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덕진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2005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금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선서인 덕진구청장 이금환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세무과장 전균남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건축과장 박성균
  건설과장 강원식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진북동장 안맹회
  인후2동장 이충로
  인후3동장 전형일
  덕진동장 이윤열
  금암1동장 한영희
  금암2동장 원무연
  팔복동장 이한진
  우아1동장 전해성
  우아2동장 이덕규
  호성동장 이철수
  송천1동장 한필수
  송천2동장 송해섭
  조촌동장 최상균
  동산동장 이강모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우성 위원장님, 박세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덕진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및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 입니다. 송진철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구운희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전균남 세무과장 입니다. 정갑봉 문화경제과장 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 입니다. 강원식 건설과장 입니다. 김학봉 가로교통팀장 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맹회 진북동장 입니다. 이근호 인후1동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이충로 인후2동장 입니다. 전형일 인후 3동장 입니다. 이윤열 덕진동장 입니다. 한영희 금암1동장입니다. 원무연 금암2동장입니다. 이한진 팔복동장 입니다. 전해성 우아1동장 입니다. 이덕규 우아2동장 입니다. 이철수 호성동장 입니다. 한필수 송천1동장 입니다. 송해섭 송천2동장 입니다. 최상균 조촌동장입니다. 이강모 동산동장 입니다.
  이상으로 구청 및 동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 부임하여 지난 10여개월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400여명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제도개선과 혁신활동으로 시민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보고 듣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추진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차후 이러한 시행착오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덕진구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인후3동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63쪽에 보면 구청에서 자체감사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국민 기초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미지급외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고 감사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급을 받아야만 이분들이 월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늦추거나 미지급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인후3동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동장님 이전에 구청 사회복지 과장께서 지도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은 그만 하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직무연찬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이번 감사때 이런 것을 보고 받고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는 똑 같은 사례가 오면 처벌을 하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저희가 분기 1회교육을 하고 전 출입자와 사망자를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이 분들은 이것으로 생활을 하니까 매달 정해진 날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께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우아2동 청사의 경우 주민이 사용합니까. 관공서에서 사용합니까.

○우아2동장 이덕규   주민을 위한 건물과 사무실로.

김남규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아2동장 이덕규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죠.

○우아2동장 이덕규   설계할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김남규 위원   24시간 개방이 아니고 6시에 퇴근하면 주민들이 야간에 사용할 수있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우아2동장 이덕규   현재는 야간에는 활용하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김남규 위원   앞으로 동청사를 짓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계를 했으면 합니다. 세콤 장치가 되어 있어서 주5일제로 5일간만 사용하고 야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건물이 비활용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야간에도 많이 있지만 할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동장님들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아2동, 금암2동, 호성동, 송천동을 짓는데 이런 훌륭한 건물을 야간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설계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가 세콤 기능이 필요하지만 개방형으로 하는 아웃사이드 문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도 반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신축동의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각 동의 의원님,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설명도 하고 특히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출입구를 분리해서 야간에 동사무소는 문이 닫아도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판에 박힌 건물을 짓지말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도록 설계도 공모를 하세요.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 사업의 경우 덕진동은 13회정도 교류하고 다른 동은 2회, 3회 정도로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동간 편차가 심합니다.
  동장님의 의지인지, 자생단체의 문제점인지 파악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도농간 자매결연은 덕진구의 경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장회의때나 동 순시때 확인을 합니다.
  15개동이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개동을 제외하고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장과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도농간 자매결연 마을과 한달에 한번 유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진안과 임실로 덕진구는 정해져 있고 평야지는 없는데 스스로 결연을 맺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각 동에다 자율권을 줘서 하는데 저희가 어디다 하라고는 하지 않는데 동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때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라북도 전체의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통합이라는 것과 전북인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서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치우친 면이 있고 체육대회나 면민의 날, 동민의날에 관변단체끼리만 교류를 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마을간에 직거래 장터등 실지로 필요한, 또 추가를 하면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서로 교환해 주고 서로 윈, 윈 해야 하는데 시의원, 동장, 자생단체 회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겨울철에는 홈스테이도 하고 한옥마을도 들러서 진짜 하나라도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사무소가 스스로 하니까, 구청이나 시청의 지원사격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사항은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인후3동 일부 아파트에서 홈스테이 이런 것을 추진합니다만 이런 것을 확대하고 서로 자치프로그램 교환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5일제가 되면서 행정업무가 행정민원과 복지민원과 자치프로그램 민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의 경우 통장 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 운영한 민원의 형태를 보니까 환경청소 민원이 1,22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순찰제를 실시하는데 청소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일요일은 미화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기동순찰을 하면서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순찰하면서 청소를 하고 일요일은 현재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현업부서의 과장님이 너무 수고가 많지만 내년 여름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해결방안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내년도에는 전북대 구정문이나 모래내 시장같이 취약지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주민참여형 생활민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볼까.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주민자치 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구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내년 여름에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홍보계가 생겼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올해 예산집행이 570만원 정도,

김남규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홍보물 제작하고 프랑카드 제작하고,

김남규 위원   민원 현장에 가서 지도한 적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기동반 편성 운영을 하면서 매일 취약지는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펼쳐서 혼합이 되었다든가, 불법투기 증거물이 있으면 주인을 찾아서 직접 가서 단속을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신고포상 지급내력에 있어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법소각이 건수가 다른 것은 2건정도인데 담배꽁초는 90건 입니다.
  불법소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대부분 농촌동에서 일어납니다.

김남규 위원   신고한 분은 몇분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했고 돈을 주었으니까요. 농민들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대부분이 농촌동의 나이드신 분들이 농번기때나,

김남규 위원   그 동네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을 신고하죠.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러기도 하지만 스파라치들이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민들이 농사일 하면서 불법소각이 몸에 베었는데 농촌만 과태료가 굉장히 나가는데 스파라치가 몇명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올해 12명 정도로,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달에 30만원 정도 되는데 스파라치들을 계도를 해서 이런 것을 못하게 유도하고 역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만 당해야 합니까.
  농민들이 불법소각을 못하게 계도도 하고 어떤 지역에 공동 쓰레기 집하장을 해 주든지, 해 보았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지전용 위반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산동이 5건, 조촌동 1건, 송천동 2건, 호성동 2건, 우아동 2건입니다.
  위반했을때의 처벌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위반을 하면 현지를 나가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등 행정조치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형질변경이나 불법건축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고발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총 12건인데 성토 3건, 토사채취 2건, 물건 적치가 4건, 기타가 3건입니다.
  행정처분한 내용은 원상복구 5건, 고발조치 2건, 추인을 2건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4건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린벨트의 농지전용사례는 북부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한 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반상회보나 게시판에 하는데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지에도 할까 합니다.

김남규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곳에도 하였으면 합니다. 법적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계도할 수 있죠.

○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정우성   김남규 위원이 질의했던 도농간 자매결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문제를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추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금환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그동안 농업인구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전주권에 학교도 보내고 와서 돈도 써주고 하면서 같이 상생하면서 전라북도의 수도로서 전주가 커오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공장이나 이런것 없이 저희들이 먹고 사는 터전이 그분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 차원에서 전주의 시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에 가서 홈스테이도 있고 팜 투어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오기도 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하면서 서로 잘 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에 농촌인구는 없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 이금환   약 2만에서 3만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사는 농민들은 내팽개치고 타 군에 사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고 일일 동장도 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제가 볼때는 청장님 말씀의 뜻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구도심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농산물은 직접 생산한 생산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다 옵니다.
  농협살리기 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하지 않는데 전주시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왜 타 시·군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자치단체간의 교류도 각 동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5천만원 이상 사업만 되었는데 6월까지 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해서 마무리한 공사가 몇건입니까.

