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1월 2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2.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
3. 청원심사의건
가. 서완산동낙원아파트주변종세분3종요구청원
나. 동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3종요구청원
다. 동서학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3종요구청원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청원심사의건
가. 서완산동낙원아파트주변종세분3종요구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나. 동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3종요구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다. 동서학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3종요구청원(박병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일정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청원을 의사일정안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2월2일 월요일에 도시계획정비안이 있는데 이대로 하게 됩니까.

○위원장 한동석   이번 의사일정이 업무보고의 성격이 강한데 거기에 도시계획 정비안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잠시 의견을 나눠서 합당한 의사일정을 정한다음에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고성재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지 못했으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김종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입니다.
  항상 환경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과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럴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공사 발주를 전주시에서 하는 장·단점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조달청의 경우 조달 요청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발주하면 전라북도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에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도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49%로 하고 또 조달요청을 할때도 49%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원식 위원   전주시에서 발주공사하는 대부분이 조달 의뢰되므로서 전라북도의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근에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조달청에다 발주 의뢰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도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49%로 한 것으로 압니다.

이원식 위원   조달청에서 재량권이 있어서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주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까.
  조달의뢰를 하면 환원조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원식 위원   시에서 발주하나 조달발주 하나 똑 같습니까.
  그렇게 안되는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왜 보도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내에도 각 시·군이 발주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행자부 지침과 조달청 지침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제가, 발주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주무국에서는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해도 그만, 참여하지 않아도 그만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가능하면 전라북도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비율을 몇%로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전주시에서 발주하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나 비율은 49%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발주 부서에서 율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담 부서에서,

이원식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발주 기관에서 발주하면 49%가 적정한 것으로 되는데 조달청의 경우 조달청 재량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발주 부서에서 몇%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발주 부서와 협의없이 임의로 조달청에서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이원식 위원   주무부서의 의견은 무시되고 발주부서가 알아서 처리하고 두번째 발주 기관에서 해도 49%, 조달청에서도 49%로 처리된다는 것이죠.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견을 그렇게 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주할때는 자체적으로 49%로 못을 박아서 발주를 하지만,

이원식 위원   발주기관은 49%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달 의뢰할때는 조달청장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자체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발주 기관에서 요구한 비율대로 발주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원식 위원   발주 부서 현장에 하도급 계약이 있죠.
  얼마 이상은 하도급을 주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전라북도 업체가 몇%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79%가 외지에서 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도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이원식 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 타도 업체가 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지방업체 육성 차원에서 얼마든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시내버스 노선문제의 경우 완주군과 전주시가 협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이원화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면소재지 까지는 가서 거기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환승하도록 협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말을 바꾼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완주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 직전에 작년말 임박해서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연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전주시민에게 시간표나 도로표지를 완료한 상태에서 연기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을 했는데 다만 농촌마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나올때는 대게 소재지에 차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시내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때는 마을버스로 들어가는 시간을 맞추지 않고 차를 잘못타면 한시간 반 내지 길게는 2시간 정도 기다리는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 하고 여기 나와서 물건을 사서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되는 불편 또 카드를 올라갈때 찍고 내려갈때 찍고 버스를 갈아 타면서 찍고 하는데 이런 불편이 주로 노인과 학생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승제만 없앤 것이고 전주시내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전과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옛날 같이 마을까지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시의 계획대로 안되고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환승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방법대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겠다는,

김종철 위원   작년말에 각 동에 시간표나 노선을 배포를 했는데 그것은 무용지물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1월1일부터 새로운 노선 조정이 되었다고 배포를 해 줬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시내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주군 마을까지 가기로 했던 것을 면까지만 가는 시간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내에서 마을까지 가는 버스가 여기서 소재지 까지 가는 운행 버스, 또 소재지에서 마을로 운행되는 버스를 합쳐서 전주시내에서 마을까지 가는 것으로 변경만 했기 때문에 전주시내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종철 위원   1월1일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민원이 있는 곳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몇군데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민원을 검토를 해서 바로 개선명령을 해서 지금은 민원이 거의 해소된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인도 엊그제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지를 방문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시내에서 노선이 통합되다 보니까 반절로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환승제를 하고 완주와 하는 것은 찬성을 했습니다만 체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천 3거리에서 롯데아파트로 해서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없어졌죠.

