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9월 12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덟분중 먼저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나머지 네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동지 여러분!
  오늘도 왕성한 의정활동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천년전주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1,800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의 지루한 폭염에 연일 계속되는 빗속에서도 가을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호남벌의 황금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폭풍우처럼 밀려올 한미FTA의 피해를 생각하며 소름끼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며 이를 막지 못하는 미미한 저의 존재를 비통한 마음으로 반성도 해 봅니다.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다. 바로 잡으려면 임금은 임금 다워야 하고 백성은 백성 다워야 한다라는 공자의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본의원이 과연 송천주민이 뽑아준 시의원다운가라는 질문을 제 가슴에 끊임없이 하면서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시 관용차량 운용혁신하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은 총 262대가 운용 관리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연료비 지출은 약 9억원 유지보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6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도저히 통계를 잡을수가 없어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는 전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이 2001년에 제정되고 2006년에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부터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드려서 공조직의 질서도 없었으며, 기술적 근거에 의한 체계적 관리도 없었으며, 고유가 시대에 유류 절감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불변의 관행으로 변화에 대응하여 못하고 그저 어제 한 대로 오늘도 하면 그만이다라는 복지부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첨단을 가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변하지 않으려는, 아니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시대적 욕구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현재 현대자동차 상용관리팀에 재직 중에 있으며 송천주민의 소중한 선택인 시의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관리의 전문분야에 지난 21년을 재직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용차량 관리 문제의 대안을 획기적으로 제시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주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고 여기에 본 시정 질문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용차량 관리 문제의 대안을 획기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관리부서의 조직개혁이 성공 한다면 더 나아가서 전주시 집행부 전체의 조직도 혁신적으로 점차 팀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전주시 공조직이 될 것을 본의원은 확신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주시 관용차량의 구입에서부터 정비관리 폐차에 이르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애써 성실하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의 대부분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관한 비현실성을 먼저 지적 하겠습니다.
  규칙 제1절, 차량 정수 배정에 있어서 예산의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대·폐차가 이뤄지지 않아 지나친 정비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구연한 결정에 자동차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내구성이 향상되었는데도 사용연한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나로그 차량시대의 내구연한을 적용하면서도 그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포괄적인 규칙은 지나치게 관리자의 권한을 확대 시켜 오히려 치밀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칙 제 21조의 차량점검, 정비, 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규칙적용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의 문제에 본의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량별 유류소비 및 정비관리가 제대로 기록 관리 되지 않아 차량의 정비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방정비는 상상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보니 조사 통계 분석 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주시의 관용차량 관리 실태입니다.
  규칙 제24조 유류 구입 등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카드 결제의 방식의 도입은 바람직 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제25조 유류사용 정산의 조항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유류소비의 표준이 차량의 운행모드나 연비등의 조건에 의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그저 필요하면 쓰는 형식으로 지급되어 고유가 시대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차량의 운행일지를 분석 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운전에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자동차 특성을 잘 살려 제작사가 권장하는 정비관리 지침을 잘 준용한다면 자동차의 무상서비스를 잘 받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A/S 기간이 초과하여 일반 수리를 할 때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 사업법에 의한 차량점검정비확인서를 받아 기 수리한 부분의 재 고장발생시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에는 차량의 사고, 고장에 대한 제33조 보고규정은 있어도 이에 대한 객관적 처리지침이 없습니다. 이는 운전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관리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사고처리는 부정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수도 있고 운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용차량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하여 일일이 문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일을 들춰내기 보다는, 즉 지금까지의 부실관리 문제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진보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용차량 전용주차장 확보입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전자의 출퇴근이나 차량배치가 용이하고 일상점검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관용차량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자동차 시대입니다. 관용차량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량운행, 정비 관리 전산화를 이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셋째, 사고처리 규정 제정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완벽하게 하여도 불가피한 사고나 대형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규칙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처리 규정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네째, 차량정수 조정 및 관리 위원회 구성입니다.
  공정한 차량 구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장과 시의회 의원,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가칭' 차량정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차량관리팀 신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차량관리를 위하여 본청에 차량관리 전문가를 배치 총괄 차량팀을 본청에 신설하여 전주시 관용차량의 구입, 운행, 유류관리, 정비 및 폐차에 이르기 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 필수품이 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은 시정업무를 시행하는데 중요한 장비입니다. 문명의 이기는 잘 관리하여 쓰면 인류문명에 크게 공헌 하지만 잘못 쓰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맞는 관용차량 관리는 전주시의 효율적인 선진적 행정집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고유가시대에 예산절감을 위하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개혁적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의원입니다.
