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3월 02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9.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시작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원님 모두를 다시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의정 활동중임에도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도 점검은 물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외 9건을 다루고 내일은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운영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6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자에 대해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마인드를 활용,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치매 환자 전문 병원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589평의 규모로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등 3개의 진료 과목과 입원 환자를 위한 199병상이 운영중에 있으며, 종사자는 병원장을 비롯 의사 4명, 간호사 22명 등 총 107명입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재가 치매환자 관리, 교육 및 계몽, 연구 작업 등 치매 환자를 위한 총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게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진과의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중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수탁자 선정 계획은 보건소장님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부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65세 이상 47,000여명중 치매 및 중증 환자율이 약 8.3%정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지난 2000년도 이후 90% 이상 병상 운영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병원은 총 10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사업, 치매환자에 대한 역학적 조사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 요양자에 대한 간병인 교육 지도와 자체 수익금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노인복지병원 관리, 지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중에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신경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하고 이런 사항이 해당되는 곳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경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자는 대략 전라북도에 30여군데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전라북도내에 10군데쯤 될 것으로 총 40여곳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욱 위원   공모는 몇 군데에서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공모를 한게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보건소에 정년하고 관계없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없습니다. 다 정년이 정해져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공무원 정년이 몇세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5급 이상은 60세고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전형직 위원   제가 듣는바로는 특별한 그 양반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정년을 넘기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누가 제보를 하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정년을 넘기고 근무하시는 직원은 한 명도 없고요. 방역 소독 인부임이라든지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중에서 연세가 60세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분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장태영 위원   위탁 조건 및 기간에 협약일로부터 3년이 되어있는데 위탁기간 관리에서 회계년도하고 맞추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 재계약할때는 그걸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수탁 기간이 6월 2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년도 중간에 수탁자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와 맞추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에 민간위탁 주는 과정에서 6월 21일을 회계년도에 맞게 3년 몇개월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한 번 해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동의안을 할때 이 부분이 같이 이야기가 되면 좋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3년 몇개월 며칠 이렇게 정하기가 그래서 동의안때는 3년으로 제출했고요. 계약 서상에서 기간 정해가지고 협약 사항에 대해서 또 한 번 의회의 동의를 저희가 얻어야 됩니다. 그때가서 3년 몇개월이 되는 그 부분을 계약서에서 표기하면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위탁 조건을 그렇게 맞추시는게 좋겠고, 노인복지병원 차후 민간위탁 관리와 상관해서 정기적인 평가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조례상으로 공개모집 원칙과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 정비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지적 사항 이외에도 지금 병원에서 운영에 따른 어려움들도 있고 지금 노인복지병원이 그때 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들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병원이 그쪽에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지원이나 이런 연관 관계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선 병원이 자리한 그 지역하고의 여러가지 연관성을 높일 그런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진행해주시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다음 민간위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정기 평가나 조례 정비 등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두 조례가 상충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복지병원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을 3년정도 해서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해에 민간위탁 조례에 맞도록 노인복지병원 조례를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노인복지병원이 토지를 삼동회에서 기증한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건물을 짓고 시설한 것은 우리시에서 해준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건물과 시설은 국비와 시비가 50%씩 지원이 됐고 시설중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최근에는 우리가 거기에 재투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운영비나 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철웅   평상시 운영비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새로운 기구나 기계가 필요할때는 우리가 투자합니까. 아니면 그쪽의 이익금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치매 요양병원은 신축비하고 증축이 필요할때 증축비하고 시설장비비가 국고로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증축을 한 차례 했고요. 장비에 대해서 한 차례 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운영에 따른 수익이 났을때는 그쪽에 이익 처분이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익금이 나게 되면 시장의 승인을 병원 자체의 운영이라든지 경영에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 투자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후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잉여금이 남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익금이 나도 그 부분을 병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사용할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치매환자들 뚜렷한 치료 방법이 현재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요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때문에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들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고 간혹 어떤 연구에 의해서는 막을수도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완벽하게 치료법이 명확히 규명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성완기 위원   위탁대상 사무를 보면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의료가 계속 발달하니까 뚜렷한 치료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좋은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위탁 조건 및 기간인데 협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있고 병원 운영 수탁자 진료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비영리 단체로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료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직원들 봉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수입이 어느정도 됐어요. 삼동회가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단기 순이익은 2억2,157만원이었고요. 작년에 매출 총액은 33억1,076만원이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등을 가지고 우리가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정도죠. 약값

○보건소장 박철웅   약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의료보험 수가대로밖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고시한 가격내에서 저희가 진료비를 수납하고 그 나머지것들은 전부다 병원 운영이라든지 환자 진료 의약품이라든지 이런데에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 이렇게 유도해줄 수는 있잖아요. 지도 감독권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치매환자를 위해서 서비스 계통으로 그 자체에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이 있겠죠.
  한 예로 현재 생활보조원, 간병인 등등 100%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서비스면에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5년간 전체적으로 1억정도가 적자인 상태입니다. 5년 전체를 통털어서 보면. 그래서 그런 수익금들을 활용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흑자폭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생긴다면 그 이익금들을 시민들이 훨씬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사실 치료 부분은 의사들이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간병인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성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이익금을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볼 수가 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지켜보고요. 그 수탁자의 자격이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적정 자금 설명만 듣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의 개념은 물론 복지법인에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시가 가지는 부담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고 법인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저희시에 큰 부담이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완기 위원   누구나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최하가 본전치기는 되어야 되고 자기들 운영이나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는 목적을 두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적정자금을 다시한 번 묻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집행부가 잘 검토해서 할 부분이지만 삼동회의 자산은 어느정도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삼동회 정관이랑 처음에 저희가 5년전에 위탁줄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놓고 있기는 한데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다음에

성완기 위원   자산 규모도 알아봐야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박철웅   예. 다시한 번 살펴서

성완기 위원   자산이 많이 있는 법인체와 없는 법인체는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와 관련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삼동회가 투자를 해왔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5년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폭이 2002년에 4억5천9백 정도로 적자가 있어서 5년간 전체를 보면 3억 정도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억 정도의 적자중에서 삼동회에서 2억1,135만9,910원을 후원금 및 법인 전입금으로 병원에 지출을 함으로써 현재 적자폭은 1억원 정도로 줄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흑자된 부분으로 그걸 다시 소급해서 가져가지 않나요. 삼동회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흑자가 나게 되면 삼동회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자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에도 반영이 지금 되어있는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성완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에서 직접 치매환자 진단이나 적정한 치매환자들이 자기 증상들을 진단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단에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게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런 것 하고 달리 그래서 여기 위탁대상 사무중에 보면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이런 역할을 과연 노인복지병원이 전문화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들어오는 환자 정도를 치료하고 서비스하고 그런 환경도 대단히 열악하다고 봐지는데 전주시에서 노인복지병원을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해서 지금 여러가지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병원을 전주의 치매환자 치료의 센터, 본부의 기능으로 해서 이런 임상 및 역학 조사 연구랄지 이런게 체계적으로 되어져서 예를들어서 이런 조사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적절한 치매환자 진단이랄지 치료에 필요한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는데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사 연구의 데이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본위원이 현재까지 의회를 통해서 접한걸로는 모르겠어요. 일단 전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재단 전입금으로 적자분을 해소했다라고 하지만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에 관련해서 한방이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병원이 한방과를 운영하다가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환자도 치매환자지만 가족들의 운영 편의나 이런걸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셔틀버스를 운영난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본위원도 도로교통과에 가서 버스를 그쪽에 회선을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증차를 요구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진료 과목이 늘어나거나 여러가지 환자나 가족들, 내방객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이 보강되고 개선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적자분 그것이 적자분으로 인한 자구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적자분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재단 전입금으로 그걸 대체를 했다라면 최소한 그런 외형을 유지해야지 않아요. 이 병원이 갖는 치료의 기능이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의 내용이 축소되고 있는데 맞지않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한방 부분이 축소된 부분은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치매환자의 경우에 한방과 양방을 같이 진료를 했을때 한방은 효과가 없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보험수가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양방이 양방으로 해도 치매환자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는데 무작정 한방에 대한 치료를 겸함으로써 국민적인 의료비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방이 폐쇄가 됐고요.
  셔틀버스는 원래가 이용객들 위주로 된 셔틀이 아니었고 셔틀의 목적 자체가 거기는 환자들이 장기간 입소를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셔틀로 사용을 해서 직원 편의적으로 했는데 너무나 거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셔틀을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셔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쪽에서는 접근이 안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사 부분들은 조기 진단하고 데이터 작성하는 것은 현재 보건소가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진단과 환자들을 발굴해내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환자들에 대한 재가관리 사업들을 복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명 정도를 조기 검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5백명정도를 중등증 이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작년에 노인복지병원과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연락이 되거나 케어가 필요한 관리가 필요한 307명에 대해선 노인복지병원과 함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 활동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일단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5백만원을 들여서 치매환자 관리등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치매환자들이 발견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추후 관리까지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어느 단체고 법인이고 그 대표자의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거기보니까 여론에 의하면 원장님이 뭣하시는 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장님은 원불교 삼동회 정녀 교무님

여성규 위원   병원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 경영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부분을 이번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법규에 맞는가를 다시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직원이 107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관의 최고 대표자의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 원장님으로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직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나 의료계에서 그런 환자를 유치하고 직원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그렇게 의견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노인복지병원이 활성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환자들이 치료받고 할때는 원장님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경험과 마인드가 있는 분이 원장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 운영과 병원 경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진과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 직종들에 대한 관리와 요즘에는 대표자의 경영 마인드가 중요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적인 부분과 경영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병원 경영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복지병원의 직원이 107명이라고 했는데 간병인은 보수를 안주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환자들이 무조건 50만원씩 내는 것 말고 또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환자들이 내는 것을 가지고 그중에서 근무 시간에 따라서 간병인들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간병인을 빼면 그 107명이 안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107명중에 간병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간병인이 43명입니다.

박세양 위원   후원금이 법인 지원금이 2억2천이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사이에 차입금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제가 아까 2억1천1백만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인에서 빌렸다가 다시 법인으로 빠져나간 돈이 아니고 법인에서 이 병원 운영을 위해서 전입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지원한 액수만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것말고 차입금 형식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전에 처음에 저희가 진료비 등을 공단에다 청구했는데 대개 몇 개월 이후에 의료 보험금이 공단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이라든지 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이 몇 번 빌렸다가 다시 갚은 적은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가 제일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이 차입금입니다. 그 부분을 못봐서 어떤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하고요. 두 번째로는 첫해에 4억5천이 적자가 났어도 금년에 4억5천이 흑자가 나서 그것을 메꾸는게 아니고 4억5천은 투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상으로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 적자폭이

박세양 위원   2억2천이 이미 들어왔고 1억 적자난 것 차입금으로 메꿔놨을 것 아니겠어요. 서류상으로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차입금으로 메꿔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장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저축이 되어있는 돈이 현재 8억1천만원 정도 감가상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적자폭을 매꾸고 다음에 흑자가 생기면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감가상각으로 저축해놓은 돈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고 있고 차입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등에 어떤 치매환자 하나가 생기면 맞벌이 부부들중에 하나가 매달려야만이 사실은 그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인병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에는 정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107명까지 갔다고 친다면 이제는 거기에 가고싶은데 못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가면 중증 환자같은 경우가 월 백칠팔십만원 적게 들어가는 분이 백이삼십만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병원비에 필요한 부분이 칠팔십만원, 간병인비가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저귀라든지 그분의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삼사십만원의 융통성있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내실있는 경영을 해가지고 치매를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간병인비같은 것을 줄여가지고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소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앞으로 병원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간병비라든지 환자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 문제는 가정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부담이 가중되어서 치매환자가 있는데도 병원에 입원을 못시키고 진료도 못받는 그런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보조금 사업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산을 하면서 일정액의 수익이 있는데도 자산에다가 합리 처리를 못한다. 자기 자산에다가 수익처리를 못한다.
  그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납해야 되기때문에 결산서를 상당부분 장난을 치는 그런 결산서가 되는데 어떻든 이 결산서를 연중 한 번씩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연중 한 번씩 봤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검토를 누가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걸 담당을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도 하고 같이