○교통과장 안병수   보완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데 삼천 만경강등 하천내 자전거 레저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과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하는 것은 공법상의 문제인데 투스콘으로 하냐, 하천의 관리는 정부에서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요.

김성태 위원   자전거 도로는 법적으로 투스콘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하천내기 때문에 하천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김성태 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설계 끝나서 협의를 하는데 익산청에서 하천구역에는 구조물을 시설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채석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타 지역을 보고있는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때가 1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익산국토 관리청에서 투스콘 포장을 못하게 한다,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면 국토청이 설득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익산 관리청 과장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하천국장이, 실무선부터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김성태 위원   익산 국토청과 협의가 안되면 본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죠.
  업무보고 사항에 도로과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도로과에서 하수과로 넘기고 하수과에서는 익산 국토청 핑계를 대고 있고.

○하수과장 김시관   핑계는 아니고요, 공법의 경우 잠정으로 채석으로,

김성태 위원   하수과에서 더 연구를 하고 국토청 본청에 가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경강 가꾸기 사업을 매년마다 보고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행자부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포장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자부에 출장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천관리부서와 어차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내의 도로시설물중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3군데 정도 됩니다.
  삼례교, 동산고가교 등입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확보된 사업비 3억으로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긴급 조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최찬욱 위원   추가 확보가 안되면 위험한 시설물인데.

○도로과장 라민섭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전주시내에 보면 법인택시가 1,600대 정도, 개인택시가 2,100대로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부재운행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최찬욱 위원   법인택시는 부재운행을 계속 강행하면서 개인 택시를 매년 늘리는 것은 불만요인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차량 수급관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5년동안 수급계획이 230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개인택시를 공급할 계획이고 또 법인택시 기사들이 장기근속 무사고로 있는 기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개인택시 공급을 전혀 중단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공존을 해야 합니다.
  택시 수급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전주시의 경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이 약 4대6정도 되는데 타시를 보면 많게는 3대7정도로 저희시보다 개인택시 비율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용역을 해서 택시수급을 맞춘 것은 원활하다고 보나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례에서 오는 택시들로 인해서 장사가 되질 않아서 기사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서 서비스가 좋지 않고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삼례택시와 전주택시를 색을 바꾼다거나 법을 강화를 한다거나 해서 못 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리쪽에서 오는택시도 이쪽을 침해를 하고 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가 장사가 잘 안되니까 자기가 쉬어야할 날에 쉬지않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수십가지의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교통지도계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적발이된 차량은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신리나 완주군에서 오는 차량을 색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완주군 택시가 와서 영업을 하다 걸리면 20만원 정도로 끝나는데 이런 부분까지 올해에는 큰 과제로 생각하시고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롯데 백화점 교통문제인데요, 언더패스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교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난번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언더패스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언더패스는 현 상태대로 운행을 하고 합동감사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중에 교통평가를 다시 재상정을 해라, 해서 롯데측에서 준비중입니다.
  저희들이 주변 교통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법원로와 연결이 되는 교량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교통은 혼잡을 막을 수 없다, 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롯데에 교량가설 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롯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담은 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황만길 위원   이 마트가 있고 교원공제가 있고 서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쪽으로 오면 버스터미널이 있고 법원이 있어서 교통이 유발되는 시설만 있는데 그 근처에 백화점이 들어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 보면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전주대로 가고자 해서 거기를 빠져 나가고자 하면 50분정도 걸립니다. 평일도.
  백화점이 들어서면 하루에 1만명 이상이 왕래가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덕진동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다리의 가설문제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도 속히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어제 시장님에게 100만도시 인구의 유입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40만 인구 유입대책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고속터미널 이전이 업무보고에 왜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터미널 이전관계가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이달말 정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호고속측에서 뜻을 밝히라고 석달 정도 되었고 유선으로도 저희들이 몇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금호가 이번에 대선자금에 연루되어서 융자가 동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음 회기중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번에 종세분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가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민원을 제기한 약 4,400명중에서 4,000명이 구시가지 주민입니다.

