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9월 05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3.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보육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보육조례안(장태영 의원외 13인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64년만의 대 폭우와 무더위로 점철된 금년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마가 할퀴고간 수해복구 현장 위문등 현장활동에 흘리신 소중한 땀방울은 값진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과 지난 222회 임시회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안건을 포함하여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데로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럼 순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한 정회요청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방금 장태영 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장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 목적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및 기업인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법인및 개인업체'를 '제조업체 및 예우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로하고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전주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장 제7조 기업과 관련된 '최우선'을 '우선'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행정및 재정지원'은 삭제하고 제10조 제외대상에서 '사회적 무리' 를 '기업경영상의 문제'로 수정하고 제11조 관리를 제10조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은 삭제하며, 제11조 예우추진위원회 조항을 만들어 구성운영하며, 제12조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수정하여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설립목적이 적합한 사단법인 남부시장 번영회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관리를 위해서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남부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제공과 권익보호와 시장상인의 현대적 경영기법 친절교육등으로 남부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근거는 저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를 비롯해서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의결이 3월 4일에 있었고 위탁자 모집 계획수립이 3월 19일에 있었으며, 모집공고가 3월 23일에서부터 4월 11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4월 14일하고 수탁자를 7월 27일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결과 사단법인 남부시장 번영회 대표자 홍정년인 단체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를 해주시면 정식을 협약체결을 해서 위탁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및 추진사항등은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사단법인 남부시장 번영회가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전동 295-4번지의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대충교통등 곡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재래시장의 다변화를 펼칠수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안 제9조 고객지원센터 시설에 있어서 안내소및 어린이 놀이방 운영과 시설 임대시 용도를 고려하여 고객지원센터와 적합한 임대등으로 고객이 많이 찾고 애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며, 안 제10조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중 시장 상인에 대한 친절 교육시 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6조 운영비등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내용과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12조 자문위원회 구성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래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빈점포를 무슨 시설로 개조했을때, 용도를 변경했을때 정부에서 일정금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주시나 남주시장 번영회에서는 서류신청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동안 저희가 쭉 해왔다시피 리모델링 공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80%, 본인부담 시 부담해서 20%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동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닐까, 다만 기본 골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때 최소한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해 드렸습니다.

전형직 위원   실질적으로 매장이 방치되어있는데를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휴게실을 만들었을때에는 정부에서 얼마 돈을 지원해준다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신청한 업체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 없는 것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 부분은 사실이 맞습니다.
  빈점포를 활용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각 시장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특히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객지원 센터가 갖춰져 있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빈전포를 활용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주시장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센터를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협조를 않는 사람들한테 재위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가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시장번영회가 시에 무조건 요구만 하는 편이고 자기네 살을 깎는 노력을 안하는게 솔직히 현실적인.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A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는 자진철거를,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고요,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거기에 응해서 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추석대목이라서 철거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전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시장에 가서 물건에 손을 대고 사지를 않으면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시에서 이런 노력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시장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는 예산자체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 백번이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써도 지금 이런 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하긴 하겠지만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을 가급적 지원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나서고 이렇게 할때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일단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시장측에서는 무조건 돈만내놔라라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을 민간위탁하며는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고객지원센타를 하는 주된 이유는 예를들어서 보통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보통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 맞벌이 부분들이 많아서인지 손자 소녀들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놀이방 시설을 해놔서 어르신들이 시장 구경도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큰 홀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교육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인들을 불러모아서 의식을 바꿀수있게끔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동남 위원   다른데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국적으로 세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군데를 가봤는데요, 대부분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번영회에 부분에 있어서도 몇십년 하신분들이 계속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 인적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우회적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남부시장 번영회가 사단법인인데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지 남부시장 번영회 정관을 반드시 조정하고나 이럴 필요가 있는지 먼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부시장 번영회가 시에 민간위탁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사단법인 정관을 조정하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조에 고객 지원센타 시설을 보면 임대시설의 규정이 좀 애매해요. 표로 세부시설 현황이 나와있는데 협약안에 임대시설 별표 1에 의해서 이 시설에 한해서 임대한다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 사업계획서 내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사업계획서 내에 고객지원센타의 시설에 활용계획을 포함하면 될것 같고, 10조 2항 '다'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전주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현재 남부시장 고객센터 민간위탁에 저희가 무상 임대하고 사업비는 지원하지않는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 원칙하고 위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남부시장 상인에 대한 친절교육 이런 부분은 시가 별도 사업으로 위탁교육할 수 있다고도 봐지거든요. 굳이 협약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무상임대 조건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협약안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조 자문위원회 구성같은 경우도 '을'이 전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주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때문에 '을'은 '갑'과 협의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에 구성한다. 이런 '갑'의 지도 감독 사항을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9조 1항 부분에서 임대시설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시설은 현재 아무런 임대가 되어있지않는 상태이고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빈공간이 1층에 있는 매점부분하고 2층에 있는 사무실 한부분 3층에 있는 사무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다라고 열거는 않하고 임대시설로써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번영회 측에서 3층 사무실을 자기네가 사용할테니까 임대를 않하겠다라고 할 수 도 있는 부분이고해서 임대시설 부분은 가능한 부분만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소비자 보호소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경우, 만남의 장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혹시라도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운영 안하고 임대를 시키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2항을 넣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2항을 넣어야 하는 우려사항을 임대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바가 1층에 매점 2층에 사무실 3층 사무실 기타 임대가능시설 이렇게 내놓으면 고객지원센타가 필요로하는 여러가지 시설운영에 여러가지 지장을 줄수있다는 겁니다.