강한규 위원   계에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계에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 실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냥 공인회계사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걸 믿고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공인회계사의 그런 결산감사 도장이라면 믿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적자나는 돈은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현재 적자 상태가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 삼동회에서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법인 기금을 전입시키면서 그것을 자꾸 잘라먹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겠느냐. 이런 치매 병원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이것이 흑자가 나면 모르는데 적자가 매년 난다면 그 사업을 계속 맡아서 할려고 하겠냐.
  또 법인에서 인정을 하겠냐. 그렇게 한 번 소장님 생각해본적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 경영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적자투성이라면 그 법인체에서 치매병원을 다시 위탁을 받도록 허용을 하겠냐. 그런데 보나마나 이번에 수탁자 신청할때 그분들 또 신청할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직 거기까지는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법인 의견을

강한규 위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분들이 포기를 절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은 적자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장부상으로는. 결산서상으로 적자투성인데 왜 그걸 맡을려고 하겠냐

○보건소장 박철웅   삼동회는 종교가 위주가 되는 그런 비영리 단체고 종교를 기반으로한 봉사를 하는걸로

강한규 위원   단독으로 삼동회장 하나가 이걸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법인체가 있잖아요. 법인체는 단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허용을 하겠냐. 아무리 종교 단체라 하더라도. 그점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냐.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처음에 병원을 112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을때

강한규 위원   지금 전주시가 총체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체 이것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최소한 전주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용역을 한 번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서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검토한바로 결산서상에서 큰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재계약을 하게 되면 결산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꼭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다시 선임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말씀을 하시는데 현시점으로는 그럴수밖에 없죠.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나가는 보조사업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재검토,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박철웅   타 민간위탁 기관에 노인복지병원과의 차이점은 타 민간위탁 기관들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보조금으로 지원하지만 저희 노인복지병원은 신축비와 증축비만 지원을 해주었고 평상시 운영되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여기보면 비영리 법인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오히려 영리 법인도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이런 결산서상의 문제점은 없다. 남으면 남은대로 이익처리를 하면 되는데 비영리 단체는 이익 처리를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현재 노인복지병원도 이익이 생기면 이익으로 처리를 하고 그 이익을 시장의 승인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감추지는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서류를 그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빙 서류가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출액 잡는 것도 수가를 정할때도 그냥 병원과 저희가 임의로 잡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통일된 의료보험 수가를 가지고 적용하고 인건비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분도 예산서를 낼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가 연중 4억정도 빚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적자폭이 그해에 커진 이유는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치매환자 중증은 대개 장기적으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 의료보험 수가를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3개월 넘어가면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가를 다 조정하고 삭감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노인복지병원은 저희시 기관이고 시립이기 때문에 무작정 경영을 위해서 간호사를 간호 조무사로 대체한다든지 간호사수를 무작정 줄인다든지 이런식으로 경영 효율화의 초점을 100% 맞출수는 없었기 때문에 의료인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지키다보니까 그런 효율화면에서 약간 떨어진 점도 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병상 자체가 112병상일때 하고 99병상일때는 좀 틀릴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분들이 예산을 세울때 예비비도 세웠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대로 이렇게 그냥 잡은것입니까. 1년동안에 4억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아주 잘못된거예요. 아무리 병원 아니라 천하없는 것이라도.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2002년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분들이 예산서를 잡을때 법인체에서 전입금이나 설사 전입금을 안 잡는다 하더라도 후원금 정도는 예상해서 잡았을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4억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2년도에 4억원 이상 적자가 생겼을때 저희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영 개선을 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현재 경영 수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도 법인체에서 전입금이나 후원금 등을 다 수입으로 잡았는데도 한 1억정도가 마이너스 상태라면서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점이 나는 몹시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문업체인데 삼동회에서 이걸 또 할려고 하겠냐. 적자가 1억 이것 저것 다 보태서 합쳐도 2억정도가 적자인데 왜 이 사람들이 또 달라들겠어요.
  또 하겠다고 달라들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법인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야될 것 같고

강한규 위원   삼동회가 치매환자 요양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업들을 그분들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이 비영리 법인이지만 수익금이 나면 자기들 수입에다가 적립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은뒤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분들이 비영리 단체인데 다른 것도 갖고있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수익금이 남아서 결산때 이월처리되는 그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본 자산에다가 수익을 잡아본적 있냐.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서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0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5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을 그대로 병원에 가지고 있었고 2001년도에는 1,290만원이 적자였기 때문에 5천6백만원 가지고 1,290만원 적자폭을 메꾸고 4천만원이 이익금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4억5천 적자가 나는 바람에 그 4천만원이 다시 그 적자폭을 메웠고 2003년도에는 1억1천만원 정도의 그렇게 해서

강한규 위원   그런 적자 메우고 나머지는요.

○보건소장 박철웅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흑자난 것 가지고 메꾸고 지금 모자라있는 것이 한 3억정도 되는데

강한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을 2억원 정도를 법인에서 메꿔주었고 현재는 1억원만 적자가 되어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1억원을 시에다 요구한 적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적자를 메꿔달라고 현재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조례라든지 계약서상에서 경영의 자율권을 저희가 인정을 했고 조례상으로 보면 적자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한규 위원   경영의 자율권을 주다보면 수익자한테 또 부담을 시킬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4년도에 저희가 순이익이 2억2천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자폭을 감소를 시켰고 현재 1억원 남은 그 부분들도 199병상을 효율화시켜서 경영을 한다면 적자폭을 바로 메꿀 수 있을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적자폭을 메꾸고 흑자로 빨리 전환시킴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한옥마을 있죠. 거기도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통문화센터하고 저희하고 또 하나 다른점은 뭐냐면

강한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그게 적자날리가 없는데 적자난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아마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기간동안의 시설과 물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병원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때 5년간 삼동회에서 병원을 경영하게 되면 그 사이에 망가지고 이런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저희가 해서 8억원 정도가 현재 감가상각으로 세이브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영권만 주었다면 1억원을 제하고 7억원이 현재 이익으로 있는셈입니다.

강한규 위원   결산서가 들어오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게 결산서 내용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치매환자들 그 가족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실사도 해보십사. 몇 군데만 알아보면 간단해요. 공인회계사 도장이 찍혔다고 그것을 무조건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회계법상 공인회계사는 공기업이니까 분명히 있어야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공인회계사가 하는 업무와 그리고 그런데는 공인회계사에 세무감사를 하게 되어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비영리 법인이라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장님께서 공기업에 의료기관을 잘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170만원 받고 있다고 했죠. 가이드라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모든 것 다 포함하면 그것보다 약간 못됩니다.

김남규 위원   서울하고 비교했을때 얼마 차이가 납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타도시는 저희보다 삼사십만원 정도 진료비가 비싼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70만원 너무나 비싸가지고 이런분들 때문에 공공기관에 치매병원 이런 것이 잘못하면 일반 의료기관화한다 이거지. 이 취지가 다른분은 개인병원이나 노인병원으로 가시고 전주가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서 했던 것은 서민적인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170만원에 문턱에 갈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탁을 주게 하더라도 이 수익을 내야 운영이 되고 운영이 잘되어야 보건소장은 문책을 안 당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병원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이거죠. 과연 이런 경영 방법을 해야겠는가. 이게 위탁 5년된 시점에서 문제점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 환자 수준들을 보면 의료보호 1종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치료비가 거의 들지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도 170만원이 드는걸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건강보험을 많이 내고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 체계로 해가지고 최대 그정도를 내는 것이고 의료급여 환자가 저소득층이 입원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맞는 가격이 무료도 있고 조금만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체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 계층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최근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청소년이나 문화단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화산체육관 문제를 놓고 본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 체련공원 위탁한다. 화산체육관을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노인병원도 들락날락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건소가 직영을 했다고 하면 이런 수준은 안됐을 것이다. 이 지경까지는. 그래서 이것 직영할 의사는 없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 민간위탁의 가이드라인을 잘 정할 수 없는가.
  왜 가이드라인이냐 하면 수탁자 공고할때 또다른 위탁을 잘하고 있겠지만 변화시켜야 될 시점도 되지않았느냐. 왜그러냐 하면 군산의료원 문제 잘알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모 대학이 수탁을 받아서 경영에 흑자를 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여기는 복지성 보다도 노인병원은 의료성이 강하죠. 치매 병원이니까요. 의사들 보니까 전문직이 4명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진이 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쪽이 지금 맡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모 대학, 모 대학들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접근해서 경영개선을 하는 것과 의료 행위를 잘하는 것 하고 장비의 호환성 문제, 장비를 여기갔다 저기갔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 재단에도 대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재단의 주체가 바뀌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 우리가 노인 치매병원 견학을 전국적으로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경영만 그렇게 하고 문제점만 없게해서 이렇게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노인병원으로서 더이상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때가 된 것 같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 이야기가 맞죠. 그러면 만약에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이런 집단에서 하다보면 문제가 속출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져요. 왜, 의료 기구는 전문화되고 있고 사람 경영은 전문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 닥터가 지금 없죠. 원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처음에 직원이 107명인데 5년전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략 90명선이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10명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환자수는 몇 명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환자수는 80명 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여기에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사가 현재 4명이고요.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22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정도면 상당히 전문직을 갖다가 운영할려면 전문직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만이 의사, 약사, 간호사를 컨트롤할 수가 있지 원불교의 교무 선생님이 덕을 베풀어서 이것은 내가 원대 한방병원을 가봤어요. 원불교 교무 선생님은 뭐하냐면 종교 치료하고 있고 심리 치료하고 있고 명상 치료하고 있어요.
  전문 닥터가 원광대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석대 한방병원도 그럴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종합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치매라는 것이 재활의학, 신경정신 이런 것이 있는데 의사가 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대학병원이라든지 전문 의료기관에도 위탁 공고를 낼 의사는 있죠. 그분들이 온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때가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장 대표자의 경영 마인드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아까 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재계약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병원 경영의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걸로 아까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것 같이 답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병원을 직영하겠느냐라고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현재 노인복지병원이 타시도에 있는 치매 요양 병원보다 월등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적자가 한 일이억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대체적이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이번에는 노인복지병원 운영조례가 정하고 있듯이 3년정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빨리 노인복지병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조례와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바꿔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문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음 기회에는 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 여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았고