김봉기 위원   1,2,3종으로 이번에 구분할때의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법만 제정을 해줬고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각 도시에 맞게 수정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전주시의 주거지역이 녹지가 전지역의 86%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10%약간 넘습니다. 그렇다면 녹지공간이 86%라고 하면 주거지역 10%를 전체를 3종으로 해 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3종으로 해 준다고 해도 아파트를 안 짓는 경우가 많고 지을수있는 지역은 3종으로 해 줘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용역결과 책자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인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맞춰서 세입과 세출예산이 결정되고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되는데 도로과만 유독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부 적게 확보되었거나 확보되지 않았는데 전년도 것이 이월되거나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중기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확보가안된 상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정해져있는 세입과세출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고, 여기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왜 도로과만 그럽니까.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거나 적게 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한 사업이 많은데 이번에 태평로는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작년도에 6개 노선에 대해서 양여금을 행자부에 추가로 신청해서 6개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고성재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못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이,

○도로과장 라민섭   6개 노선에 대해서 115억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내력을 부쳐서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84억2천만원이 확보되어서 같이,

고성재 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상관없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도로과에서는 반발도 못하고 주는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매년 반복이 되는 일인데 책임을 과장님이 지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매수청구제와 관련해서 작년말까지 폐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1차조사는 마무리가 되었죠.
  매수청구제와 관련해서 도로등 폐지시설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 어디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부 조사를 했는데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가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진계획에는 명기가 없고 도시계획시설이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있는 유류시설 폐지건과 같이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폐지를 할때는 그렇습니다.
  시장권한 사항은 안 받고 주민공람 절차만 밟아서 결정이 되고 대로 이상은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중로부터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로입니다.

심영배 위원   소로 중로는 시장이 단독으로 폐지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를 합니다.

심영배 위원   의회의 의견청취는 안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주민공람은 거치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 기회에 조사가 잘 이뤄져서 폐지가 신중해야 됩니다.
  시장권한으로 의회가 모르게 이것이 폐지결정이 되기 때문에 폐지결정 직전에 한번 리포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승인을 기다려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용역을 4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 마무리 전에 중간보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계속 제기되어 왔고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지역의 서민공동주택에 대한 시의 개입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볼때는 매우 중요한 사업같은데 자료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택과 업무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서민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논란이 있을수 있는데 기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 자연하천을 보니까 설계를 전문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제가 볼때는 둔치를 확보할 욕심때문에 골을 팠습니다.
  깊게 파서 자연하천으로서 손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 물이 거기를 채울 것인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보에서 세내교 삼천교 일원이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수량을 예측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골을 너무 깊게 파서 자연미를 상실했고 물이 적을 경우는 보기가 흉해질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양쪽에 석축을 쌓는데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골을,