  [질문] 9월 23일이면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됩니다. 법 시행 이래 집창촌이 급격히 축소됐고 피해 여성들의 지원이 체계화됐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스웨덴과 함께 강력한 성매매 규제법을 실시하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일약 반 인신매매 모범국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결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줄어들었던 성매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결지의 현황을 전주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전무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7년 6월 22일 점검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선미촌 내 54개의 업소가 있으며 16개의 업소가 휴업중이며 2개 업소 폐업, 점검 하지 못한 업소 2개입니다. 그러면 34개의 업소가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북인권지원센터 현장지원팀 두드림에서 주1회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4년 줄어들기 시작한 업소 수와 종사자 수가 2005년 후반으로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여 현재 50개의 업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부록 <표1> 참조)
  전주시는 서류에만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을뿐 경찰 자료와 민간단체 자료에만 의존하여 제대로된 자료가 없으며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겠습니까.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시 자체 조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집결지 폐쇄 계획은 서류상 “단계별 폐쇄 계획수립”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민간업자가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 400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서는 민간업자가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두번째, 집결지에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행정의 방치로 인해 무허가 영업이 만연하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건물이 20%에 달하는 등 집결지가 행정의 무풍지대, 불법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던 업소들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숙박업소 허가가 취소된후 전주시에서 영업 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주택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전보다 더 큰 불법과 탈세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소들의 토지와 건물중 전주시와 국가 소유지가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부록 <표2>참조)
  아무리 적은 땅이라도 전주시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불법영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되어 있는 곳도 10곳, 건수로는 11건으로 현장지원팀 자료에 의거 현 영업업소 수를 50개로 추정할 때 전체 업소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부록 <표3>참조)
  이것은 전주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서는 불법 영업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집결지에 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동안 있었던 탈세 업소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무허가 영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불법 탈법의 온상지인 집결지 폐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경찰단속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미촌의 경우 시청뒤라는 오명으로 전주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미촌에 대한 경찰단속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단속현황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2007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부록 <표4>참조)
  그러나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선미촌 114건 업소(중복업소 포함), 선화촌 22건 업소는 행정처분되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행청처분 기관인 완산구청으로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선미촌, 선화촌은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가 아님”이라는 문구로 행정처분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시 해주었으며, 숙박업 영업에 대한 정의를 친절하게 삽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선미촌 업주는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우범지대가 있으면 그곳이 캄캄한 곳이라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을 깨끗이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온상인 집결지를 그것도 전주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모른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범죄를 용인하고 있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집결지 실태조사와 폐쇄는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의지만 있다면 업주에게 고지하고 불법 영업 증거를 확보 단전·단수 조치에 들어간 후 처벌하는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고 계획도 전혀 없는 것은 시의 집행력과 집행의지의 문제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집결지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만 처리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주시의 문제는 전주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더구나 선미촌의 경우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결지를 선미촌이라 부르지 않고 시청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미촌의 위치는 시청을 마주 보고 있으며 근거리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이미지에도 매우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어 빠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맞게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재정비 계획을 반영할 예산과 제도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집결지 폐쇄의 계획과 도시재정비 계획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드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매매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만들어진 성매매방지협의회가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난 3월에 1회 회의를 한 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 19일은 성매매방지법 논의가 시작되었던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사건 발생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집결지 화재참사는 그 이후로도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2005년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광주 송정리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 집결지 화재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이 아닌 실제적인 집결지 폐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단계별 폐쇄 방안을 세워 행정의 불법지대 무풍지대라는 오명을 씻고 성범죄 없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실태와 주차시설 현황은 여기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전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의 문제는 주차장 확보율이 65%로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전주시의 주차장 총 9천719개소 13만6천641면 중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9천278개소 11만8천615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17개소 1천836면,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의 경우 61개소 794면이 전부인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장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대책, 그리고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주차수급실태조사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차장 부지는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분양,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아닌 음식점, 마트 등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0일 제239회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백현규의원님께서 택지개발 내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현재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곳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며 본 의원이 택지개발지역내 주차장 부지 관련 주차시설 자료를 요구하자 모두 현재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신동 관내만 해도 3곳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상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1999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주차장은 유료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데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만 주차하도록 관리하는 업소가 태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층은 편의점, 감자탕집, 미용실, 2층은 노래방, 3층은 골프클럽, 4층은 게임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며 2층부터 4층까지 한쪽면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2층은 패스트푸드점, 3,4층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안경점, 빵집, 미용실,카센터 2층부터 5층까지 병원,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은 1층 뒤편에 8면 정도가 전부입니다.
  더구나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부지는 근처의 상업부지에 비해 1/3 정도 저렴합니다. 좀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패스트푸드점이 위치한 부지는 매각당시 ㎡당 450,000원으로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보다 ㎡당 992,470원이 저렴하고, 안경점, 빵집, 미용실 등 복합상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매각당시 ㎡당 450,000원으로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용지 936,280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되팔때는 인근 부지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부지가 상업용 부지로 운영되도록 방치해 놓고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위해 건물을 사야하는 낭비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합니까?
  전주시가 현재 조성중인 삼천2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공사비 30억 중 건물매입비만 4억 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거비를 포함하여 5억에 가까운 세금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현재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에 남은 체비지의 주차장 부지가 타 용도로 매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다시 30%이상이 타용도로 사용될때 같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시겠습니까?
  두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 7월 13일에 개정된 주차장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2년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억3천1백만원의 용역비로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 2010년까지 삼천2동, 인후동, 중화산동, 서신동에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용역보고서입니다.