김남규 위원   5년에서 3년으로 변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3년으로 낸 이유가 뭐냐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사무위탁조례하고 노인복지병원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3년으로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치매병원이 운영이 어려울때 처음할때는 5년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조례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3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위탁 공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노인전문 병원이나 대학 의료기관에 위탁 공고하면 그분들도 지금 응할 수는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하고 노인복지병원 운영조례가 있는데 노인복지병원 운영조례에는 노인복지병원을 위탁할때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노인복지병원 조례에 있고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개가 상충이 되어있는데 이 조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병원에 따로 이런 운영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3년정도의 기간내에서 삼동회에 재계약을 하는걸로 하고 재계약을 한 이후에 빨리 민간위탁 조례와 맞도록 노인복지병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늘 사실 의회에서 해야할 일은 그렇게 상충되는 것 갖고 고민하면서 시대적 환경에 맞게 해야하는 것이 포인트 아닙니까. 왜냐하면 5년전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때의 고령화 인구와 노인의 전문성 문제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삼동회같은데다 맡겨도 됐어요. 이제는 노인 전문병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아주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시대적 환경이 됐으니까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고쳐주어가지고 노인복지병원 설치 운영 조례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민간사무위탁 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세 개의 상충되는 것을 고쳐주는 것이 의회의 임무예요.
  오늘 회의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엽적인 문제로 나가면 안된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것을 가지고 전문가 검토 의견도 나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고을 서비스 의료기관으로서 선진적인 어떤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짜 이것 해야합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삼동회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원대 한방병원을 원불교 재단에서 하지만 그것도 재단에서 하니까 그런 병원측에서 하면 한방 치료도 할 수 있고 무슨 치료도 할 수 있고 골고루 할 수 있게 공기관이 해야할 일인데 너무나 이쪽으로 경사가 기울었으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서 확 뒤집어놓는 방법뿐이 없지. 답답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있는 조례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번을 5년하지 않고 다른 조례에 맞도록 3년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삼동회가 다 하지 않을려고 그때도 공개모집했는데 삼동회 혼자만 그때도 선정이

김남규 위원   그때는 전문 의료기관이 없었고 군산 의료원같은 남원 의료원같은 ...이 없었기에 그렇고 대학교도 전북대가 됐든 원대가 됐든 우석대가 됐든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일단 할려고 해요. 대학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산·학 클러스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변화됐고, 아까 치매 병원은 신축비하고 증축비만 보조금을 주고 있지 운영비는 보조금을 못주고 있어요. 자체에서 벌써.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경영의 흑자로 갈 수 있는 적자로 갈 수 있는 고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경영의 적자와 흑자 이 교묘한 사이를 가다보면 이게 다 환자들한테 부담이 가요. 왜 170만원을 내가 물어봤냐면요. 170만원이 왜 중요하냐면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전주에서 집 지어줘, 부지사줘, 위탁 다해주었어. 그런데 이렇게 비싸야 하냐 이거지. 이것은 백만원, 백이십만원 정도면 전주의 현실에서 맞다 이거죠.
  그래야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비싸가지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국가 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분들 몇 개월 있다 나와요. 눈치보고 그냥 나와야 해요. 환자는 지금 몇 개월 잔류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계약서상에서는 3개월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김남규 위원   그러면 3개월 가지고 전문 치료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개월 이상 더 지나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개 병원 자체의 운영은

김남규 위원   이것 노인 전문병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에서 3개월 가지고 치매가 치료되냐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치매 요양병원에서 전체를 마지막까지 그 환자를 전문 치료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치매 환자는 경증과 중등증과 아주 심한 중증이 있는데 경증은 외래로 통원하면서 투약 치료를 받아야 되고 중등증은 주간 보호라든지 아니면 단기 보호라든지 가정 봉사원들을 파견시켜서 재가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중증부터는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요양시설들이 8개정도로 이번에 확대가 되면 병원에서 급성으로 치매가 생겨가지고 의학적인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되는 6개월 이내의 그런 기간에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그래도 치매에 관련된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증은.
  그런 환자들은 요양시설하고 교류를 시키면서 환자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병원에서만 계속 그 환자들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병원이 해야할 것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런 주간보호 사업을 해야할 것이 있고 전주 요양원이나 소망 요양원같은 요양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것이 있어요. 전주 노인복지병원은 전문적으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요양병원하고 노인복지회관, 요양원, 주간보호사업 이런것과 순환적 체계를 갖춰야 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고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리가고 환자를 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시켜 주어서 그 기관에 맞게 볼 배급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간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상에 정해진대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장이나 대표자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명확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결산도

김남규 위원   오늘 제안된 민간위탁 조례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조례 운영이 상충되는 부분가지고 다루어야 하죠. 그렇잖아요. 의회가 통법부가 뭣하는 거예요. 내용을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대안 근거를 놓고 해야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5년전의 시대적 환경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어야지 이게 역으로 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간담회때 공개 모집을 하는 이 안과 재계약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있었고요.

김남규 위원   간담회는 동의안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때 그런 문제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김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저희가 3년동안 다시 재계약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노인복지병원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3년후에는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중에서 시정 내지는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지적해주면 소장님 말씀에 합리화를 시킬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또한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비영리 업체로서 삼동회에서 이 양반들이 이렇게 적자를 내가면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만 받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보고받고 검토해서 공인회계사 불러다가 다시한 번 물어보고 이것이 맞는가 보고해서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결산감사 받고나서 우리 소장님이 어떤 사항을 시정하고 어떤 사항을 지적했는가. 또 그렇게 했을때 그분들이 어떤 개선책을 했는가 그런 사항들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형직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여러 기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적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사명감이 종교마다 각 틀리는데 기독교라든지 여러가지 종교 단체가 따로 있는데 종교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손익계산서보다도 사명감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전형직 위원   돈 안받고 자원봉사자들 많이 오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것이 종교적인 그런 의식 관계때문에 그렇고 사회 봉사 참여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느껴지고 끝으로 주문할 것이 삼동회한테 재위탁이 되더라도 간병인들이라든지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요.
  간병인들 지금 3교대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3교대 한다고 하면 간병사 하나가 50배드를 책임을 져야 해요. 17배드를 책임져야 하고 의사 선생님도 여러 환자를 만나야 된다면 진료가 제대로 안될 것 같으니까 재계약할때 간병사를 배 이상 늘리시라고 주문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오늘 위원님들이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은 오늘은 민간위탁 운영중인 전주 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으로 재위탁을 하고자하는 동의입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동의안은 별도로 올라올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중에 대부분이 5년전에 아주 힘들때 어려울때 사실상 삼동회가 희생적으로 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그동안에 많이 시대가 변했다. 상황이 변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한다 이런 취지를 소장께서는 분명히 오늘 인식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아시고 다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립 부랑인 보호시설인 전주시사랑의 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사랑의 집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부랑인 복지 및 지역 사회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제안 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사무는 시립 부랑인 보호시설 즉 전주시사랑의 집의 관리 운영 및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사자 및 입소자와 운영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탁자 선정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방침 및 자격 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선정 방법은 인터넷 공모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법인 이외에 신청 법인이 없을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현 수탁 운영 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서 협약 체결 관리 운영일로 부터 3년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등의 보조는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과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확보 및 조직은 당해시설 현 종사자는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고용 승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각종 특성을 원칙에 따른 사업 수행 의무이며 기타의 내용은 절차와 법률 및 규정에 의해서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시설인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은 1994년 2월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시설로 금년 5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2쪽 예산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예산은 1억19,524천원으로 2003년 대비 4,67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예산은 아동 보육료, 인건비 5%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계획입니다. 자격 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 방법은 일반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할때는 수탁자의 공신력이나 재정 능력, 시설의 운영 경험, 시설의 운영 의지 및 전문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과 면접을 통하여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의거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보육시설은 비영리 법인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지도 계몽 사업, 지역사회의 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등이며 협약 체결후 조례에 의거 공증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수탁 관리자로 부터 시행 계획을 보고받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운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의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위탁기간의 일반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하여 폐식용유를 활용 저공해 비누생산, 수질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으로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 행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운영 체계를 말씀드리면 상시 운영 인력 8명중 5명은 자체 지원 인력이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공공근로 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식용유 수거와 비누생산은 수탁자가 추천하고 홍보 및 판매는 우리시와 수탁자가 함께 노력해서 별도 예산 지원없이 고체비누 판매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쪽 다음은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입니다.
  자격 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무는 폐식용유 수거 및 재생비누 생산, 판매, 환경보호 관련 및 인보복지 사업 출연 등이며, 선정 방법은 일반공개 모집 또는 재위탁하여 민간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고 가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첫째, 1992년 유엔의 리우 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의 추진 및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부합하여 우리시의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지속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250개 단체중 90.4%가 지방의제21를 수립 완료 - 195개 하였으나 - 수립중에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34개 단체로서 전체의 13.6%에 불과하여 환경부는 조례를 조기에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 준칙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권고중에 있으며, 매년 모든 평가시 조례 제정 여부 등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민, 기업, 공무원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책무, 협의회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재정 지원, 사무의 감독, 국내외 연대 협력 사업의 추진 등 총 19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대한 지원 사항뿐만 아니라 추진기구의 설치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명실상부 지방의제21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근본이 되는 실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2004년 7월 30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24개의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있어 관리에 책임 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위생 상태 불량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편의시설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 유지를 위한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이외에 세부적인 청소 횟수, 소독 주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의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정 추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선정방법에 일반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선정 방법에 인터넷 등에 공고한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관련 단체, 부랑아 시설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전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등 관련 단체 등에는 일반 공개 모집 공고 내용을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탁 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설 역시도 5월말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말로 협약 개월수를 맞춰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정산이나 재위탁 이런 부분에 효율적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연도말로 위탁 기간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인력 확보 및 조직에 있어서 현소속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규정했는데 이것을 일정 정도 프로테이지를 정해주어야지 만약에 위탁 업체가 바뀌었을때 이게 지금 전체를 고용 승계를 하라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적정 수준을 명시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공고 기간을 인터넷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관련되어서 하는데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내더라도 어디 누락되어서 어디는 받았네, 못받았네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공사라든가 그런 입찰 공고도 대부분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님이 많은 사람한테 잘 알려라 그런 취지로 알고 저희들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기간을 연말로 하면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연말로 하게 되면 항상 연말에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때 오히려 혼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하면 회계가 결산이 되니까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계약 기간을 2년 반으로 한다든가 3년으로 해야 한다든가 그래서 맞춰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승계 문제는 항상 이런 것을 위탁하다보면 그분들 고용 승계 문제때문에 말썽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그분들을 승계해주어야 또 후임자 위탁하신 분들이 좋지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몇 프로 이상은 해야된다. 예를들어서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심있는 분들은 아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파악하고 계신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런 관련 단체에 의뢰하면 누락의 소지없이 대부분 인터넷이라고 하는게 아직도 사용 환경이나 이게 전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 모집에도 보면 관련 부서에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하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여러가지 민간위탁 시설들을 하는데 대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기간이 오래되는 것도 아니고 놓치는 경우들도 왕왕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위탁 기간 조정하는 부분도 다른 국, 다른 과 민간위탁시설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 승계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일정 프로테이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 단체가 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지금 유독 사랑의집 같은 경우에 시설장 1인 이외에 다른 소속 종사자를 전체적으로 고용 승계하라는 것은 또다른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약서에 반영하시든 위탁 기간이 됐든 종사자 고용 승계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라북도에 부랑아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4개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 부랑인 시설이 사랑의집 한 군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정재욱 위원   부랑아 시설이 한 군데인데 어떻게 부랑인들을 사랑의집으로 유도하는지 그 부분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사랑의집이 계속 위탁을 했습니까. 초창기에도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처음에는 전주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상당히 부랑아 시설이 낙후되고 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려웠던 점은 어떠했었고 그러함에도 사랑의집이 위탁된후에 많은 변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지금부터 20년정도 되는데 시청 계장할때 시에서 직영할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직을 하다보면 시내에서 부랑인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파출소에 인계를 하면 파출소에서 시청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부랑인들을 발견하고 시청 당직차로 저희들이 모셔다가 그쪽에다 입원을 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시설이 열악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논두렁 길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해에 제가 전주시에 와가지고 98년도, 99년도만 보더라도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어렵고 아주 열악했는데 위탁된후로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와가지고 그쪽 시설을 둘러봤어요.
  지금가서 보고 느낀 것이 그때 육칠년전, 이십년전 시에서 관리하고 그럴때 지금 위탁된후로 물론 시설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이 그런 정도면 아주 시설이 좋다. 또 그게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며칠있다 가실 분들은 방 따로 해서 옛날보면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TV같은 것도 설치하지 않고 방에는 자해를 할 물건을 하나도 비치를 안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쉬는 기간동안에 텔리비전도 볼 수 있도록 높게 달아놓았어요. 아주 시설들이 잘되어있어서 옛날 우리시에서 운영하던 과거보다는 민간위탁해서 또 그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천사같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면이나 관리면이라든가 식당같은데도 보면 일반 가정집 식당보다 훨씬 잘되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의 모든 위탁관리시설이 종교기관에 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위탁한 사례도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형태에서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동암 사회복지관이