심영배 위원   수량을 예측해서 폭을 넓히면 물이 분산되어서 내려가는데 그러면 자연미가 살아나는데 이것을 파놓으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검토여지가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재난방지 업무에서 올해 확보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4억9천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재해대책 기금중에서 8억8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2억2천만원이 되어서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해 대책 기금중에서 과년도 분인 13억8천8백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사용잔액이 재난관리기금은 15억이 남아있고 재해대책 기금은 34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 돈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시도는 이미 맞을 매를 맞아서 카바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서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같은 경우 큰 재해가 없었는데 이럴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안전문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2002년도에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송천택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잔여구간을 해결하겠다, 2003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2004년도까지는 꼭 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 중로는 계획변경을 해서 밑으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반대 방향으로 한양아파트 진입로까지는 연장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김성태 위원   한양아파트 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구간에 고차가 많이 나는 구간까지만 저희들이 구획정리에 반영을 하고, 원래 시장님이 약속하신대로 금년 예산에 나머지 구간 소요사업비는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송천지구에서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년에 절차 이행때문에 환지를 금년에 확정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환지확정이되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거기에서라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서 조기에 개설될수 있도록 추경때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김성태 위원   시장께서 누차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고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하고 사석에서도 약속을 한 그런 내용은 꼭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할 문제지만 시장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태평로 사업의 경우 전액이 양여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국장님, 어제 의회 본회의장에 계셨죠.
  이번 회기중 큰 쟁점이 도시정비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사일정대로 본다면 2월2일 저희 위원회에서 전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절차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26일까지 공람공고 하고 이의신청도 받았는데 도시관리국의 의지를 물어 보고 싶은데 월요일에는 이 안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첫째는 더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와 종세분 문제로 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구도심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갈수록 구도심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구도심이 팽창되는데 고도심 전체를 1종으로 현재처럼 묶어버린다고 하면 구도심 팽창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주거환경을 바꾸는 사업이 대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는데 구도심이 계속 넓어져서 지금과 같이 정비안 자체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2월2일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평행선으로 갈 의향인지, 아니면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제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세분도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이나 공원구역 해제를 해서 주택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도시계획 시설을 지금 폐지라든가, 확장하면서 사유재산권과 연계되는 문제 또 아중 유원지를 해제하면서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문제 이런 시민들이 저희들로 봐서는 3만명 이상이 넘는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부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나 재정비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동안 엄청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열리고 내일 본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구도심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자문의견이나 시의회의 의견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 과정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구도심권의 경우 지금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조합이 구성되었다든가, 뚜렷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확실시 되는 부분은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만 내도 반영을 해 주면 다른 곳도 목소리만 내면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절차를 밟아가면서도 확실한 근거가 있을때는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저희들 방향은 일단 이 절차대로 가면서 앞으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2종이나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법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도시가 종세분이 끝난곳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율이 3종이 높게 된 곳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전주시도 평균치보다 상회하도록 조정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군산과 정읍이 끝났습니다만 군산이 3종이 12%, 정읍이 8%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무한정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꼭 그대로 통과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한 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부담이 없고 또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입장도 편합니다.
