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을 준비하는가 했는데 벌써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겨울에도 변함없이 추진되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신다면 구민들도 구청에서 하시는 일들을 불만 없이 지켜 볼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강철기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세무과장 김진열
  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허승회
  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중앙동장 김익현
  풍남동장 양관용
  노송동장 정경옥
  완산동장 정진환
  동서학동장 백인선
  서서학동장 정춘균
  중화산1동장 이용호
  중화산2동장 박노열
  평화1동장 길유석
  평화2동장 김진숙
  서신동장 김대창
  삼천1동장 노영실
  삼천2동장 김성환
  삼천3동장 장변호
  효자1동장 김양곤
  효자2동장 김광수
  효자3동장 정봉철
  효자4동장 채규엽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청 과,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과장입니다. 안병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라영술 사회복지과장, 김진열 세무과장, 최원철 문화경제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허승회 건설과장입니다. 박민규 가로교통팀장입니다. 이어서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장입니다. 김익현 중앙동장입니다. 양관용 풍남동장입니다. 정경옥 노송동장입니다. 정진환 완산동장입니다. 백인선 동서학동장입니다. 정춘균 서서학동장입니다. 이용호 중화산1동장입니다. 박노열 중화산2동장입니다. 길유석 평화1동장입니다. 김진숙 평화2동장입니다. 김대창 서신동장입니다. 노영실 삼천1동장입니다. 김성환 삼천2동장입니다. 장변호 삼천3동장입니다. 김양곤 효자1동장입니다. 김광수 효자2동장입니다. 정봉철 효자3동장입니다. 채규엽 효자4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완산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예산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관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응급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아볼때 저를 포함한 500여 공무원들이 완산구 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시민편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왔지만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시정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셨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장님들께 이 업무보고현황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부 안해드렸어요. 동장님들께.

○완산구청장 강철기   전자문서로 동장님께 드리고 현장에서는 안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오늘 동장님이 업무보고 추진안 가져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과장님들도 서로 인사교류때 동 구정사항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감사하기 전에 24일에 덕진구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구청장이하 간부급들이 7월말일자로 인사를 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1월 18일까지 작성해서 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청장이하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실줄 알았는데 덕진구청해 보니까 답변이 불성실해요. 그래서 관계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시면 계장이나 차석이 옆에서 바로바로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불성실하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중앙동장님! 구청 자체감사결과에 태평동이 생계급여 지급소홀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앙동장 김익현   전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 동장님으로 가셨죠.

○중앙동장 김익현   8월 1일자로.

박현규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셨어야지. 이것이 왜 그러냐면 덕진구청 감사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계신 모든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분들께 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연지급이나 미지급 이런 사태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날 지적해보았자 감사보고서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다고 하는데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정말로 철저히 해줘야겠다. 강한자들한테 약하고, 약한자들한테 강한 이런 모습의 행정서비스는 아니올시다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1차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2006년도에도 다시 발생하면 구청장님께서는 직원을 엄중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일선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수감 과장님과 계장, 차석들은 뒤에 앉아서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할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정우성   예.

고성재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처리결과가 전부 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집단민원이 있으면 그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시해가지고 와라. 예를 들면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대가 해결되었으면 건축허가를 안한건지, 한건지 이것을 명시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오후에 감사속개하기 전까지 건축과하고 건설과는 집단민원처리한 결과를 다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께서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완산구청과 관련해서는 8개 정도에 감사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오전에는 3개정도만 질의하고요. 오후에 나머지 하도록 할테니까요. 먼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도로굴착 허가내용과 총연장 그리고 횟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거고요. 그리고 전북도시가스에 간접복구비 면제와 관련한 내용 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모일간지에 났는데 거기가 효자동인지 삼천동인지 잘 구분이 안가는데 그린공원에 대한 보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각종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용역설계를 할때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완산구청만의 업무는 아닌데 평화동 횡단보도문제가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후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 덕진구청과 동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문제와 관련해서 덕진구청과 동일하게 질의하고요. 다음에 행정심판청구내역을 보면 대단히 경감된 것들이 많은데 경감사유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것들이 경감조치되었는가. 다음에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오납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과오납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과오납이 총 몇 건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불현황 10만원이상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데 10만원이상을 환불해준 금액이 몇 건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과오납 건수가 2005년도에 5394건에 9억 8125만 8000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9억 8000밖에 안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10만원이상 과오납이 920건인데 그 중에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금방 얘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총 5394건에 9억 8000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10만원이상만 하더라도 920건에 10억 7200만원입니다. 어떻게 줄여서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과오납 환불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오는 겁니다. 매년. 5394건이 9억 8000이 되고 어떻게 920건이 10억 7200이 되냐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죄송합니다. 단위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것이 착오가 있는 겁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지금 자료를 내준 것이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10만원이상 과오납에 환불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답변준비해서 다시 올라오시고요.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할께요. 다음에 임대주택 관리부서가 어디죠. 완산구내에 임대공동주택 이해가시죠. 소위 말하는 임대아파트가 총 몇 개 단지, 몇 세대 입니까. 지금 제가 덕진구청에서 질의한 것하고 똑같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총 70개 단지가.

조지훈 위원   정확히 70개 단지입니까, 74개 단지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에서 질의한 것 그대로 했다니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35개 단지 1만 4598세대 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돈이 총 얼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특별수선충당금 대상이 97년이후로 2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대상액이 12억 5784만 9000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수선충당금 대상단지는 20개 단지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나머지 15개 단지는 대상이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조지훈 위원   그 전에 건축된 아파트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2억 5784만원중에 적립되지 않은 미적립금이 얼마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4억 684만 9000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7개 단지가 지적을 받고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7개 단지는 2005년도에는 적립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리젠시빌에서 2개 단지가 있습니다. 평화동하고 삼천동 리젠시빌 그 두개 아파트 미납액이 3억 7181만 1000원이예요.

조지훈 위원   여기는 왜 안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회사측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시정시지해가지고 고발까지 했는데

조지훈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비송사건으로 처리했는데 법원에서는 사업자 손을 들어줘가지고

조지훈 위원   패소했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패소보다는 의견인데요. 법규정절차가 회사측에서는 전용면적은 빼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적립액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건설부 유권해석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전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조지훈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부과한 것을 취소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내는 사항이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 임대아파트 사업자만 바보가 되버린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어차피 저희도 입주자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회사측면에서 분양이 되면은 사실은 적립금액을 입주자들에게 주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현재로는 안내더라도 어차피 분양하면서 이런 절차사항은 이행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많이 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행정에서 적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만약에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는 회사가 배 째라고 하는 식으로 맞다면 나머지 회사도 이제는 충당금 적립 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도 이런 사항이 사실상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데도 소송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런 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하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회사명이 거론됐으니까 평화동 리젠시빌 같은 곳이 그런 식으로 해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면 나머지 임대아파트들도 전부다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벌칙규정이 저희 규정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는 쪽으로

조지훈 위원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관리하는 위치를 상위부서에 조치를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전주시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특별히 시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거냐, 이것을 질의한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송결과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보니까요. 적립이 현재 전체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적립이 12억이 되어야 하는데 60%이상 적립이 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어느 특정아파트가 이의제기를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아파트까지도 파급이 되겠죠.

조지훈 위원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좌우간 이것은 더 상위부서하고 연구해서

조지훈 위원   상위부서하고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 포함해서 꼭 임대아파트가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만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임대아파트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좌우간 이것이 사실은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에 부영임대아파트는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한 대응방안을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함께 전주시와 대책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올해 적당히 하고 넘어가지만 내년 2006년도가 되면 임대아파트마다 쟁점화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동 지하보도 있잖아요. 평화동 지하보도에 무엇을 할려고 했냐면 우리가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평화동 지하보도 가보셨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조지훈 위원   정말 심각하게 그것은 사람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지하보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지하보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려고 했느냐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승강기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려고 했어요. 1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그 정도 예산들이지 말고 횡단보도를 긋자고하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주 중부경찰서에서 또 유보가 되었어요. 그것이 유보된지 만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이번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뿐만이 아니고 계속 유보되고, 계속 보류되어온 건이예요. 거기에서 어떤 대응방안이나 앞으로 계획을 완산구에서 가지고 계신지.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평화동 지하보도 관계는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받아본 결과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중부서에서 수차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11월에 규제개혁심의위를 연 결과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보도를 어떻게 할래, 존치를 할래, 재사용한다면 안되고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내놓아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안이 지난번에 존치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폐지안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중으로 전체적으로 전문가하고 주민대표하고 다시 상의해서

조지훈 위원   그 말이 이해가 안가는게 횡단보도를 그을려고 하면 지하보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하보도하고 횡단보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중부서 규제개혁심의위에서 중점적인 것이 횡단보도를 설치할려고 하면 현재 운영중인 지하보도를 없애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과 지하보도와 횡단보도를 동시에 놓아서 지하보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하보도로 가게 하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하면 되는데 횡단보도 설치조건이 지하보도를 폐쇄해야 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지하보도하고 횡단보도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데는 아마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없다고.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의회에서 다 봤어요. 승강기까지 있는 지하보도 바로 옆에 그 지하보도를 지나가는 바로 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다 봤다니까요. 동영상으로 다 확인한 건데 그 말씀부터 답변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없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제가 알기로는

조지훈 위원   우리 34명 의원들이 다 동영상으로 본 건데 그것은 위증이예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횡단보도 설치건에 관련되는 것은 규제개혁심의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완산구청 단위의 앞으로의 방침은 뭐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전문가하고 다수 주민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중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설치할때 현재 사용하는 지하보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른 방향으로

조지훈 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하고 지하보도가 무슨 상관이예요. 그것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중부경찰서에서 반대논거로 가지고 온 것은 거기가 35m 도로면 횡단보도가 규정상 200m이내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예요. 그 규정가지고 중부결찰서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광화문이나 이런데 가면 100m이내에 다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 조항에 단, 장애인 등 판단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특수한 경우가 된다고 하면 200m이내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에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화1동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25%가 장애인과 노약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굳이 중부경찰서가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가 없고 지하보도를 폐쇄해야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횡단보도도 가고 지하보도로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중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횡단보도 설치할려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하보도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고 현재 사용하는 지하보도에서 어떻게 사용할래, 폐지후에 활용방안을 뭘로 할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중부경찰서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하보도를 폐지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하보도를 존치하면서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조지훈 위원   그리고 만약에 횡단보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원래 계획했던대로 승강기 설치하자니까요. 국비까지 지원해서 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거부하느냐고요. 알수가 없어요. 그 평화1동 주민들이 미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하여튼 전문가하고 다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 관계를

조지훈 위원   이 관계는 다수 주민과 전문가의 논의단계를 이미 넘어서서요. 분명한 행정기관에 의지와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이 문제는 제가 중부서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겁니까. 결론을 내야 한다니까요. 국비지원해서 승강기 설치하겠다는 것도 막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비까지 지원해서 승강기라도 설치하겠다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횡단보도도 설치안해주고 비탈진 지하보도를 이용하라는 이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중부서 직원들보고 하루에 두번씩 직원들 전체 그 길로 왔다갔다 해보라고 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중부서하고 시청하고 빠른시일안에 평화지하보도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유보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언제 다시 개최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아직 심의일정은 없는데 12월중에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2월중에 결정 안나면 이번 예결위 상황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승강기 예산 확보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올 12월까지 결론이 안나면 승강기 설치예산 확보해 주세요. 반절만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는 국비로 한다니까요. 청장님.

○완산구청장 강철기   하여튼 제가 중부서하고

조지훈 위원   12월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결론이 안나면.