정재욱 위원   그러면 종교 단체에게 위탁을 하고 변화가 많이 주어지는데 이들 대부분이 봉사자들이나 종교인들하고 연관되어서 생활이 변화가 되는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종교 기관들에게 위탁을 하는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꼭 할때 어떤 종교기관 딱 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 모집 절차를 밟았는데 대부분 이런 위탁시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사회단체 그런데 보다는 종교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데가 위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특정 종교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부랑아들을 그 시설에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개과하겠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계가. 부랑아 시설은 자고 먹고 규칙에 따라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이접기라든가 미술 공부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그런데 그 시설 운영하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갔다가도 바로 오기도 하고 나갈려고 하기도 하고 종잡을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져서 사회 활동을 하기란 참 어려워요. 정신이 안좋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그래도 어느정도는 사회 복귀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정상인들도 직업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어려운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정도 정신적 재활 치료가 된다든가 그래서 원만해지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고

성완기 위원   재위탁 관련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본위원도 맞다고 보고요. 재정자립도도 봐야 되겠죠.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타시도를 보면 전에 언론이나 이런데서도 그런 부분에서 드라마식으로 엮은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한명당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복귀쪽에 중추적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오면 그안에 그렇게 입소시켜가지고 오래 유지케할려고 하는 것. 그 목적이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수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줄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월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성완기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성완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재위탁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이나 제도적 개선이라는 것이 중추적 역점을 두어야 겠다는 것은 그분들이 입소한후에 가급적이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모색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정원이 102명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김남규 위원   현원이 60명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는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현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다운되었을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계법이 바뀌어가지고 균특회계때문에 복지도 총괄적으로 주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맞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요.

김남규 위원   예전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 비율이 있는데 지방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균특으로 사회복지기관 나누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오히려 옛날 제도보다 좀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인원수대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운영을 잘하는데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균특회계가 지방 예산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방분권 교부세때문에 국장님이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모니터링 조사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05년 1월부터 변한 것이 있는데 부랑아 시설에서 일꾼쉼터하고 희망 뭣하고 두 개가 부랑아 시설이 됐죠. 일꾼쉼터가 노숙자 쉼터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산 지원은 작년 1억4천을 갖다가 결산을 1억3천으로 하다보니까 1억3천으로 갔죠.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랑인 시설이 됐기 때문에 운영자가 또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 부랑아 시설 똑같아요. 거기도 예산 편성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분권회계 그것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예산 제도가 그래가지고 옛날같으면 국비에서 비율대로 딱딱딱 주었는데 다른 예산 제도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랑아 시설 두 개 늘어난 것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김남규 위원   그것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전형직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위탁기관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관마다 심사 위원이 있죠. 복지환경국 소관에 일괄적으로 심사 위원이 있는거예요. 12명 이내로 만들어라고 되어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따로따로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위원중에서도 중복되는 위원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아니요. 그때 그때하기 때문에

전형직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위탁기관 심사위원 명단을 저한테 제시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전형직 위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3조 2항을 보면 정기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정기 평가서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이 일반 전주시 심의위원을 보면 중복되는 분이 7개 이상 중복되어가지고 전문성이 있네, 없네해가지고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입소자가 60명이고 예산 규모가 4억2천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달 지원 규모가 30만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계층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최저 생계비를 지금 얼마 잡죠. 제가 4억2천1백만원이라는 돈을 약 60명으로 나눠보니까 한달에 1인당 60만원꼴이 지원되는 편이에요. 역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 돈은 약간 과다하다.
  예를들어서 1인당에 30만원일때 10명이 되면 25만원이 된다든가 하고 30명이 된다면 20만원 줄여야 되는데 물론 아까 여기 종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4억2천을 투자한 규모로 6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원이 102명을 놓고 계산했을때 아마 4억2천이 됐어야 되는데 50%밖에 안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맞지않다. 한사람이 60만원일때 생활이 어렵지만 한 식구가 6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이 한다면 이것은 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의원 경력이 짧아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예산 규모하고 인원으로 볼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꼭 60명에 고정되는게 아니고 또 그런분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리고 정상인들이 아니고 거기가서 보시면 정신질환자들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관리하고 여러가지 하는데는 아마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면 그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복지, 생활이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정신박약아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어떤 과나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 관리를 하기전에 이렇게 서류만 달랑 던져주면 저희들이 사실 이걸놓고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할게요. 이런 안을 내기 전에도 좋고 아니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사회문화위원회가 한번쯤은 이런 시설을 전부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필요없는 질의를 많이 안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치만 갖고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면 아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그런 계획을 짜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고 시설도 둘러보시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위원입니다.
  연간 지원금이 4억2천인데 월별로 했을때 인건비하고 운영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억2천중에 인건비가 어느정도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인건비가 80%정도

장태영 위원   특히 민간위탁 시설중에 우리가 사회나 복지시설 보다 개방적이고 밝음으로 표현되는 복지시설하고 달리 이런 부랑아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자칫 사각지대로 남을 소지들이 많은 부분들이에요. 사회적 문제화될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민간위탁 시기가 만료됐다 해가지고 단순히 안건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그간 활동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되고 투입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종사자들의 인력 배치나 이게 적정한지 시설규모나 입소자의 정원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정기적인 평가도 함께 제시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걸로만 되어있는게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게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공개모집 과정에서 다른 수탁자들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경쟁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질의도 안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정 방법중에 현 수탁법인 이외에 신청 법인이 없을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현 수탁 운영 법인을 재위탁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통례로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개모집에 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도 드렸던 것인데 그나마 경쟁이 되면 그 계기로 해서 개선 사항도 나오고 환기도 되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고는 의회가 그나마 이걸 개선점이랄지 보완점 이런 것을 유일하게 제기할 수 있는건데 단순히 민간위탁의 절차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후에 이런 부랑아 시설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전 절차들을 확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앞으로 간담회때 그동안의 운영 상황이라든가 실태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인건비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13명으로 나눠보니까 연봉 개념으로 25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보조가 사무원 및 기타 단순히 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6명, 원장, 총무, 상담원, 간호사 정도는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급료가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고 이 사람들이 낮다고 친다면 나머지 여섯명의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부랑아를 도와주는 사업인지 이 여섯명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로 특히 원장, 총무, 상담원, 간호사 지도사하고 인건비를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80%속에는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우리 마음대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부랑인 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덜주거나 더주거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라고 해서 많이 주거나 조금 줄 수가 없습니다. 봉급표가 딱 나와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물론 기준은 그렇다 치더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랑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20%라고 하면 약 5천만원가지고 60명을 먹이고 재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런데 아까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요금, 기타 경상비 그런 등등입니다.

박세양 위원   현재 주고있는 인건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시설중에 저도 그런 답변들 몇 번 받았어요. 방금 보건복지부가 명시한대로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준공무원에 가까운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국가가 그만큼 이런 기관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된 시설들은 전주시가 민간위탁하는 인건비 구조하고 달리 별도로 그런 규정표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민간위탁 이 동의안 달랑 던질게 아니라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 의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나 평가 내용들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거죠. 그래서 묻는거라니까요.
  지금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시설중에는 거의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 수당 다 지급이 되는거라고요. 단순히 다른 위탁 저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게 사회적 환원 체계로 우리 전주시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작용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고요. 그런점들을 유념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앞으로 간담회때 저희들이 평가해놓은 결과가 있어요. 그 자료를 사전에 드려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도 지금 보조금을 보면 방금 인건비같은 경우도 규정대로 주어야 되는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여기도 일반 공개 모집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응모 자격에 자격 요건에 나와있는 전주시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중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된 단체들 파악돼 있으시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여기 우편으로 꼭 민간위탁 절차를 안내를 해주시고 선정 심사위윈회 구성을 할때 학부모를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실때 지금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실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많이 안하고요. 지금 민간위탁은 방침을 기존에 있던 위원들로 하면 뭔가 압력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즉시 조달 하루나 이틀전에 3배수나 4배수로 구성해가지고 국장님, 시장님 결심받아서 선정해가지고 바로 나갑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하는데 위탁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밖에 없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 보육조례나 이런것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민간위탁 사업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반영하고 이런게 안되어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영유아보육법에 다 되어있어요.

장태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여기 조례 제정안도 두 건이나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근거가 없을때는 하지만

장태영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전주시가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개소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정재욱 위원   원광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법인 어린이집 법인 설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정재욱 위원   지원이 나가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국도비

정재욱 위원   거기도 시에서 관할 관리 감독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관리 감독은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느 어린이집이나 지으면 다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뭐가 나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시설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보육시설이 있고 또 놀이방이라고 가정 보육시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재욱 위원   신청하면 다 되는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신고하면 되는데 법인같은 경우는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TO가 나올때도 있고요. 거기 설치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기부채납식으로. 그리고 금년부터는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같이 우후죽순격으로 어린이집들이 신고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년인데 이번전에 2년으로 하는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3년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2년했는데 이번에는 3년한다 이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3년으로 그냥 그 조례대로 하자

장태영 위원   자격 요건에 보면 여성단체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원래 취지를 여성단체 사업 성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여성 단체로 제한을 해서 한 번 하는게 좋겠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어쩔수없이 위탁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 이외에는 할만한데도 특별히 없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공개 모집했는데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 공개 모집하실거예요. 이 자리에서 공개모집이냐 재위탁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하나의 쟁점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모집 방식에 공개 모집을 하라라고 할지 재위탁을 하라고 할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인후동 구동사무소에 이 시설이 되어있는데 새마을 회관이 지어지면 이 시설 현재 부대 시설을 새마을 회관에 옮겨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신축같은 경우 그때 할 경우에는 지하로 폐식용유 센터 가공 공장같은 경우를 옮겨보는 방안도 연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매입하면서 그 과정이 조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다면 이 부대시설을 현재 왜 새마을 회관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 그대로 그쪽으로 옮기도록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거고 이 협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와 협약이 될때는 협약서안에 반드시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구 인후동사무소는 다른 목적으로든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전주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새마을 부녀회가 옛날에는 보조금이 있다가 지금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희동같은 경우 동 새마을 부녀회가 큰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 밀려가지고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큰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상인들을 못들어오게 막아놓고 주에 한 번씩만 들어오게 해서 이런 수익금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많은데 동 부녀회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주가 아니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판매 부분을 어떤식으로 지금 판매가 가능한지. 이것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 생길 일은 없는지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부작용은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새마을이 동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몇 백장씩 몇 천장씩 받아다가 부녀 회원들이 판매하는 형태고 마트쪽에서도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홍보도 하거든요. 이런 좋은 비누가 있으니까 팔아주십사라고 찾아도 가거든요. 그런데서 일부 수용도 해주고 그럽니다.