○구청장 이금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5천만원 건설공사를 보니까 6월말까지 된 것이 5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6월말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촉구를 해서 작년에 이월사업이 10여건 이상 넘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한, 두건 제외하고는 이월하지 않도록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하고 마무리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시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금환   금년에는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제와서 열심히 하는데 상반기에 한다고 했으면 상반기에 30%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설계와 공정이 있어서 6월안에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품 구입도 기왕이면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전주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세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납부자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전년대비 건수로 보면 98.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연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도록 지방세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서 연납으로 인해서 중간에 양도나 폐차시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증가를 했고 국세에서 소득세가 경정이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 환급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재산세 납부한 것이 법이 변경되어서 1차분, 2차분 하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2차분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9월말 입니다.

여성규 위원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고 항의를 하신 분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짧은 기간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했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법이 변경되어서 그렇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 비영리법인은 안 내죠. 고지서를 전산처리하는데 비영리법인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경우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금징수율은 더 좋은것 같습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93명인데 1천만원이면 많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많다고 봅니다만 그분들이 내지 않는 이유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부도가 많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고액자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과, 동 합동으로 추진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치 및 대책을 보니까 거의 다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국세, 도세, 시세가 법정에서 판결나는 것이 앞섰는데 1차 압류자가 앞서죠.
  그래서 부동산 압류시 비용을 어디서 부담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체납처분 발생을 하면 징수를 하는데 건당 7천원씩 등기비용이나 서류, 교통비 이런식으로 해서,

여성규 위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담보설정해서 끝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만 해서 비용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나중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까지 했다고 할 모양인데 그에 앞서서 재산조사만 실시하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행정적인 조치는 최선을 다하고 체납자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세 감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은 10월까지 1천만원 이상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10월 말 현재 107억3천3백만원 입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고액자들이 체납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할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체납이 안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2002년과 2003년 도로굴착에 대한 지적이후 무분별한 도로굴착에 대한 조정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덕진구청의 경우 올해 도로굴착이 현재까지 36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총 연장 10키로미터 그리고 면적은 12,945해베를 도로보수를 한다면 도로보수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13억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굴착 중에 도시가스 굴착허가 사항을 보니까 도시가스는 총 몇건에 몇미터 정도 됩니까.
  덕진구청의 도시가스 관련 도로굴착 허가는 총 8건에 총연장 10키로미터, 면적 12,945해베 입니다.
  그런데 전북 도시가스로부터 도로복구비로 받은 비용은 5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자체적으로 도시가스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직접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5천6백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만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료 224쪽 24번을 보면 2,178만원이 나와 있고 괄호안에는 347만 5,420원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괄호안은 점용료 입니다. 위에 것은 복구비 입니다.

조지훈 위원   복구비를 받았잖아요, 도시가스에서 직접 복구를 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들 들면 구청에서 총연장 2,600평방미터 정도의 도로보수 사업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연장 2키로미터 정도를 한다면.

○건설과장 강원식   아르당 60만원 해서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왜 2천1백만원만 도로복구비 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돈이 5천6백만원 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니까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모두 공사를 해 주고 도로점용료만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해서 괄호안에 있는 것은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괄호안에 있는 것이 도로 점용료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위에 있는 것은 뭐냐고 질의하니까 그것이 도로복구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억8천이 들어가는 도로보수비가 왜 2천만원 밖에 도로복구비가 안되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원식   도시가스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2천1백만원은 간접복구비로 해서 추후에 하자보수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간접복구비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도 도로복구비라고 하면 안되고 정확히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도시가스 도로복구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서민들에게 도시가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로복구비에대한 일정액 지원을 전주시청에서는 한다는 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아닙니까.
  본청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전북 도시가스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정액의 이득이 없으면 도시가스 관로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사는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데 못사는 영세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관로를 도시가스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선을 관로를 설치하는곳은 시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전북도시 가스는 아파트 지역만 도시가스를 하고

○구청장 이금환   일반주택지역도 주거가 밀집되어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70%까지만 동의를 하면 하는데 적으면 관로를 매설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6미터 소로안에는 간접복구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만 지금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한다는것이 6미터 이내의 소로에 대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원식   간접 복구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23쪽 11번을 보면 도로관리 심의조정사항 이행조건으로 면제했다고 하는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시에서 심의를 할때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전체를 받는데,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심의할때 단독주택이 세대수가 손해를 보는 곳은 심의조건에서 굴착폭만 복구할 수 있도록 심의시 혜택을,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죠.

○구청장 이금환   도로굴착 복구가 시에서 하는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할때는 부분 복구만 하고 있는데 가스 같은 경우 광폭 복구 그래서 폭이 훨씬 넓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하지만 여러가지 논란끝에 영세민들에게 많이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래서 924㎡의 도로굴착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는 특혜인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특혜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11번에 도로관리 심의조정사항 이행 조건으로 면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심의사항을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북 도시가스에서는 전주시로부터 그러한 특혜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서민들과 일반 단독 주택지역에 전혀 혜택이나 그들을 위한 공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재 개정하거나 전면적으로 전북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전북도시가스의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무라고 하는 간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이 90%이상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북도시가스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내용이나 도로굴착 허가사항에서 편의를 봐주는 내용이나 조례에서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지적업무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개인이 구청에서 신청을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송진철   구청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구청장의 명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때 도면에 축적이 표시되고 거기에 따른 축적에 의해서 재면 도로면적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도로폭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방금 드린 첫번째 장 2003년 5월10일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발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5월12일자로 발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송진철   12일자로 발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폭의 면적이 늘어났으면 12일자로 이런 식으로 발급이 되어야 맞은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 위원회에 이 도로폭이 제대로 보장되는가의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할때 덕진구청에서 발급한 토지이용 확인서는 심의위원들이 건축허가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판단의 자료가되죠.

○민원봉사실장 송진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제가 출석을 요청한 2003년도 당시에 지적담당 계장님이 도착을 하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폭은 똑같이 20미터 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이 잘못 그려졌다고 해서 그 직원이 시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직원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로폭이 조정이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시 도시계획위원에서,

조지훈 위원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오송지구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핵심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오시면 다시 확인을 하고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앞에 코앞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허가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앞은 어느 누가 보아도 한 건물임이 분명하죠.
  그리고 본위원이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리고 코앞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배포한 전단지에 전부 하나의 건물인 것으로 표시되어있고 하나의 건물로 표시되어서 한 사무실에서 분양한다고 광고되어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못 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코앞은 건물용도가 무엇이고 건축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구청에 허가신청 된 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인 영화관,

조지훈 위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일반음식점,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면적은 4개동으로 약 2,016평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때 갖춰야될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49대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똑 같은 사람들이 전주시청에다 같은 지역내에 전주시청에 건축허가를 낸 사항이 있죠.
  본청에 신청한 면적은 몇평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연면적 12,932㎡ 입니다.

조지훈 위원   코앞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코앞이 준공검사 이후 무단으로 증축을하고 시청에서 허가 받은 건물과 구청에서 허가 받은 건물을 연결통로를 만든 것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리고 일부는 추인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구청에서 허가된 네개의 건물의 연결통로는 건축법에 맞아서 허가를해 주었고 지하층 통로는,

조지훈 위원   지하층 통로의 경우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최근까지 연결이 안된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이 구청에 신청한 것이고 어떤 것이 시청에 신청한 건물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연결이 된 것으로 보고 왔는데 이것을 점심시간에 현장에 가서 담당직원이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사항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2005년9월13일 그때 태풍이 불었는데 포장을 쳐서 통행인이 위험하니까 제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중지하고 이튿날 갔더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바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들이 전체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조지훈 위원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전체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재차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면적이 그만큼 늘어났죠.
  전체 건물에 대해서 동일건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시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보아도 그 회사가 분양광고한 전단지를 보면 그것이 각각의 건물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법적으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가,

조지훈 위원   이 건물이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건너편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직선거리 몇미터 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300미터 이내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차면적을 제대로 확보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예

조지훈 위원   무단 증개축 부분과 시청에서 허가해 준 건물과 구청에서 허가해 준 건물에 연결통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식시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이 오셨다고 하니까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린 토지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병천   당시 지적계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당시에는 저희 지적계 업무에서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 위반사항이나 시설사항 확인내용에 대해서는 시청 도시과에서 입안을 하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사항은, 문제되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소로 1류라고 도시계획사항에서 도시계획 시설사항이 소로 1류로 되어야 하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입안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중로 1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면에 전산 파일상에 정리를 해서 저희는 그대로 발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이 5월 7일자로 발급된 토지계획 확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5월7일자까지도 소로 1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월10일자 하루것만 그렇게 바뀔수 있죠. 이해가 갑니까.
  징계받으신 분이 당시의 구청 민원발급자 입니까.

