것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제재를 한다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1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에다 떼쓴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 증거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협약할 때는 참 좋게 협약을 합니다. 개발공사라거나 전라북도나 타 기관, 토지공사라거나 협약한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협약된 대로 이행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주시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난 뒤에 협약을 이행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이 지난하게 되고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투자를 해놓고 영어체험마을을 가동을 안시킬 수는 없고 결국은 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터전인데 결국은 전주시 예산으로 전부다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범위 3%내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죠? 교육지원조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교육지원조례에 이것이 포함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포함됩니다.

박현규 위원   포함되면 우리가 3%를 잡았을 때 일반회계 대비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간 35억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35억이면 우리가 급식비 연간 7억 정도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급식비 부분은 그 범위에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어디로 포함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학생들 급식비 부분은 교육지원 차원이 아니고, 저소득 자녀들 밥을 굶고 한다는 그 차원에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목이 어디로 들어가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지, 학교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든가 하기 위해 투자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각 시군별로 교육지원조례가 없어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지원하는 7억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연 35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평생교육센터는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교육지원조례는 전주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는 부분만

박현규 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안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부 지원했을 때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범위내에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두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에서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이라든지 외국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영어체험마을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합쳐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영어체험마을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중생활반하고 주말심화반하고 방학캠프반으로 해서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고, 주중생활반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고, 주말심화반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캠프반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때 전주대학에다가 금년에 위탁이 되었습니다만 방학캠프반 운영하는데 한 기당 150명씩 해서 300명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중학교 학생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고, 영어마을 운영을 했을 때 연간 4,900명 정도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여 실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원이 되어서 운영을 해봐서 효율적이라고 보면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 기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통합운영이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예를들어서 한 기당 몇 %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둬서 어차피 전주시가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영어체험의 기회를 준다고 보면 거기에 통합교육을 시켜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통합이 된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전주시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쪽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해서 영어체험마을 쪽으로 몰아주면 거기도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두 번째로 아까 회의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린초등학교의 급식소를 그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것은 제가 여론조사를, - 기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독립된 공간으로, 말하자면 기린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장소에서 먹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별도의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시설을 해주기로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영어체험마을 학생들이 수업중인 기린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급식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큰 강당이라든가는 학교에서 쓰지 않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소강당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거기 일부 시설을 하고, 식당 부분도 기린초등학교 식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협의하면서, -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00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린초등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어차피 영어체험마을 안에 은행도 만들고 병원도 만드는데 식당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쓰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하여튼 그 부분은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영어마을을 하기 위해서 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입법예고 절차 밟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입법예고를 한 것하고 오늘 조례 제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법예고는 시 부담이라든가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안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고, 입법예고 과정에 의견청취라든가 반영할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없었고,

정우성 위원   없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영어마을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영어마을을 설립하면 거기에 고등학교는 안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고등학교는 대상이 안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학생들만 가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수조사를 해본 일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프로그램 개발팀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위원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3분이고 현재 초등학교의 영어담당 교사가 참여를 하고, 중등학교 교사가 3분, 원어민이 2분, 조교가 1분 해서 개발위원이 10분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잉글리쉬 헌트라고 해서 안산영어마을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분이 자문으로 맡고 있고,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전병만 교수외 3분이 감사를 맡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 수준에 맞는

정우성 위원   전문적인 12분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영어마을에 프로그램을 하라고 조사하는 분이 12분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아직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았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쯤 나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8월말에서 9월초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1주일 정도씩 해서 시범운영까지 해서 9월말까지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오면 한부씩 주고 명단도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주중에 100명 정도가 하루종일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주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해서 운영하도록

김진환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나머지 주말에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중생활반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별로 100명정도 해서 학교별로 순환해서 하면 연간 4천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과정은 초급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 준비를 하고 있고, 주말심화반은 중학교 1학년으로 해서 기별로 100명 정도 하면 연간 5기 정도로 나눠서 하면 5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학교측하고나 교육청하고 구두로 협약할 때, 서로 얘기가 오고갈 때 식당과 강당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기로 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식당하고 강당을 만드는데 수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낭비요인이 많고 바로 옆에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 박현규 위원님이나 황만길 위원님이 제재할 사항이 없고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예.