박세양 위원   써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반 빨래비누보다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도로 부녀회에서 갖다하면 떠맡기기식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판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이것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회했다가 식사후에 하죠 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이 같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가 1992년 유엔 리우 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를 했는데 법이 언제 공포됐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환경기본 조례는 2000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 조례는 왜 이제 발의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환경부 준칙이 이번에 저희한테 시달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 조직이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방의제 조직은 2000년부터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운영 계속하지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각 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안 다룰때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금이 있던데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0년부터

여성규 위원   지원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그동안에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전에는 전주시환경기본조례 제18조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법으로 계속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각종 환경부 평가 기준안에 이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서 가점이라든가 이런것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건데 너무나 환경에 대해서 법을 많이 만들어서 단속하니까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숨을 쉴수없을 정도로 강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맨 조례 만들어서 시민들이 조례 하나 만들면 얼마만큼 귀속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이번 조례는 직접 시민들에게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여성규 위원   시민에게 영향도 없는 조례를 뭐하러 조례 만들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지만 저희들이 환경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각 분과별 지원이라든가

여성규 위원   이 조례없으면 환경지킴이 못하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하기야 하지만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참고로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 자료를 주든가 금방 보니까 정기총회 자료도 있고 정관도 있고 그러더만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난번 간담회때 한 번 걸러졌어야 되는데 상정은 됐었습니다마는 검토를

여성규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어요. 조례도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위원회라든가 공동의장들이 많고 이렇게 의장들이 많아가지고 이 단체를 이끌 수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상임의장은 실제로 공동 의장이 세 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공동 상임의장은 전북대학교 김익수 교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5조보니까 의장단은 5인이내 공동의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5명이 의장인데 어떤 단체가 공동의장이 5명씩이나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다른 단체도 공동의장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잘하면 한 명, 두 명이지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3명씩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최고로 많아야 2명인거예요. 공동의장은. 그런데 여기는 5명까지 넣어가지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의제21은 환경단체라기 보다는 각종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형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여성규 위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1년에 한 번도 회의도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조례 만들어가지고 하지도 않는 조례 뭣하러 만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이 회의는 분과별 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안만들고 잘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잘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성규 위원   추경에다 예산 줄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조례가 있어서 했었는데 이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번에 만드는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전주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규 위원   누가 누가 공동의장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전북대학교 김익수 교수님하고 시에서는 저희 시장님, 의회에서는 시 의장님으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님이나 의장님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사회단체 의장까지 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신경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회단체 의장까지 하느냐고. 그런 단체를 왜 자꾸 만들어서 그분들이 봉사하겠어요. 업무에도 바쁘고 결재도 다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 허구성이에요. 내가 볼때는. 이런 허구한 조직은 아무리 유엔에서 창단했다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가 따라가지 마셔야 해요.
  제가 봤을때는 시의회 의장, 전주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들어갔다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안 의안번호 333 2쪽에 보면 참고 사항에 관계법령은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라고 되어있어요. 예산조치는 있음, 얼마나 했나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예산 범위는 항상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안되어있는 것이 거기에 쾌적환경분과있죠. 자원절약분과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원절약은 뭣을 하고 있죠. 아나바나 장터같은 것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중교통서비스 분과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시민 생활과 다 직결됩니까. 저 달나라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죠.

김남규 위원   지금 건축 면적이 많이 훼손되고 있죠. 전주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새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아직 통과 안된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 조례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자연경관보존

김남규 위원   왜 그것이 통과가 안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요새 신문 광고봤죠. 아파트 분양 광고할때 숲이 나오고 산소가 나오고 웰빙 나오고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쾌적함, 왜 그간 도시가 급속도로 과밀화되고 팽창화되면서 도시의 삶의질이 엉망이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잘사는 사람은 그런쪽으로 갈려고 하죠. 선진국 가보면 알죠. 스위스 쮜리히 비행장에서 딱 내리면 온 산이 녹색 도시로 되어있어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도시로 갈려고 하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태환경 도시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전주천은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왜 숲이라든지 그렇게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건강한 도시분과라든지 생태복원 분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분야별로 연구해서 보완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인구 63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전국적으로 저희가 지원액이 제일 적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주라든지 마산, 창원이라든지 이런쪽은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청주가 약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우리가 6천3백만원 섰죠. 예산이 10% 삭감되어가지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청주에 비해서 두 배정도 부족하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회원은 60명정도에서 100명 사이인가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구성 인원은 1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환경 관련이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안 목적에 시민, 기업,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결성하게한 취지가 있을겁니다. 이것은 시민운동 단체라고 봐야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시민운동 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운동 단체로 봐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봐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버리면 저와 다른 의견이 부딪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시민, 기업,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이렇게 해놓았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조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시고 그래야 할텐데 어떤 것이 조례에서 중요합니까. 이 조례가 통과시키는 목적이 환경부가 표준안을 전주시나 각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통과해야 하느냐 이거지. 유보하면 안되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지방의제21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민단체 그런분들이 참여가 되어있지만 제가 98년도에 환경위생과장을 할때 지방의제21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생소했는데 그때 대전하고 제주도에서 이걸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봤는데 이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각 기관별로 기업체별로 각 단체가 맡아야할 일을 각자 맡아서 구성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도 되지만 교육청도 되고 다른 기관도 되고 기업체도 되고 그분들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을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그런 조직체이지 어떤 하나의 시민환경 단체 하나가 여기에 가는 일이 아니고 유관 기관의 협조가 안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종합 정리해서 표준안을 주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환경부 안이 주어져서 했다는 것 보다는 유관 기업, 기업 단체, 기업 전부다 공동 역할을 맡아서 환경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는 각종 임의단체 보조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굳이 이런 사회단체가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참여성이 있죠. 이것은 분명 민간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래서 여기에 아까 시의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들어가고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은 같이 협조해서 같이 가라 그런 의미가 상징되어있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제까지 해온 범위내에서 급속히 배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김남규 위원   올해 7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0%가 삭감되어서 6천3백으로 되어있죠. 5년까지는 7천만원선에서 놀고 있다가 그것이 1억이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급격히 느는 그런 것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늘어날 수도 있고 즐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공동대표들 명단 다시한 번 불러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시장님, 전북대 김익수 교수님, 시의장님

정재욱 위원   김익수 교수님이 환경운동연합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직접 관리하고 있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전북환경운동연합에 관련이 있냐고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직접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살펴보시고 관련이 저는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한 것이 별개고 이것은 말하자면 관이 주도한거네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기업, 관, 시민단체 같이 공동

정재욱 위원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주관하는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환경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공원녹지과는 뭐하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들어와서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동안에 몇년됐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동안에는 이 조례없이 잘되어왔어요. 못되어왔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조례는 환경보호 차원

정재욱 위원   현재 다시 조례안이 왔잖아요. 없이 잘못되어왔으면 이 모임체가 운영이 안되었을때는 이미 무너졌을건데 조례없이도 잘되어왔는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의장님, 시장님, 김익수 교수님 다 참여했는데 무난히 잘해왔잖아요. 그런데 잘해왔는데 조례를 이번에 올린 이유는 뭣뭣뭣했기 때문에 더 뭘 어떻게 할려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것이다라고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자치단체별로 구분을 했어요. 그것을 표준안을 주어가지고 그 표준안대로 해서 체제 정비해서 가는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가 있을때 잘되고 못되고 그렇다면 더 발전으로 이게 하는거죠.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안이 만들어졌나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왜 이제 만드는거예요. 그러면 잘못된거네요. 지적을 받아야겠네요. 조례를 못했던 것을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이제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아까 자치단체중에서 지금 상당한 단체는 통과시킨데가 있고 지금 개정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 회의에 직접 의장님이나 시장님 참여합니까. 공동 대표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참석합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여기에 운영되는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5개 분과로

전형직 위원   그것이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고 매년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면 여기에서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18조 내용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시는 환경보존 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의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의제 추진기구 구성 운영과 예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것은 그동안 예산을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보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제 조례 예규가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조례를 합리화시킬려고 하는가 본데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전에 그러니까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18조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형직 위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언제쯤 공포할 것 같아요. 예정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단체에서 국책사업이라든지 전주시 사업이라든지 매번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환경단체거든요.
  지금 환경단체가 너무나 비대하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옳은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썽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이 규칙이 아직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조례를 공포한날로 시행한다고 하면 잘못되게 된다고 보면 제가 건설업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승인같은 것을 보면 이것때문에 불란이 일어날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것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형직 위원   아니 냇가는 잘 정비하는데 수목같은 것은 왜 여태까지 관심이 없다가 이제사 내놓느냐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큰 문제로 비약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규칙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시행할 의사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당연히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에 따라서 만들거든요.

전형직 위원   전주시에서 대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규칙을 만들게 되어있는데 규칙을 안만들고 조례만 가지고 운영되는 예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규칙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숙지하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규칙을 꼭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이 조례에서는 따로 규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직 위원   수목이 표고가 얼마미터짜리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것은

전형직 위원   자연경관같은데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자연경관 조례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전형직 위원   알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통해서 전주시의제21 추진협의회가 일반 사회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시민단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무슨 단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추진협의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관,기업 이렇게 같이 공동 참여하는

강한규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은 무슨 단체예요. 관변 단체입니까. 말하기가 곤란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민·관이 같이 합해서 하는 공동으로 같이 하는 단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규 위원   민·관 공동협의체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렇죠.

강한규 위원   의제21 추진협의회가 무엇을 하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각 위원회별로 분과를 두어서 예를들면 건강한 도시분과하면 안전한 먹거리 공급, 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물 절약운동, 식품감시 이런 활동을 단체별로

강한규 위원   단적으로 우리 시정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시정발전하면 전체적인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우리시에 각 과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거르는 그런 협의체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모든 것은 아니고

강한규 위원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모든 시정을 다하는게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업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환경단체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아니 환경단체에서 해야할 것은

강한규 위원   그 위에 또 만드는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위아래 규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강한규 위원   여기는 단체장들이 거의다 참여한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렇게 각 유관 기관이 참여해야만이 이것이 합리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가 있어요.

강한규 위원   여기보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가 없어서 안된 일이 있었냐. 전주시 발전에 무슨 저해한 일이 있었냐. 그것 있었으면 말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꼭 저해 요인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만드는 단체 아니에요.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아니 정책적으로

강한규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위원장 최찬욱   위원장이 중재하겠습니다. 여기 제정 이유에 나와있는 이것은 앞서서 김남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 지방 용어가 아니고 중앙 용어입니다. 분명히 답변을 잘해주시고 현재 전주의제 추진협의회가 시민단체인가. 예를들어 환경운동연합 이런 단체인가. 아니면 전주시에 환경을 보다 한차원 높게 관리해가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유엔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고 중앙에 어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그뜻에 부합하게 우리 전주시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위원장이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그거예요.
  전주시 환경을 좋게하자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이렇게 시민단체같은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막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것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여기다가 더군다나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등기를 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취지가 많이 깔려있어요. 여기에 확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과 관과 기업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게 해왔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왔어요.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시켜줘요. 그런데 왜 이것을 꼭 조례로 제정을 할려고 그러냐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환경보전 조례의 규정을 들어서 여기에 합당한 것은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옛날부터 지방의제 이 사업을 자치단체별로 몇 십프로는 하고 안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가라

강한규 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휴게실에서 잠깐 우리 실무진하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면 연구비가 들어가있냐 그랬더니 안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틀림없죠.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 안 제16조를 보면 재정 지원 등이 있거든요. 여기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조사, 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여기 참여한다라고 할때 연구비를 요구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까지도요.

강한규 위원   지금까지 나가든 안나가든 상관없이 그때는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고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정 지원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 그럴때 요구를 안하면 몰라도 요구한다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이것은 꼭 지원해야한다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항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집행하고 그럴때는 아마 의회에서 예산 승인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리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필요가 없는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겁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을 굳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정 지원 등 16조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왜 지원을 않느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지원 요구를 하는데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냐.
  그다음에 여기보면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회에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감사, 사무국장 선출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8조에 감사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총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명하고 선출이 뜻이 같습니까. 아니죠. 모순이 없어요.
  통상 각종 임원은 지명을 하되 의장이나 위원장에 지명권을 상당히 부여하는데 감사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출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 지명이라는 뜻이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여기서는 위원중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중에서 지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이 아닌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하지 왜 지명한다라고 되어있냐. 지명의 뜻이 선출하고 똑같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습니까.