  본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실태 현장조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18일간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신동은 자동차 등록대수 1위, 장래 주차장 수급 전망 과부족 1위, 주,야간 불법주차 1위, 주야간 행정동 주차수요현황 1위, 장래 수요예측 1위, 주차환경 개선지구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공영주차장 순위가 4순위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영주차장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건축중인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신복합문화센터는 2003년 11월 13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동년 11월 17일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주차수급 실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 5월 13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동년 11월 설계현상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차수급 실태 조사의 현장 조사가 있던 2006년 3월 이미 작품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엄청난 주차수요를 예상하는 서신복합문화센터부지를 당시 공한지 주차장으로 파악하고 조사하였으니 어떻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년 8월이면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됩니다.
  부지면적 2,016m 지상1층/지하5층 규모 건물이나 주차장은 지하1층 32면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같은 서신복합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족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같은 전주시에서 한 부서에서는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 부서에서는 공한지주차장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한 잘못된 용역결과를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잘못된 용역대로 주차장 건립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가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중 통계자료는 서면 첨부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 참고자료 - 구성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오직 하나 지역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사랑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천년문화 역사의 고도 전주시를 타 도시와 견주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 경제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자부심을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님!
  송하진 시장의 정책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고통이 심했으며 특히 다가오는 추석명절도 서민들의 심려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문] 본의원은 전주시 문화축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국비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 정책에 대해서 전주 천년 맛잔치 한옥마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문화축제 국비확보에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켜라라 주제를 가지고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주문화축제가 더 이상 우리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먼저 주장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각종 행사를 만들어 치루며 행사규모를 질과 양면에서 국제적으로 외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도 민선 4기를 맞아 기존의 문화행사를 대폭 정비해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역적인 특색과 여건에 맞춰 새로운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유치하는 등 천년전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이런 노력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치러지는 문화행사는 한방약령축제, 한지축제, 단오제와 올 11월 처음 개최되는 전주천년의 맛 잔치가 있습니다.
  이들 축제 가운데 전주시의 지원을 받는 몇몇 행사는 그래도 성공리에 축제를 마치겠지만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행사들은 축제가 끝날 때마다 끊임없는 후유증을 앓아왔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전통의 도시 전주를 표방하며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치러왔지만 정작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국비 확보에는 등한시해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 예로 도내에서 치러지는 행사 중 남원 춘향제는 아니더라도 전주에 비해 전통과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김제지평선축제 3억원, 무주반딧불축제 1억5천만원, 특히 임실 필봉농악은 금년에 2억 4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주시와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견주어보면 전주 단오제와 쌍벽을 이루는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에 지정된 후 매년 4억9천5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인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옥마을 지킴이 의원으로써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치러진 전주단오제는 행사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아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가 문화행사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했지만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다가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전주천년의 맛 잔치 축제만이라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히 준비해서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아 국비확보에 차질 없도록 시장께서는 전주문화축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어서 [질문] 전주의 천년 맛 잔치 축제를 한옥마을 주민과의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주 문화 행사 집행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20일 풍남동 동사무소에서 풍남제와 단오제 행사 설명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풍남제와 단오제 주관부서인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장현옥 실무과장과 축제행사 관련자들이 참석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각종 자생단체 임원들을 모시고 금년부터는 풍남제와 단오제 행사를 덕진공원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절약하고 행사의 전문화와 풍남제의 새로운 역사성을 복원하고 건전한 향토문화 축제를 전국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된 설명이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자 자생단체 임원들과 지역주민들은 단오제는 몰라도 전주의 가장 큰 대표적인 풍남제 행사까지 덕진공원으로 아무 대책 없이 가져갈 수 있느냐고 격분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반응에 놀란 관계관께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대신 가을에 치러지는 ‘전주 천년 맛 축제’ 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옥마을에서 치르겠다"고 약속하며 가까스로 설명회를 마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설명회는 설명회라기보다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어찌됐던 전주시는 풍남제 행사를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한옥마을에서 덕진공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이마저도 부족해서 꼭 한옥마을에서 개최하겠다던 전주 천년의 맛 잔치마저 사전설명회나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전주시의 편리한 임의대로 지난 8월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실시한다고 송하진시장께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말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 내용을 보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전주시 행정에 참담함과 불신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주시의 행정 횡포와 난맥상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께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는 그동안 송하진 시장께서 천년전주를 꿈꾸며 전주를 가꾸어온 취지에도 전적으로 위배되며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을 배제하고 치르는 전주 맛 축제는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여론임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주시는 지역주민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필코 전주화산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왜 한옥마을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 주된 이유가 코아측에서 코아아울렛 매장을 빌려주거나 임대해 주지 않아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전주 맛 축제와 관련해 코아측에 질의한 공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코아측은 개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전주시의 공적인 사업이기에 언제든지 임대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주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코아측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면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차원은 물론 천년전주의 향기가 서려있는 한옥마을에서 전주 맛 잔치를 꼭 개최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월9일 풍남제전위원회 정기총회에서도 결정된 내용을 직시해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전주 천년 음식축제 신설은 11월 중 한옥마을에서 반드시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민과 구도심 주민들을 상대로 전주시 행정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나친 행정의 남용을 초래한 크나큰 사건으로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한옥마을 주민과 구도심에서 영업하는 식당뿐만 아니라 수천의 상인들은 빼앗긴 풍남제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전주 천년 맛잔치는 약속대로 한옥마을에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시장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요즘 정치권이 모래성에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민을 상대로 두 번 다시 파전을 뒤집듯이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지역구 주민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주시고 보람 있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의원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의 민선4기 이후 8월 현재 전주시의 기업유치는 2006년도 41개사, 2007년도 54개사이며 이들 기업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비는 82억2천6백여만원입니다.