김진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했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순서를 바꾼 안건부터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북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사와 인접한 토지 254.9 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중에 먼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입니다.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당초 9만 4,412 평방미터에서 2만 427 평방미터가 증가한 11만 4,839 평방미터로 변경하고,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연계한 공장건물 5개동 1만 248 평방미터를 신축, 취득하려는 것이며, 이어서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지원센터 증축입니다.
  현재 전주첨단벤처단지에는 6개의 공장동에 14개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그중 1개동 393 평방미터를 벤처상품화 지원을 위한 정밀가공 및 생산조립과 도내 금형업체의 사출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570 평방미터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 건입니다.
  전통한옥지구내에 위치한 한옥 중 매수청구 요구된 대지 829.7 평방미터와 건물 259.7 평방미터를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고 문화시설인 술박물관 부지로 토지 148.8 평방미터와 테마관광로 시설부지로 토지 1,268.8 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신흥개발 중심지인 서신동 권역에 10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최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수용할 복합기능의 문화센터를 6,282 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처분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생명공학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기능시설로 설립하는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총 60억원의 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우리시 부담금 15억원중 10억원을 농업경영사업소 부지 6,630 평방미터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서 주차장이 원활한 곳과 원활하지 않은 곳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파악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주차장이 동사무소 현재 위치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원활하다고는 못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왜 이 특정, - 현재 동사무소가 없어가지고 지어야 할 곳도 많은데, 그 예산 확보하기도 힘든데 왜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만 매입하려고 그럽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진북2동 부분은 작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예산 일부가 잔액으로 남아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예산이 주차장 부지를 당초에 작년에 확보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좀더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 협의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사려고 하는 협의과정이 늦어서.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비 2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확보된 예산이 있고, 어차피 동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40개 동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동별로 다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 보다도 현재 진북2동사무소보다도 주차장이 열악한 곳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짓고 난 뒤에 2억이 남았으면 삭감을 해버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시는데 타 동에 대한 형평성 결여라든가 우선순위에서 더 필요한 곳의 0순위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동청사 신축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진환 위원   청사신축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모든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놨더라면 이런 차질이 없죠? 원래는 주차장 부지까지 합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는 그랬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번에 이 문제가 있기에 현지도 가봤고, 원래는 주차장 부지까지 현재 있는 거기까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매입이 잘 안되고 그래서 우선 청사를 먼저 짓고 나머지 2억인가 4억인가 남았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황만길 위원   2억이 남았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봤을 때, 다른데도 보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남거나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취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나 현지를 제가 가봤을 때에는 진북2동이 상당히 큰데 주차장이 협소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조정국에서나 구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 13대입니다.

이명연 위원   2억정도 투자해서 부지매입 했을 때 확보되는 주차대수는 몇 면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0대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23대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억이면 건물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철거비용, 건물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억 가지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아스콘까지 해서 깨끗이 되는 것이 2억이죠? 시설비 포함해서?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진북1동하고 2동하고 통폐합되어가지고 진북2동을 둘러봤더니 아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시급성은 없어요. 그러나 타 지역의 동사무소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란 입장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진북2동은 통폐합이 되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 통폐합이 안된 상황에서 올라오면 주차장이 전주시내 동사무소에서도 제일 넓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북1동과 진북2동이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근간 거리가 멉니다. 옛날 같으면 도보로 다니고 뭣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진북2동 주차장 매입하는 문제는 물론 다른 지역도 열악한데 여기는 주차장이 많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통폐합 과정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 이런 입장에서 봐주시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진북2동 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 건축비를 주었어요. 그때 17억인가 16억인가 준 것으로 아는데 그때 1차로 얼마였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0억.

정우성 위원   1차로 10억 주고 2차로 4억을 주었습니다.
  그 4억을 줄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신축비로 주었어요. 추가분으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목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해요.
  추가 4억은 10억을 준 부족분으로 준 것입니다. 건축비 부족 부분을. 그런데 거기서 2억을 쓰고 2억이 남아있는데 2억 남은 것 가지고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으로 명시이월을 해놨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그것 잘못되었잖아요.
  그것이 주차장 부지로 4억이 아니라 신축비로 준 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아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신축비중 4억중 2억이 남았으면 사고이월 했다가 정식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을 한다고 신청을 했어야 순서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점잖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 동의 경우에 4개동이 합치는데 주차장이 서너대도 안됩니다. 인구가 2만정도 되는데. 거기도 동사무소는 10년정도 되었는데 알박기를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로 귀속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예산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못하느냐, 현재 새로 지을 동사무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보다도 우선순위가 동사무소인데 삼천1동이라든가 효자4동, 송천2동 동사무소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이렇게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급성도 있고, 더군다나 열 몇 대를 스물 몇 대로 늘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두서너대 있는데도 양심상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동사무소 문제라거나 주차장 문제는 시급성이 어디가 우선순위가 빠른가 이런 것을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셔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주차장 열 몇 대 있는데에다가 배부른데에다가 배터져 죽으라고 스물 몇 대 씩 주차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없는 동은 두서너대도 안되는 그런 배고픈데는 더 배고파 죽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 국장님 잘 아시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국장님! 지금 서노송동하고 중노송동, 남노송동 4개동은 지난번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기존 청사를 쓰고, 인사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추후 청사를 다시 짓는 것으로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때가 언제겠어요?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해야죠.