○위원장 최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은 본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내용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여러가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관은 업무가 끝났고 다음에는 문화경제국 소관인데 의석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연일 시정의 주요 현안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가 내놓은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아시다시피 최근 많이 어려운 재래시장의 유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역할을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상품의 신뢰도를 높여서 재래시장도 보다 경쟁력있는 경영 현대화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적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단체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이번에 위탁관리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시설 현황과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안서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남부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를 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안에 대한 동의건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모집 결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노동단체가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탁 기관은 모집 결과 한국노총 전주· 완주 지부, 대표자가 황왕엽이 되겠습니다. 지부가 근로복지관 수탁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부터 20조까지는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했고 본 협약의 목적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물 등의 인계 인수, 관리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의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때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의 전략 산업이 기계, 생물,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미 도가 주관이 되어서 생물산업 진흥원이 장동에 설립이 되어있고 이번에 또 저희가 과기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사업으로 생물소재 연구소를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소재 연구소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형태의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2,3조에서는 주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목적, 용어, 위치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4조에서 재단법인 형식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5조, 7조에서 임원이랄지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8조에서 생물소재연구소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했고 9조에서 수익사업, 재단법인일지라도 목적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담아서 생물소재 연구소가 제대로 연구 기능을 하고 우리 지역에 생물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전주에 생물산업이 육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가 올해 시정의 핵심을 경제 살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고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주 시정에 경제 살리기 사업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올 한해 100개 기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엘지지원팀을 신설해서 군포 현장에 상주토록 하는 등 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엘지전선 50개 협력사를 포함한 100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개정안을 냈다는 것을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 이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로 이전할때만 지원되던 것을 이전은 물론 신설, 증설할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도 건물 취득가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금액도 기업당 2억원에서 3억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가 기업투자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 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첨단 업종에만 지원 범위를 한정했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투자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토지비를 포함해서 투자비가 1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3%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가 고용 효과가 크고 지역에 경제적 부가 가치가 많이 크기때문에 광주나 대전같은 대도시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콜센터 사업을 저희 전주시에서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에서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의 50% 범위내에서 3년간 2억원, 시설장비 설치비에 30%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50%씩 지원 범위를 늘리고 한도액도 3억원까지 또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가 전주시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조건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투자액이 2백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이 100인 이상이며 첨단 특화 산업은 투자액이 백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고용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전 서비스업을 추가로 지원 조건에 포함했고 지원액도 토지 구입 및 투자 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2004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가에 재정자금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이 기준에 따라서 수도권 이전 기업의 이전비 지원 사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수도권내에서 3년이상 소재한 기업이 수도권 이전전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이 100명 이상이고 이전후 2년 이내에 10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 입지 보조금을 정상지가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될 경우 국가와 지방이 5대 5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국내외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건당 최고 5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업을 유치해서 5백만원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우리시나 의원님들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포상금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동의안 2건,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동의안들이 대부분 민생경제와 관련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4월 개관 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3월중에 수탁자를 모집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남부시장에 번영회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장태영 위원   번영회 거기 책임자직이 뭔가요. '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번영회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특별교부세로 5억하고 도에서 2억 그래서 7억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는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시비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남는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서 하게끔 해서 가급적이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친절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사업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예를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 지원 계획은 없다 그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장태영 위원   별도 상인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상인들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사업비는 지원할 계획은 있고요.

장태영 위원   이번 본예산에 세워진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의안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시설중에 지상 2층에 이사장실이라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도면상으로 이사장실이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고객지원센터 관리하는 센터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분에 미리 수탁자가 정해진 것 같아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센터장실인데 이게 도면상 어떻게 이사장실로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남부시장 번영회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는걸로 전제하고 사실은 국도비 받아서 이것 지은 것 아니에요. 절차상 현재 우리 전주시에 사무 민간위탁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 때문에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고객지원센터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내적으로는 사실 내정되어있는 상태나 다름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남부시장의 상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있다면 저희가 꼭 남부시장 번영회만을 고집하지는 않을겁니다.

장태영 위원   남부시장과 관련된 이익단체나 일종의 조합이나 이런 것은 남부시장 번영회 이외에는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고객지원센터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거다. 이게 일반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체가 여기보시면 선정 기준에 운영 계획을 세워온다거나 운영 능력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이랄지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잘 지도하고 제안해주어야 할거라고 봐지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기간을 3년으로 해놓았는데 2년 9개월로 해놓았는데 왜 2년 9개월로 했습니까. 전주시 조례가 3년인가 되어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3년인데 그때 근로자 종합복지관할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년도랑 일치를 시키자 처음에는 그래서 2007년 12월말로 했고 그다음부터는 민간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해서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청소년이나 문화나 복지나 이런 것들은 대개 3년, 장기적으로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인들 조직입니다. 상인들 조직은 2년정도면 나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이해 관계가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시가 위탁의 의미를 상실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는 특수하게 현실에 맞게 2년정도로 조정을 해서 고객지원센터에 돈도 지원해주지 않고 사실은 건물 임대해줄려고 동의안 만든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돈은 하나도 안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내용적으로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것 맡을 사람도 없다고. 그 상인들 조직 아니면. 상인들을 샅샅이 알아야 교육의 효과가 있고 고객지원이 되고 있고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위험성은 있어요. 상인들끼리 내부 갈등이 아주 심한데가 또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2년정도 왜그러냐 하면 회장이 번영회면 이사 구성도 바뀌어야 하고 이사장도 바뀌어야 하고 위탁 이런 것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이 있을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렵지 않다면 2년을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가 이런 건물 241평되는 건물을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년정도.
  대개보면 신협이라든지 연합조직 상가 조직들이 내분이 있어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생길수가 있어요. A파하고 B파하고. 취지는 잘하게 되어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관리가 안되는 왜냐하면 오랜 세월동안 그 상가에서 30년, 20년 이상을 묵은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속성들을 다 알아. 그래서 시가 정말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쪽에 따라오지 않았을때 시라는 것이 소비자를 말하는 것이고 전주시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년정도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의견 잘들었고요. 만약 2년으로 할 경우에는 회계년도를 맞추다보면 첫해에 민간위탁 기간이 1년 반밖에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2년 9월로 하고요. 그 다음해에 2년 9개월동안 위탁 운영한 결과 아까 우려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재위탁할때 위탁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 농산물 시장에서 보면 원협이 있고 농협이 있고 수협이 있어가지고 다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따라는 갑니다. 이게 영세 상인하고 중소규모 상인하고 대상인하고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랬을때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남부시장 지어주면 다음 어느 시장 지어주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모래내 시장도 해주어야 되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모래내 시장은 주차장 조성하면서 1층에 놀이공간이랑 고객지원센터가 이미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중앙시장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중앙시장 자체는 중앙상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적으로 빈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협동조합측에서 아마 빈 곳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국적인 차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국적인 차원인데 나는 국가적인 문제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리모델링이나 아케이트 이런 공사 또 주차장 조성한 이래로 저희가 상인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로는 하기전 보다는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과거와 향후에 이런 시설과 그런 것들이 증축되고 나서 그것들을 점검 한 번 해보시고 이것은 시장의 순리대로 가야되는 경제 논리 아닌가요. 내가보니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물론 히트시키기 위한 하나의 재래시장 서비스도 되지만 자치단체별로 내용성들이 없을때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아심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자본주의 경제 논리대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영세 상인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구 제일 새마을금고 건물 취득을 한 것입니까. 사용료를 내고 쓰는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취득을 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얼마나 주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5억5천정도 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7조의 말미에 가면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12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본다면 과반수에 과반수에 과반수면 세 사람만 가지고도 선정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세 사람만 동의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냐 이것이죠. 이것을 고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조례 문구상 해석상으로는 전형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어느 기관에서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경제국에서라도 민간위탁하는 예가 있다고 보면 이 조항을 다시 배제하고 강화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대표성이 있지 않겠나. 12명에다가 반절 반절 반절이면 3명 갖고는 대표성이라고 볼수도 없고 좋은 안이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고요. 경제국내에서라도 약간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부터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근거가 동의안을 보면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그렇게 되어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운영비 보조가 나갈것이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상인들 교육 정도의 지원금만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강한규 위원   그러나 민간위탁 근거를 보면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비가 아닌 운영비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세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부시장 고객관리센터는 남부시장 번영회에다가 민간인한테 위임을 해버리는 것이 위탁을 하고 운영비네 이런 것 일절없이 위탁을 해버리는 것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이것을 시에서 관여한다거나 너무나 깊게 하면 오히려 잘못될수도 있고 또 우리시에 의타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보조를 받아서만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잘되면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경향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가지고 관리하는 전국적으로 그런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세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시나 구청에서 직영 운영하다가 너무 적자에 허덕이면서 다 대부분 상가 번영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면서 대부분 운영비를 안주는데도 있고 한 군데같은 경우는 인건비 정도만 보조를 해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인건비를 보조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주시에서는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고요. 나중에 협약서 체결할때 확실히 운영비 지원 안하는걸로 해서

강한규 위원   그때 확실하게 해서 운영비는 보조를 않는 방향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회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남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젊은이들이 안가는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남부시장에 지금은 젊은이들이 카드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 체크기가 가게마다 없어요. 점포수 몇 개인데 카드 체크기가 있는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건어물 가게나 의류 가게나 이런데는 지금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 설치되어 있다고는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설치되어있고요. 음식점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신용카드를 설치할려면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 허가하고 미리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같은 경우는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영업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신용카드가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론에 들어보면 남부시장에 건축물이 허가가 안나가지고 점포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음식점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점포는 상관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여성규 위원   사업자 번호 없어도 체크기 다 낼 수 있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다른데는 카드 설치기 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건축 허가가 안났다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은 거의다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도 하고 해야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안되면 현금 영수증제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도 해서 젊은이들이 가서 돈을 팡팡 써주어야 고객들이 많이 사가고 그러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해봤자 금액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물론 그 건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상인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거래할 수 있도록 남부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강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벤트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끔 하고 본인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친절하게 하고 우리 농산물을 쓰게끔 하고 그런식으로 시에서는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지도 점검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인들의 생각은 카드기 쓰면 세금이 들잖아요. 그것때문에 카드를 안쓸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많이 팔고 세금도 내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않는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세금때문에도 그걸 카드기를 안놓아요.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젊은 고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금암동 천변에 있는 전라북도 한국노총 사무실이 거기에 있죠. 그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것은 전라북도 도 한국노총 소유 건물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는 거기서 같이 사용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거기서 세들어 사는 식이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마련해주는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건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자체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여성규 위원   도 지부는 거기서 근무하고 전주, 완주 지부는 우리시에서 마련한 건물에서 위탁관리하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전형직 위원   운영 협약서 제7조 유지관리비 보수안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을"은 수익금 적립 예산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하고 "갑"에게 승인을 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운영상 파기된 것 아니고 자산을 뭣을 한다고 보면 "을"한테 요구하면 "을"은 또 해줄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을"이 사업 수익을 내가지고 적립한 예산 범위내에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쓰라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시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7조 2항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매년 수입액에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적립한 돈을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앞에 조항을 "을"은 수익금 적립 예산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하고 "갑"에게 보고하라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유지관리 및 보수는 저희가 적립금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이 건물을 짓고 또 예를들어서 3년후에 한국노총이 아닌 다른데에서 예를들어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그쪽에서 부담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시에서 일정 수입액의 10%를 무조건 시에서 충당하고 있다가 유지관리나 하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전형직 위원   한국노총이라는 것이 전국 단위의 큰 규모의 조직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무슨 예산이 있을거예요. 그러면 전주지부라든지 전라북도 지부에다가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비를 타다가 공존하게끔 시에서만 무조건 10% 이득을 낸다면 내가 어느 조항을 보니까 "갑"의 요구에 의해서 "을"은 보수를 해줄 수 있는 조항들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득금이 10% 범위내로 낸다고 보면 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큰 단체로 아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쓸수있게끔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어디에서 위탁을 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한국노총 전주, 완주 지부입니다.