  물론 전주시는 우수기업 유치로 인한 기업들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전주시의 건전한 재정 육성과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고용창출, 기업유치 직원 및 가족들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 및 경제력 활성화로 전주시민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업유치시 세금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법 제274조에 의거 감면되며 재산세 또한 전주시세 감면조례 제23조에 의거 감면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수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2007년도의 경우 44개사로부터 미 감면된 취·등록세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9억1천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민선4기 보조금으로 지원한 82억원대비 11%수준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외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면서 해당 근로자까지 전주시로 유입되면서 전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전주시로 이전한 18개사 중 서비스업체인 콜센터 3개업체는 신규로 직원 20명 이상을 채용하였으나 제조업체 15개사중 신규로 20명 이상 직원을 채용한 업체는 1개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로 인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시 근로자 일정비율 이상은 전주시민을 채용한다는 협약 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기업유치 전략,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 지역 상권 및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증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유치한 기업 중 해당기업 근로자가 전주시로 유입되면서 가족까지 함께 우리 전주시로 유입된 회사는 금강메딕스, 미래듀 등 일부회사 직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상가, 식당, 유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가족까지 전주시로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경제 경쟁력 활성화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주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이후 기업을 유치한 95개 기업중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량기업는 몇 개 기업이며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업체에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업유치를 통하여 세수 증대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시로 이전한 회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만 법인세할 주민세나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시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지역으로 기업이전후 신규로 우리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시 이에 따른 행정적인 인센티브 수혜 방안과 넷째,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유치한 기업 근로자와 가족까지 함께 전주시에 유입되어 거주인구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전주시 경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에는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공원이 145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는 소공원마다 지역 특색화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수원시에서 박지성공원을 만든 것이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덕진 체련공원 등 대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 중에서 4개동 이상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삼천도서관이 설치되어있는 거마공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마공원은 삼천1동을 비롯하여 삼천2동, 효자1동,효자2동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주부, 어르신들까지 즐겨 찾고 있으며 면적이 20,580㎡나 됨에도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꽃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공원입니다.
  또한, 거마공원에 설치되어있는 분수에서 물만 뿜어져 나오기만 하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관리가 잘 안된 분수원의 오염으로 각종 질병을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거마공원을 지역특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첫째, 공원에 꽃이 없어 쉼터로써 부족합니다.
  현 상태에서 꽃을 식재하지 말고 50년 이상 긴 안목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한 후 꽃나무 및 일반꽃을 식재하여 쉼터로써 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 또는 행사장이 없습니다.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는 작은 무대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익수영장에서 효문여중 앞까지 400m에 프라타너스 나무 41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눈병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프라타너스 나무를 백일홍 꽃나무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진목화사거리에서 거마공원까지 290m에 이르는 대로변이 너무 삭막합니다. 백일홍 꽃나무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뜨거운 여름날 벤치에 앉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벤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꽃나무 그늘벤치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구대를 1개에서 2개로 설치하여 어르신 및 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원 조성과 다섯째, 정기적인 분수원 오염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수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송하진 시장님의 성실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와 현장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펼쳐지는 시정에 대한 질문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은 물론 주요시정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양용모 의원님, 구성은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유재권 의원님 네분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개월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차량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관행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함께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대부분은 청사내 주차장과 종합경기장에 주차하고 있고, 완산구청 청소차량은 완산구 삼천동 소재 국유지에 임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같이 전 차량이 주차 할 수 있고 일상점검 시설을 완비한 관용차량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정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 확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애로가 있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용주차장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급한 완산구청 청소차량 42대의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내년도에 매입하여 관리실, 노면차 보관실, 운행자 휴식공간 시설을 갖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량관리 및 예산집행을 수기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점은 차량관리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청의 경우 새올이란 내부행정 프로그램에 차량관리 시스템을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차량관리 전문가와 전산프로그램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별로 배차, 운행, 유류수불, 정비등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새올 전산 프로그램을 차량관리 전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주시 차량관리 규칙에는 사고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과태료 및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완벽하게 운전을 하여도 상대방 잘못으로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을 노조와 협의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차량구입을 위하여 차량정수 조정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정수 관리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신규정수 승인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수 승인 후에도 시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운송차량 1대를 제외하고는 신규정수 승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설치문제는 좀더 운영을 지켜본 후에 판단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차량관리 전문가를 배치한 차량 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본청 재무과, 사업소 주무과, 구청은 행정지원과로 구분되어 차량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무담당자가 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차량관리 전문가가 있는 차량관리 전담팀이 있다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한정된 인원과 재원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하고 본청, 사업소, 구청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체계상 차량관리와 예산집행의 통합처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관리 전문 인력을 총괄 관리 부서에 보강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성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집결지 폐쇄 대책과 계획,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집결지 폐쇄 대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폐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랜 역사속에서 집결지 폐쇄대책과 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흘러온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집결지 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선화촌은 