○완산구청장 강철기   12월까지 안나면 하여튼 내년에는 추경에 세우든가 그 안에 해결하든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마치고요. 처음에 질의했던 세무과장님 과오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좀.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죄송합니다. 숫자상에 차이가 난 것은 감사자료는 200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직원들이 저에게 준 것은 2005년 회계년도치만 빼서 3월 1일부터 현황을 빼서 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5394건에 9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건 3월 1일이후에 현재까지이고 920건에 10억 7200만원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현황이라는 겁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는 일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5400건이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과오납 환불문제는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차세 같은 것 1년에 납부해놓고 매매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 숫자가 늘어났고 작년에 비해서 과오납환불은 약 2500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액분야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독촉장이 가면 옛날 고지서까지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내는 예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중납부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중납부 뿐만이 아니라 착오납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행정기관 착오도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덕진구청이 735건에 8억 2600만원입니다. 덕진구청과 비교해서 완산구청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과오납이.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여기가 덕진구청보다 세금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요. 행정적으로 착오난 것은 우리가 조사해보았더니 약 28건 정도뿐이 없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착오를 일으킨 거죠.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너무 많다고요. 완산구청이.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여기가 건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인구차이가 3만정도 나지 않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세액은 약 3분의 1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덕진보다.

조지훈 위원   세금납부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과오납 줄이는 것은 홍보

조지훈 위원   과장님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감사지적사항도 많고 한데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예를들면 영수증을 가지고 세금을 내겠다고 들어오면 특히 이중납부자와 착오납부자가 많으니까 가지고 들어오면 입력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왔으면 한다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세금을 냈는가 안냈는가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있지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주고 돌려보내주고 담당자가 그렇게 하면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뜨니까

조지훈 위원   과오납 환불이 아니고 당초에 세금을 납부하러 고지서를 가지고 왔을때 그때부터 은행에서 확인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은행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점차로 줄여가는 현상이니까.

조지훈 위원   여기에 이자만 4693만 3000원을 과오납때문에 구청에서 물어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완산구에서 공공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대상시설물 현황을 보았는데 1종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이 10개소이고 중점 관리대상이 11건, 일반교량이 24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종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특정시설물 관리하는 구분해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관리를 해야 할 자리로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10년이상 경과한 시설물을 1종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종이 있고요. 그러면 대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2005년도에 지적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 시설유지비가 5000만원 서있죠. 최소한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얼마정도가 서있어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30억정도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교량을 일제정비한 결과 내년에도 약 22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은 30억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있는 시설유지비는 5000만원이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5000만원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유지보수비는 대형으로된 교량유지보수는 상당히 힘들고요. 조금씩 난간이라거나, 조인트부분이라거나 보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법으로까지 만들었을때는 이런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금년에 보수비용을 요구를 교량가설까지해서 64억정도 요구했었는데 금년도 편성안을 보면 아직 유지보수비는 한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교량 정밀유지관리 용역비만 서있고 없는데 유지보수비는 한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교량 정밀유지용역비만 서있고 없는데 유지관리비용은 해마다 30억정도 서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천교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삼천교는 유지관리비보다도 재가설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섰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약에 이러한 시에서 정밀점검에 대한 대상물에서 유지관리가 안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책임은 저희 구청에 있겠습니다. 유지관리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가장 심각한 완산구내에서 정밀진단대상에 대해서 한 건만 말씀해 주세요. 긴급유지관리를 위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지금 당장 차량이 못다니고 하는데는 남천교가 되겠습니다. 남천교를 차량통행제한을 시켰는데요. 나머지는 교량이 차가 다님으로써 위험하고 그런 곳은 없고 조인트부분이라든가 상당히 교각 상단에 콘크리트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유지비를 안들이면 차가 못다니는 곳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남천교가 한옥마을하고 교대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어느 부분에서 심각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통행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몇 톤이상 차량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제가 알기로 8톤이상 차는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표지판이 정확히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은행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남천교의 가설이 빨라져야 하잖아요. 왜냐 차의 통행이 많아 질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남천교는 은행로 개설사업에 제외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형관광차들이 외지에서 왔을때 그 도로를 지날 수 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옥마을에 축제들이 많이 있었을때 그런데 거기에 규제를 해서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못다니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청장님께서도 해주시고 특히 남천교가 삼천교, 세내교 이런 단골로 나오는 것인데 너무나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했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태조로가 지금 공사를 여기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태조로 공사는 시에서 옛날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다음에 환경청소과 소관, 한옥마을 청소는 동사무소에서 해요, 과장님 부서에서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다른 단독주택에 비해서 특색있게 잘 되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은 시즌에 보면 제가 몇 개 찍어왔는데 너무나 청소가 잘 안되는데 애로사항이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한옥마을 420세대에 대해서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거하지 않는 요일에 새로 이사온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상황차를 돌려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진설명)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기가 공예품전시관 앞에 있는 배전판입니다. 아름답게 전주시 로고를 넣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항상, 이것도 관광객이 잘 다니는 시간대에 제가 찍어 왔습니다. 음식물통이 있는데 이것은 또 바케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각각이예요. 한옥마을만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청소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완산구청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과 같이 호흡을 못맞추는 것 같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거기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십몇 명 정도가 한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과 계장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정홍보에 따라주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아주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고령화쪽이 많이 가 있습니다. 해서 노인들하고 홍보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많은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미지가 청소행정때문에 다른 관광지에서는 안그러거든요. 잡상인이 많은 동네,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때문에 청소행정을 잘 해달라는 거예요. 집중배치를 한다든지. 예전 조운기 청장님이 계실때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많은 개선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하고 있는 꽃을 놓고 봤거든요. 하나는 공예품전시관에서 아름답게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깨져있더라고요. 일상적으로 1주일이고 며칠이고 가요. 꽃을 관리하는 분들이 오면 그때 치워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민간시설에서 한 시설물이고 아주 아름답게, 이것은 전주시 로고가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은 시정토록하고 저희들이 한옥마을은 720가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20세대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다 홍보라거나 여러가지 교육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720세대를 다 시행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것은 구청 환경청소과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가지 청소환경할 수 있는 특화시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 주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계속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투자된 것이 500억이상 투자되었고 가로정비하고 간판을 아름답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손상되버리면 일정한 시간 야간에만 쓰레기를 배출한다든지, 새벽에 일찍, 대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광객이 있으니까 오전 8시 출근시간대에 내놓는다든지 해서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 이것이 축제기간동안 다 이렇게, 축제기간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관광객이 많이 왔을때 동사무소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사실은 화요일과 금요일 1주일에 두번씩만 내놓도록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1주일에 한번정도 청소를 같이 치워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조금씩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경제과장님! 지금 한옥마을 가로수 정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가로수 보식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이 성심여고 있는데 가로수 짤려진 거예요. 내가 엊그제 가서 찍어 왔어요. 성심여고 있는 곳도 한옥마을이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보식은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류하고 현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확인해가지고 바로 결주를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쪽은 총체적으로 한옥마을이 완산구청에 있다보니까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관광객들은 전주의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에 허승회 과장님! 올해 소로나 하수도 공사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하수도같은 경우는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하수도정비사업에 약 9억정도 다음에 소로사업은 약 74억정도 집행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수를 물어본 것이 지금도 명예감독관 실시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명예감독관제도를 일부사업장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데는 하고 보상을 위주로 하는데는 명예감독관이 필요없고 순수한 공사만 있는 곳은 명예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김완주시장이 명예감독관제도로 해서 건설에 청렴도를 하고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형식화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5일제가 되면서 공사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해요. 그런데 소로나 하수구에서 특히 일어나는 안전표시판이나 유도판을 하게 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공사개요서만 써있지, 왜냐하면 소로를 하다보니까 교통이 번잡한데에요. 그쵸.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굴착공사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다보니까 안전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유도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이리로 가시오. 큰 공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공사더라도. 민원인들하고 공사하는 분들하고 싸움이 잦아요. 그런 사례 발견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공사중에 실질적으로 공사안내판도 세워지고 위험표시판 또 유도표시판도 세우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잘못된 곳을 보셨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특히 대형공사에서는 유도요원이 나와가지고 현광등으로 하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소로라든지 작은 하수도, 생활민원이 많은 곳에서 하는 일들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사표시판만 있어요. 안전판도 없고, 유도표시도 없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공사장에 안내판이라거나 위험표시판, 유도판 설치를 한다고 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혹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명예감독관 결재가 없으면 돈이 떨어질 수가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된 곳은 준공때 명예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통장들이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이 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안하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동장님에게 명예감독관 임명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하면 그 분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중에서 도로공사하면 30㎝짜리 포집을 떠온다거나 그런 분들 있었어요. 그런 것 다 한번 해봐요. 형식화되고 있잖아. 명예감독제가. 그러면 시장님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장님에게 말해가지고 통장 아니면 그 동네 유지들에게 그 동네 토목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라거나 축구장은 거기에 상당히 조예가 있고 전문가를 추천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일부 도로개설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술을 요하는 곳은 전문가도 임명받아서 현재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명예감독관제가 진짜로 명예로만 있지 말고 실질적인 감독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똑같은 얘기를 덕진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당부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6월달에 제정된 것 아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2004년도에 전수실태조사를 전부 실시했었어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도 6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완산구에서는 몇 건이나 하고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10개소.

최주만 위원   거기에서 완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조경이나 방수, 하수도 관거공사 이런 것들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왜 동절기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이번에는 사실 예산확정이 늦게 되어가지고요.

최주만 위원   아니죠. 2004년도에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가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이월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전수실태조사도 2004년도부터 모두 끝내 왔었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한테 직접 예산이 재배정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늦게 되고 조례를 늦게 처리하다보니까 집행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와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산이 작년도에 있었던 예산을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시간동안 딜레이가 되어서 동절기에 몰아서 공사를 하는 건지, 내년에도 과장님 이 사업계속 될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예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년에는 하절기에 공사를 해서 업무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청장님께 앞서 조지훈 의원님께서 평화동 지하보도 리프트 설치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경찰서 교통심의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초에 제 의견을 강력히 얘기했어요. 유보를 시키자, 왜냐 이것이 부결이 되어버리면 6개월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시에 지하보도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청장님 그 지하보도 가 보신적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가보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혹시 노숙자는 못보셨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못보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은 다리가 짱짱 합니다만 폭이 좁고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거기를 이용을 안할려고 들어요. 그리고 수년간 위원님들 다 잘아시고 청장님도 다 잘 아실텐데 이것을 약 3년정도 지연되고 있어요. 허승회 과장님께서 지하보도를 폐지하면 횡단보도를 해주겠다, 라고 답변하시던데 제가 그 심의위원이고 누구보다 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하보도를 다른 활용방안을 경찰서에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본청이나 구청에서 아직까지 혹시 허승회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이 지하보도 안건이 올라올때마다 경찰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팽팽했어요. 5 대 5 정도, 6 대 5 정도 이런 정도로 항상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생각을 달리했어요. 구청이나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세워주면 바로 시행하겠다.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지하보도 인근에는 횡단보도를 200m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지역, 특정지역이라고 하면 평화1동이 딱 특정지역이예요. 장애인이 전주시내에서 제일 많은데가 평화1동이고, 노약자가 제일 많은데가 평화1동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가 35m대로인데 물론 교통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횡단보도는 주민 약 3000명 정도가 노약자이고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지하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약 13억정도 들여서 만든건데 정말 실패작이라고 꼬집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전주시내에 지하보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제가 알기로는 덕진에 하나.