김진환 위원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현규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나 하는 선으로 해서, - 국장님 답변대로 서세요.
  아까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청사 우선순위는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사들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주차장도 사실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한대도 바칠데도 없는 도로가에 청사가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우선순위도 같이 정하도록 아울러서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동별로 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2항 중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추가 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추가매입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저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04년 9월 8일에 도로가 추가로 매입되어야 된다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맡으면서 산업단지 내의 법면, 원래는 옹벽처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법면 처리 하는 것이 추후 확장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겠다는 도 승인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이.

정우성 위원   당초에 부지 70필지를 매입을 다 했어요? 당초에 70필지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줬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부지매입을 다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지매입은 90%가 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못한 상태인데 다시 부지 130필지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130필지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포함해서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60필지 산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70필지의 90%를 매입했는데 나머지 10%를 매입 못한 이유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집행하면서 조금 늦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 반대를 하시는 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변경할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60필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앞으로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확인 다 해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옆에죠? 단지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단지내입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동의를 했다가 60필지는 토지주와 협의해서 만약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곳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정우성 위원   분명히 강제수용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강제수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연계해서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첨단벤처단지에 14개, 리서치센터에 9개 해서 23개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업체는 몇 개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리서치센터만 해도 약 50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고, 나노하고 테크노파크가 추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러면 23개 업체의 성장률은 어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보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로 봤을 때 작년대비 약 200%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직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도 늘어나고 있고, 예를들어서 거기 입주사들의 한군데는 현대자동차의 ABS 브레이크를 납품하도록, 탄소용 브레이크를 납품하도록 결정되므로써 그 부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에 6천평을 사가지고 건물을 설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은 전주사람이 합니까, 외지에서 기술자가 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초창기에는 외부에서 기술자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착되면서 이 지역에서 기능인력들이 배출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인턴사원제를 해서 그 업체에 채용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전주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말씀드린 바와같이 초창기에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우선 아까와 같이 채용이 되면서 기술이 습득이 되고,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 매입하고 생산시설을 이렇게 건립을 했을 경우에 5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올 기업체들하고는 얘기가 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첨단벤처단지에 해보는 방식대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습니다.

이명연 위원   50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유치만 해놓고, 그리고 확충만 해놓고 그 기업들이 여기 안들어오고 다른데로 가겠다든지 그러면 다른데 기반시설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더 성장해서 크게 공장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학산업단지나 완주군에 있는 공장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집적을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명연 위원   우리의 계획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데로 해야겠다, 다른데로 해줄래, 아니면 나 다시 가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업이 굳이 필요해서 다른데로 간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R&D 센터가 있으면 그 주변에 기업체들이 모여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출연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출연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출연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현재 국내 관광객들이 민박체험을 요구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 자료가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문화관광팀에서 한옥관광투어를 한다든가, 특히 주말에는 민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설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현재 전통 한옥가구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몇 채, 몇 실이나 됩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한옥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은 2동으로 되어가지고 방은 여섯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 한군데입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명연 위원   다른데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평일도 찹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평일에는 약 30% 정도 찹니다.

이명연 위원   주말만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주말은 풀로 차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평일 30% 차는 것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들이 평일날 계속 남아돈다는 얘기이고.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을 하므로써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한옥지구에는 매수청구부지를 저희가 사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주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 테마한옥 민박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건물을 사가지고 집을 두 채를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방을 만드는 것은 다 좋은데 현재도 평일에 30%도 안차는 그런 방들을 계속 놀려놓기 위해서 짓겠느냐는 것이죠.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평일에 이용률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관광객도 수요가 늘고 테마관광로도 조성하고 그러면 그 시설이 현재 30%에서 100%까지는 못되어도 40%내지 50%선은 유지되리라 봅니다.