  그러나 결정 과정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할 경우 심의자체가 거부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전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가지고 진통을 겪는 것은 종세분이 가장 뚜렷한 이슈인데 종세분중에서 2종지역을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의회의 포커스, 전주시민 모두가 원하는 도시계획을 세울수는 없지만 주된 포커스는 구도심 지역이 갈수록 힘들어 지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활로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모른척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잘사는 동네를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 건물의 경우 몇종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아파트 담을 끼고 거기는 3종이고 담을 벗어나면 1종입니다. 그러면 상업지구나 기존의 지역은 빠져 나갈것은 전부 빠져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렵고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희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 어렵게 살아라, 또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높여서 지어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모른척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진통이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도시건설 위원회로 일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2일 최종적인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남아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을 바로 통과를 하면 도 심의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법으로 공포가 되어서 시작이되는데 오늘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실 예정이고 내일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리는데 구도심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방향은 층수제한이 1종, 2종, 3종 법 보다도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1종은 4층까지 법이 허용하는데 저희 조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2종은 15층까지인데 12층으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 도시의 사례를 보아도 너무 강화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로 완화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구도심 부근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이 주민 스스로 조합이 구성된다든가, 또 시에서 볼때 어느 지역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2종이나 3종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 법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의회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지혜로운 방안을 서로가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회의 시작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정비를 할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명시가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할때 법적인 규제가 없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안전한 조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한발 양보하면서 만들어낸 안이니까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가 된다고 하면 2월2일 심의 단계에서 확정을 지어서 서로가 무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수정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2월2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아까 양비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도심 슬럼화 문제도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침해 문제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든지, 설명을 제대로 하든지, 하는 노력을 하세요.
  도시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리니까 앞으로 시내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즉 2월2일도 시에서는 왜 2월2일 의견청취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가, 우리는 왜 의견청취를 유보할려고 하는가, 분명히 의회에서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서 어느 쪽이 옳은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올해 도시건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층수제안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층수조정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무리하게 완화시켰다고 욕을 먹었는데 이제와서 집행부에서 완화시킨다고 말을 한 것은 의원들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가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정비법을 통한 돌파구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그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언제 그 존재를 확인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 수차례의 간담회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정비법 도시계획 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만 이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돌파구가 있는가, 찾아보자고 했지만 존재하지도 않았던 정비법이 언제 어떤 현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튀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받으면서 적어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법령이 지금 나와서 그것이 해법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발견하게된 것은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이 법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전부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법이 통합이 되어서 도시정비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통과가 안된 줄 알고 우리 직원한테 주택행정과에 가서 현재 초안된 것이 입법예고된 것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심영배 위원   작년 7월1일 발효된 법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르고 계속 추진해온 모든 행위들은 그 법의 미발견으로부터 초래된 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월2일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 송유설비)폐지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 송유설비)폐지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산동 동산 저유소에 유류를 저장하는 전주지역 일원의 유조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남북 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현 에스케이 전주 물류센터에 유류를 저장한후 공급하고 있으며 2002년12월 말까지 윤활유 저장소로 이용하다가 2003년 1월부터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전주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어 현재는 유류저장소및 송유설비로 사용치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덕진구 고랑동에 소재한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면적 3,506평은 1983년 11월15일 전주도시계획 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2002년 12월말까지 전주지역 일원에 유조차를 이용 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2003년 1월부터 남북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에스케이 전주 물류센터 익산시 춘포면 소재에 유류를 저장한후 공급하고 있어 고랑동 저유소와 사무실 창고, 경비실, 출하실등 6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폐지후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철거를 하면 무슨 지역으로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의 자연녹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남북 송유관이 어디로 지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신덕, 이서방향으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에스케이 물류센터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춘포쪽으로,