최주만 위원   그리고 관통도로에 또 있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하보도 시민이용률을 보면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평화1동 지하보도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다니라고 지하보도를 설치해놓은 것인지, 설치를 했으면 관리도 해야 할 겁니다. 내려가면서 노약자들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잡고 내려가라는 손잡이가 덜렁덜렁합니다. 그리고 저도 놀랬어요. 물론 서울에는 많이 있죠, 노숙자들이. 그렇지만 우리 전주에는 역전에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노숙자가 물론 그 분의 인격도 존중해야 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어디 좋은 사회복지 요양시설로 계도했으면 좋겠고 그 횡단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거기가 노점상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점상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거기에 유치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풍물패 연습을 한쪽에서 해본다든지 얼마든지 지하보도와 횡단보도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국비포함해서 내년도에 10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폭이 아주 좁습니다.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나를 설치하기에 부적절하게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적극 고려해가지고 지금 경찰서 의지는 본 위원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활용방안만 해주면 바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청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12월 연내에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감사자료 81페이지에 보면 강당 사용인허가 현황이 나오죠. 보면 주로 강당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청에서 노래교실쪽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고 전혀 완산구청 강당은 공연장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죠. 현재.
  완산구 관내에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업무보고 현황판에 나와 있습니다만 293개소에 1만 4300명의 어린이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은 유치원이나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각종 학원을 하면 부모들까지 하면 약 20만명 정도 애들 공연장 요즘 11월, 12월 되면 재롱잔치, 학예발표회 그런 공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완산구 관내에는 그런 공연을 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진구에서도 그것을 말한바 있는데 현재 공연장이 전주시 자체적으로 전통문화의 도시라고 일컫는 전주시가 차세대 주인공인 애들이 공연할 장소가 없어요. 겨우 있는 것이 동물원 가는 방향에 있는 도립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거기 공연장을 쓸려면 해마다 곧 돌아옵니다. 1월 1일날 새벽에 가서 줄을 서고 있다가 번호표를 나눠주면 추첨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것도 사용료를 약 30만원 줘야 하고 또 최근에 전통문화센터나 그런 공연장을 알아보니까 사용료가 사오십만원씩 해요. 그것도 잘 빌려주지 않고 전통문화 행사가 아니면 안빌려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완산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공연장을 만들기 보다는 가능하면 완산구 청사에 있는 강당을 공연장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장치나 대기실,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애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 강당은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프시설이나 면적이나 훌륭합니다. 다만 공연장으로써 의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관리과로 온지가 약 10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장소 사용하겠다, 협의해서 저희가 불허한 일 없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공익적인 공연을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내줄 수 있고요. 다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문화사랑방, 가요교실, 댄스교실이 있습니다. 그 날만 피해주시면 어느때고 저희는 개방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물론 완전개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에서 시설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연장으로써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공연장으로써 무대가 있고 공간이 있으면 됐지 어느 정도.

김철영 위원   어린이회관정도, 왜냐하면 덕진구청 정도만 시설이 되더라도 거기는 약 9건에 걸쳐서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사용허가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9건 중에서 6건이 완산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더라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이 청사가 7층에 문서고를 하나 넣었는데 건물상 구조에 이상이 있어서 벽을 허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층에 더 이상 무거운 중량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사용하는데는 불편하시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도 하고 공연하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면 관계기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육시설담당에도 이러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무료 아니예요. 덕진구청도 무료던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설을 보완해서 공연장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저희가 어린이들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못하겠고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아무튼 공연장으로써의 시설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관내 차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공연할 수 있는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주차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자전거주차대에 대해서 현황파악하고 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정확한 현황은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시에서 시설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서 유지관리하도록 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도로순찰을 해서 위치가 이동이 된 것이라거나 도색이 안되었다거나 한 것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동안 미흡한것은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김완주시장님이 전주시의 획기적인 사업중에 하나가 자전거로도를 개설한 거라고 누누히 얘기하는데 그것이 시일이 흐를수록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빛을 바램과 동시에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주차대가 도심의 흉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라리 치워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우 명분을 유지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면 동사무소 앞에 있는 자전거 주차대는 동직원이나 민원인들이 가끔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주차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를 벗어난 심지어 관공서, 은행이랄지 거리에 되어 있는 자전거주차대는 고장난 자전거가 그대로 묶여서 계속 방치가 되어 있고 쓰러져있고 누구하나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도심의 흉물이예요. 예전과 달라가지고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고쳐서 쓸려고도 하지 않고 누가 타고 갔다가 자전거 열쇠를 채워서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먼지가 쌓여가지고 쌓이다보니까 안장은 안장대로 떼어간 자전거 그런거 보신적 있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모든 시설 80%, 90%에 가까운 자전거 주차대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예산이 낭비된 사안중에 하나인데 시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했으면 정확히 관리해주시던가, 아니면 그것이 관리가 안된다면 철거를 해서 고물로 팔아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관리상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연내에 보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자전거 주차대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곳은 형식적으로 아파트 담벼락, 관리사무소 그런데 나누어주다시피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쳤습니다만 나는 이것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주차대는 과감히 철거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그나마 활용이 되는 주차대는 시설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보수결과도 알려주실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철영 위원   현황도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몇 개소에 어디에 있는지.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현황은 있습니다. 바로 오후에 속개할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마무리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에 보육시설관련해서 덕진구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국·도비가 재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까지 부족해서 그런데

김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때 해결책은 어떤거라고 생각하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래서 계속 여성가족부에 직접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통화를 해서 예산조치가 뒤따른 다음에 지시가 내려와야지 예산은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항상 지시만 내려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한달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봉급을 주지 않는다면 과장님 봉급 안나오면 물론 예비비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준비가 안된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충분히 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방비가 부담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11월, 12월이 되면 올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나머지 예산 남아 있는가 봐서 쓸어서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일선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봉급을 주지 못하니까 일부 시설장들은 개인이 가서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요즘 대출도 쉽지 않잖아요. 보증인 세워야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한 시설당 2000에서 3000만원 대출받아다 미리 땡겨서 주고 국고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선 시설에만 퍼넘길 것이 아니고 국가에게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만 시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시장님이 보증을 서주고 시금고를 통해서 미리 어차피 국고가 들어온다고 확약이 되어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국고가 들어온다고 확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만 지시가

김철영 위원   그러면 국고가 들어온다고 확약이 안되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를 안주는 겁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주기는 주겠죠. 지시했는데 안주겠습니까. 안주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김철영 위원   주겠다는 것은 거의 확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대책논의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시금고 같은 경우 단기간은 이자없이 빌릴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절차는 복잡할거예요. 의회 동의도 얻어야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선시설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우리가 그 시설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겠다는 그런 논의를 해보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서운해서 하는 말씀이예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완산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덕진하고 또 시청하고 상의해서요.

김철영 위원   타 시·군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전주시만 해마다 이렇게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 같은 것을 반복되는 사례니까 덕진구나 완산구나 본청이 상의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감사자료 지방세 예산편성대 징수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세입액이라는 것은 전체 시 본청예산에 포함된 거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가 1603억 9500만원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징수조정액은 얼마입니까. 1456억 3600만원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요. 146억 5000만원 나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예산편성 세입액을 가지고 세출예산도 편성한단 말예요. 한 구청내에서 146억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또 징수액을 보면 1304억 84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약 299억이 차이나죠. 그러면 이거 가라예요.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그것은 현재 예산편성액은 올 금년도 예산액이고 조정액은 예산액중에서 이미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그 부과한 것에서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도 지방세 부과는 다 했잖아요. 또 있어요. 11월, 12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수시분이 많기 때문에 연중으로 계속 12월 31일까지 부과가 됩니다.

여성규 위원   부과가 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1600억이 된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여성규 위원   이것은 10월현재 액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그렇죠.

여성규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징수할 과목이 뭐가 있어요. 자동차세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세 과목이 취득세, 이쪽 아파트 준공한거 포스코개발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00억은 무난할 것으로

여성규 위원   다행이네요. 여기 보니까 미납액이 111페이지 보면 127억 8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 미납액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체납액이 매년 100억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결손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늦게 연도말에 모든 세액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늦게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그것은 세출분야는 별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세입분야도 연중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의 매년 비슷한 현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문화경제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81페이지를 보시면 외국농축산물 불법유통단속을 실시하셨는데 농산물분야가 87명이나 되고 단속횟수가 29회인데 280개소를 단속하셨네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여성규 위원   주로 어떤 품목이예요. 농산물 품목은.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농산물 품목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랄까 가격 미표시한 사례가 단속하다보면 이러한 숫자가 대다수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주로 상인들입니까, 농업인예요. 단속피해자가.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주로 상인들이 많죠.

여성규 위원   그 분들에게 과태료는 14건 실적이 있는데 얼마나 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전액 징수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부터 국산 농산물하고 외국산 농산물하고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하거든요. 구청에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농어민들은 별로 크게 안보는데 단속자 말을 들어보면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경찰합동 기타 전문반을 같이 동참시켜가지고 농산물을 우리 국산인가, 아니면 외국산인가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하고 홍보분야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업인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잘해서 과태료를 문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토록 공무원들은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네.

여성규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자료 216쪽에 보면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행정처분현황이 나오는데 보니까 220건 되는데 완산구청만 이렇게 많은 단속건수가 단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검·경합동단속이 있고 검·경자체단속이 있고 저희들 자체단속이 있고 그러거든요. 현재 여기가 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업소는 좀 그렇고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것은 공중위생법이 없어지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겨가지고 교육이라거나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공중쪽이 많이 교육미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교육이 이용소하고 세탁소가 많이 걸렸는데 그 분들은 하루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 미필했다고 30만원씩 과태료했는데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받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었을때는 교육을 안받았었습니다. 그냥 신고로 끝났거든요. 저희들한테 통보만하고 그런데 이것이 보강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퇴·변태라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발의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꼭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이상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미참석자에 대해서 1차, 2차 정도 안 나온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처분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세탁소나 이용소는 30만원인데 하루 교육 안받았다고 해서 30만원씩 부과한 것 보니까 우리가 볼때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그 분들이 몰라서 교육을 안받은 겁니까. 법이 변경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정도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받아보면 대부분이 바빠서 또 별거 아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이용원하고 세탁소가 많이 과태료가 되었는데 이 분들이 워낙 분주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은 사전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정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과태료만 붙이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과태료만 부과하는 나라가 돼요. 이것 뿐이 아니예요.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과태료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 살기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구청에서도 법은 어차피 개정되었고 하니까 사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관련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여기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교육시키는 관련단체가 어디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현재 관련단체는 이·미용협회이고 여관같은 곳은 숙박업소 각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2005년 1년동안 좋은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님 강당보수건에 대해서 질의할텐데 행정관리과 소관이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만 하겠습니다. 8층 강당을 상부, 하부, 보 슬라브균열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했는데 이 정도의 공사면은 주요 구조부거든요. 주요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해서 1억 8500만원정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하셨는데 당초에 구청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주요구조부 하자보수기간은 대략 설정이 20년정도로 설정됩니다. 그런것을 확인하시고 보강공사를 시행하셨습니까. 아니면 보강이유때문에 그런 부분 간과하셨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저희가 하자로 판단하지 않고 7층에 대형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문서고를 설치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중을 받기가 힘들다해서 벽체만 뚫는 정도였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돈이 2억원정도가 투입되는 보강공사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보강공사로 보시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에 적시된 것을 보면 보나 슬라브 이런 부분은 주요구조부로 보기 마련인데요. 그런 검토가 있으시고 가셨습니까, 그냥.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검토했습니다. 슬라브는 안했고요. 벽체 털어냈고요. 8층 천장부분에 보강공사를 했을 뿐입니다.

이재균 위원   건축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저희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금방 제가 행정관리과장에게 질의한 유인물에 적힌대로 상부, 하부, 슬라브 균열보수 및 보강공사를 주요구조부 하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당초 설계하면서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저희 문서고를 최상층에 하다보니까 어차피 문서고가 많은 하중을 차지하니까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일종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어렵죠.

이재균 위원   행정과장님하고 같은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2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및 준용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지하실로 들어가거나 1층 평면이 아닌 2층, 3층으로 올라갈때는 경사각도를 17도이하로 해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이 정해진 규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7도라고 하면 상당히 완만한 선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청에 들어가서 감사할때 연계해서 질의하겠지만 17도이상이 되는 주차장이 거의 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구조부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앞으로 구청에서 설계신청이 들어오고 허가 사용승인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 정말로 고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17도이상으로 해놓아버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조사해서 하자가 없는 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끝으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죽으라고 일을 해도 연말만 되면 세금이 거치지 않고 그래서 매번 감사때마다 이쪽저쪽 터지느라고 정신이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오납금 환불한 대목이 올해는 유독히 많고 제가 살펴본 것만해도 10만원이상이 920건이예요. 10억 7200만원인데 본 위원도 한 2년전에 세금을 냈다가 과오납금으로 다시한번 환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을 받았느냐면 아, 구정의 세무행정이 신뢰가 있어지겠느냐, 이 정도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같이 920건에 10억이 넘는 돈이 과오납금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것은 구정 세무행정 신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세밀히 관찰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환불사유가 있는데 약 60여건이 납세의무자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납세의무자는 전주시장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납세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재균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고지를 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이재균 위원   고지를 한 것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고지한 것 이상으로 납세해서 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주민세같은 것은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납세권리자가 잘못한 것이 고지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아니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낸 금액의 소득할을 자진하거든요.