○참고인 정병천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5월7일 현재까지 소로 1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루만 착각해서 느닷없이 바뀐 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참고인 정병천   제 생각으로는 업무처리상 당시 도시계획 도면의 전산화 과정에 있는데 과거에는 도면이 수작업을 해서 도시계획상황이 도시과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되면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수작업으로 정리를 했는데 당시에는 도시계획상황이라든가.

조지훈 위원   2003년 5월이면 전산화 되었을때잖아요.

○참고인 정병천   되는데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선 변동도 있지만 각종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서 분할이나 합병 이런 제반 사항을 저희가 일반적인 통보를 그쪽으로 해 주면 파일을 도시과에서 정리를 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아마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5월7일까지만 해도 소로 1류인데 담당 계장으로서 당시에 발견을 못했죠.

○참고인 정병천   전혀 몰랐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구청은 띄어주면 발급이되는 것입니다.
  5월7일 현재까지 소로 1류였던 것이 5월10일 느닷없이 바뀌었고 5월12일날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식 수준에서 납득이 갑니까.

○참고인 정병천   납득은 안되는데요.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6월달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된 사항이 있는데 덕진구에서 12개 단지가 지원이 되는데 현재 완료된 단지는 몇개이고 진행중인 단지는 몇개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완료된 단지가 6개소이고 나머지는 진행중입니다.

최주만 위원   자료를 보면 완료된 곳이 4군데인데요.

○건축과장 박성균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사를 동절기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조례제정이 금년 6월에 되었고 공동주택 관리회사로부터 지원 신청받은 것이 8월말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수 실태조사는 2004년도에 되었죠.

○건축과장 박성균   2004년도에 54개단지가 실태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심의위원회는 몇월에 이뤄졌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10월달 입니다.

최주만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공사가 너무 늦었죠.

○건축과장 박성균   제가 보아도 공사는 봄에 하거나 동절기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절기까지 가지 않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사내역을 보면 조경, 방수, 상하수도, 단지내 포장 이런 사업인데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금년에 2억을 세워서 12개 단지를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 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5억정도 세워야 된다고 기획조정국장께 말을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형평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건축과와 사회복지과가 병행해서 집수를 하죠.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만 그런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애매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입주는 85년정도에 했는데 준공은 92년 정도에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되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60㎡ 미만의 적은 영세한 아파트 단지인데 80년대에 입주는 했는데 준공은 92년 정도에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주만 위원   그래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건축과장 박성균   예

최주만 위원   모든 시민들이 12월이 되면 도로굴착이나 덧씌우기를 하면 시민들이 돈이 남아 도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조례안까지 편승해서 11,12월에 조경, 상수도, 포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늦어졌다고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되면 서민들이 혜택을 입게 해야 하고 하절기에 공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관내에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호성동 더블파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세대가 입주했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아직 100%안된 것으로 압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 전체가 정체 현상에 있다고 봅니다.
  베란다 불법 구조변경의경우 건교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법제처로 넘어가서 심의중인 것으로 압니다.

김종철 위원   아직 시행이 안되었죠.
  그런데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말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더블파크가 준공 시점에 즈음해서 현수막을 걸어서 불법개조를 하지 말도록 걸었는데 그런 중에 시에서 단속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엄청난 문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도 발표가 되지 않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만 해도 베란다의 구조나 화재에 대한 계산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책임성 없이 발표를 했고 시에서도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전혀 감독을 손을 놓은 상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우선 건교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도면을 그려 보았습니다.
  여기를 거실이라고 하고 여기가 베란다로 2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1층에서 불이나면 2층은 나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베란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방화구역이 베란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현재와같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11월말까지 약 4천여세대가 9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4천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러한 방화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조변경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손을 놓고 아까 시에서도 공문이 왔다고 할 정도로, 관리사무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화재가 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약 2미터라고 하는 베란다가 있어서 불길이 여기를 통과하는 불길이 있어서 위층까지는, 지금도 불이나면 11층에서 불이나면 5층까지는 샷시를 새로 해야 됩니다. 유리창을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현재 베란다 변경을 하는데 불이 나지 않을려면 방화유리설치나 옆집으로 도망가는 피난구조의 설치, 불연재를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가 이런 모든 것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60평정도라고 하면 베란다가 4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방으로 되는 것이죠.
  방이 되었을때 불이 났다, 하면 1층에서 불이나면 2층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불길이 바로 올라가면 현재 상태에서 커텐등 불에 탈 수 있는 시설이 유리창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나면 바로 윗층도 마찬가지로 유리창 또한 대부분이 과거 처럼 샷시를 알루미늄 샷시로 하지 않고 가볍고 또 가격이 저렴한 이를테면 플라스틱 베란다 샷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뉴스에서도 알루미늄 샷시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고 업체들도 상당한 공방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집이 유리창이 알루미늄 샷시이고 방화유리도 아니어서 바로 위의 유리창이 흘러내리면서 커텐으로 불이 붙고 바로 그 안에 있는 방이 연결되어서 예를 들자면 1층에서 불이 났을때 15층까지 있다, 아니면 23층이라고 하면 23층 까지도 바로 불길이 올라갈 수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시의 공문지시가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아파트 베란다의 불법개조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고 일부 단속을 할려고 해도 법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입주자의 절반이 이것을 합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구조적인 계산이 안 들어가 있죠.
  이를테면 그것이 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농을 놓는다든지 무게가 있는 것을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도록 구조계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박성균   92년부터 법이 강화가 되어서,

김종철 위원   불이 나면 무방비 상태잖아죠.
  현재 불법 베란다를 하는 것은 불연재나 강화유리라든지, 소방대피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방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법이 하루빨리 확정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 없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김종철 위원   인후 조합 아파트가 내후년 1월에 입주가 예상 되는데 3,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조합에서 조합 주민들한테 현재 이러한 법이 되기 이전에 이분들이 설문을 하는데 베란다의 구조변경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할 사람들은 신청해라, 지금부터 거기다가 이를테면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시민들은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베란다를 불연재를 사용한다든가, 방화유리를 사용한다든지, 대피로를 시설한다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밑에 보일러 하고 방을 2평정도 늘리는 것만 혈안이되어 있는데 관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사업승인이나 감독권한이 시청에 있는데요. 통보를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조합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지금 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닥에 바로 코일을 깔고 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주민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에서 자를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시 감독부서에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김종철 위원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을 하라고 하면 세대당 약 1천만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1천만원 더 투자해서 할려고 합니까.
  아파트 관련 업자들이 보기좋게 하니까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아중리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유지보수는 서울의 업체에서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2004년부터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김종철 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월 28만원 입니다.

김종철 위원   지하보도에 있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내만 해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가 약 50개 정도 있고 전라북도로 하면 약 100개 정도의 유지보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대당 10인용으로 하면 엘리베이터 1대의 시공 단가가 약 4천에서 5천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비는 월 7만7천원 입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가격으로 해도 불과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회사가 시공을 했고 또 서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비용등 해서 월 28만원을 지급하는데 얼마든지 지방의 업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업체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제가 알기로는 설치 당시에 이 회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내집 살림을 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라북도 업체도 공개경쟁을 시킨다면 5만원에도 관리할 회사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오전에 감사해 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가 위원들한테 도착을 했는데 답변이 불성실하고 업무를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익요원 수급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내년도에 33명 배정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전역자는 몇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80명 정도 됩니다.