윤중조 위원   안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폐지결정 되면 토지주가 하는데요, 유류계통은 문화경제국 소관입니다. 거기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오염이 되지 않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최종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소유자에게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의견집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시설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시계획의 시설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건축물등을 완전 철거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찬성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을 철저히 폐지함과 동시에 오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첨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청원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서완산동낙원아파트주변종세분3종요구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나. 동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3종요구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다. 동서학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3종요구청원(박병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종철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은 3건으로 첫번째, 서완산동 낙원아파트 주변 종세분 3종 요구의건, 두번째 동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의건, 세번째, 동서학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동 낙원아파트 주변 종세분 3종요구의건과 동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의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임병오 의원께서 일괄해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김종철 도시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사정이 열악하고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않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해서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의 청원이 관철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6년도 경에 완산동 일원이 스카이라인이 지정되어서 오늘에 이르러서 시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도심이 공동화 되고 노령화 되어서 집도 많이 줄어들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고도제한이 억제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1종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개발을 해야될 입장인데 고치고 개보수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호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교동, 풍남동의 경우 문화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개선하고 개발할 환경에 있는 지역에 보호한다는 강제사항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공분하고 지역의 대표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과하기 힘들고 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6월12일 고도제한 완화 청원을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경과조치 결과 보고가 없어서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행정만을 위한 도시게획인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요구의 건을 소개의원 이신 박병술의원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먼저 청원의 기회를 주신 김종철 부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전주시민으로서 40개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동서학동의 현실을 설명을 드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학동은 도농 복합동으로서 면적이 완산구에서 두번째로 큰 지역이고 인구는 11,300명 밖에 되지 않는데 그린벨트가 30년간 묶여 있고 산성공원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완전히 묶여 있는 상황에서 종세분은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종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전체가 되어 있고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남부순환도로 개설 구간이 거산 황궁아파트 15층, 신천지 5층, 진흥하이츠가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과 교대주변은 2종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동서학동 자체는 교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연구원이 5만평, 산성공원으로 둘러쌓여 있는 동네기 때문에 고도제한 자체를 엄하게 적용을 해서 종세분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풀려야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청원하게 된 동기는 지역이 어렵고 낙후되어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랜 세월간 소외되어서 지역에 대한 경제성이나 낙후되어 있어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1월9일 전주 도시기본계획도를 보니까 시가지 개발이 27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구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일반주택지 조성사업이나 대지 조성사업,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농촌동은 대성동과 색장동인데 색장동은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만 대성동 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보존녹지도 있고 3종지역도 있습니다. 3종지역은 영동고덕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이 1종이고 그 외에 휴경지는 자연녹지 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복사해서 드렸는데 거기를 보면 전북환경소 연구소 부근 즉 교대 동쪽입니다만 거기는 주택으로 해서 약 10여년간 고치지도 못하고 재개발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5년전에는 지가가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고가가 되고 고도제한으로 해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재개발 하기 위해서 3종으로 바꿨으면 하고 남부순환도로 개설 구간인 거산황궁 아파트, 신천지, 진흥 하이츠 아파트가 현재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층 아파트의 부근이 2종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재개발 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20층에서 15층인 아파트가 2종으로 묶여지면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 대성동 지역의 3종관계는 거기에 고층아파트인 영동고덕 아파트가 3종지역입니다. 동서학동은 3종이 그 아파트 한 군데 입니다.
  또한 그 주변 지역은 1종이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못하는 실정이고 택지개발 조성을 해야겠는데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장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땅입니다.
  또 대성동의 자연녹지와 휴경지가 약 10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택지조성할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고, 완주군의 신리를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에는 분양이 안되어서 아파트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프리미엄 까지 붙었습니다.
  그것으로 볼때 대성동 지역은 충분히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자연녹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세분이라도 변경이 되어야 고도제한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치명자산 부근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자연녹지인데도 이번에 취락구조에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사대마을과 그 뒤에 약 1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만 되어 있고 자연취락지구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검토해 주시고 규제나 제한이 있는 지역에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문화혜택, 상,하수도나 가스를 해 줘야 그분들의 울분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상수도, 하수도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2조및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9조 제척과 회피 1항에 의하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청원소개를 해 주신 의원님들은 제척과 회피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나 심사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석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종세분3종요구)에따른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봉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청원을 제출하신 임병오 의원께서 집행부에서해 준 답을 못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임병오 의원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동안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들한테 검토요구가 있어서 도시계획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바 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나오질 않고 해서 저희들 시 방침은 2월중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문요청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고도제한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개 공원 주변이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느 지역만 완화를 한다든가 고도제한을 폐지를 한다고 할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원 들어온 지역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한다든가 그대로 존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어느 지역만 완화를 해 주면 타지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할 부분은 완화를 하고 또 존치할 때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2월중에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세분과 관련해서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는 오늘도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14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내일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고 2월2일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만 오늘 소위원회에서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저희들이 늦게 그 내용을 공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달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방침은 1종이나 2종이 문제인데 1,2종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건축층수가 1종은 4층, 2종은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1종이 3층, 2종이 12층으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타 도시의 예를 보아도 너무 강화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법에서 정한 테두리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구도심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작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내용을 인지를 한 것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1종이나 2종으로 지정된 것,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것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2종이나 3종으로 종이 변화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을 할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 나간다면 구도심권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산동 대표자분께서는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산동주민자치위원장 김한봉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이상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완산동이라고 해도 완산공원을 가로막는 조망권을 가리는 곳이 있고 관계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낙원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한지 20년이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낙원아파트 같은 경우 완산공원의 조망권을 가로막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같은 완산동이라고 해도 별도로 해서 종세분 문제를 완화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동안 요청해 왔습니다.
  공·사석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옥석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해치지 않는 곳은 예외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2월중에 앞에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따를 것으로 알고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오 의원   저희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활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6월12일 청원요구한 것도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업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도시미관 정비법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온다고 생가하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종세분 재정비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돈과 용역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야 되고 잘된 부분은 잘 된 대로,