이재균 위원   납세의무자 착오사항 60건은 거의 사업소세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완산구내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사용승인,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입주민들이 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적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원칙은 입주일로 봐가지고 준공으로 봐서 부과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준공이 안되었는데도 사용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입주일로 그것이 맞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취득세는 그렇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도 그런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재산세도 그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재산세도 마찬가지이죠. 준공검사는 안났어도 임시사용허가가 나면은 그것은 취득세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전주에 들어와 있는 롯데백화점 말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사용승인 받았습니까. 건축물상.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용승인을 우리가 보통 준공이라고 하는데 사용승인 못받았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임시사용승인인가 받았을 겁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 못받았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준공검사는 아직 안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롯데백화점에도 재산세 등등에 세금을 징수해야 옳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이재균 위원   징수한 근거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부과해서 다 징수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것좀 줘보세요. 그리고 부과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서 밝혀 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지금 롯데백화점이 2005년도에 96건에 7억 77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뭔 항목으로 받은 겁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지방세 부분인데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죠.

이재균 위원   받았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이재균 위원   2005년도분만 그렇게 받으셨다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작년에는 72건에 21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전주시의 천변 정화사업이나 둔치를 활용하는 것은 전주시가 가장 잘 한 사업중에 하나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체육시설이 전주천이나 삼천천 둔치에 조깅이나 걷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이용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박세양 위원   그런데 삼천천에 동측을 보면 거의 인도가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량이 총 6개죠. 지금 신설하고 있는 것까지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박세양 위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다 준공이 되죠. 삼천1교나 이동교나.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상반기,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7월경해서 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다 언더패스를 만들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박세양 위원   그런데 교량과 교량사이가 대개 100여m밖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박세양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주민들이 동측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교량을 이용하지 않고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로를 말하죠.

박세양 위원   예를 들어서 중화산2동이나 삼천3동이나 또 효자3동에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쪽으로는 현재 시에서 삼천 자연하천을 조성중에 있는데요. 징검다리식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시설하고 나면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박세양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직접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마전교에서 이동교까지가 중화산2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보면 약 100여m밖에 안되고 언더패를 통화해서 다시 언더패스로 들어가는 길이가 칠팔십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청 신청사 이쪽을 통해서 횡단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더패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었더라도 진입로가 불안해서 무단횡단을 해야 한다거나 그렇다고 흐르는 교통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시청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를 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과장님이나 전문가들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보셨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인데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것은 전문가하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서편은 인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쭉 걸어내려가서 진입로가 있으면 그리 내려갈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편쪽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삼천2교로 넘어가가지고도 중간에서 내려갈 길이 없어요. 언더패스때문에 통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많은 조언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해야 겠다. 이 좋은 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청사에서 화산로 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사에서 삼천2교까지는 도로가 35m로 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박세양 위원   그리고 다시 삼천2교를 건너오면 화산2길까지는 30m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화산로까지 빙상경기장앞까지는 15m죠.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 15m로 날때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할때 그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소로 15m로 냈죠. 다음에 나머지 30m구간은 코오롱 하늘채나 현대 에코르가 들어오면서 30m 도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이전하면서 35m도로가 났습니다. 알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지역 35m는 신청사 지으면서 당초에 선이 확정된 것인데 나머지 이쪽 삼천2교를 건너서 거기에서 스포츠센타부터 터틀까지 15m인데 그 계획은 화산택지개발 당시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주시의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가 2013년에 그 길에 경전철이 들어오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박세양 위원   준공예정이, 그렇다면 신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승강장이 빙상경기장앞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도로가 15m에서 30m, 35m로 가는데 이 도로에 기현상이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현재는 그 도로를 보면 시에서도 그것을 확장해볼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1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양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시정질문했을때 시장님 답변이 하나는 예산이 약 14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두번째로는 그 길이 근영여고때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도청사에서 건너와서 천변을 이용하는 길, 화산2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경전철까지 들어오면 병목현상, 엄청나게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도로를 안내고는 안될 것이다. 또 중화산2동에서는 유일하게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그 코스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계획선정도는 준비를 해놓아야 앞으로 일을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현재 건물이 스크린골프장 5층건물하고 화산외과 별로 활용하지 않고요. 다음에 터틀옆에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면 건축물 보상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지만 이대로 방치했다가 건물이 계속 들어선다면 앞으로 이 예산은 140억이 아니라 240억을 가지고도 어렵지 않느냐. 물론 가운데는 인정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사실상 검토하는 것은 어렵고요. 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설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혀 도비지원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접어둔 것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는데 시하고 저희 자체만으로 이것을 검토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일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야 하고 저도 노력해야 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40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금년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불우시설을 찾아간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적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많지는 않습니다.

박세양 위원   다른때보다 어떻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년보다 적어지는 것 같아요.

박세양 위원   지금 도와줘야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안타까울때가 많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말고 혹시 불우이웃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연탄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4만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3만 5000장쯤 접수받아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구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취합을 안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구청 직원들이 도와주는 겁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직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 외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 말고는 간혹 독지가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쌀도 꽤 들어왔고요. 다음에 일상적인 것으로는 봉사단체에서 반찬도 주고 있고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돕고 싶은데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전주시내에만해도 이런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JC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와이즈맨도 있고 이런데에다 한번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법적으로 해택이 안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해준다면 결연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도 해보았고 제가 여기와서는 못해보았습니다만 시청에 있을때는 그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호응이 안돼요.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별로 호응이 없고 상대쪽에서 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로타리나 라이온스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선정에 나름대로 애를 먹고 있어요. 또 어떤 클럽같은 경우는 그런 분을 못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로타리나 라이온스협회를 통해서 전 클럽에 주소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보세요.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방법은 그런 회원 한 분하고 어려운 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방법도 본 위원은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도 동감입니다.

박세양 위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때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각 동에 가면은 활성화가 안되서 그러는데 그런 창구를 나름대로 개설시켜 놓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안내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박세양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전 클럽에 구청장님 명의로 발송도 해보라는 겁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덕진구청에 가니까 민원실에 친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색봉과 빨강색봉을 하고 있는데 완산구청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덕진구청과 같이 별다르게 한 것은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교육들을 많이 해가지고 과거보다 많이 친절해 졌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친절하냐, 안친절하냐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전화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 마저도 그러는데 이 업무가 무슨과에서 담당하는지를 모르고 전화할때가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은 잘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첫째는 전화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담당업무가 아닐때 돌려주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거의다 전화를 잘 받아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전화를 받으면 하면서부터 기분이 안좋은 경우가 있어요. 참 퉁명스럽게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하고 다음에 그 분이 없다는 것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참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전화 한 마디가지고 굉장히 감명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어느 부서에 누가 담당인데 그리 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요. 다음에 제가 완산구청에 전화해서 어느 과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참 기분 나쁜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느 분을 찾았더니 없데요. 해서 그러면 제가 박세양 의원인데 그 분이 오면 저에게 전화해 다랄고 했어요. 전화가 안와요. 몇 시간을 기다리다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가 안온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닌 다른 민원인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그 분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그 분이 돌아오시는대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 조금만 고친다면 또 예를 들어서 내 업무가 아닐때 특히 민원실 같은데요. 어느 분이 담당한다,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줌으로써 정말 그 분들의 친절도가 꼭 빨강색, 파란색 봉이 아니더라도 우리 완산구청에 오면 친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경제과장님! 완산구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82개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맞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문화경제과에 공원팀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팀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팀원은 정규직으로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공익이 몇 명이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25명입니다.