박세양 위원   병역기간이 짧아지고 4급이 공익요원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년전만 해도 지금보다 100여명이 더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행정의 보조로서 어려운 역할을 많이 하는데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단속이나 청소문제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대책은 없고 지난번 병무청 소집과장과 협의는 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덕진구청은 수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군청단위는 요구인원의 10%정도 배정이 되는것 같고 전주시청의 경우 25%정도 배정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공원관리 인원은 몇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원은 4명입니다.

박세양 위원   공원관리 같은 경우 공익에 의존하다시피 하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화장실 정도만 대충 청소하고 간다, 그리고 공원담장 바로 옆의 경우 공익요원들의 손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러는데 앞으로 인원이 줄어든다면 또 산불예방의 경우도 젊은 공익요원이 해야 가능하고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도 공익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교통질서 28명, 하천 감시 5명, 공원녹지 11명, 산림감시 34명, 쓰레기 투기단속이 17명, 과적차량 단속이 12명, 가로정비 22명, 광고물정비 질서계도등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로서는 병무청에서 33명외에 더 자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주면 좋지만 현재 우리가 동하고 행정보조로 쓰는 인원이 약 90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보조 요원은 줄이고 현업부서로 돌리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본 위원이 병무청에 알아보면 후반기 정도에는 숨통이 트일것 같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원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럴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런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노인들의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행정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전주는 수해의 안전지대로 알았는데 금년의 경우 수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응급복구는 다 끝나고 항구복구는 용역이 끝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겨울철 공사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내년 2월까지는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세양 위원   게릴라성 폭우도 원인이지만 하수도 정비가 소홀했다, 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저희들도 유지관리나 관거확장이나 준설을 꾸준히 하는데 예산상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하수도를 보면 집수정이 가로 세로로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면서 보면 자갈이 끼이게 됩니다.
  저희 동네도 수해가 있어서 새벽에 가서 보니까 큰 문제는 하수구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돌이 좁은 쪽은 들어가고 넓은 것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떠내려온 과자봉지나 비닐이 덮습니다. 그리고 황토가 덮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 하수구가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전에 하수구 집수정을 점검을 하는데 그런데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집수정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있습니다. 위에만 집수정이지 실제로는 하수구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집수정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실제로 물이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덕진구청에 고무보트가 몇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소방서에서 이용하는 소형과 해병전우회에서 갖고 있는것 밖에 없는데 앞으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몇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4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초 18대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수해가 난 다음에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보유했던 16대가 일이 났을때 정상가동이 되는 것이 몇대였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대부분 가동이 되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는 가동이 반절도 안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저희 것은 가동이 되는데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몇대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박세양 위원   수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도 확인을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가동을 해야 합니다.
  전주에는 호우나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를 못할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덕진구청에서 보유한 모든 장비가 가동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고무보트의 경우도 감안을해서 준비하고 당장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강원식   양수기 작동관계는 구청직원과 주민까지 해서 작동방법을 훈련도 하고 지정자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계획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제는 수해를 한번 입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수해가 생길 것을 예견해서 장비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번의 일을 거울로 삼아 신속히 대응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로 관계를 질의했었는데 구청에 민원봉사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7월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전에는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실이 복지시민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금 합병해서 민원실로했는데 개선된 점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금환   민원실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그동안 동사무소에 있던 일용직 4명을 창구에 배치하면서 많이 달라져서 친절히 봉사할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1일 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민원 창구에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현재 정규직 2명과 일용직 4명, 공익요원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공익요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합니까.

○구청장 이금환   보조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청장 이금환   앞으로 공익은 최소한 일용직으로라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민원실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적 업무가 많죠. 덕진구는 민원봉사실장이 행정직인데 완산구는 지적직 입니다.
  덕진구의 경우 지적업무가 많으니까 그런 쪽의 과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금환   현재 행정이나 지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분야에서 처리하든 비중이 비슷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다면 지적직 계장을 보강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 입니다.
  강당을 연중 사용을 하는데 공연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설로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덕진구 관내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까지 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어린이집만 해도 200여개소 또 그것을 제외한 유치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되면 재롱잔치, 학예발표회가 많은 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주를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렸을때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발표를 하는 기회를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들이 도립 어린이 회관을 3시간 임대를 하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전통문화회관의 경우도 3,4시간 이용하는데 50만원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곳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복잡함을 느낍니다.
  또 어린이회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연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해마다 1월1일 새벽 1시에 나가 보세요.
  번호표를 받을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번호표를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달리 공연장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덕진구청 강당을 공연할 수 있는 몇가지만 리모델링 하고 유지, 보수를 할 수있다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무료로 이용을 하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간다고 봅니다.
  작년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한다고 덕진구청 강당을 사용한 것이 8개소인데 3개소만 덕진구 관내 어린이집이고 나머지를 보니까 완산구에서 왔는데 이분들은 다른 곳에 장소를 잡지 못해서 마지못해 공연하기에 부적합한 덕진구청을 택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하기에는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공연할 수 있는 대기실등을 확장해서 덕진구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학원들이 공연을 하는데 보족함이 없게 하였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 강당은 연중 개방을 하고 있고 소규모 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은 조명이나 음향시설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3천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당이 2002년도에 무대가 적어서 앞으로 늘렸는데 조명이나 음향시설은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음향이나 조명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공연을 위한 대기장소도 부족한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민들한테 덕진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국,공립 법인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가 11월달것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국도비 내시가 적어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국도비 내시가 적은 것이 올해만 그런것이 아니고 작년의 경우도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작년은 시에서 양 구청으로 배분할 당시에 덕진구에는 배분이 적어서 늦게 지원이.

김철영 위원   전주시만 유독 이렇게 12월이 되면 보조금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시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당초 지원대상이 170개소에서 덕진구 같은 경우 188개소로 증가되었고 아동수도 대상이 2,773명에서 5,048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223만원 정도의 소득가정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금년에는 340만원 까지의 가정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아동 1인당 5만원 정도의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여성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8월에 중간정산해서 시를 거쳐서 도에 진달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안 세워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소급해서 주겠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인건비를 안 주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보육료나 아동간식비의 경우 양보를 해야할 분들이 종사자들이라고생각 합니다. 같은 봉급생활자로서 우리는 봉급을 제때 받으면서 보육 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가는 것은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시금고에서 단기로 쓰는 돈 같은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사항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이것은 국도 시비 부담 사항이라 사용전 승인을 받을려면, 일단은 돈이 와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미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결국 돈이 온다는것이죠.
  국가에서 돈이 올때 까지 기다리라는 것인데 제 의견은 기다리라고 하지말고 시 금고가 있으니까 시금고에서 빌려다 운영비를 주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면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이 사업비가 당초 여성부에서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 미집행, 그러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남는 돈까지 합해서 여성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있는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부에서 다 내려보내준다고 확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안되니까 앞으로 수요등을 도나 여성부에 건의를 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되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미리 돈을 빌려서 대체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구청장 이금환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면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시비 같은 경우 예산으로서 의회에서 성립을 해 줘야 차입을하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것 없이 위법이기 때문에 차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번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차입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돈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금환   예산이 안오면 시비로 그만큼 국비까지 같이 이번 결산추경에 세워서 세워지면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이 사업비는 국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시 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김철영 위원   덕진구에서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26억 정도 됩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완산구까지 하면 50억이 넘는데 국가에서 내려올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까.

○구청장 이금환   하나의 방법은 국비나 도비를 안준다고 할때 시비를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령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모든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시비로 주자면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되어야 차입을 하든지,

김철영 위원   운영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와서 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말고 의회의 승인을 얻든지 해서 빌려다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시의 방침이 국도비를 주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전화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시와 절충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아닙니다.
  어떻게 전화받아서 은행에서 차입해서 줄수는 없고 확정내시가 통보가 되면 공문으로 통보되면 그것은 추경전 사용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수 있고 그것이 이번 추경이 성립될때 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시비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법적으로 빌려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빨리 내시를 받아서 주는 방법과 나머지 부족한 시비는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김철영 위원   작년에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나 아동간식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수요의 예측이 잘못된 것이 반복이 되는데 시에서도 도로 진달하고 도에서도 여성부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충분히 예산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통하고 건의를 해서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몇명 이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50명 이상입니다.