정재욱 위원   노동단체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정재욱 위원   서신동에 농민단체가 건물 하나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농업인 회관 있습니다. 도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는 농업인 회관인데 노동단체가 과거 60,70년데 썼던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새마을 시대에 썼던 단어를 꼭 굳이 이렇게 써야 돼요. 당당하게 노동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한국노총은 지금 당당하게 노동자를 선언하고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노동자임을 선언한 단체가 이 이름을 시에서 지정한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근로자라는 용어 말씀이십니까.

정재욱 위원   예. 당당하게 노동을 하니까 노동자라고 당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짓고 있는데 그 운영 지침에 명칭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서 주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명칭의 기준이 우리가 노동자라는 단어를 아직도 색깔있게 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당당하게 해야지 무슨 이름부터가 왜 이러냐고요.
  지금 정부나 시나 도에서 다 노동자라는 명의로 체육대회 행사 지원도 나가고 이런 건물도 지어주고 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이름을 꼭 이렇게 써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거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근로자 기본법에 한다면 우리들은 다르게 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시대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어디 신문에 근로자라는 단어를 쓴데가 전주시밖에 없어요. 답변해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2조에 정식 명칭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편의상 약칭 또는 별칭

정재욱 위원   바꿀 용의는 없냐고요. 엊그제 드라마 영웅시대에 나오는 단어에 근로자 단어 나오더라고요. 나는 신문지상이나 어디에 서면상에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는데가 없는데 이렇게 펑펑 예산나가고 당당하게 쓰여져야할 노동단체가 시에서도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는데 이렇게 권고 하나 할 수 없고 당신들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회관으로 이름할 수 있고 시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기서도 요구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올바르게 전개를 못하냐고요. 아직도 노동자라는 단어가 어색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위원님 말씀 받들고요. 양쪽 노동 관계자들의 한 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재욱 위원   양쪽 노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한국노총 건물이고만요. 민주노총 건물이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2007년 12월까지는 일단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하는걸로 되어있으니까

정재욱 위원   그것은 한국노총이나 이쪽에서 할 이야기고 전주시에서 구시대적인 단어니까 니네들 이 단어를 바꿔서 당당하게 써봐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전에 이 조례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 협약서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해서 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별칭을 쓸수 있으니까 별칭으로 근로자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면 별칭을 만들어서 쓰도록 하고

정재욱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로자라는 용어가 적합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공무원들 정서로 보면 아직도 근로자가 노동자 보다는

정재욱 위원   시대가 지금 엄청 변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 공무원들은 규정이라든지 그런 법규를 참고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하는데

정재욱 위원   그렇죠. 지금 달력에 보면 근로자의 날 없어요. 노동자의 날로 다 표기되어 있어요. 요즘 달력예요. 아직도 거기에 매몰되어있어요. 관이 더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개정해나가고 선도해나가고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70,80년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한국노총하고 계약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박세양 위원   그러면 15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가입해야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니요. 이 협약서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박세양 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일정부분 개방하여 주민총회나 회의장소 제공 여부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럴때 사용료를 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한국노총에서 현지 주민이나 주민총회나 이런 회의 장소를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야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위탁받은 한국노총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융합 이런 것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노동자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의안 7페이지에 보면 세부시설 용도가 바뀐게 있죠. 3층에 예를들어 부대시설같은 것 바뀐 것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는 회의실로 있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회의실은 1층에 다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 저희한테 제출된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수탁자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지않으면 원 취재대로 되지않기 때문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세부시설 용도에 대해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그쪽 요구를 반영하셨냐고요. 이 자료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이 자료는 노동단체들 많이 의견 듣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 독립채산제가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의견 반영은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이것에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이게 많이 갑론을박이 됐었는데 용도에 관해서는 가급적 협약서 체결전에 여기도 제9조에 복지관 시설해가지고 시설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수탁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나중에 이런 협약 내용때문에 논란이 되지않도록 충분히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설립 운영 조례안이 지금 시급한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시기가 작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로 사업 기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시급합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2년입니다.

장태영 위원   연구소 지금 이게 투자할 예정이에요. 투자가 되고 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국비와 병행해서 예산 다 확보해놓고 있고 지금 이 조례는 그 재단이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만들어져야 재산 출연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부지 출연 이외에 전주시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전주시는 총 60억 사업중에 국비가 30억이고요. 도비가 15억, 전주시가 15억인데 전주시가 현물로 10억, 현금이 5억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농업경영사업소에 들어가있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인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생물산업진흥원에 양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양여하지 않고 저희시가 독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도 단체가 아니고 전주시가 관장하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연구소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재단법인이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법인화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재단법인에다가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특이 사항이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조례안을 보면 제9조 수익사업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조를 보면 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출연, 앞으로 지금 60억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법인체가 가동이 될때 말하자면 생물소재연구소 설립이 되어가지고 연구소가 풀 가동이 될때 그럴때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인지 이 10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을때 사업계획을 낼때 반드시 사업기간내에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면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조항을 어디다 붙여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낼때 사업계획은 따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부하고 사업계획 협약을 할때 그런 조항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학기술부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할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협약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쳤냐
  면 국가가 사업계획을 수립

강한규 위원   협약서는 아직 안되어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협약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연구소 설립후 사업화 및 실용화를 위한 과학기술 체계를 구축하여 완전한 자립기반 확보시까지는 자립기반 확보시가

강한규 위원   그 기간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이 사업계획 기간이거든요.

강한규 위원   연도로 말하면 몇 년도부터예요. 계획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2006년 10월까지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60억 이상은 우리가 지원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15억이고 현금 5억입니다.

강한규 위원   국고보조까지 전부 합쳐서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도 안해줍니다.

강한규 위원   60억이상 지원 않겠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협약서 내용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읽어주신 내용이 잘되어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처음부터 저희들의 의지는 분명히 사업계획 사업 기간내에 확실하게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지는 그렇게 확고하게 가져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2년후에 계획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대로 한다면 좋은데 2년후에 그것이 안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기업체를 지원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당히 공익적 성격이 커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는데 연구사업은 이것이 그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면 예를들어서 요즘 연구사업이 많습니다. 국책 연구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립을 충분히 할걸로 보는데 만약에 자립을 못한다면 연구소는 폐쇄를 해야되죠.

강한규 위원   폐쇄를 하면 국고 손실, 시비 손실, 도비 손실 여러가지 손실이 오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자체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된 연구 기능을 할만한 역량이 있는 연구 인력, 대학 이런 것 하고 잘 조화가 됐는가를 평가를 해서 이것이 심사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들자면 순창의 장류 연구소, 전주의 생물 연구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희가 대학의 연구 교수들이 이 국비 30억 정도, 국비 30억은 거의가 운영비,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에하나 그것이 안된다면 존재 이유 가치가 없으니까 그때는 예산 지원않고 연구소 자체도 폐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 재산출연이라는 조항을 넣어놓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산 출연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놓고 규제 조항은 안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2년동안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 운영비 보조는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제약을 넣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와서 이야기를 한거예요.
  2년후에 우리 계획대로 안된다면 그 협약서대로 과연 이행이 될 것인지.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많은데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다른 이 조례 이외에 정관에 충분히 삽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이것이 끝났을 경우에 대책도 충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관을 만들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강한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물론 검토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부적인 것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 연구소가 현재 설립되어 있나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요.

장태영 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설립한다는 거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 30억은 주로 연구비, 운영비고 도비 15억은 어디에 쓰여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국비는 연구비, 장비비 이런데 활용하게 되고 도비, 시비는 운영비, 건물 신축비 여기에 소요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물을 신축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현재는 농업경영사업소 2층을 활용할 계획인지, 지금 저희들은 최소화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장태영 위원   별도 생물소재 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적 있나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때 업무보고도 했고 간담회때도 말씀 드렸었죠.

장태영 위원   도에서 설립한 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여러 업체들을 지원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은 정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어려움은 있을겁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체제도 바꾸고

장태영 위원   지금 도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시가 주도하는 것뿐이지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은

장태영 위원   현재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원래 설립 취지, 진행 과정, 현재 성과 이런 것을 분석해보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도 도 생물산업진흥원과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점은 빼고 최소화하면서 자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 생물산업진흥원 기능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또 투자되는 사업비도 중복될 소지도 굉장히 많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본적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은 BI 사업의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생물산업과 관련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판매되도록 또 마케팅을 해주고 이런 역할이 핵심이라면 연구사업은 그런 사업화를 하기 위한 신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연구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물산업쪽에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에 특화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생물소재쪽이다고 해서 이렇게 국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생물산업진흥원하고는 업무의 영역이 일단 틀립니다. 여기는 주로 연구 박사들이 기업체에서 필요한 생산을 위한 기초 연구고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오히려 대학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고 주로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차치하고 이 연구소 방금 말씀드린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해서 도 생물산업진흥원과 상호 관계를 갖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려면 이런 연구소가 가능한 수익사업이 뭐예요. 9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익사업 이 생물소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이 가능한 초기 2년에 투자되는 연구 운영비 약 30억 그러면 연간 15억 그것은 초기 투자니까 많다라고 보면 일단 매년 10억정도의 자체 수익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국가연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자립기반을 만들고 여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용역사업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클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들이 개발해놓은 연구 산물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서 수익이 나도록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원천 기술을 이전해서 수익이 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은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최근에 생물소재쪽은 아니지만 기술이전 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화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거래하는 그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사업을 해서 생기는 지적 산물들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제약회사에다도 넘길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사실은 생물소재쪽에 심오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박사님들이랄지 교수님들 말씀은 단백질이랄지 탄수화물이랄지 우리 기질성 물질들이 대사 물질인데 이 대사 물질을 기능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약품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특화된 연구소가 저희 생물소재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제10조 재산출연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나중에 만들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철저히 만드시고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만들어진 규칙을 일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제가 전북대학교를 자주 가보니까 전북대학교내에도 생물소재 연구소가 있죠. 학교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생물소재로된 연구소들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것을 살펴봐주시고 제가 볼때는 생물소재 연구 문제는 전북대학교를 거론을 하셨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면 필연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것이 70억이라는 돈을 전북대학교에다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 재단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책사업을 따왔어요. 이 재단법인은 전주시것입니다.