박세양 위원   내년에 공익요원 25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그 정도는 유지 가능합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병무청에 알아보면은 현역병이 모자라서 우리가 공익요원 신청한 것중에 20%밖에 조달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25명 다 갈 수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공익요원 전역기간이 내년도 상반기 이후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상반기 전역자가 별로 없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박세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수급계획이 우리가 필요한 자원에 약 20%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좀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박세양 위원   다음에 대체적으로 매일 공익요원들이 공원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이다. 와가지고 화장실 정도만 잠깐 보고 가는 정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잘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주변환경이 어지러져가지고 시민들이랄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첫번째는 공익요원 수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주시고요.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점검표가 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박세양 위원   이렇게 하듯이 화장실 점검표만 만들지 말고 조금 그것을 확대하세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청소도 돌아보는 것도 체크란에 넣어주시고 특히 담장 밖에는 전혀 안봅니다. 담장에 울타리가 있으면 그 울타리안에는 그나마 보는데 울타리밖에는 전혀 안보는데 점검표에 내부청소와 외부청소할 수 있는 란을 꼭 넣어주시고 기왕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과 담당 공익요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써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되었으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익이 매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실명화함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공무원 3명이 매일 돌아볼 수 없으니까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에는 한번쯤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공익요원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이 일을 노인 일거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해보는 것은 어떠냐 실제로 그 공익요원에게 들어가는 돈이면 노인일거리 창출해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나 자생단체 임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공원 등에 청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마직막으로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한테도 하나의 공원을 책임제로 연결해주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관내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전용 용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약 5300개가 있고요.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단독주택에 놓아져있는 음식물용기는 파손되면 전액 시에서 갖다놓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현재 훼손이나 파손된 것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부를 떠나서 누가 깼든지, 분실되었든지간에 거기에 비어있으면 다 갖다놓잖아요.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시행할때 각 단독주택에 음식물을 짜가지고 내놓을수 있는 용기를 보급했는데 공동주택은 그것을 대비해서 120ℓ짜리를 약 2300개정도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이후에는 전주시폐기물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사업시행자 및 배출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쪽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세금을 내는 원칙에 의해서 내면 낸 만큼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주택에 용기가 파손되는 부분은 사용자 즉 오물을 수거하는 분들이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기계로 올리고 털어서 땅에 떨어트리고 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항시 물에 젖어있고 놓고 내리고 털고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멍이 들어서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아파트에서 사서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에서 계약한 수거계약자가 물어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똑같이 덕진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을 어떠한 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계획세워서 부서진 용기에 있어서 시에서 100%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거기에서 자동차에 어떠한 운전미숙이라거나 주민들의 인위적인 파손같으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구매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어 있고 겨울을 나면서 얼고 운반자들의 사용부주의로 깨진 것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제 생각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단지 우리가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사업자 배출자가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졌잖아요. 단독주택은 10억짜리 앞에 있어도 이런 것을 다 사주는데 임대아파트 14평짜리에 사는데도 주민이 사야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철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세워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하나는 세대에서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용기에 내버릴때 대부분 비닐봉투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가져가는 사람은 없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부분 어디에 놓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종철 위원   그 옆에다 걸쳐놓기나 하고 땅에 놓기나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철에 파리 끌고 그 옆에는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음식점에 다 옮겨붙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 계획은 없는가. 과장님께서 비닐봉투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이 좋은 방법이 없는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상태에서는 옆에다 갈고리를 단다거나 망을 해서 놓으면 침출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현재는 이것을 넣어가지고 재활용시설에서 분리하고 단지 내년부터는 위탁이 가고 또 하나 방법은 거점수거를 한다거나 수거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용이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누구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론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뻑하면 용역과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왜 용역을 안주냐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하늘에 떠 있는 별까지 왔다갔다하는 세상에 용역을 주면 제대로된 좋은 방안이 안나오겠습니까.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시에 건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에 금년 9월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11월까지 전주시내에 약 4000여세대 신규입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포스코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고요. 이번주 30일부터는 송정 써미트 약 880세대가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큰 평수도 부족해서 불법구조변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시에서는 아직 법도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신경을 안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완산구 관내에서 최근에 4개 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구조변경을 못하끔 안내 프랑카드라거나 전단지라거나 해서 홍보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적발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 햇빛찬이라거나 수목토 이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건설부에서부터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떤 답변일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정부나 우리 시나 그야말로 책임성없는 행정을 자태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금년 9월달에 베란다라거나 구조변경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리 발표를 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발표를 했음에도 뒤에 입법화할려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이의를 달았죠. 이런 것을 할때는 피난시설이라거나 스프링쿨러라거나 불연재라든지 또 어떠한 대피시설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만약에 현재와 같은 아무런 보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가 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베란다 넓이 약 180㎝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방이 되었을때 불이 난다고 봅시다. 지금 감히 상상을 해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만 현재는 거실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란다 넓이가 약 1m 8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이 나도 방에 있는 모든 것이 탄다하더라도 약 2m 가까운 불길을 잡아주는 벽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불길이 올라온다하더라도 바로 위층에 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불난 세대로부터 약 5층까지는 샤시를 전부 새로 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상태에서 중문을 털어버리고 이런데를 전부 방으로 만들었을때 불연재라거나, 강화유리라거나, 대부분이 요즘은 알루미늄 샤시를 쓰지 않고 플라스틱 샤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커텐을 다 할거란 말예요. 이것을 다하고 방으로 만든다고 했을때 만약에 불이 나면 바로 여기에서 불길이 바로 올라 갑니다. 불이 바로 올라가면 불기둥이 약 2m이상 서는데 바로 위집에도 똑같은 형태라고 한다면 1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15층까지 있으면 15층까지 다 불에 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나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물론 정부에서 잘못 발표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공문이 왔죠. 구청에. 뭐라고 왔습니까. 단속하지 말라고 왔죠. 현재 법이 고쳐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고친다면 이러한 여러가지 피난시설이라든가 방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정도 보완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나올텐데 우리 시에서 현재 이러한 것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관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10분전에 확인한 결과 포스코아파트가 오늘까지 140세대 입주했는데 베란다 구조변경을 몇 세대했냐니까 47%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한 집당 털어서 나오는 쓰레기 요금만해도 5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거기가 900세대이기 때문에 50만원이면 4억 가까운 쓰레기요금이기 때문에 전부 나오는 집집마다 그것을 다 체크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물린단 말예요. 정확한 쓰레기 용량에 의해서 발취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약 47%, 50%가 불법구조변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와 같이 스프링쿨러를 단다든지, 불연재를 쓴다든지, 강화유리를 쓴다든지, 알루미늄 샤시를 쓴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안방으로 꿈의 궁전처럼 꾸미는 거예요. 불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지적하듯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아직 이런 법이 안되었고 법이 되었을때는 여기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할때 이것은 입주하는 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아마 안할 겁니다. 해서 관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상식외적인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지금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아주 적다보니까 사실은 입주분들이 거기까지도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불이 물론 자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따지면 아파트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도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에서 나이드신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려서 라이타불을 데가지고 전부 홀라당 다 탔습니다. 하나의 예지만. 많은 아파트에서 단 한 집이 난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위에까지 바로 불이 전화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실지 입주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또 아파트라 안에서 조사를 나가도 솔직한 표현입니다. 문을 안열어주면 조사방법이 없어요.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요금문제때문에 말씀드린대로 900세대 잡고 한 집당 50만원 쓰레기를 적발하지 않으면 쓰레기요금만 몇 억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관리사무소에 다 적발된 상태니까 그러나 정부에서도 어리버리하고 시에서도 제대로 공문까지 보낸 상태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좌우간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청장님! 이것은 중요합니다. 내일모레 송정써미트 9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여기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예요. 포스코아파트도 이제 입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입주자들에게 전단을 보내서 나중에 하더라도 법이 시행이 되어서 어떠한 부분을 시행한 뒤에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염려가 되고요. 아직 법이 살아있는데 뭐하고 있느냐는 측면입니다.
  두번째는 조지훈 위원님께서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특별충당금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니까 92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특별충당금을 임대아파트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97년 3월 1일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철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덕진구청에 비해서 완산구청은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네요. 그 부분이 덕진구청 관내는 80% 임대아파트가 부도 나있는데 완산구청 관내는 한 군데만 부도나 있고 효성아파트가 제가 염려가 났었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 사업주를 변경해 놓았다고 되어 있네요, 다행입니다. 큰 피해가 없어서. 다만 지금 광주업체가 방화문 관련해서 고발조치했어도 광주고법까지 가서 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방화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젠시빌 고발조치한 것은. 무협의.
  그 사람들이 광주사람이예요. 전라북도를 완전히 깐봅니다. 어떻게 그것이 무혐의냐고. 엄연히 설계상 이렇게 되어 있고 문짝을 떼어다 밖에 달아가지고 약 한평반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혐의 나왔다고 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저희가 건축법을 적용하다보면 사실상 우리가 용도변경부분이 위법행위로 행정상으로는 그러는데 용도변경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보면 고발이라든가 해서 조치하면 실질적으로 면적증감이 없고 그런 사항만 변경하다 보니까.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압니다만 그것을 한 이유는 소방법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완산구 관내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고발조치한다고 해서 코오롱건설에서 5억, 주민 자비부담 5억해서 10억을 들여서 소방시설을 별도로 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항소해가지고 고법에 가서 무혐의받았다. 이건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법적대응을 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세금을 덜낸 호반리젠시빌이 말을 젤 안듣고 있어요. 현재 다른 도내에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주는 다 돈을 내고 오히려 돈이 남아 있네요. 적립이 오버가 된 것이 10만원, 20만원 오버되어 있을 정도인데 리젠시빌만 2억 가까운 두 현장에서 4억 적립금을 안한 상태에요. 이 사람들 강력한 조치를 어떻게 할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도 소송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용면적을 뺀 공용면적을 받으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공영면적부분이라도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임대아파트의 특별충당금을 적립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아시잖아요. 부도문제때문에 그럽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부도안내면 돈을 못번다는 설이 있다보니까 부도난 이후에 서민들이 대부분 사는데 하자보수할려고 하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 적립하도록 된 건데 이런 부분이 도내 업체들은 100% 내고 있고만요. 광주에 있는 리젠시빌 회사 우리 전주시를 지금도 깔보고 있어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에게 일일히 이런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오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어제 이 부분을 찍고 스크립하고 이것을 만들고 내용을 하기 까지는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완산구청 관내를 다 돌았습니다. 다만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도 볼성사납고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청장님께 드린 한 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사진설명) 이것이 걷고싶은 거리입니다. 걷고싶은 거리는 시에서 예산 45억을 들여서 그 옆에 주차장부지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육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루미나리에라든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전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또 사진첩과 같이 전주팔경이나 전라북도에 전봉준 녹주장군 생가라거나 전라북도에 유명하다는 것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게시해놓았는데 약 85%가 전부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장 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고 있으면 이러한 그림은 기술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말고 인도블럭이 깨지고 파손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문양파손지역은 3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수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타 보도파손에 대해서는 9월달에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아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제 찍은거란 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 뒤에 파손이, 차가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원래는 그 걷고싶은 거리는 차없는 거리거든요. 차가 다니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하자이행예치금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종철 위원   우리가 45억짜리를 하면서 하자이행보증예치금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하자공사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신청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하자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자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기간내에 하자요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된거란 말예요. 그러면 하자보수신청한 내역이라거나 공사내역 다 있나요. 하자보수를 공문을 쏘았고 또 와서 공사한 내역이라든가 여기에서 싸인했다거나 공사가 끝났다는 완료보증증서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증소멸시행에 대해서 싸인이 들어가야 하자보증예치금이 시효가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주셨다는 것 아니예요. 공사도 안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이 하자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예요. 이 그림파손된 것 이 그림 얼마짜리입니까. 혈세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전주의 관광상품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놓고 부서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는 것을 걸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내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가 문제라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이 공사는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끝낸 사업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관리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관리를 맡겼다면 하자보수라든가 권한도 위임이 됐을거라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하자도 권한이 위임되죠.

김종철 위원   위임됐으니까 그 권한을 여러분이 어떻게 행사했느냐.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제가 와서부터는 하자기간이 끝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전사항은 정확하게 몰라서

김종철 위원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겠죠. 앞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 내 집 내 살림을 관리하듯이 한다고 하면 이런 하자기간내에 하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효력시효가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클레임을 걸어놓으면 공사할때까지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안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생돈을 들여서 우리 돈으로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앞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자보수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저도 확실히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자보증이행절차, 신청, 공사끝나고 여기서 결과준 것 그것 자료로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한가지는 루미나리에라는 행사했죠. 현재도 붙어있고 저녁에 불을 켜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불 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전기요금 누가 내나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자체적으로 상가협의회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 보셔요. (사진설명) 객사옆에 있는 입구에 되어 있는데 양쪽에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저녁에 젊은 친구들이 술 먹고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대로 놓아두고 있어요. 이것이 며칠되었느냐 제가 이것 본지가 한 달 다 되어가요. 한 달전이나 이렇게 똑같이 전주의 관광상품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놓아둘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 바로 철거하든지, 보수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와 같이 느티나무가 많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열서너 나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티나무 수종이 잘못 선택된 것 같아요. 이 한 평에 1500만원, 2000되는 그러한 상권을 느티나무를 심어놓고 간판이 안보이니까 다 이렇게 짤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짜르면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받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6그루가 이렇게 짤려져 있어요. 이것 짜른 사람을 잡든지 아니면 캐내가지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김종철 위원   그러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심어놓고 다 짤려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그 짜르는 사람 마음 이해하고요. 수종을 그야말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이것은 안죽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안죽었는데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다 짤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싼 3만원짜리 느티나무. 청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이 나무는 저희가 결정해서 바꾼다거나 이런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부다 조성할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이런 나무를 심었는데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관내 상품 아닙니까. 관광명소 아니예요. 관광명소에 이렇게 짤려진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렇더라도 내년 봄이면 전부 잎이 피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이 나무 수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심을때 전문가들과 협의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시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고만 제가 중앙분리대 문제를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청장님 의견도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짤리도록 간과하셨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저희가 관리도 하고 최선을 다 했어야 하지만 저녁에 몰래 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왜 이 사람들이 저녁에 몰래 짤랐느냐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한다니까. 상권이 안보이니까 짤라버린거예요. 이 느티나무는 축 늘어지는 겁니다. 크면은. 이런 것을 여기에 심어놓았다고 할때 수종이 제대로된 수종을 했느냐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여기는 태조로 경기전앞입니다. 경기전앞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가로수하고 덮개는 한쪽에 있고 나무는 이쪽에 있어요. 이것이 경기전 바로 앞에 있는 거라니까. 전주의 명품이라고 하는 경기전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사진을 안찍었는데 이 덮개가 없어졌어요. 두 개나 누가 가져갔는가 덮개가 없어졌어요. 구두닦이하는 사거리에. 그리고 태조로 도로를 뭔 도로라고 합니까. 프랑스에 가면 독립문앞에 있는 것처럼 말굽처럼 이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사포석.

김종철 위원   깊이가 몇 ㎝나 들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5㎝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5㎝밖에 안들어가니까 자동차가 다니는데는 벌써 우리 어릴때 썰매를 타면 어름속이 지칠때 들랑날랑 하듯이 들랑날랑 합니다. 이것이 다 떠 있다니까요. 이 공사 언제 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2002년도에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자기간이 끝나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상의 문제라거나를 지적하는데 여기가 물 흐르는 우수측구예요. 원 도로인데 이 사이가 오전내지 칠전되는데 여기를 시멘트로 다 발라놓았단 말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가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를 돌로 똑같이 박았어야 해요. 지금 다 깨져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김철영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보관소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면 없애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가 경기전에서 노인들이 많이 쉬고 있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구두수선하는 집옆인데 그 옆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하나 있는데 어제 제가 오후 2시반쯤 가니까 거기에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가 꽉 찼고 그 옆에는 자전거가 많이 서있더라고요. 여기는 하나 필요한 것 같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빙상경기장앞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때 빙상경기장이 만들어졌죠. 그때 그 앞에 지름 약 60㎝정도 되는 것으로는 호남제일문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해놓았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제가 세어본 것으로는 약 사오십개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그런데 제대로 하나라도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쭈글쭈글하고 구멍 뚫리고 아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봤으면 없애버리고 새로 뭣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도로로 인도블럭을 깔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동안에 보수를 제때 못한 것은

김종철 위원   보수는 커녕 그것은 말이 안되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아무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없앤다든가

김종철 위원   여기는 다른 것을 해본들 그것이 그것이고 여기도 전라북도 빙상경기 세계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전주시를 찾아오신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세어보니까 양쪽으로 사오십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잘 모르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블럭 문양을 새겨놓은 지역인데요.