김철영 위원   유치원을 위생점검 해 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올해는 261개소를 했습니다. 학교 52개소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50인 미만인 곳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신고 대상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김철영 위원   놀이방이나 3,40명 되는 곳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간과하지 말고 여기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먹는 곳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의 경우 유치원도 대상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빠뜨린 경우가 있었는데 대상 급식소의 경우 요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철저히 지도 단속도 잘 해 주시고 50인 미만의 학원이나 놀이방 시설도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세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성경로당을 개축을 했는데 개축 당시에 입찰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었고 명성에서 도급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입니까. 아니면 벽돌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경량 철골, 조적조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적벽 조적인데 평당 220만원이면 과장님께서 보실때 적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거기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도 들었고.

박현규 위원   철거물 폐기물 처리는 340만원이고 자재구입비가 1,900만원, 노후비가 1,660만원 나머지가 기타 경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거기는 도급을 줘서 세금과 부과세가,

박현규 위원   민간자본 보조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우리가 돈을 주고 정산서를 받을때 직영을 했을때는 낱낱이 확인이 되지만 도급을 하면 도급업자에 대한 사항을 정산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우리시에서 정산서를 받지 않고 입금만 시켜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입금을 시켜주고 그분들이 경노당에 제출할 뿐이지,

박현규 위원   구청에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정산서는 경노당에서 받습니다.
  다만 경노당에서 저희한테 낼때 그 사항이 첨부가 되죠. 세금이 납부되었는가, 공사를 제대로 시행했는가, 하는 것은 사용검사서와 같이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지급할때 일시불로 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도급업자가 경노당에,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시공자와 경노당이 계약이 이뤄져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자본 보조 성격의 돈이라고 해도 시에서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낱낱이 세부사항을,

박현규 위원   평당 220만원이라고 하니까 벽돌 조적조인데 이것이 220만원이면 많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라면 이해가 갑니다. 22평을 지으면서 평당 220이면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당초 계획서를 낼때 충분히 사업비를 검토를 받고,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액이 왜 발생을 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세외수입 관계는 세무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는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를 하면서 세외수입 과정에서 발생됩니다.

박현규 위원   지방세를 구청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고지서도 보내고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대량 발송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많이 발송했죠.

○세무과장 전균남   사무감사를 잘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의 업무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발송실적 건수를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번 보낼때 마다.

○세무과장 전균남   고지서 건당 우편요금 190원, 등기요금 1,750원 입니다.

박현규 위원   발송비용대비 징수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현재 지방세 실적으로 보면 89.5%로 해서 전라북도 평균 87.3%보다는 다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징수효과를 보면 나타난 수치는 없습니다만 약 5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손처분의 경우 공무원들이 결손처리를 잘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꺼리다 보니까 예산에만 과부하가 걸려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권한이 미치지 못하면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결손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주시 예산이 짜임새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예전과 같이 결손을 하므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손하기 위한 것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박현규 위원   결손처리 과정이 복잡하지만 적정하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리를 보면 부도등 해서 가압류라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행정조치가 끝나는 것이죠.

○세무과장 전균남   여러가지 형편상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적인 조치는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과년도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목표액 대비 53.8%이고 조정액 대비 19.6%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세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지만 적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은 과년도 것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과년도를 구분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인 체납자 징수에대한 계획을 세워서 구청별로, 동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받은 것이 65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조례특위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과년도, 그리고 3년차, 4년차는 인센티브를 더 높이 주었습니다. 조례개정시.
  그런데 과년도 것을 왜 하지 않습니까. 과년도 것이 얼마가 징수가 되었는지 가지고 있어야죠.
  고액체납자들이 장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덕진구 세무과 직원들이 장거리 출장을 나간 적은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살림살이는 세무과 직원들 손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산지표시 미기재, 또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라들이 있는데 본청의 조성환 과장은 주유소를 단속할때 그 분은 과태료가 없이 전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젖소를 한우로 팔고 유통기한 넘긴것,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것등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소신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15회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29건을 적발해서 적절하게 조치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탁소 주인들의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30만원 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구청은 20만원이고 완산구청은 3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농민들에게 소각하지 말라고 해도 평생을 해 오셨던 분들인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을 청장님에게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세양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재균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감사자료 110쪽부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나오는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이 예전에는 본청에서 편성되어서 구청으로 배분되는데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농촌지역 사업비가 30억원이 본청에 세워져서 구청에 17억원이 배정되었고 의원 지역구별 사업비 12억이 별도로 배정되어 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12억 입니까. 12억이 본청에 편성되어서 구청으로 배분된 것입니까.

○구청장 이금환   정정 하겠습니다.
  본청 예산에서 12억이 아니고 16억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행정관리과로 배분이 되어서 왔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저희한테 배분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동과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각 부서로 나눴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체 건서를 보면 86건정도 되는데 덕진구청 같은경우는 한개동에 사업건수를 책정하는 건수가 최대 7건까지 너무 잘라서 주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선심위주로 필요로하는, 당초 주민숙원사업을 수립할때는 목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시급성있고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가령 경노당이나 이런 것만 안되고 나머지는 편익에 관련되어서 건수제한은 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문제있는 것만 다시 조정하고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본청예산이든 구청에 배분을 받게 하든 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달리 있었는데 이렇게 잘게 예산이 집행되어지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세워서 내리는 본 목적에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금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아까 86건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78건중에 46건이 10월에 27건이 11월에, 12월에 착공된 것이 5건입니다. 전년도 12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확정된 예산이 배분이 구청으로 언제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저도 사실은 이런 예산이 일찍 배분되고 확정이 되면 좋은데,

이재균 위원   6월이후에 배분이 됩니까.

○구청장 이금환   소규모 숙원 사업은 3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동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착수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만 소규모 숙원사업은 11월말까지 대부분 완료하고 2,3건만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연도폐쇄가 2월말에 되고 3월경에 시에서 구청으로 배분을 했는데도 10월에 발주하고 11월에 발주하고 12월에 발주하는 것이 86건중에 78건이라면 구청 잘못이 큰 것이고 5월에서 7월정도에 시에서 배분이 되었다고 하면 시청 잘못이 큰 것인데,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청장님께 부탁트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은 해마다 있어 왔고 오늘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리는 배분시기가 늦으면 빨리 해 달라고 촉구도 해야 되고 배분이 되고나면 사업선정이나 사업진행 속도를 속히 해서 적어도 동절기 전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는 진척도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공사 시작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금환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3월에 통보가 와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두달정도 진통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줄이고 설계용역을 일찍 발주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11월달에 종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미 지적한 대로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예산액이 얼마든 배분이 되는데 배분이 되면서 그 지역의 의원이나 동사무소의 이해관계, 갑자기 생기는 민원으로 인해서 일이 한, 두달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건수가 적시하고 있듯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4. 4분기에 발주가 되어서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한 것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수해를 수혜를 주는 것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될 일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금환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음식물 분리 쓰레기를 하는데 덕진구청의 경우 하루 24톤이 덕진구 소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공동수거용기의 세척이나 살균소독이 가을과 겨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악취가 풍기는 여름에는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겨울에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지만 봄과 여름에는 너무나 고통도 많이 받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 수거용기 세척, 청결관리를 자활 근로자 14분이 하루 24톤 나오는 것을 미화작업을 하는데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수거용기가 있는 지역이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4명의 자활근로자로 해서 걸레등으로 대충 닦고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세척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 이금환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내 놓아야 하는가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세척문제의 경우 자활근로 인력으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세척 차량을 구입해서 할려고 하고 나머지도 보완할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인원을 보면 차량 10대에 20명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레미콘 차량 같은 경우 세척할 수 있는 물탱크와 압력이 갖춰진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해야 될 일로 판단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부착을 해서 자활근로자 팀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확실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태로만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할 것이면 그런 쪽으로라도 점진적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수거차량을 또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세척과 소독, 미화 부분에서 내년 봄과 여름에는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청장 이금환   구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 20쪽에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서 43건에 420만원을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장애인 차량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동사무소에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구청장 이금환   제가 알기로는 기본 골격이 그것을 시설하기에 부적합한 곳도 있고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할 곳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내년에도 요청해서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신축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저히 만들 장소가 없다든지,

윤중조 위원   일반인이 건축준공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편익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준공을 하지 않죠.