이명연 위원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 역시 거기 맞물려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이 체험관만, 방만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전통한옥지구에 테마관광로 조성도 그 컨셉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하면서 관광도 하고 숙박도 하는 시설로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여행사라든지 이런곳에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여행사들이 방을 잡을 때 호텔만, 아니면 모텔만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옥체험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여행사에 홍보를 전적으로 하고 여행사 대표들도 불러다가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체험도 시키고

이명연 위원   당연히 체험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지원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방만 지어놓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중 서신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 간담회 할때와 사업비가 틀리는데 틀린 이유가 뭐예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전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

정우성 위원   그때 얼마였어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100억이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 올라왔어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80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20억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이유는 예산이 과다하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규모도 축소하고 예산도 축소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규모를 어떻게 축소했어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규모는 당초에는 지하실을 주차장을 600평을 다 파려고 했는데 지하실을 300평만 파고 면적도 일부 줄였습니다.

정우성 위원   재원확보가 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재원확보는 국비가 저번에는 10%, 10억만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일부 이광철 의원

정우성 위원   재원이 확보된 것이 얼마 있어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7억 확보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7억이 어떤 돈이에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특별교부세 5억하고 예산 2억하고

정우성 위원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2억이죠?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앞으로 시비 얼마 투자돼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시비 39억 투자됩니다.

정우성 위원   2억 빼고?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2억 포함해서요.

정우성 위원   37억이군요. 그러면 시비가 39억이네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도비나 균특이나 내시적으로 확약이 된 것이 있어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확약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방문하고

정우성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특별교부세나 도비나 균특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시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그럴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균특도 당초에 직접 문광부 쪽하고

정우성 위원   이 사업이 물론 이완구 위원장님 지역구이지만 집행부에서 4년인가 홀딩을 했어요. 완산구에 있다가 본청으로 왔다가 또 이렇게 되었는데 홀딩을 3년인가 4년인가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천평 계획으로 해서 평당 500만원씩 해서 100억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씩은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421만원으로 단가조정을 했고, 주차장 면적을 당초 600평을 지하주차장 신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지면적이 지금 614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다 판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지하면적을 100평 정도 줄여서 500평으로 해서 평수를 줄였고, 예산확보 상황은 균특예산으로 금년도에 10억이 부서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의

정우성 위원   확보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부처에 기획예산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직 내시 온 것은 아니고요.

정우성 위원   10억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10억이고, 총 사업비 80억이면 20%는 균특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으로 잡았고, 또 특별교부세 5억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이 국비로 확보가 되고, 그리고 도비로 해서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10억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확보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 신축 관계가 있어서 청사기금으로 해서 2년거치 균등상환으로 해서 하는 부분 10억 인가를 받으면 41억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히 시비 2억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37억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서신동 청사 매각대금으로 한 16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20억 내외를 연차사업으로 확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이 나름대로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런 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서신복합문화센터를 가지고 3년인가 표류가 있었어요. 완산구청에서 2억을 세워서 본청에서 완산구청에서 해보라고 해가지고 완산구청에서 못하니까 또 본청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추진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우리시에서 얼마까지 하고 도에서는 얼마부터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0억 이상이면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은 투융자심사 절차는 밟았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안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절차를 먼저 밟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아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의회는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만이 됩니다. 제가 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급을 요한다, 시급을 요한다 하면, - 국장님 말 들어보면 그런 재원확보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년간 왔다갔다 했다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서신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 부분만 검토를 했다가 그 지역에서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진행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해줘도 우리 의회에 책임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언론이나 문제가 되면 행정위원회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절차도 안밟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해줬을 때에는 우리 행정위원회가 언론에 보도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는 금년 상반기에 끝났고 하반기에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절차를, - 위원님들한테 지탄이 안되도록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만약 행정위원회에서 오늘 가결이 될 경우 언론이나 어디에서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도 밟지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책임은 국장이 지세요.