기본현황을 파악한 상태이며 선미촌은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드림과 앞으로 협의해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는 여성가족부에서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의 근거를 금년내에 마련중에 있으며, 관련법이 제정·공포되면 구체적인 폐쇄·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결지내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있는데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결지 내에는 도로목적의 토지를 제외 하고는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내 국가 또는 시 소유 재산을 업소에 임대하거나 대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완산구 다가동2가 20-1번지는 전주시 지분이 약20㎡ 정도로 1994년 도로개설을 위하여 협의취득 재산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완산구 전동3가 87-1번지는 도로에 인접된 사유지이며, 완산구 서노송동 694-27번지는 집결지가 아닌 인접지로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 서노송동 693-12번지 내 시 소유 건물은 이미 멸실되어 개인 소유의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만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지 않아 공부상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집결지내 도로 등 국가 및 시소유 재산에 대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집결지 탈세업소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결지 일대의 세금 체납은 지방세와 불법건축물에 대해 벌금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이 주요 체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내역은 총 1명에 17건, 4,471천원으로 1명의 체납자 모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중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공매처분이 진행중에 있어 공매가 완료되면 징수 가능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집결지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은 총 5명에 4천 2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 소유부동산 7필지에 대해서는 기 압류중으로 공매의뢰 예정이지만 압류재산의 대부분이 노후된 건축물로 공매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 및 예금 조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채권확보 노력과 동시에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찰단속 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미촌은 전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바 도시재정비등 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성매매 집결지 내에는 여관이나 여인숙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는 비등록 업소입니다. 현재 경찰관서에서 성매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비등록 업소인 관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등은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결지 불법 영업에 따른 단수는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조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단전조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였으나 단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요금미납이나 수요자 요구외에는 단전조치 조항이 현재로써는 미비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미촌을 폐쇄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정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해본 결과 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코아, 중앙시장, 홈에버 등과 연계한 신 유통마트 중심의 단지조성 및 문화, 여가, 위락 등의 기능이 복합된 주거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의거 일괄 매입 분양 및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둘째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이상 개발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 또는 복합으로 재개발 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 있으나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정비시 검토 예정구역으로 지정후 가능하며 주상복합건물 배치에 가능한 최소 단면폭이 80m~100m가 필요함에 따라 기린로변 대형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고, 현재 토지가 고가로 개발 채산성 부족, 지주 및 세입자의 80%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집결지의 폐쇄 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의 근거를 금년 내에 마련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관련법이 제정·공포되면 구체적인 폐쇄·정비 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상업용 부지로 운영되는데 바로 잡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는 택지개발 사업시 총 사업 부지 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우리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는 27개소 1,711면이며, 그중 건축물 전용 주차장은 16개소에 1,158면입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법 제2조 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주차장 이외의 공공성이 강한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한 후 근린생활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하는 경우 건물 입주자와 입주업소 이용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상가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들 역시 고객 주차 안내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각 업소명을 표시함으로 인하여 마치 특정업소 고객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올해 3월에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완산구 관내 주차 전용 건축물 16개소에 대하여 금년 들어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면 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상 악용 사례의 우려가 있는 바,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는 총 19필지로서 현재까지 매각한 바는 없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비와 환지 청산금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매각이 불가피한바 가능하면 교통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순위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3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블록별 주차수급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진단하여 주차수급을 분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선정은 주차 공급율, 주차 확보율, 불법 주차대수, 공영주차장 필요면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시행 가능 여부 등 8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바 20개소중 삼천2동이 1순위, 서신동은 4순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서신복합문화센터를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사해서 반영한 용역결과를 바로잡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 당시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지가 용역수행 당시 공한지 주차장으로서 용역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에는 32면의 부설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기존 공한지 주차장으로 사용될 경우와 비교할 때 56면의 주차면수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신복합문화센터 이용객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토록 단계적인 대책은 물론 2008년도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조성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성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전주문화축제의 국비확보 대책과 전주 천년의 맛잔치를 한옥마을에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문화축제를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축제에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지역축제 중에서 우수한 축제만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축제예산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정된 축제는 총 52개 축제로서 최우수 축제 5개, 우수 축제 9개, 유망 축제 13개, 예비 축제 25개이며, 이중 최우수 축제는 3억원씩, 우수 축제는 1억원씩, 유망 축제는 5천만원씩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1개 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하고 도에서 다시 5~6개의 지역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평가와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 축제 중에서는 김제 지평선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고창모양성제등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받았습니다.
  전주문화축제 중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2년 연속 우수영화제로 선정되어 작년에는 5억 5천만원, 금년에는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통합 운영되었던 전주문화축제를 축제별 특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금년부터 분산 개최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주 천년의 맛잔치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축제보조금 예산에서 2천만원을 축제 컨설팅 비용으로 확보하고,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철저한 검증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수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전주 천년의 맛잔치를 한옥마을에서 개최하겠다는 당초 약속 이행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 천년의 맛잔치는 전주가 맛의 고장으로서 전통음식의 산업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새로이 개최하는 음식관광축제입니다.