○구청장 이금환   의무적일때는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사무소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시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출입구 접근로나 이런 것은 내년에 가능해서 조치합니다만 소변기나 세면대는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계획이 있는 동은 신축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중조 위원   법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과연 모범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금환   당연히 시부터 모범을 보여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43건에 420만원을 부과할 정도인데요.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장애인 안내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점자블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유도 안내설비는요?

○구청장 이금환   권장사항인데요. 13개동이 아직 미흡합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의무사항입니다.
  안내시설 중에서 점자블럭은 의무사항이고 유도및 안내시설 경보 피난시설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습니까.
  엊그제 법제처에서 시행령을 뽑은 것입니다.

○구청장 이금환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화장실에 좌변기가 없다든지,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건물을 지을때는 어디에서 허가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자원화 시설장은 시 지역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서 저희 구청에 건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적법한가 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면 허가서만 환경청소과에서 받아서 이쪽에 통보만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환경청소과에서 저희들이 협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관계부서와 협의후에 이상이 없을때 협의처리 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를테면 허가서가 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건축을 하면 좋다고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때 착공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투입동이 있는데 투입동과 사무동이 있는데 그 허가일은 협의요청한 것은 언제, 언제 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건축 투입동의 경우 건축협의 신청일이 2004년 1월28일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허가일자죠.

○건축과장 박성균   처음 협의한 날짜입니다.

윤중조 위원   사무동은요?

○건축과장 박성균   2005년 9월30일.

윤중조 위원   투입동의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2005년 9월2일입니다.

윤중조 위원   건축에서 준공하기 까지 사용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대체적으로 사용 승인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허가하고 착공계 내고 준공이 되어서 사용을 해야 되죠.
  투입동의 착공계는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건축협의하고 바로 착공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04년 1월28일 했는데 허가해 주고 바로 착공계가 들어온것 같다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사무동 준공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아직 준공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준공해서 사용을 해야죠. 지금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시에서 직접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준공처리가 안되었는데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원칙적으로 준공통보를 하고 사용해야 맞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을때 그 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설계 사무를 하는데 환경청소과에 허가를 넣을려면 허가서와 면허번호만 냅니까. 아니면 사업자 등록도 같이 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환경청소과에서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업체선정이나 설계사무소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협의만 합니다.
  그럴때 저희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환경청소과에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자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면허번호만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건물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외벽에 샌드위치 판넬을 대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57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함석을 부쳤다,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57을 하게되어 있는데 57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검사가 잘못된 것이죠.

윤중조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설계변경을 한 뒤에 준공을 해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네모지게 되어 있는 설계가 옆에를 더 달아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설계변경을 해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이쪽으로 협의가 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경미한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경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허용오차의 범위내라든가,

윤중조 위원   허용오차는 10미터인데 11미터, 이런 정도.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이 50치인데 함석으로 했다면 그것은 경미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여기에서 확인만 하고 환경청소과에서 거기에서 모든 원인행위가 이뤄져서 거기가서 확인할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늘어나는 면적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내가 허가를 가지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세무소에 폐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거기까지 확인할수는 없죠.

○건축과장 박성균   예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통상적으로 시에서 어떤 설계가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계약을 하는데 업자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갖춰야할 서류중에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죠.

○구청장 이금환   있어야죠.

조지훈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불법인 것이죠.

○구청장 이금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업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와 계약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할 수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설계 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에 거실의 외벽을 할때는 남부지역에 0.58이하의 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열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주거용일때 그럴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투입동은 차에 음식물을 싣고 와서 붓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같은 경우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부패가 빨리 됩니다. 그러면 외벽이 더 두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약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법이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퍼용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했을때 주거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용을 안 받는다.

○건축과장 박성균   설령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상관없이 해야 맞죠.

윤중조 위원   호퍼동같은 경우 이 준용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설계가 되어 있다면 해야 됩니다.

윤중조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 준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균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법률의 규칙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면적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그 규정은 분명히 주거용 건물일때 그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거용이 아니면요.

○건축과장 박성균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냥 함석을 부쳐서 사용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예를 들어서 일반사무실,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단열을 엄격히 하도록 되어 있고 창고랄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윤중조 위원   이런 호퍼동에도 관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호퍼동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면 해당이,

윤중조 위원   당연히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건축과장 박성균   거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윤중조 위원   거실의 기준이 되죠.
  왜냐하면 차가 들어와서 사람이 내려서 그것을 오픈해야 되고,

○건축과장 박성균   저희한테 협의한 것은 단열재를 넣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열재가 안 붙어서 시공을 해서 협의가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의 경우 단속요원이 몇명입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45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를 주로 단속합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팔달로, 녹두길,

여성규 위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하죠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예

여성규 위원   물론 법은 지켜야 하지만 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부과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죠. 자료에 의하면.
  211쪽 자료에 2004년도에는 4만6천여건을 부과했고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5만1천여건인데 그러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부과건수가 많고 체납액이 많은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76명인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내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250건이 걸려야 100만원인데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렌트카 회사,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 앞에 주차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말소시 받고 재산에 압류를 해서 징수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징수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적발하고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자동차 과태료는 부과가 다시 안되고 4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자동차 말소처분할때 한꺼번에 내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여성규 위원   승용차 말소시키는데 얼마 입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6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하면 자동차는 팔때나 이전할때 또 말소할때 납부하게 됩니다.

○구청장 이금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된 차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없는 차에다만 과태료가 붙어있고 소유주가 과태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의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포차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정도되면 재산에다 압류를 해서 받는데 고액자들은 그런차 입니다.

여성규 위원   단속을 해야할 곳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변두리동 아파트 골목길의 경우 대낮에도 적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호성동 같은경우는 쿨마트 앞에 있는데 거기가 혼잡합니다.
  차량을 양쪽에 주차를 하면 소통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학교앞에도 노점상도 있어서 혼잡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또 단속은 하지 않을 수없고.

여성규 위원   지나가다가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앞에 골목길이 있는데 우신아파트 담 밑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한쪽에 주차를 하는데 경고판이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알고 주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곳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다가 전화로 신고를 하니까 단속을 하는데 경고판이라도 부치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단속을 하니까 불만이 많은데 그런 곳은 경고판 하나 부쳐주시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아량을 베풀 용의는 없습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경고판도 부치고 앞으로 계고를 해서 그래도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만 한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단속을 해야할 곳은 해야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곳은 아량을 베풀어서 아무리 신고가 들어와도 알았다고 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을 예방도 하고 어지간하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세요. 살기도 어려운데 단속만 하면 안되고 예방활동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단속의 경우 주로 어떤 차량입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무단방치 차량이 720건이 발생해서 강제처리 376건, 20만원 벌칙금 처리가 59건, 자진처리가 294건 입니다.

여성규 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죠.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도피하고 부도난 차량이 473건 입니다. 또 이혼과 가정파탄이 145건, 점유자가 차를 잡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가 방치한 차가 111대 입니다.

여성규 위원   고액체납자를 번호판 떼고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있습니다.
  그것이 부도도 도피에 해당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무단방차량이 늘어나고 부과만 해서 채무자만 늘리지 말고 예방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현장확인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건축사가 대행합니다.

윤중조 위원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건축을 하면 불법이죠.

○건축과장 박성균   불법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52-1번지외 4필지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곳입니다. 고려병원이죠. 2004년도 6월14일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했고 폐쇄조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덕진구청 공무원 2명이 징계도 당했습니다.
  2004년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위는 2003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의 지금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고발하고 추인허가를 해서,

조지훈 위원   추인허가를 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원래 근린생활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례식장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그 지역 주민과 전주시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1층 장례식장은 2004년 6월29일 고발조치되었고 8층 불법용도변경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직통 계단 폐쇄한 것을 자진철거 완료하는 상황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장례식장 허가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병원으로 나갔고요, 장례식장은 부속용도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체를 종합병원으로 바꾼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종합병원으로 언제 바꾸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2004년 1월11일 입니다.