○위원장 이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방금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 서신동은 당초에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만 해서 48억으로 해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는 마쳤던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절차가 실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라는 것인데 타당성조사가 끝나야만이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3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즉, 30억이 넘더라도 안받는데 국비나 도비가 수반될 경우에는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담당부서에서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현재 요청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이것이 반대가 될 경우에는,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은 못합니다. 가결이 될 경우에는, 즉 타당성조사가 좋다고 긍정적이 나왔을 때에는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가결이 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예산은 그 다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타당성조사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남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군데를 높이뛰기를 해가지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전주시에다가 질타를 많이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뿐 아니라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의 절차를 갖추라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액수는 작지만 통과는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사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조사과정이 당초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만 신축계획을 했다가 특별교부세가 복합문화센터 신축 부분으로 그 부분이 와가지고 도서관이 추가가 되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추가가 된 동기를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추가가 된 지역은 그 지역에 인구가 신시가지 쪽으로 해서 과밀화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서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도서관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확대가 되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어요? 예를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챙긴다거나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런 것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국비라든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광철 의원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난번에 7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사업이 변경되다보니까 다시 그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결과가 어느정도까지 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타당성용역이 늦게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황만길 위원   결과는 8월달에나 나온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중간 결과는 어느정도나 되었어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8월달에 한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 언제 통과시켰죠?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예산은 당초에 2억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교부세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집행부에서 늑장을 부린 것이고만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바로 통과가 됨과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기간이 3개월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2개월 반 정도 하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중간보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균특 16억, 도비 10억, 시비가 2억 포함 39억, 그리고 39억에서 서신동 청사 매각대금으로 16억 정도 한다라면 약 20억원 정도의 시비부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를 하지않고 시에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해줬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크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하자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하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서신복합문화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가칭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름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그냥 문화센터 개념이 아니고 아중리 인후3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개념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의 계획은 현 서신동사무소가 인구가 5만에 육박하다보니까 청사가 비좁고 자치센터 기능을 하기가 적정하지 않아서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 신축만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아중리에 있는 문화센터 같은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이 문화센터 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도 더 확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보다는 자치센터 기능이 있고 동사무소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실지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도서관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부분은 계획에서 빠졌고,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도서관 기능 등 3개 기능을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간에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왔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인후3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개념으로 간다면 이정도 규모나 예산이 모자랄지도 모르고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지않고 자치센터 개념이고 도서관 개념이라면 이 예산 자체는 약간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라든가 확정이 되면 예산 규모는 나오겠습니다만 평당 규모를 당초에 잡았을 때 500만원 잡았다가 관련 전문 기술직들하고 분석을 해서 421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하층을 파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약간의 가감은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규모가 이정도 되었을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개념 정도로 간다면 납득할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서관 기능이 약 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이 약 150평, 자치센터 기능이 35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라든가 시설비용이 추정을 평당 421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타당성조사 후 투융자심사 받고 해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실히 해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때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매각동의라든가 절차등이 부분이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무리는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서신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우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중 서신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신축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서신복합센터는 원래 48억으로 올라왔던 것이 100억으로 100%가 증액이 되었다가 80억으로 다시 20억을 절하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이렇게 1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자기것으로 소화도 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아직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투융자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려면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는데 높이뛰기를 두가지나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작년 연말에 2005년도에 48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도 조건부로 국비를 약 50%정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용재원이 연간 400억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잖느냐고 하는 이유는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나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감사에도 여러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사항과, 지금도 많은 할말은 있지만 시간관계상 덮어놓고, 적어도 시 집행부를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안했을 때 질타를 해야하는, -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책무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가당착 격으로 알면서 전주시에서 한 일에 대해서 8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기에서 심의해서 가결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위상문제나 연말에 감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투융자심사가 끝날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죠? 반대토론이 아니죠?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유보동의안을 낼 때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구   예.

박현규 위원   물론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에는 분명한 하자가 있음을 본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예산확보를 떠나서, 물론 재정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서신동에 거주인구가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회색도시일 뿐이지 삶의 질은 그다지 좋은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사무소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문화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사료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조사와 함께, 그리고 도 투융자심사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예.

김진환 위원   이미 제가 유보동의를 냈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 난 뒤에 찬반에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 절차에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유보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유보동의안은 부결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중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유보동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이행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는 거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까 안할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데 투융자심사도 도에서 해야 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부당하다, 절차상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주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해야하는데 시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가결시킨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절차이행을 촉구하면서 서신문화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시의 타당성조사와 도 투융자심사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서신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적위원 11분중 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정우성 위원   아까 그 조건을 단 거예요?

○위원장 이완구   예.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6, 반대 2명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동의,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은 동의,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 동의,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출연 동의,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은 동의, 서신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신축은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잠깐요. "사업을 시행"입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박현규 위원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김진환 위원   예산편성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도 않고 어떻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박현규 위원   예산편성만 넣으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타당성조사후에 투융자심사후에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고 시행토록 주문하면서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