  9조 1항에 임대시설을 열거한 것은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열거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매점하고 어린이 놀이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전체로 할수가 없어서 매점이라고, 어린이 놀이방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요, 2층 사무실에는 남부시장 번영회 사무실하고 소비자 보호소하고 일부 공간이 가능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층 전체를 말하기가 뭐해서 2층 남는 사무실이라고 했고요, 또 3층도 일부 강당부분이 있어가지고 3층 사무실로 표기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임대자가 임대료를 내고 공간을 임대하는 사람이 기능을 봐서 임대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자가 임대를 원했을때 그 공간은 그 임대자의 요구에 맞게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임대될수도 없고 기존 고객센타 기능에도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에 정확히 전체 층수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런식으로 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9조에서 6호까지가 있는데 사무실과 소비자 보호소 종합안내소 어린이방 5호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평수를 명시해서 규정을 하고 6호의 임대시설은 1호에서 이외의 시설로,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계속해서 10조 2항에 '가'부분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 일반적인 운영비는 독립채산제가 원칙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따로 빼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부분 지적해 주신대로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인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고객지원센타 위탁을 하기전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번영회 외에는 누구도 참여를 하지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지원이 없기때문이고 두번째는 여성단체에게 맡아줄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장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전주시 남주시장 고객 지원센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9조 1항에서 5호까지의 면적을 명시하고, 제9조 1항 6호 임대시설을 1호에서 5호를 제외한 임대가능한 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2항 2호 '가'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을'은 '갑'과 협의하여'의 조문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제9조 1항에서 5항까지 면적을 삽입하자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린이 놀이방이 애들이 많으면 더 키울수도 있는거고 또 사무실이 너무 크면 줄일수도 있도록 해야되리라고 봐서 그부분은 뺐으면 합니다.

장태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님꼐서도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제의한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태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 최명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8월1일자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에 새로 부임한 신임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시설관리과 정장완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기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문화재단 조례안 질의에 앞서 인사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두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지지난번에 새롭게 발령된 과장님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전문성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하면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써 생명을 담보하듯이 김완주 시장의 가장 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독 전통문화에 관련된 인사부서에 와서는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이 아주 빵점이예요.
  도대체 뭘가지고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 활성화를 시킬 것이며 어떤 의미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성과 연속성과 책임성이 없이 6개월 1개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중심도시 하지를 말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지를 말든지 과연 이 전주시를 이끌어 나갑니까.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업무가 중차대한데 시작된 업무의 업무파악도 되기전에 다시 인사이동을 하는 이런 사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말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뒷받침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관계국장이 인사권을 갖고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시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정재욱위원께서 제가 할말을 다 했는데 줄서기 인사를 하는 전주시 인사문제가 시민들이 볼때나 의원들이 볼때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필요한 과장이나 계장을 모셔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직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6대때 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때에 받게 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다만 동향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 진흥법이라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때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전통문화 중심도시라는 용어자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려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법의 명칭은 지역문화 진흥법이고, 지역문화 진흥법속에 각종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각 사안별로, 문화영상까지 포함해서 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도시로 지정을 한다는게 전주시 뿐이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개 도시가 같이 관련되어있는 사안이고요, 그 사안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 뒤에 문화관광부 쪽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알아본 동향이고 정확한 것은 중앙부처쪽에서 비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제 받겠다하는 말씀은 지금 조금 제가 드리기 곤란합니다.