  음식축제는 특성상 다른 축제와는 달리 음식의 전시, 체험, 경연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실내공간이 필요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야외공간도 필요하는 등 축제공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음식축제가 한옥마을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한옥마을내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한옥마을내에 소재하고 있는 코아아울렛 건물을 주행사장으로 하고, 태조로를 포함한 한옥마을 일원과 관내 음식점 등을 부대행사장으로 적극 검토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코아아울렛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코아아울렛 측에서는 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축제장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명을 해옴에 따라 부득이 주행사장을 화산체육관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당초 음식축제가 한옥마을 중심으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한옥마을 주민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실망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최되는 음식축제 기간 중에 한옥마을에서도 김장축제 등 각종 이벤트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함으로서 음식축제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코아아울렛을 음식축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공문의 공개를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아아울렛 건물을 전주 천년의 맛잔치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월 중에 축제 주관단체인 (사)풍남문화법인에서 코아아울렛 소유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바, 회사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축제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후 7월말에 (사)풍남문화법인에서 다시 코아아울렛 소유회사 관계자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한 바, 현재 코아아울렛 건물에 대해 매각 협의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식축제 행사장으로는 허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7월말 담당과장이 직접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코아아울렛 건물을 음식축제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똑같은 이유로 허용이 불가하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아아울렛 사용승인 요청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구두상으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관련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축제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장소를 가급적 조기에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아아울렛을 축제장으로 제공한다면 한옥마을에서 음식축제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는 11월중에 개최 예정인 전주 천년의 맛잔치는 행사계획이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었고, 타지역 관광홍보 등 각종 대내외 행사때마다 홍보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맛잔치 홍보 부로셔를 제작하여 전국 각 지역에 배부하고 언론 방송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온 현 시점에서 축제장소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축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와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으로 금년에는 이미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 및 거마공원의 특색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경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참 조)
서면답변서 - 유재권 의원
(부록에 실음)


○시장 송하진   다음으로 질문하신 [답변] 거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특색화 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에 화목이 없어 쉼터로서 부족하니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꽃나무 및 일반꽃을 식재하여 쉼터로써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공원은 ’99년도에 조성한 공원으로 교목(키큰나무)은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15종 170여주와 관목(키작은나무)으로 자산홍, 수수꽃다리 등 8종 3천여 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벤치,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재수종 중 봄에 피는 화목류로는 이팝나무, 산수유, 왕벚나무, 목련 등 60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여름철에 피는 화목류로는 자귀나무, 회화나무, 배롱나무 등 30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벚나무, 영산홍, 자산홍은 물론 기타 화목류를 추가로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도시공원 녹화 사업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외 공연장 설치와 주변가로수 수종인 플라타너스가 눈병 등 부작용이 있으니 백일홍으로 교체하고, 광진목화사거리에서 거마공원까지 대로변이 삭막하니 백일홍나무를 식재하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공연장 설치를 검토해본 결과 거마공원은 현 시설율이 40% 수준으로 법적 시설기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다달아 여유 비율이 없어 추가 시설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면서 불량하거나 불필요한 기존 시설의 축소 또는 대체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를 백일홍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삼익수영장에서 효문여중 앞까지는 플라타너스 103주, 광진목화사거리에서 거마공원까지는 은행나무 77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특히 백일홍은 여름에 피는 꽃으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가로수로 식재하기보다는 공원지역에 독립수로 많이 식재하는 수종이며, 또한 백일홍은 뿌리부터 움가지가 잘 돋아나고 지하고가 매우 낮아 차량통행 및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보다 공원에 식재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거마공원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식재된 플라타너스로 인하여 눈병 등 부작용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는 2년 주기로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종자 깃털 비산을 최소화 하여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벤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꽃나무 그늘벤치를 조성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마공원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벤치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물 주변 일부 수목의 생육불량 및 고사로 인하여 쾌적한 녹음공간이 일부 반감된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도시공원녹화사업에 꽃나무 녹음식재 등 시민휴식공간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구대를 1개에서 2개로 설치하여 어르신 및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구장 조성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마공원의 시설율 여유 부족 등 여건상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여성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완산구청에서 금년도 9월부터 공원 내에 야외헬스용 운동기구 12점을 설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분수원 오염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수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마공원내 분수는 1999년도 거마공원의 이미지 개선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조각에 분수를 접목하여 설치한바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분수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관람목적으로 사용였으나 최근에는 휀스를 제거하여 한여름 시민들이 분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토사 등 각종 오염원이 지하물탱크에 유입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완산구청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정기적인 물갈이와 세척을 실시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공원시설물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녹지공원과에서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더 이상 분수원 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결과 분수배전반에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감전사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도 자체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유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네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숙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3만 시민들의 정겹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복지,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시책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 하면서 특화 거리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 걷고 싶은 거리, 약전 거리, 영화 거리, 동문 거리, 공구 거리 이상 7개소의 특화거리가 슬럼화 되고 행정이 자칫 겉돌거나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화거리라는 이름표만 달아 놓았지 구성은 전혀 되어있지 않는 형식에 불과한 거리가 있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한 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 등 7개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연장 3,800미터에 총 공사비는 175억 6천3백만원으로 75억 6천만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들은 상가 연합회 등 민원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 하지 않았는지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화거리에 75억여원을 투자 하였으나 특화 거리에 있는 상가주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효율성은 제로 상태이거나 미미할 정도입니다.