○위원장대리 김종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와 노력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병오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만적인 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반 현지 개발방식과 공동주택 개발방식이 있는데 현지 개발방식은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전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이해관계인 진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청원을 내신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전체가 청원을 낸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말씀을드리고 박병술 의원님, 청원서류는 시청에도 제기를 했죠.

박병술 의원   예

김성태 위원   2월중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자문을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자문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안을 시에서 만들어서 기초자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설정만 물어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청원이 여러곳에서 들어와 있기때문에 청원 내용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각 지역별로 검토의견을 낼 것입니다.
  질의 요지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이렇게 제기가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만 검토를 했을때는 타 지역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자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면 그 부분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용역절차를 다시 거치든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절차를 거쳐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도제한 문제를 이런 청원도 있고 불합리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을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것은 용역을 다시 하면 좋겠다, 아니면 현재로도 문제가 없으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랄지 일부 부분만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의 입장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내용은 시에서 판단하기에 청원과 민원이 반복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판단은 그동안 도시계획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개벌적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각기 주장이 다릅니다.
  용역을 맡았던 학계에서도 현재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었고 또 변화가 많이 왔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한 사람도 있고 또 고도제한을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것을 손을 대느냐 하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느 의견에 비중을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 내야 그 방향을 설정해서 따라가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뚜렷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고도제한 문제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시에 고도제한을 했을 때 중간에 제가 와서 직접 결정 단계에서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2,3년동안을 거쳐서 엄청난 설명회를 하고 소송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전주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고도제한이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니까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할때는 현재 서학동 일대나 장승로 주변에 현재 18층, 15층 고층아파트가 공원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고도제한을 통해서 재정비할때는 층수를 내려야 한다는 원칙하에 고도제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공원주변 모두가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했는데 현재 사실은 재개발 시기가 이렇게 도래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거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당초 지구지정 하듯이 공감대가 도출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1종으로 되어 있어도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종이나 3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힘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임병오 의원님께서 건교부까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현재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지구확정을, 선정을 받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때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국고를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 지구확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수반이 되지 않는 주민자체적으로 한다든가, 또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최종 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선정해서 추진하는 절차로 간소하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동의가 3분의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의 경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이 법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을때 어느 지구지정이 되면 민간부분이 한다면 그것은 한 지구내에서도 2종을 적용해라, 또 시장·군수가 하는 부분은 바로 3종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내려진 유권해석은 그렇게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절차가 복잡하거나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렇지 않고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가장 걸림돌이 단독주택이 여러 세대가 있는데 한 블럭을 정할때 거기에서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쉽게 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가져오셔서 2월2일 심사때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용적율이 강화되어 있고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번에 의회와 협의해서 완화시키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안건을 접수하시면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안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할테니까요, 불과 몇개월만에 강화되었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부터 고도제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때도 개별 민원이 제출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시기가 도래하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이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반에 대해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 전체를 조사를 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6개월전부터 했는데 국장님도 생각은 같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생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척이 안되고 있고 또한 이번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그런 안을 내고 그런 안을 받아서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불가 결론이 나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도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타산을 내서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6월까지 용역을 해서 전주시 전체의 고도제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정확하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답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를 2월중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낼 것인가, 시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불가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계획 위원들 전체를 개별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데 용역을 담당했던 기관에서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무튼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겟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태 위원께서는 의견조정을 하여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 건 3건에 대해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중 서완산동 낙원아파트 주변 종세분 3종 요구의건과 동서학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의 건은 제201회 임시회시 기 청원으로 채택되었던 고도제한 완화요구의 건과 같은 맥락에서 종세분 1종에서 3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동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청원 역시 종세분 1종에서 3종으로 지정을 요구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 대표의 진술을 들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청원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첫번째 서완산동 낙원아파트 주변 종세분 3종 요구의건, 두번째 동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요구의건, 세번째 동서학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의건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아닌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진술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