김종철 위원   전주의 명소 이런 것을 사진 찍어서 해놓았는데 그 당시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완전히 흉물이고 그야말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밟고 다닐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빙상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벤치는 커녕 볼라드 2개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넘어져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은 것이고 여기가 벤치는 커녕 볼라드 2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볼라드를 세어보니까 조금 넓은 공간만 있으면 전부 약 100개 이상을 박아놓았어요. 이것 하나에 얼마합니까. 한 20만원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20만원에서 40만원사이.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삼십만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 하나에 이삼십만원을 먼지는 쌓여있고 30만원 잡고 얼마입니까. 3억이예요. 3억을 여기가 그냥 발라버렸어. 이것이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빼내야 해요. 빼내가지고 다른데 자전거도로하는데 뭐하는데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쪽 지역은 롯데부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100개가 넘게 있다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검토해서

김종철 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식상하다니까요. 이 돈을 이렇게 무자비로 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롯데백화점 광장있죠. 광장에 GNB라고하는 엄청난 큰 광고탑은 언제 계약된 것이고 효력이 끝난 것이고 우리 시하고 계약된 겁니까, 뭡니까. 이것이 롯데백화점에 영화프로라거나 화장품선전 갤러리 있는 것 엄청난 높이에 있는 것을 라이트조명을 쏘아서 저녁에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작년에도 그 옆에 주차장 표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건물하고 이 위치하고 30m옆에 현재 이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닦에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자리가 작년에 왼쪽 화살표 표시해놓고 밤에는 불이 켜져있고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던 곳입니다. 제가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그 이튼날 떼어냈습니다. 떼어내고 그대로 현재 시멘트 바닦에 전기 코일이 깔려 있어요. 현재 전봇대에서 코일이 나와 있어가지고 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전기선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전기는 차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전위험이 있으니까.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닦을 이대로 놓아둬도 되겠습니까. 롯데에서 누가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점유 허가 받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것은 점유허가 말씀드렸는데 업라이트 시설위치가 롯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적으로 우리 땅이지 롯데땅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 양쪽에 한일동아아파트쪽으로 백제교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인도블럭이 있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이쪽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셋백을 해가지고 한 차선 인도블럭을 먹었을 것이고 인도블럭을 먹었으면 별도의 인도블럭을 시땅으로 주었을 것 아니냐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아아파트, LG아파트 전부 현재 양쪽에 인도블럭이 있는데 거기만 롯데에서 자기 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땅이여야지.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거기가 서부우회도로 낼때 4m 50이 인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인도부지는 도로로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놓아두고 다음에 셋백한 부지는 별도로 롯데주차장 가는 진입도로이고 현재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셋백해서 인도를 도로로 먹었고 원래 있던 인도블럭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는 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것은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땅을 롯데에서 가져갔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아니 현재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다고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인도블럭이 어디있느냐는 말예요. 인도블럭이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당초에 있던 인도부지 4m 50은 도로차선으로 쓰고 있고 셋백했던 부지는 거기까지도 기부채납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가 시설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지만 부지자체는 롯데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이 확실합니까. 증인설 수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아니 도면상으로 제가 한 것이고 말씀드릴때 정확한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럴겁니다. 저도 그 도면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롯데건설에 있는 도면을 본 건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 인도블럭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쪽으로 나오는 출입구를 만들다보니까 우리 인도를 셋백으로 먹어들어갔으면 당연히 우리 인도를 자기들땅에서 기부채납해서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도면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재산이 어디에 붙어있고 어디것이 누구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러죠. 솔직한 얘기를 해 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셋백한 부지까지는 저희 부지로 기부채납했고 순수하게 당초에 있던 인도부지는 차도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쓰고 있는 인도부지는 롯데부지인데 정확한 것은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해서 정확한 근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청에 녹지공원과하고 업무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열섬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경제과에서 가로수식재를 많이 하고 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네.

윤중조 위원   가로수식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의 경우에는 결주가 발생했을때 교통사고랄까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해서 대상자에게 예치금을 받아놓았다가 본인에게 변상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시에서 결주를 예산세워서 보식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열섬에 현재 심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지공원과에서 주관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많이 해주고 있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열섬현상에 관련해서 나무는 어떠한 방법으로 심고 있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관목이라거나 교목이라거나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면적비율로 심고 있어요.

윤중조 위원   면적에 의해서 나무가 몇 주, 몇 주 심으면 된다.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전문부서인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항는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윤중조 위원   건축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하면 된다면 나무를 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윤중조 위원   혹시 청장님! 현재 시간까지 혹시 열섬저감대책에 대해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문화경제과에서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책이 아무것도 없고만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네.

윤중조 위원   혹시 김완주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얘기해 줘보실래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잘사는 지식 산업도시, 신나는 문화교육도시,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활기찬 광역기반도시.

윤중조 위원   그 중에서 우리 전주시가 근 4년동안에 전국적으로 온도가 제일 높은 도시가 되었어요. 1도에서 3도까지 높다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더우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짜증이 나는 현상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열섬현상에 대해서 전주시가 10월말 열섬저감대책을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시민공청회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본청에 가서 확실하게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건축이나 문화경제에서 전혀 그런 대책이 없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이제는 계속 우리 전주시는 찜통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방금 청장님께서 얘기해 주신것 녹색복지도시가 김완주시장의 시정방침이다는 말예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청에서 200만그루 나무심기하고 있어요. 담장없애기 등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문화경제과장님으로서 열저감현상에 대해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의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2004년, 2005년까지 해가지고 공공기관하고 민간단체 총 망라해서 저희 완산구만 하더라도 약 130%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저희들이 계수상으로 잡고 있고 관공서를 통해서 민간단체, 자생단체를 통해가지고 많은 식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200만그루에 실적이 130%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나무를 무조건 그냥 심으면 되는 것이냐. 녹색도시를 만들고 열저감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축과도 예를 들면 건축을 하면 건축해 놓고 나무를 어떻게하면 바람이 오는 끝부분에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송천동에 센트럴파크 그런 곳은 보니까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녹색도시로 만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복사열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콘을 해가지고 열저감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건축할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람이 어떻게하면 막아질 수 있는가 이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포스코라든지 평화동, 삼천동 다 막고 있잖아요. 저쪽에는 송천동, 아중리 이쪽으로 다 막고 있으니까 들어올 길이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건축부서에서 규정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윤중조 위원   규제하고 다루기가 어렵지만 전문가를 통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하로 주차들어 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다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길을 건물이 막지 않는 일자형보다도 네모나게 만든다든지 유선형으로 건축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대규모건축물에서 계획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이 공공건물이라거나 대규모건축물상태에서 검토가 되고

윤중조 위원   대규모건축물 이것이 구청에서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예요. 500세대 이상은 도청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도청, 다음에 500세대미만은 시청, 다음에 담장없애기, 다음에 구청에서 가로수식재, 건축,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있으면 얘기를 해줘봐라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구청에서는 소규모건축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1만㎢미만 건물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 건축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해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루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행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중조 위원   법을 어겨가지고 건축주들에게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바람길을 막을 수 있는 것 등은 피해줘서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주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찜통더위를 없애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법적인 것을 어떻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검토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완산구청에 있는 구민들, 덕진에 있는 구민들, 전주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국에서 제일 온도가 높은 도시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쪽으로 되어야 돼죠. 우선 주민의식부터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의식부터 거쳐야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부터 바꿔지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에서 열섬현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본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저희 구에서 가로수를 가급적이면 열섬이 안나도록 가로수 심는 것을 확장하고 다음에 담장 없애기 주차장도 잔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계속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한여름에 시내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내려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행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건물옥상도 녹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옥상관계는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부탁드리자면 우리가 10월말에 열섬저감대책 보고서를 최종작성해서 시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부터 열섬현상을 방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간부회의 들어가시게 되면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열섬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동사무소 장애시설에서 풍남동에 경사로가 안되어 있어요. 삼천1동에 화장실, 효자1동에 화장실이 안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저희가 18개동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풍남동만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건물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도 되었고 앞으로 신축할 기회가 되면 보완해야지 지금 상황으로써는 도무지 어떻게 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제가 건물을 짓는데 장애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허가를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당시에는 준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 현재 제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줘요, 안해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장애인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봐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게 좁더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ㄴ자로 양쪽으로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각도를 잡을려고 해도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화장실은 왜 안되어 있어요. 삼천1동하고 효자1동.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삼천1동 소변기가 안되어 있는데

윤중조 위원   대변기는 되어 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대변기는 되어 있는데.

윤중조 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청사에서 이것이 안되어 있다면 시민이 볼때 얼마나 웃기는 행정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타령한다는 것은 그렇고 바로 조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소변기는 권장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소변기는 권장사항인데 경사로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세무과장님! 효자동 웨딩캐슬, 알리앙스, 썬플라워하고 일정에 건축법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죠. 전주시내가.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시끄러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리앙스하고 웨딩캐슬 거기는 형사고발되어 있는 상태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웨딩캐슬은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말썽 많은 곳이 취득세를 안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많도 탈도 많은데.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식업하는 분들이 요상스럽게 법망을 피해갈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군다나 금액도 상당히 커요. 알리앙스하고 웨딩캐슬은 지금 약 4억 1000만원정도 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 압류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압류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압류 안한 것으로 받았는데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윤중조 위원   웨딩캐슬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웨딩캐슬이나 알리앙스나 똑같아요.

윤중조 위원   썬플라워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썬플라워는 체납이 다 끝났습니다. 옛날에 예식장 허가문제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지 세금은 그렇게

윤중조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보고 있는 건가요. 썬플라워 컨벤션센타 재산세 1000만원 있는데.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지난번에 냈습니다. 여기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한 것을 주셔야지 여기는 체납된 것으로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이것이 10월말일로 뽑았고 그 안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정오표를 주시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 더 지적해야 겠습니다. 정오표를 주시던지 해야지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정정된 것이 있었는데
  (기록중지)
  (기록재개)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정우성 위원장과 박세양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세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52쪽에 보시면 건축물부설주차장 타용도변경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만 할려고 해요. 여기를 단속하고 관리, 지도감독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정식으로 그것만 보는 직원은 없고요. 한 사람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구 관내에 건축이 근린시설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한 해 정도면 대략 몇 건 정도 일어나는 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단독주택도 130㎢가 넘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신고건축물 빼놓고는 해당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규정대로 해서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했다가 준공이 나버리면 바로 타 용도로 불법전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속도 되었겠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사후에 지도관리감독은 행정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업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분들을 1주일정도로 해서 기간을 잡든지 해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건축물 주차장을 타용도로 불법전용한 사례, 그리고 조경을 뽑아버리고 타용도로 전용한 사례 이런 것들을 일제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일제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이것이 단 시일내 7일가지고는.