  75억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면 경제적인 효과나 결과물이 나타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특화 거리라는 명칭만 붙여놓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무분별한 차량진입과 시민의 혈세로 만든 화강석을 깔은 도로가 파손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관광 코스로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화 거리에는 폐업된 많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나 유동인구가 늘지 않고서는 특화 거리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맛과 멋이 어우러져 관광 특화거리가 될 수 있었다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할까 합니다.
  첫째, 루미나리에 관광 마케팅 전략 프로젝트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낮에는 관광지 볼거리 관광을 제공 하고 밤에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낮에는 걸어서 특화거리에서 한옥마을까지 관광을 하고 밤에는 야외커피숖 등 쉼터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경제성 효과성 있는 관광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량을 통제하여 야외 커피숖, 콘서트장, 야시장 등의 개발로 특화거리를 활성화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특화거리별 당초 조성목적을 관광상품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웨딩거리는 웨딩문화컬렉션을, 공구거리는 공구박람회 등으로 관광상품화하여 관광객에는 특화거리에서 얻어가는 관광을 하고, 상가주에는 상가활성화로 경제적인 효과를, 시민들은 그로인한 문화복지 향상이 이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검토해 본 결과 특화거리 중 일부거리는 특화거리로써 당초 취지 목적에 어긋나고 퇴색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이나거리와 공구거리 등 일부 특화거리는 차량으로 너무 혼잡하고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일부시민들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어 특화거리 무용론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 권리를 위해 설치된 걷고 싶은 거리 안 자연의 길과 문화의 길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역사의 길은 주말과 공휴일 같은 시간 차량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시간에 상관없이 차량진입금지 표지판까지 치우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화강석도로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진입차량으로 인하여 편안하게 맘껏 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특화거리라는 명칭만 붙여놓았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낭비의 단적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의지가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특화거리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넷째, 구도심과 한옥마을은 전주시의 전통이미지로써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큰 틀의 전주시 중장기 관광 정책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 되기전 관광 타운을 조성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전주만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색 호수 공원과 산책로와 관광 레저 타운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큰 명운을 걸고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동·3동, 우아 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까지 관심있게 찾아와 주신 인후1동 우아2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의원입니다.
  지난 8월 찌는 듯한 더위와 장마비속에서 휴가도 잊은 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최근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너나없이 최고의 옵션을 내걸고 있는데 붙박이장, 싱크대는 물론 신발장을 비롯한 각종 가구에 식기세척기, 세탁기, 김치냉장고, 반찬냉장고, 비데, 전자렌지, 가스오븐렌지, 소형LCD TV 등 그 종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빌트인(Built-in)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게 되고 결국 그 분양가에 의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징수하므로써 시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더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지역의 실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에도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고지서 발급 및 징수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며 징수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데 자치단체마다 환급과 환급거부로 해석이 달라지는 데에는 행정자치부의 기준 없는 행정으로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 또한 2년 동안 3번이나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를 보면 국무총리 주재 IT업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전제품(Built-in)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제외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결과 향후 아파트 공급회사로부터 정보가전제품(Built-in)에 대한 원가 내역을 제공 받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 납부시 분양원가에서 정보가전제품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5년 2월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819호에서는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세무과-10656호로 행정자치부에 재차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가전제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가전제품이 아파트(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 시설로서 아파트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6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옵션 계약분만 빼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입주한지 석달이 지난 경우엔 환급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입주한지 석달이 지난 경우에 이의제기는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세법 조항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 2005년 11월 대구시는 침산동의 한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빌트인 가전제품 값은 산정기준가에서 제외해 가구당 수십만원 조세부담을 덜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 전주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빌트인 가구, 가전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신규 공동주택은 완산구에 광진 햇빛찬아파트 외에 4개 아파트 2,402세대와 덕진구에 위브어울림아파트 외에 6개 아파트 5,201세대 총 7,603세대가 분양되었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할 가전제품 금액을 세대 당 100만원으로 추정하였을 시 등록세 76,030,000원, 취득세 76,030,000원 농어촌특별세 22,809,000원 교육세 30,412,000원 합계 약 2억원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답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 공급된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현황에서 덕진구는 분양가 외에 별도 옵션 계약한 가전제품 등에 과세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완산구에서는 분양가외에 별도 옵션 계약한 가전제품 등은 선택자만 별도로 과세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왜 전주시 과세행정이 구청별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서 설명 드린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 의하여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다시 말하자면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 “향후아파트 공급회사로부터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원가 내역을 제공받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 납부시 분양원가에서 정보가전제품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기 바람”에 의한 우리 전주시 취득세와 등록세 공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7년 2월 16일 인후동 “위브 어울림아파트”의 주민이 덕진구청에 빌트인 시설의 취득세·등록세 과표 질의를 하자 그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가전제품 등을 탈 부착이 불가능한 상태로 아파트 건물에 고정 부착한 빌트인 방식으로 시공되었고, 본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킨 종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직접 해당 아파트 내에서 조사한 바로는 주방용 소형 LCD TV는 나사 한두 개만 풀면 분리가 가능하였고 반찬냉장고 역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 식기세척기 등은 언제라도 다른 것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탈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기존에 잘못 징수된 빌트인 가전 및 가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환급해주시고 향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제 가능한 세금을 공제 후 징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모든 사항들을 덮어두고 가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송천 