조지훈 위원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종합병원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예

조지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 1월이면 구청장님 재직하셨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서 나간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장례식장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원래부터 종합병원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부도덕한 기업이죠.
  8층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2005년도에 점검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불법용도변경 수리를 하고 정상화 시켰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주택용도로 변경을 해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역의 유지이고 힘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규정에맞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법규정으로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시끄러워진 다음에 진행이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는데요.

○건축과장 박성균   건교부 질의결과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이후 이행강제금은 납부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예

조지훈 위원   이행강제금 납부한 이후 전부 추인해 준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한 것이 정당하다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성균   고발조치를 했고요.

조지훈 위원   병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 줬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균   적법하니까 해 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덕진구 관내에 임대공동주택이 몇개단지에 몇세대입니까.

○위원장 정우성   청장님,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이된 내용입니다.
  임대공동주택 특별수선 충당금 대상이 되는 임대공동주택의 단지가 몇개이고 세대수, 그리고 총 충당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적립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덕진구에 14개단지 6,942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특별수선충당금이 1억7천386만9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미적립된 것이 1억 8천3백이 미 적립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각 단지별로 회사별로 조금씩 미적립된 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가 미적립을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부영아파트가 전혀 충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죠.

○건축과장 박성균   예

조지훈 위원   2004년도 4월30일까지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사업주체에 촉구공문을 발송한 것이 2004년 4월6일 덕진구청 도시건축과 공문번호 3422 공문에 의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과태료 부과처분을 500만원 부과처분했고 부영에서 재판을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부영에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충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5년후에 분양전환할때 공제를 하는것 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수선 충당금을 계속 촉구를 해 주시고 재판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저희시가 승소할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부영에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과태료를 부과처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태료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대한 예의가 아니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동 용지마을 농촌환경 개선공사가 계약금액 6,159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33%이상이 증액된 8,028만 9천원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추가로 더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당초 설계가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또 일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가 확인한 뒤에 설계변경을 처리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액수가 적은 공사지만 설계변경 자체가 30%이상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행정내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그러긴 합니다만 현지 여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체적으로 소규모 소로개설 사업이나 농촌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설계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을 발주를 하면 설계 회사들이 현지를 확인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현지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정도의 설계는 저도 하겠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덕진구뿐만 아니라 완산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한 회사가 단 한차례도 현장을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남의집 대문을 옹벽으로 막는 사례도 나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하는 설계는 용역 자체를 받지 마세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질 체납자들은 신용정보에 등록을 하는데 덕진구는 대략 몇명이고 대상자들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은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체납자에대한 독려과정에서 체납자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이상 경과자, 또 결손 처분 5백만원 이상 처분한자 그리고 1년에 3회이상 체납을 해서 5백만원 이상 체납을 한자 중에서 조사를 해서 97건에 21억.

조지훈 위원   그 사람들을 신용등록을 전부 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중에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 몇명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93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93명 전체를 신용불량 등록을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예

조지훈 위원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다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징계받았던 사항을 아십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문화경제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나도지 지원, 봉사대 지원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진북동에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자 해서 좋은 운동을 하는데 회원이 약 200명 정도,

조지훈 위원   민원 중개실 운영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동사무소와 거리가 멀으니까 신동아 아파트 상가내에 호성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합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예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도 공공근로 입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공공근로,

조지훈 위원   몇명입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약 200명정도,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1명,

조지훈 위원   민원중개실 운영은요.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1명입니다.
  진북동은 끝났고 호성동은 4단계까지,

조지훈 위원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일이 아니고 민원중개실 운영은 정식으로 시청에 요구를 해서 최소한 기능직이나 전산보조요원이 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공공근로 결정권은 구에서는 각동과 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에 올리면,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도 마찬가지고 자치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청 공무원이 와서 해야될 일입니다.
  아니면 전산보조 요원이 해야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특성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볼때 이런 업무를 그런 분들에게 맡길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원인이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시정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덕진공원의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대집행을 못하고요, 명도소송을 먼저해서,

조지훈 위원   그 이야기가 2002년도 정도에 나왔습니다.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제가 8월1일자로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감사전에 알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과태료까지 물리고 해서 진행절차는,

조지훈 위원   덕진공원내에 있는 문제의 음식점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이고 건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건축물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도시공원법,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대집행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못합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현재는 기물이 들어 있어서,

조지훈 위원   명도소송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도 위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2004년도 형상고발한 외에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는 단속을 하지 않았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다른 음식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189쪽을 보면 영업소 폐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집만 단속을 못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영업소 폐쇄문제는 6개월이상 무단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해서 영업소를 폐쇄한 것이고요, 덕진공원내에 있는 형사고발을 해야,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형사고발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검찰청에서 해서 벌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서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 전주시가 혁신되겠습니까.
  하나의 업체가 공원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업소에 쩔쩔메서 아무 행위도 못하고 있는것, 그래서 10년이 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 어느 누구도 조치할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질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저도 이렇게 심각히 된 것은 몰랐습니다만 이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계속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도소송도 법적으로 가능한가 보고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공원법은 공원법대로 하고 식품위생법은 두차례 고발이 되었으니까 검찰에서 강력히 처벌이 될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서운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담당과장께서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하지 않으셨는데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3동 동사무소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약 4년차 되는데 인후3동이 덕진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청장님도 인후3동을 오셨는데 동사무소가 비좁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민 자생단체가 6개 정도 되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구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적다고 해서 금년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아주 적습니다. 거기는 아중문화센터나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짓든지 동사무소를 짖든지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금환   금년에는 증축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를 짓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할 성질은 아닌것 같고요, 동사무소는 좁기 때문에 조치는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구에서 제일적은 동 인구가 몇명입니까.

○구청장 이금환   1만명이 못됩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3동이 3만7천명이니까 4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공동수거용기가 관내에 3천9백개인데 단독주택 2천2백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음식물을 담아 놓았다가 버릴때는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비닐봉투를 버리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파리때가 있고 그 옆에 음식점이 있으니까 위생상 좋지않고 비닐봉투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올때는 비닐봉투에 담아와서 통에 넣는 실정입니다.

김종철 위원   음식은 버리고 봉투는 달리 버리는데 용역 3천만원만 주면 전주시 전체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가 같이 수거가 될 수 있게 하든지 보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대로변에 통을 놓아서 음식물을 수거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보고 음식물 통 옆에 비닐봉지를 담는 통을 별도로 비치할 것인가도 생각했습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쓰레기통이 되어서 비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주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문전수거로 가야하고 문전수거를 하면서 각 가정별로 용기를 얼마짜리 사용한다고 해서 요금도 똑 같이 부과할 것이 아니라 용기에 따라 부과하든지 해서 직영은 못하지만 큰 통을 끌고 다니면서 문전에서 붓고 또 지나가서 큰 골목길을 나와서 차에 싣는 체제로 가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청주에서 도입을 하는데 도입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   눈으로 볼때마다 저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본청의 담당계장과 많은 토론을 하고 시정질문 자료도 만들어 보기도 하는등 고민을 하는데 용역을 의뢰를 하면 나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용역을 줘 보세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시에서 100%지원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공동주택은 깨진것은,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이 세금은 많이 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놀이터 시설이나 가로등 전기요금은 개인이 내지만 단독주택은 10억원하는 집이 있어도 그 앞에 있는 가로등은 깨져도 시에서 보수해 주고 전기요금 우리가 다 내줍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봉입니다. 아파트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절반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아파트에서 교체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50%정도,

김종철 위원   아파트 주민이 파손된 것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90%이상은 용기를 운반수집하는 과정에서 털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용기는 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얼마를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30평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1천원, 미만은 5백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렇게 돈을 다 내고있는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용기를 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앞으로 지급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조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조경은 용적율이 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5%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도시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종철 위원   열섬방지 차원도 있어서 조경을 요구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5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때 70%이상은 조경면적을 훼손하고 점유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명만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단독택지안의 조경은 사실상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감독도 어렵고 건축과 직원들은 건축허가 내주기도 바쁩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관리 감독을 해야,

김종철 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건축물에서 5%만 제대로 지켜도 나무를 더 안심어도 됩니다.