박현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편의상 하시는 내용이고 본 위원은 그것을 과장님께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118쪽을 보실래요. 고액체납자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데 덕진구에 비해서 완산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덕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전부다 압류해놓고 비고란에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압류만 해놓은 사례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쳤다라는게 눈에 보입니다. 왜그러냐면 경매중도 들어가 있고 압류도 진행중이고 독촉도 하고 조금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산이 덕진에 비해서 적극적인 세수행정을 펼친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전주시 말고 타 시·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보낸 흔적이 있는가요. 직원분들을. 독력하기 위해서.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출장은 안갔고

박현규 위원   그리고 118쪽을 보시면 연번 69번과 71번이 있어요. 거산건설이라는게 무재산으로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데 거산건설 부도해서 무재산, 이거 무재산 아니예요. 저도 이 분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가 아주 곤혹을 치른 경우입니다. 이 분은 삼성아파트 상가가 전부 부인명의으로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무재산이 아닙니다. 편의적으로 이기우씨 앞으로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재산이 아닌 겁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만해도 엄청납니다. 아셨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71번 국립운수 자리가 웨딩캐슬 신축한 부분 아닌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국립운수 팔았는데 왜 안받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되었잖아요.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식장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98번에 썬플라워 여기가 왜 영업부진입니까. 여기 장사 잘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이것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11월달에 징수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세한 거지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꼬집냐면 우리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건들이 몇 개 있을진데 여기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건들도 압류니, 무재산이니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세무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고액체납자 이것을 징수하면서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문화경제과장님! 가로수식재현황 봐주실래요. 186쪽. 이것이 보식이 63본인데요. 황매화 2400주 이런 것 빼놓고 춘기가로수보식해서 보식이 63본인데 왕벚, 참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해서 63본을 했고 이식은 6본을 했는데 황매화 2400주를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시죠. 예산이.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가로수 식재할때요. 느티나무 식재하는데 큰 대목이거든요. 육십여만원정도 가더라고요.

박현규 위원   주당.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박현규 위원   서원로에 식재한 황매화 2440주를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황매화 2440주를 심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황매화는 철쭉에 비유하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1000원, 2000원 하겠네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별 가치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보식을 63본을 했는데 보식한 이유가 어떤 내용이였는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사목이 생겼다든가 사건사고로 인해서 결주가 발생했을때 보식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영업주가 자기 가게앞에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간판을 가린다든지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해서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고사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삐툴어지게 민다든지 해서 그런것으로 해서 보식한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사와 사건사고에 의해서 그런거다. 그러면 사고에 의한 것은 보상권을 청구했겠네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81쪽을 보시면 외국농수산물 불법유통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축산물 영업정지 내용은 어떤 사안이여야 영업정지가 되는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축산물의 경우는 원산지를 미표시했다거나 가격을 미표시한 사례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영업정지 사례는 어떠한 경우들이 영업정지를 당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영업정지는 육류같은 것도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고 밖에다 노출시켜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박현규 위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보관했을때 그러는 거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고발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했다거나 이런 생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이것은 어떤 부위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청에 있는 조성환 경제지원과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주유소를 상대로해서 과태료 부분이 없었어요. 그 분은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휘발유에다 물을 탄다든지 톨루엔 이런 첨가물을 섞지 않고 정품만 팔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이런 경우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먹을 거리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과징금 몇 푼 물고 다시 영업해서 손실부분 다시 벌을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다시 장난이 들어가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한 잣대로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태료 정도가지고 법질서가 서지 않는다. 원산지 표기라든지 젖소가 한우로 둔갑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농축산물을 갖다가 주민을 현옥시키고 폭리, 불한당같은 사람들이죠. 땀한방을 흘리지 않고 이익을 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철저한 지도단속, 계몽으로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40쪽 2004년도에 5만 6000건에 수납액은 5300건 그리고 미수납액이 5만건 약 20억원정도 그런데 2005년도 들어와서 건수는 약 1만 500여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액은 1만 2000건에 미수납액은 3만 3000건도 표 보고 계시죠. 2005년도에 급격하게 수납이 잘 되는 이유가 세무과에서 독촉장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독려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이 좋으신 것인지 답변한번 해보실래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시민들께서 납세의식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4만 5700건 정도 스티커 발부된 것이 맞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박현규 위원   맞은데 이것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수납액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경제사정이 좋아진 것인지 이것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실래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먼저 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속요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속방법을 1차적으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대수는 10만 7000대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계도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팀장으로 온 이후로는 단속보다도 계도위주 경고장 위주로 발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고장 발부한 건수가 10만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적어졌고요. 또 수납액은 제가 세무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과태료징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화로 일일히 체납징수에 강력하게 임한바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다고 전년도대비 8억이상이 수납되고 그랬네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서 세무과장님 덕인지, 가로교통팀장님 덕인지.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다 청장님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241쪽에 무단방치차량 전담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저는 명색이 가로교통팀입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담당별로 했지만 그때그때 상황별로 해서 담당팀별로 나누지 않고 업무전반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도 저희들이 432건을 처리했고 그 중에서 자진처리가 236건, 폐차처리가 201건.

박현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직원이 몇 명이냐.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계장이하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옛날에 김황용 청장님 계실때 이 업무를 한 분이 봤었어요. 7급이. 7급 한 분이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 분이 엄청 바쁘더라고. 왜냐하면 골목길에 차가 방치되어 있고 유리가 깨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미화라든지 애들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때 김황용 청장께 직원을 더 증원해주든지 너무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팀제로 편성되어서 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박현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자료를 받아보면 좋고요. 안되더라도 내일 기조국할때 오전중에라도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요구 하나만 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무과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구청장님 임시사용승인은 우리 구청에서 냈죠. 롯데백화점.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것은 저쪽 시에다가.

이재균 위원   건축과장님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승인 우리가 냈습니까, 시에서 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시에서 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분 과세표준액 588억, 토지 186억해서 774억이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해서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지방세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렇게 과세표출액 전체 774억이 나왔으니까 과에서 지방세 예상치를 정할 수 있잖아요. 간단할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오늘중으로 감사중지할때까지면 더 좋고 안되면 내일 오전중에도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유익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대리 박세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도시공원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거나 보수가 필요할때 그것이 접수가 되면 바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상황에 따라서 바로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후에는 경미한 파손시설 신속한 자체보수로 시민편익을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성재 위원   예산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이 필요없는 것은 자체로 예를 들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보수할 수 있는건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하고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몇 년동안 공원관리를 해오다보면 1년에 어떤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고 파손이 되고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경미하지 않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보수가 몇 개, 시설이 몇 개 해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동안 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예를 들면 오늘 신고를 하면 이번 주내에 보수가 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부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어떤 보도를 세워가지고 의자 깔판같은 것 이런 규모가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오래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도 좋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도 많이 하고 있고 기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 든다면 허리운동하는 기구가 고장났다든지, 미끄럼틀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도 현재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업체에 16군데가 고장이 났으니까 16군데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6개월동안 그 업체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혹시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죠. 현재는 예를 들면 철봉이 고장나면 조사를 해가지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 예산 자체가 충분하게 있으면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예산이 충분하게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것을 보수를 급히 해야 할때는 그것을 사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잡아서 완전히 100% 보수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재 불편한 것부터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나중에 하고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은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한 것부터 수리하는 방법을 찾자, 이제 몇 년동안 공원관리를 해왔으니까. 현재는 18개소 30개 시설물이 고장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업체하고. 그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능한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잘 아시는 내용일텐데 아파트 당초에 복리시설로 분양되었다가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지번이 분리되고 진출입로가 막혀가지고 개보수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했었죠. 방법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것은 방법은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했을때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옹벽을 부수고 다시 인도를 낮추는 비용보다도 거기에는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전기, 상수도 온갖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방법은 본인이 부담하는 외는 없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사업비를 부담못하면 못하죠.

고성재 위원   본인이 돈을 들여서 공사하지 않는한 아파트 건물을 개보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고성재 위원   다음에 가로교통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28건이 있는데요. 전체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단속하는 기준이 뭔가요. 시민들 신고에 의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단속을 나가서 지적하는가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저희들이 도로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견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단속된 28건외에 나머지 포장마차는 도로점용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건가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점용사항이 아니고

고성재 위원   없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고성재 위원   다 불법이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완산구만해도 현재 수백개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50여개가 됩니다.

고성재 위원   50여개 더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붕어빵장사, 오뎅장사 이런 것까지도 다 불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단속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생계형이기때문에 보장하실 생각이세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세요. 2006년도부터. 2005년도 28건이면 강력하게 단속한 것 같지 않은데.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월동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야간불법단속할 계획으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청장님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요즘에도 한참 성업을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단지 입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는 대부분 가게들이 성업중이잖아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적어도 팔달로라든가, 충경로라든가 큰 이면도로,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차량에 관계되는

고성재 위원   인도에서 하죠.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팀장님께서 50군데라고 하셨는데 50군데는 더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만도 수십군데를 봤기 때문에 아파트입구마다 요즘은 저녁이 되면 여러가지 포장마차를 하는데.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런데 어려운 점이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못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거예요.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러나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강력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은 전에 계신 청장님과 도로과장님이 하신 것인데 삼익수영장 주변에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2004년도말에 9400만원 들여서 수벽펜스를 설치했었죠. 아시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고성재 위원   그 이유가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수벽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양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노점상을 한쪽 벽면에 붙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9400만원을 들여서 펜스를 설치했죠. 지금 어떤지 아시죠. 지금 양쪽이 그대로 성업을 하고 있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고성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낭비죠. 9400만원을 완전히 낭비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나은데

고성재 위원   어떤 점에서요. 뭐가 달라졌는지.

○완산구청장 강철기   밖으로 나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성재 위원   수벽을 설치한 이유가 뭐였나면 인도 양쪽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벽을 설치함으로써 노점상을 한쪽만 조성하게 하고 인도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현재 양쪽하면서 더 좁아졌다고요. 개선된 것이 없고 더 악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의 안하시면 반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1억원 예산을 낭비했어요. 대표적으로.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저희들이 수벽상단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기 때문에 수벽관리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수벽상단에 진열된 상품을 진열을 못하도록 단속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단속할 계획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수벽설치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구청장님이 뭐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냐면 자기가 구청장직을 걸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뿌리를 뽑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쉽지 않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두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 직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나간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 많이 나가셨죠. 기억 나실거예요. 두차례하고 포기했었어요. 깨끗이. 그리고 청장님 다른데로 가시고.
  1억원을 들여서 개선이 되거나 뭔가 달라졌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인도는 좁아졌고 수벽위에다 나무판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수벽때문에 오히려 인도만 좁아졌지 노점상 문제가 통행권확보에 도움된 것이 전혀 없다고요. 답답할 노릇이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수벽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식문제라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나무를 아주 높게 심으면 모르겠는데 현재의 나무 높이로는 노점상이 노점을 설치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원래 생각은 1억원 누가 토해내야 할지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예산낭비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노점상관련해서는 여기계시는 박민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항구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아예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처럼 잠정허용구역하고 대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인도통행권확보하는데, 질서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공구거리 아시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위원장대리 박세양   공구거리 점포들이 인도에 물건을 많이 적치하고 있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혹시 이쪽에 도로사용료를 받거나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요사이 그쪽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들어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또 중앙시장 중앙상가 동편에 보면 옛날에 시내버스가 통과하던 도로인데 아마 불법으로 매장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거의 매장화하고 있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위원장대리 박세양   이쪽에도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그쪽도 차량통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판노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쪽은 사실상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관된 구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현재 상태로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울거예요. 제가 몇 가지 민원을 접수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상가 동편이나 공구거리도 인도점용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다음은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지역환경개선사업 건축과에서 실시하죠. 완산구를 보니까 많이 하시네요. 각 동별로 많이 했는데 늦게 착공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네,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준공된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두 군데가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어디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용역회사에 맡겼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사업착공해서 실시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조사할때 사실은 저희가 마을주민들이라거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또 막상 일을 할려고 하니까 요구사항이 바뀌어지고 또 이번에 더 변동사항이 생긴이유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수해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경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저희 동을 보니까 요즘 시작해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용역회사직원들이 어제 조지훈 위원이 덕진구에서 지적했는데 용역회사 직원들이 설계낼때 그 지역 통·반장들에게 상의한다거나 동 담당직원들에게 상의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관내에 사무실도 있고 관내에 집도 있고 있는데 한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사업실시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실시용역회사 직원들이 그 마을 실사를 잘못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공사를 할때는 철두철미하게 이삼회 정도라도 그 마을 통장이나 반장, 그 마을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에게 가서 상의해서 설계를 내야지 내가 보니까 거의다 잘못낸 것이 반절이더라고요. 요즘 가서 보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실무자하고 설계팀하고 현지를 돌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변동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밀접하게 조사를 잘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효자동 어느 마을인가 지금 공사중인데 그 집 한 채 철거안해서 공사 중지하고 있죠. 주거환경개선지구.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집은 보상액이 나온 거예요. 책정된 거예요, 안된거예요. 철거해야 한다고 하던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집 주인이 좌우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많이 줘도 못하겠는 그런.