여성규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을 받기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법안이 통과된 후에 노력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문화관광부를 많이 접축해서 전주가 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지의 당위성 설명을 많이 했고 지난 6월달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했을때도 그 사안을 사회문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일단 브리핑을 하고 다음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 정동채 장관님으로부터 앞으로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받게 하기위해서 문광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까지 저희가 얻은바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말로만 흘리고 다니는 그런 장관들 믿지마시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법이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물론 이 전주 문화재단이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타 시하고 비교를 했을때 여러가지 여건비교를 했을때 저희들이 유리하게 비교우위성을 가질려면 최소한 재단도 있어야 되고 타 도시에 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요건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출연금은 얼마나 계상하고 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1억5천만원이 출연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재단설립 운영비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초안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순수사업비로만 우선은 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 계획서는 나왔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은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의 얘기를 들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운영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은 몇명정도 파견예정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직 구체적으로 몇명 하겠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잉여금은 얼마로 산출이 됩니까. 수익을 올려야 시세입이 늘어날텐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지방지치단체가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해서 항상 돈을 소모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경영적 행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관련 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문화적인 것은 시민들의 향수입니다. 행정기관이 수익사업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일정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에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하는것도 일부분 지당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전주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의 수요는 높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저희들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한번 조사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에 대한 요구는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빼도록 하고 요, 하드웨어적인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보면 솔직히 많이 빈약합니다.

여성규 위원   뭐든지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3조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3,4까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도 문화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써 문화재단과 비슷한 성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기 하는 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자원의 보존, 그간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것이 위수탁 문제였습니다.
  특히 공예품 전시관이라든지 전통문화 센타라든지 한옥체험관리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한 10개정도의 문화시설이 있는데 또 문화 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다보며는 전통문화센타 같은 이런데를 받았을때 모든 정책연구도하고 있고 좋은 사람 다 여기에 있고 위탁과정을 하게되어서 한쪽라인이 다양성이 문화에서 보존되지 못하고 가는 것은 시의 출연기관으로써 경기도나 서울이 하는 것은 연구리서치 기능이지 위수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먼저 4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자원의 보존및 육성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문화재나 그것으로 한정시키는 개념은 아닙니다. 문화자원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인적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와 관련된 시설적 자원도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에서 그런 의견을 해서 이런 문화자원을 어떻게, 특히 전주시의 가장 현안문제가 각계각층에 인적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발굴 육성을 시키느냐 그 부분이 가능 중요한데 아직 그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는 이유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것을 넣었고요, 그래서 문화자원중에 문화재적 층면보다는 인적자원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대행업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중에 대부분의 업무가 주 업무가 주로 시설위탁 대행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 부천, 인천, 그런 곳들은 시설업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문화재단은 이런 업무보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1호에서 4호까지의 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있는 위탁 대행업무는 타시도에 있는 문화재단 이런한 업무를 맡고 있고 우선은 장기적인 근거규정만 두고 당장은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규정만 두고 나중에 검토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4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정책 연구및 문화자원 이런 것을 정책연구속에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항을 빼버리며는 사실은 문화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국장님은 문화인력쪽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번은 근거조항을 마련해놨는데 전주역사 박물관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때 직접 직영을하고 공무원은 민간단체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성과 문화의 다양성 이것이 달랐을때 문화재단이 어떠한 소방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소방서 역할보다도 위수탁을 맡아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시대가 변하고 의원님들이 변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위탁대행업무를 흔히 시설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설에 대한 위탁으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설보다는 국가하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용역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 측면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4조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전에 1억 5천정도라고 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광역이니까 비교할 수 없고 부천이 약 9억2천인데, 아마 1억5천을 한것은 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기본으로 잡은 것 같은데 저는 모든 부분을 순수하게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이나 모든 부분이 지원되고 정책을 연구하고 국내 문화교류라든지 좋은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짜고 있는 예산의 현실성이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이사장의 임면에 대해서도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할려면 기업인이 들어와서 예산을 만들어 내지않고는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는 것을 보면 시장이 임명해가지고 전체 예산에 95%이상을 전주시의 출연금내지 지원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전주시에서 출연금이나 운영금은 50%를 넘지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아도 이 조례를 성립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전주시 조례안이 전부 이런 형식입니다. 전주시에서 90%이상을 지원해가지고 본인들이 걸음마부터 해볼려고 노력을 않고 전주시 예산으로 모든것을 할려고 하기때문에 한가지도 성공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설립하는게 중요하는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부담을 어떻게 하겠느냐의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기업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제4조에 전주시 출연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이 있었고 원래 안에는 각종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뺀 이유가 이조례에 기부금을 넣어서 올렸을때 도에서 최종 조례심사를 하는데 기부금을 넣었을때는 기부금품 모집 구제법에 의해서 조례가 위법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뺏고 대신 3호에 있는 기타 수익금 조항에 넣어서 기부금도 받을수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만약에 4조에서 전주시의 출연금이나 운영기금이 50%이하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단다라면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솔직히 초기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을 해서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때 그 예산이 완전히 틀립니다. 첫번째 이유는 타 문화재단은 기존에 시가 갖고 있는 문화시설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시군은 솔직히 잘사는 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출연금을 낼수있다고 봅니다.