○구청장 이금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니까 구조조정 하면서 이런 분야를 7,8명이 하던 일을 한사람이 할 정도로 대폭 감축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공백이 생긴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일당을 줘서라도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상업위주로 한다면 될 것도 같으니까 뭔가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5건의 행정처분은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표지안내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시설안내 표지판 관리현황을 보면 관리대상이 216개소라고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1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도로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할려면 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216개소를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유료를 개당 1만5천원정도 받습니다.

김종철 위원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곳은 없습니까.

○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있습니다.
  올해도 1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계도를 하고 철거를 명하는데 그래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216개소외 더 파악을 해 보세요.

○구청장 이금환   통합광고물 사업을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완료되면 나머지는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지하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1개공의 지하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고로 합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규모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용도가 생활용, 공업용, 음용수용은 1일 양수량 능력이 100입방을 초과할때 허가이고 그 밑은 신고입니다.

김종철 위원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합니까.
  이렇게 많은 지하에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여기에 폐수가 들어가면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1,500여개의 공을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폐공을 하고 녹슬어저 사용하지 못하면 주민에게 폐공을 하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지하수 수질검사로서,

김종철 위원   1,500개를 다 검사를 합니까.
  다 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예, 법적으로 음용수는,

김종철 위원   이것을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폐공처리 합니다.

김종철 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우리의 땅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후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491개공을 수질검사한 자료와 점검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폐공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수질 기준에 미달되어 폐공지시가 되면 본인이 하는데 사진을 첨부를 해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현장에 반드시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없는 곳도 있고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곳도 있을 것인데요.
  이 시간 이후라도 폐공을 하지 않는 곳의 경우 우리가 우선 우리돈으로 막고 그 사람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폐공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 폐공처리 몇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2004년도에 5건, 2005년도에 6건입니다.

조지훈 위원   1,400여건중에 수질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9건입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폐공기준은 용도폐지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었을때 합니다.

조지훈 위원   1,499개중에 3가지 이유중의 하나 요건을 갖춘것이 9개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강원식   수질 기준은 용도가 4가지가 있는데 음용수가 제일 기준이 강하고,

조지훈 위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 9군데 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폐공처리를 다 했고요.

○건설과장 강원식   예

조지훈 위원   99년도부터 매년마다 폐공처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는 폐공처리를 획기적으로 잘 하신 것이네요.
  방치된 지하수 공구는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원식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후에 확인을 해서 답변이 잘 못되었으면 위증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20개소가 있는데 건당 비용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진품은 550만원 입니다.
  현재 진품이 5개이고 모조품이 15개가 있습니다.
  모조품은 58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결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을 설치하니까 제대로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설치전 보다는 규격봉투를 내 놓기 때문에 불법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설치해 놓고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기동반이 있어서 감시카메라 테잎을 판독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을 해서,

김종철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불법투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진품의 경우도 야간에는 식별하기 어려워서 금년에 공사중에 있는데 11대는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설치중에 있고 가짜라고 해도 설치한 지역은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상황입니다.

김종철 위원   카메라만 믿지말고 현장방문도 더 해주시고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경고성 메시지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구청장 이금환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것을 11대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파손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은 건축비의 몇%를 충당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1만분의 1입니다.

김종철 위원   임대나 일반분양이나 똑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예

김종철 위원   임대아파트도 특별충당금을 내도록 언제 법제화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97년3월 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9년째인데 덕진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몇개 단지 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14개 단지에 6,942세대입니다.

김종철 위원   특별충당금이 모두 적립되었습니까.
  어느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부영 아파트가 한푼도 내지 않았고 천일강변 아파트가 2천5백을 내지 않았고 우아 효성 아파트가 2천만원, 팔복 남양아파트가 1억2천8백만원, 팔복 세원 아파트가 1천9백만원, 인후 우성 아파트가 1천4백,

김종철 위원   그러면 낸 곳은 어디입니까.
  특별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법적 취지가 임대아파트는 부도를 내야 돈을 벌어요, 부도가 나면 임대아파트는 성냥갑처럼 지어서 돈도 덜 들어가고 부실 투성이 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짓고 내돈을 내고 고쳐야 되는 입장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충당금을 과거에는 분양아파트만 적립했던 것을 이런 취지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파트가 부도가 나 있는데 효성아파트가 부도났고 팔복동 남양 부도나서 해제가 되었고 세원아파트 부도났고 안골 우성아파트는 현재 살아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납부촉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고질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김종철 위원   1만분의 1을 구청장 앞으로 넣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구청장과 관리사무소 공동명의로 적립합니다. 현금으로.

김종철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안 들어오죠.

○건축과장 박성균   제대로 넣고 있습니다.
  부영만 거부를 하고 나머지는,

김종철 위원   팔복동 남양아파트가 2억, 안골 우성도 2억 정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행 주택법에 특별충당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매달 부과를 하면 나중에는 특별충당금도 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성균   매달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변호사 자문에서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분양전환시 공제를 할려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만 됩니까. 아니면 검찰에 고발도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현재 법은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김종철 위원   이것을 업자들이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5백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구청장 이금환   법적으로 5백만원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려서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매달 하는것이 어려우면 분기별로라도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보내고 해서 계속해서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전월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들어가고 나갈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관리사무소에 가서,

김종철 위원   사업주가 지정한 임대사무실이나 이런 곳이 아닙니까. 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번이 있죠.

○건축과장 박성균   번호가 지정되는데요, 덕진구 관내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영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약 5천세대 되는데 5천세대가 임대분양 하겠다고 광고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거래가 일반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아파트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거래가 되는데 1년이면 약 1천여세대가 바뀝니다.
  1천여세대가 한건도 분양공고에 의해서 분양사무실의 순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집을 살려면 복덕방으로 가야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지정한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김종철 위원   1년에 1천세대면 임대아파트 부동산 수수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인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로 외곽에서 이뤄지고 부동산 업자가 들여 보냅니다.

○건축과장 박성균   질의하신 사항은 법규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할 업무라고 하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순번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의경우 순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이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특별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점검할테니까요.

○구청장 이금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영 6차는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입니다. 자기집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법에 의해서 따져보세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이 건축할때 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전통문화 센터 특위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파트나 큰 건축물은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을 하면 세륜시설을 언제부터 설치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균   터파기할때 입니다.

박현규 위원   세륜시설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환경청소과 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를 1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세륜시설인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181쪽에 나와있는 적발된 회사들중에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있습니다.
  제일건설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내에 아파트를 대단위로 짓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는 규정대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세륜시설이 터파기와 동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비산먼지 신고를 하면 세륜시설이나 모든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업자가 먼저 구청에 신청을 하면 확인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에서 먼저 나가서 확인을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저희가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비산먼지나 이런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건축과와 업무적인 협의가 적극적으로 되어서 빨리 억제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아침 업무보고시 고객만족 평가제를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실에 고객만족 평가제도로 초록구슬과 빨간구슬로 평가제를 해서 직원들에게 무언의 자극이 되어 있어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아 초록구슬이 될때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건축민원 허가를 처리하는 기간이 구청에서는 즉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과와 협조해서 전담직원이 협조해서 즉일 처리한다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계속 발굴해서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건설과장님, 수질관리 부분에 대한 아까의 답변은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정정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원식   94년부터 2005년까지 신고가 된것이 1,428건 허가가 63건해서 1,491공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1월16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그 전에는 면제되는 것이 신고로 전환이 되어서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17일까지 면제가 신고로 늘어난 것이 650건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650건은 관리되지 않는 건수입니다.

○건설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여러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금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

○참고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