전형직 위원   시것인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연구소를 전북대학교에다가 위탁시켜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장소도 대학교에 안들어가고 밖에 있고 재산도 별도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정관에서 이사회 구성할때 이사회를 잘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 국제영화제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들이 12명 되는데 5명이나 6명 참석하고 5명중에 두세명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 시는 문제 터져야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늘릴려고 해도 전주 국제영화제 이사진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항상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왜, 이사회 정관에서 다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지원 안해줄 수도 없고 국제영화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이사진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제가 왜 이 말을 할려고 하냐면 전북대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크로스해서 들어가야 한다. 체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제는 영화작품이 밖으로 보이지만 연구라는 것은 감시체계가 없어요. 지금 프로젝트갖고 경쟁갖고 먹고 사는데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고도의 전문가다 보니까 자기 위에 박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대충 문제가 안좋은쪽으로 터졌을때 이것이 아무 그게 니트산업 연구원이고 대구의 섬유 프로젝트고 밀라노 프로젝트고 광주의 광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것도 그럴 위기에 있어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고도기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고도기술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미국같은데는. 이런 아주 좋은 연구 프로젝트가 나오면 자본가가 삽니다. 특허가 아니라 연구.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넘기면서 이런데서 지식산업이 발달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소가 있어봤자 이것을 팔데가 없는거예요. 그러면 교수들은 이쪽 연구 실적 갖다가 이것을 베껴먹고 자기들 교육부에서 인적자원부에서 받아먹고 또 산자부에서 받아먹고 양쪽 다 논문은 낸 것도 없고 우려먹는 자기 논문 하나갖고 그래서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는 무엇인가. 이사회뿐이 없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사회를 크로스해서 대규모로 전북대만 집어넣지 말고 서울대도 집어넣고 전남대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것을 이사 구성이 중요하고 12조에 보면 시장은 연구소의 경영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세류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12조를 갖다가 시장은도 들어가지만 시의회도 들어가야할 것 같아요. 시의회나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에서 추진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10억이상 용역과제심의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문제 터진 것 우리한테 갖다줍니까. 언론에 나오고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을때 우리한테 오지 사전 예방 조치가 전혀 없다 이거죠. 사전 예방 조치를 그 기술에 대해서 여기가 법인 출연금이다 보니까 나중에 출연이 안되어버리면 대학교수들은 인건비 안주고 뭣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국고 빼먹는데는 귀재들입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이사회에 반드시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시 소재 연구소이기 때문에 의회와 연결이 안되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변리사 집어 넣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변리사들이 그런 일을 하더만요. 기술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것은 대덕에 있는 그런 연구단지에서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연구 실적은 어디에서 발표해야 한다. 그 학회내에서. 그래서 이런 조항까지 좀 구체적으로 제동 장치를 집어넣어야만이 출연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 야구선수가 타율 3할이면 좋거든. 그런데 이것은 영점 몇프로 싸움이거든. 60억 다 날릴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건 잡으면 6백억 벌수있는 것이고 못 벌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하는데 그 부분을 운영을 잘해주어야할 것 같아요. 법은 우리가 해봤자 도둑놈 소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국장님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후임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안돼. 지금 시작할때 좋지만.
  그리고 12조가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해야 하는데 용어가 검사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재단 법인에 감사를 따로 둘수 있고 이런 조항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2조가 보고 및 검사라고 되어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여기는 검사라고 되었는데 조례상으로는 검사가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단이 연차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6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연차별 계획하고 재단법인의 구성에서 인건비 출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단 만들어놓으면 관료 조직같이 기구는 비대화되는데 연구원이 없어가지고 프로젝트는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바란스가 안맞는 경우가 있다고. 국비니까 했지만 그것 좀 알아야겠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사업계획상에는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 정해져있지만 법인이 설립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룰수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국장님, 연구 실적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잘만들고 변리사들이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바이오 계통이나 신약 계통이면 신약 계통에 맞는 그래서 이사진 구성을 많이 해야겠어요. 이사들 회의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그래야만이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전문적인쪽은 의회나 집행부도 사실 모르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연구소 설립하시는데 파트너를 소개하실 수 있어요. 대학이나 교수, 최소한 준비 단위는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처음부터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공고를 내서 그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실치즈 사업하고 순창 장류사업하고 전주 대사물질 연구사업하고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물론 전북대학교에서 저희들 하고 같이 해서 냈습니다.

장태영 위원   8조 연구소 사업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데 이것을 지역 대학내에서 이만한 연구 능력이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구 인력을 그 수준에 맞게 확대하지도 않고 너무 축소하지않고 그 수준에 맞게 연구원을 확보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공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했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여성규 위원   지원대상 8개소라고 했는데 뭣뭣이 8개소나 돼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전국적으로 8개소인데 지자체 사업이 8개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3건을 땄습니다.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순창 장류 연구소, 임실 치즈 연구소 이렇게 전라북도가 3건입니다. 나머지 5건은 타시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치즈나 순창 장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애매해요. 생물연구소가. 품종이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처음에 과제를 낼때 저희들이 생물 대사물질이라고 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민의 정부 들어서 옛날에 벤처기업 창업 엄청나게 하면서 보조 많이 지원하고 대출하고 그랬죠. 지금 다 쓰러졌어요. 성공한데가 전라북도에서 몇 개 안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60억원의 세금을 연구소에다 투자한다는 물론 시비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비도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기약없는 그런 연구소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벤처기업들 한 것을 보고 또 대학교수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각 기업체 연구진하고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연구하는 그런 교수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엘지 공장이 이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있던 것이 어디로 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군포에 있는 공장이 완주 산업단지

전형직 위원   군포면 어디 도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기도

전형직 위원   그러면 이 공장이 완주군으로 옵니까. 전주시로 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완주군내로 옵니다.

전형직 위원   완주군내로 오면 지방세 수입은 어디서 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방세 수입은 완주군으로 갑니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전주 지역은 큰 소득은 별로 없고 일자리 창출같은 것만 기대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전하는데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주거는 대부분 송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완주군하고 이 사람들하고 협의한 내용중에서 직원들 채용을 완주군 거주자야 된다는 그런 명시된 것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 군포에 있는 종업원들이 옵니다. 노조 대표자들이 오신것도 노조 입장에서 종업원들이 어디에 주택이나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파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전형직 위원   전주시에서 50억을 지불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불 아직 안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할 계획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고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는데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을때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시가 50억을 지원합니다마는

전형직 위원   공식적인 석상에서 전주시를 대표하실만한 분이 50억을 지불했다 그렇게 말씀이 계시기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0억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해준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년전에 엘지전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하고 3자가 합의하에 했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했고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해주었던 것이고

전형직 위원   이삼년전 이야기를 엊그제 들었다니까요. 모든 것이 잘 추진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이전이 확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려오고난 다음에 돈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여기에 보면 정읍도 있고 김제도 유치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김제, 익산, 정읍 이러는데 한미식품...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다가 저희 지역으로 온거죠.

박세양 위원   전주로 왔다고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금년같이 크게 목표를 걸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기업이 전주로 왔다 이런 것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 인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한겁니까.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한겁니까. 예를들어서 정미소 하나에 도정하고 그러는데 종업원수가 여섯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진짜 인원이 맞는거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적은거죠.

박세양 위원   사업계획서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박세양 위원   이런 것을 확인을 잘해줘야할 것 같아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앞으로는 정확하게

박세양 위원   아마 이런 정미소같은데를 보면 책임자 한 명이나 쓰고 나머지 사오명은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일시사역 써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의 예인데 이런 것까지도 정말 고용 창출을 했다고 봐야할 것인지.
  엘지전선의 핵심있는 사람이 삼사일전에 엘지회장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거기있는 공장들은 다 따라올려고 하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고용창출을 이쪽에서 회사를 해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전주에서 어떤 하청업을 만들어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노조가 대기업은 깊이 개입되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청업을 회장이나 이사가 줄수가 없고 거의 노조가 깊이 관여되어가지고 그 업체들이 안내려오기전에는 새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거기에서도 선별해서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확정된 것은 아닌데

박세양 위원   노조에서 엄청 반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조에서 이전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전 반대가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자기들도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후 이전이라고 하는 자기들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을 와서 이분들이 봤습니다. 도저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해서 어제 현장 답사를 했었고 그래서 노조측에서도 협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일 제가 엘지를 갑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왔어요. 엘지 조합원 대표들을 육칠십명 모아놓을테니까 전주시가 좋다는 이야기를 와서 두시간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전주에서 사시는 것이 군포에서 사는 것 보다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서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갈려고 합니다.

박세양 위원   문제는 그 공장이 내려와도 사실은 가족이 내려올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근로자만 오냐가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근로자만 오면 전주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숙소에서 다 생활해버리고 가족이 따라온다면 송천동에다 주거를 잡을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다 학교를 보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때문에 송천동이든 호성동이든 전미동 전주 북부권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직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50억만 주고 우리는 수수깡만 빠느냐. 아니면 진짜 우리 전주에 인구가 늘고 그 사람들이 봉급을 여기서 다 생활할 수 있겠하냐 문제는 정말 오는 것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저희가 엘지가 오게 되면 엘지 하나만 오는것이 아니고 협력업체 50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들중에서 좋은 업체들은 기왕이면 저희 팔복동쪽에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면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뒤에 관련 사업을 보면 예산 조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충분한 우리 예산이 서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약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보상해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더 공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대기업을 대기업중에서 나은 기업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투자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기금을 6억5천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추경에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6억5천이라고 하면 대기업 하나 만약에 와버린다고 하면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요건을 많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만한 그런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달려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단체 비교 대비표를 만들어 나눠주었는데 비교표 조사한 것을 보면 이전보조금 50억이라는 것은 공론화되어있는 것이고 입지 보조금이라든지 건축시설 보조금이라든지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기타 지원, 대규모 투자 지원 이런 것을 봤을때 이런 것도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엘지 하나 오는데 전주시에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봉동으로 와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로 왔을 경우

전형직 위원   지방세 수입이 완주군으로 많이 가는데 전주시에서 50억만 보전해주면 나는 되는줄 알았더니 내놓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추가 지원이 되냐 이것입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완주로 왔다 하더라도 이미 완주에 와서 시설이 완료된 뒤에 돈은 1년후에 제 계획으로는 2년내지 2년후 정도 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완주로 오는 공장 자체는 우리는 50억으로 끝나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분들이 전주시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주로 오는 기업에 한해서만 그런

전형직 위원   건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전주시로

전형직 위원   전주시로 오는 사람만 해주고 50억은 총괄적으로 주는 것이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열사가 사오십개정도 지금 전주시에 사오십개가 다 올수있는 여건이 사실은 못되잖아요.

전형직 위원   몽땅 와버린다고 하면 전주시 예산이 바닥이 나버리겠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여건과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많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 최찬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보상금을 줄 계획이죠. 작년에는 안주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못주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 40개나 왔는데 왜 안주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49개 가져왔는데 큰 기업다운 기업이 저희 생각에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직원 한 명인데 그것도 기업으로 쳐주어요. 보니까 40개 단체에서 종업원수 여기서 반절은 보탰고만. 316인으로 했는데 42개 기업중에서 내가 보니까 종업원수 50%는 보탠 것 같아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임의적으로 보탠 것은 아니고

여성규 위원   그쪽에서 보탰지. 여기서는 안보태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사업계획을

여성규 위원   사업계획서에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금년부터는 차별

여성규 위원   보니까 이미용 이것도 기업이라고 기업수에 쳐주고 1억해가지고 한 명, 두 명인데도 기업으로 쳐주고 정미소 하나 몇천만원 주고 지었는데 5억 투자했다고 직원 6명인데 그것도 기업으로 쳐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일이고만. 그래놓고 40개, 내가 전주시내 아무리 봐도 크게 공장지어가지고 들어온데가 보이지 않더만 이렇게 하니까 40개라고 홍보하고 다녔고만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미 그중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최하로 10명 이상은 직원을 두어야 기업이라고 하지 한 명, 두 명 가지고 그것도 기업이에요. 자기 식구 부부간에도 두 명이에요. 전부 두 명, 세 명, 열명이상 된데가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기업으로 하고 숫자에 넣어가지고 유치했다고 알았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전주시에 많이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금년에는 다를겁니다.

○위원장 최찬욱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시정을 경주하겠다. 그 중심에 있는 여기계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실적 위주로 했다가는 오히려 훗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커녕 전주시에 거꾸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것도 명심하셔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딱 이 기업이다 싶으면 거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