박세양 위원   전주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습니다.
  본위원은 문예창작학과를 나왔고 예술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이사람들을 진짜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끌어야지 행사할때마다 90% 95% 줘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만이 그런것이 아니라 전주시 정책이 이것은 시장님의 관변단체를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나오고 결론에 가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밖에 남한테 보여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피하고 제대로 서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연금이나 운영비의 효율적인 필요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예술에 관심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기부금을 기타수익금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운영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에 기업인들도 많이 계시구요, 그다음에 현재 준비위원회에 계신분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기업체에 가서 얘기를 했을때 충분히 출연금을 확보하실만한 그런 분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하자마자 바로 출연금 가져와라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틀이 잡힌 다음에 이사회나 이사장 자격으로 기업체를 방문했을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요, 예를들어서 예총같은데가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단체라고 봅니다. 왜냐, 예총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각계 그 부서에 지원을 해줘야 할 부서인데도 예총마저도 우리 시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5천가지고 이것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에 우리가 1억5천에 운영비 5억줘서 시작할려면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늘려서 만들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내년에 하시자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여러가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문화관광분야에서, 예를들어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도 법안이 만약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면 바로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더구나 한브랜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내년에 도시를 지정해서 바로 지원을 해줄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때 저희가 경쟁하는 도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하는 도시가 많은데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든지, 왜 우리가 지정받아야.

박세양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맺자며는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2004년 12월 3일날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보면 나도삼씨 서울시 정책개발 연구원이라든지 문윤걸씨 명료하게 짚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단을 꼭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했고 대한민국의 17대 도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다는 큰 도시는 2개밖에 없어요. 부천시까지 합치면 3개 도시인데 그렇다고보면 전주시가 꼭 지금 서둘러야 되느냐, 단장님께서 특구지정이랄지 이런 지정을 받는데 유리한 고지에 서자는 얘기같은데 더 급박한 것은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가 문화정책이 잘못된 것이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 이런데에서 쌍두마차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도, 전주시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있고 전주 예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사람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예총같은데는 경기장 구석에 있고 문화원은 시청앞에 5층 사무실의 협소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설립되며는 나도삼씨가 지적한 것은 기본적으로 100억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주며는 전주시에서 90%이상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재단설립의 문제점 두가지를 고민했어요.
  기금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전문성 확보문제 이것을 읽어보니까 예삿일이 아닌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 숙지하지 못한 마당에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문화재단 설립을 해놓고 전주시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문화관광부하고 도에서 여러가지 응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에 있는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응모를 하는데요, 솔직히 응모할때는 응모낙찰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시의 전폭적인 지원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는 큰게 있기때문에 한 목소리를 각종의 단체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열어서 각종 단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옹모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밑에 단체들하고 같이 묶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전주는 그러한 구심체적인 역할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응모를 하기때문에 솔직히 그런 응모 프로그램에서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화재단의 설립역할중에 하나가 각 단체들의 응모프로그램이 있을때, 특히 전책국비를 지원한 사업들이 있을때, 특히 기금사업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같이 전주시 각종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나갈수있는 그런 구심체적인 역할로해서 한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은 전주 문화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전주시 제정부담 능력을 감안하고 보다 효율적인 세부수립의 계획과 각계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문화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 회의진행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보육조례안(장태영 의원외 13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장태영 부위원장의 발의로 지난 222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계류되어있는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통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부위원장께서는 전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장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전주시 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보육조례안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었고 제1장 총칙, 제2장 영육아 권익보장,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장 보육정보센타의 설치및 운영, 제5장 시립보육시설 설치및 운영위탁, 제6장 비용, 제7장 보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제정한 전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보면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의 항에 제정수반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먼저 의원발의로 전주시 보육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이 집행부에서 생각할때도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조례도 제정이 뒷받침 되지않는다면 사문화된 그런 조례에 지나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정이 충분해가지고 보육조례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학부모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다 100% 수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나 보육조례에 관계되는 학부모들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시의 예산형편을 고려해가지고 형평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전주시 보육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육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