여성규 위원   사전에 그 집 주인하고 이 사업때문에 당신 집이 철거해야 된다, 그것을 예고하고 해야지 예고도 안하고 승락도 받지 않고 설계를 내고 그 집을 철거하고. 분명히.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효자동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사항에서 사업시행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다른 여건에서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도 접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규 위원   더군다나 집을 철거해야 하는 사항같이 중요한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밀하게 검토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설계를 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많은 예산들여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분들만 많이 사시는데 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책정을 내년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가로정비팀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 바로 옆 비사벌아파트 228세대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쪽이 가구거리가 조성되어 있죠. 가구거리에서 각종 트럭들이 1차선을 점령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이쪽 예수병원방향에서 퇴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이쪽 1차선에 대기하고 있으면 내려오는 차량들이 못내려가고 막혀있는 실정이고 또 아침 출근시간에도 출근하기 위해서 비사벌아파트 주민들이 50m광로쪽에 진출입로가 없으니까 이쪽 옆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강구하고 마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서원로가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번잡한 지역입니다. 구청밑에 미조리갈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비사벌아파트사거리까지가 상당히 진입하기도 힘들고 좌회전하기도 힘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대로 이 관계는 거리를 보니까 약 300m 정도 되거든요. 현재의 인도폭을 줄여가지고 아파트전용 차선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중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도 약 1억 50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김철영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철영 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때 이쪽에 가구거리나 비사벌아파트쪽에 보면 쓸데없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가로수나 전신주가 한 차선정도 넓게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도로에 대기차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A라는 부분에 도로를 넓히게 된다면 대기차선을 B라는 부분에 해주면 되고 A-1라는 부분을 도로를 넓혀주면 B-1라는 부분에 대기차선을 해주면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산수반이나 모든 것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아니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쪽 가구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 즉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여기에 주·정차를 불법으로 해놓은 것을 가구거리 활성화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주·정차가 되더라도 계도만하지 정확하게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출·퇴근시간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저녁 6시에서 8시까지는 이쪽 차선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한쪽으로 대기차선이 되고 한쪽으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가로정비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현재 가구거리 단속은 우리 구청하고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가 꺼림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쪽 서원로 일대는 하루평균 9건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가구거리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보니까 상시 불법주·정차가 있어도 가구거리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계도도 많이 하고 좋은데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 퇴근시간 밀리는 시간 만큼은 가구거리에 협조요청해서 그 시간대만큼은 이 차선을 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도로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로를 만들어놓고 도로가 재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228세대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실정에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에 가나자와시 한 번 가보았습니다만 거기는 4차선이상 도로가 없어요.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정차 해놓은 차가 없기 때문에 도로소통하는데 굉장히 부럽게 느껴지고 그런데 여기는 벌써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 우선 대기차로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신호등으로 해서 차가 진입을 못하게 해야 해요. 일단 양보를 해줘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퇴근시간에 이 시간쯤 가보면 계속 밀고 나가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줘야 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가로정비팀에서 이쪽에 있는 가구거리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 퇴근시간 만큼은 이 도로를 확보해 주는데 협조를 구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에 단체급식과 관련해서 40인이상은 급식 위생지도점검하고 계시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상시 50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50인미만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급식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 집단급식소가 상시 50인이상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만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 현재 파악자체가 어렵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50인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기 힘드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힘듭니다.

김철영 위원   굉장히 사각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보다도 50인이상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그런 사설학원쪽에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시설 자체를 신고를 안해버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유치원이 19개소, 어린이집이 74개소해서 93개소가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법에 맹점이 빠져나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 권한을 최대한 가져가시고 위생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정보육시설이랄지 그런 곳에서 함량미달의 재료를 가지고 우선 첫번째로 나쁜 것은 그러한 것을 만들도록 하는 시설장이 나쁘죠. 나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50인이상은 현재 재정지원이 오래된 것 같아요. 해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인이상 한다거나 집단한다면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50인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되지 않은 곳도 파악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위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제대로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굴착관련 허가부서가 어디인가요. 간단하게 어제 덕진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덕진구와 비교해서 완산구가 도로굴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완산구는 거의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KT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것이 활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지.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현재 171건에 67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덕진구같은 경우는 다 합해서 36건이예요. 완산구는 172건. 비교검토해 보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서 허가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더 불린 것도 아니고 줄인 것도 아니고 덕진구청하고 비교는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도로굴착문제는 항상 신중하도록 당부말씀드리고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문제와 관련해서 덕진구청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완산도 마찬가지로 도로간접복구비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있어서 도시가스의 경우에 면제해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자로 전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은 3m이상이거나 횡단보도 2m이상 전폭복구를 할 경우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북도시가스를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도시가스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면은

조지훈 위원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도시가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원래 조례개정 취지가 일반주택지역이나 이런데 도시가스공급을 보다 신속히,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적은 소로는 상당히 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전북도시가스에 특혜만주고 실제 시민들에게는 수혜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그렇게 적은 도로 예를 들면 6m이하 도로에서는 3m이면 한 차선을 복구한 거거든요. 한 차선 복구하고 전체적인 간접복구비를 면제해주면 상당히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도시가스 수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내용이 뭐냐 전북도시가스가 실질적으로 일반단독주택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해태시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간접복구비 전액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 말씀은 일리가 있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해서라도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를 넓혀보자 하는 취지에서.

조지훈 위원   전혀 혜택이 안가고 있다니까요. 전북도시가스의 간부 말로 자신들이 투자한 비용을 3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하는 지역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3년이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래서 경제국에 지시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도록

조지훈 위원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전북도시가스 독점기업이다 보니까 기고만장하기가 이를데 없고 오만불손하기가 이를데 없어요. 시민들이 애걸복걸해야 해줄까 말까, 그것도 자기들이 마음에 내키는 지역만 해주고, 전주시에서 공기업이라도 만들어서 가스사업을 전주시가 대신하든지 경쟁업체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오만불손함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구청장님 대책을 세워주세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이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어찌됐던 전주시 최고간부중에 하나 아닙니까. 간부단위에서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 근린공원 관련해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삼천2동에 동사무소옆에 남초등학교옆인데 근린공원이 8월 2일에서 3일사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된 사례가 있어서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현지답사해가지고 우선 불편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항구적으로 공원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꿀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건축과장님! 전체적으로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2004년초하고 2004년 6월경에 설계부적정,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훈계를 각각 두 건씩 받은 것이 있어요. 도로부터. 알고 계십니까.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완료했고 공사금액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약 600여만원을 회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지나간 일을 들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보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103쪽으로부터 보시면 설계변경내역이 나옵니다. 특히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는 그런 것이 적은데 건설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실시설계를 용역 맡기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맡은 설계회사가 현장에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고 책상에서 설계도면을 그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현장조사를 하는데 세세하게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느정도냐면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세하게 못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실지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과업을 주면 용역업체는 과업대로 이행해야 하고

조지훈 위원   최소한 현장에 한번은 나가봐야 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나가야 되죠. 현장에 안나가면 설계가 안되죠.

조지훈 위원   그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현장에 이 용역을 맡은 회사가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한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현장이 중화산동 그 현장 와 보셨죠. 설계대로 도로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담장위로 옹벽을 쳐야해요. 그런 설계가 어디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산돌교회문제는요.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로시설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연히

조지훈 위원   종단문제가 아니고 옹벽치는데 가보셨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가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라갈때 좌측으로 올라갈때 옹벽을 1m 설계변경하신 것 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 설계자체가 남의 집 대문과 담장위로 옹벽이 쳐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슨 구배문제예요. 그것은 구배문제가 아니예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산밀교회 있는 곳하고 밑에 산돌교회있는 구배를 원만하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배를 맞추는 건, 단면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얼마만큼 깎아내리느냐, 저쪽에서 그 문제를 해야 하니까 옹벽을 쳐야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 옹벽을 치는 것이 당초 설계부터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에서 옹벽치는 것이 됐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본 설계사라고 한다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반듯이 가면 쭉 내려오면 남의 집 담장이고 남의 집 대문인데 그 면 그대로 설계하는 그러면 설계사가 설계사 자격증을 딱지치기해서 따 먹은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것은 그 옆에 한 집이 있잖아요. 그 집 대문을 안보고 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지를 안가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쪽에 저도 현지를 나가봤었는데 그 집 출입구를 안보고 착오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설계사는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설계사인가요. 기본적으로 설계가 부적정한 내용을 보면 현장에 안나가봤다고 하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2004년도 훈계받는 내용 처음부터 들춰서 조목조목 설명할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공무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줬으면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실지현장에서 그 과업지시서에 맞게 설계를 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중에 중간용역보고를 받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중간보고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보고를 받고나서 검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2004년도 설계부적정으로 감사에서 훈계받은 내용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까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이 훈계받을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설계용역이 제대로 되었고 세심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도감독 제대로 했으면 그런 훈계받을 일도 없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앞으로는 철저히 용역회사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사들 공으로 책상앞에 앉아가지고 그 정도 설계 저도 해요. 중·고등학교때 기술시간에 배운 정도면 그 정도 설계 다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행정심판담당이 누구신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행정심판은 과별로 건수가.

조지훈 위원   문화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행정심판청구량이 다 많고 있는데 하나 확인할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자료 74쪽을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30일 영업정지처분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15일로 변경되고 쭉 나와 있는 것 보이시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조지훈 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경감한 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노래연습장에서.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의 경우에 주로 경찰관서에서 단속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통보하게 되면 저희들의 경우는 행정처리 기준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청문도 받고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낸다든가 행정심판 청구하고 이런 건이 있거든요. 경감되는 사유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입장에서 여러가지 사업상 어려운 얘기를 하면 5일내지 30일내의 범위내에서 경감되는 사례가 허다하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도 행정심판하는 과정은

조지훈 위원   이것이 30일 영업정지, 40일 영업정지, 50일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는 전부다 명확한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네.

조지훈 위원   그 기준표를 무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감시켜 준다는 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무시는 아니겠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준만 통보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완산구청에 그렇게 나오면 완산구청에서 그 다음에 취할 태도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수용하고 마는 겁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민원이 오면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가서 떼놓고 울고 하면 다 경감받겠네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감안은 됩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이런 곳,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죠. 환경청소과 73쪽을 보시면 이런 경우는 왜 그래요. 50%씩 경감해 줬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원래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보면 1심기준을 가져가지고 행정에서 되면 저희들이 기귀속이 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1심항소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경제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조지훈 위원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막 으그데면 다 깎아주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으그덴다는 것보다도 자기의 소명의지를 확실히 밝혔을때.

조지훈 위원   그러할때 예를 들면 완산구청에서 행정심판이 붙었단 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답변서를 내는데요. 저희들 의견을 별로 묻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행정의 위신과 신뢰의 문제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박세양 부위원장과 정우성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구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완산구는 음악봉사대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완산구청은 음악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완산구 관현악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을 실시하고 동별 순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며 완산구 음악봉사대는 공무원 자영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하여 가요, 가곡 등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자체 연습을 실시한 후 총 20회 공연을 했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완산구 음악봉사대는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봉사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실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2005년도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완산구는 총 193건에 12억 5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즉시 완산구청은 도로 5개소, 하천 7개소에 대하여 9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했고 도로교통량 77개소에 대해서는 137억 800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중에 전체를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수해복구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하여주신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철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완산구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