복원과 아중저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진북동 한국은행까지를 노송천 복원 1차 사업구간으로 설정하고 하천복원과 하수관리사업으로 3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2차 사업구간으로는 교동 군경묘지에서 시청 앞 노송광장까지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참 좋은 구상이며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지난 2005년 12월 8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시정 질문을 통하여 노송천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유지수량을 확보할 방안이 없으며 복원시 인도 폭이 너무 좁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보고 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2007년 현재 어렵다던 그 사업이 희망에 찬 전주의 미래 환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문가 회의가 이루어졌었는지를 묻고 싶으며 이루어졌다면 몇 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과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중저수지는 2006년 1년간 통계를 보면 평균 담수율이 60% 정도로 61만 3천 톤 정도가 유지되었으며 188㏊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 아중저수지 상류에 있는 재전저수지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조금 안되는 1999년에 완공된 저수지로 26만 5천톤을 담수할 수 있는 작은 저수지로 34㏊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15만톤 정도의 물이 담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송천을 복원하기 위하여 2005년 그때에는 거론조차 없었던 아중저수지의 물을 노송천의 주된 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2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석상에서는 평소 존경하는 국철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계획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상세히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아중저수지에서 노송천에 끌어 들이려는 유지수량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5년 8월 64년 만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아중저수지 제방 붕괴를 우려하였고 이를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도 여수로를 낮추어 당초 120만톤의 저수량을 90만톤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여수로에 고무보를 설치하여 초과되는 물과 아중저수지 상류의 재전저수지 수량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아중저수지에서 아중천으로 흘러드는 유지용수를 노송천으로 끌어 들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중천 유지용수에는 변화나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작년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그 이후에 용역결과에 의하여 발표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의 차이점은 작년 답변에서는 아중저수지 유지수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전 저수지 물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발표된 계획에는 재전 저수지 물의 사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아중저수지의 물과 낙수정 지하관정 은행로 지하관정 그리고 폐광산 유출수를 시굴하여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노송천 하류에 순환 펌프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수량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점은 아중저수지의 수원 배경이 묵방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재전저수지, 재전마을, 용계마을, 왜망실, 기린봉 등에서 아중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년 12월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아중저수지에서 아중천으로 흘러가야할 물을 노송천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전저수지 물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아중저수지 물을 사용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아중천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아중저수지 여수로가 넘쳐흐르는 것은 1년 중 서너번에 불과하고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아중천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하천에도 물이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그 물을 이용해야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불과 2년전 집중호우시 아중저수지 둑의 붕괴를 우려하여 여수로를 1.2m 낮추었고 집중호우시 제방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때 아닌 피난의 짐을 챙겨들었는데 그 여수로를 다시 높이고 36만톤의 물을 더 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중인 아중천은 어떤 방식으로 깨끗한 수질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돕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재전저수지와 아중저수지의 물은 첫 번째, 인근 농지를 경작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두 번째, 공사가 진행 중인 아중천 생태하천용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아중저수지 제방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을 안고 강행한다면 그 누구도 좌시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인후동 서낭로 중로개설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동 서낭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2006년 3월 15일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바 있으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주시는 1980년대부터 병무청 사거리에서 전주농고 앞 안덕로를 거쳐서 금암동 연평도 해물탕앞 백제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8㎞,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600m의 전주농고 학교 내 구간과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서낭로 사거리에서 인후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이 미 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서낭로 사거리에서 인후오거리까지의 구간 내에는 약 200여 미터의 비포장도로가 3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의원은 조속한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2006년 추경예산과 2007년 본 예산에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2007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지난 2006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토지보상과 도로 개설비 합계 50억원의 예산 중에서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5년 동안 29억원을 들여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로개설비는 1원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2008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한다 하여도 폭 20m에 길이 약 500m의 도로개설을 위해 보상하는데만 6년이 걸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6년 또는 6년 이상 오랜 시일에 거쳐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 시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언제까지 인후중로개설을 미루며 끌고 갈 것인지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분과 절대 같은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믿음을 시민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주시 행정에 어느 누가 박수를 치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3월, 시민들의 원망과 탄성소리를 이 자리에서 애절하게 대신 전하였고 추경이나 본예산 때마다 관련부서에 재차 강조하여 설명 드렸는데 혹시 그때마다 잊으신 것인지, 대체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의 기준과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우선 집행된 사업이 없었는지, 있다면 왜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성실할시 본 의원이 지적한 장소의 우선선정한 배경도 설명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주신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중화산 1·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경제발전, 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천년전주의 전통문화 도시, 미래의 천년 전주건설, 경제발전과 일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산동, 중화산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백현규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긴 여름을 넘기면서 갑자기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가 어려운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동의 농작물과 과수원의 피해는 너무나 큰 실정입니다.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공동주택 3백세대이상 문고설치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24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문]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시대에 따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산업화 이전에는 군사력이, 산업화시대에는 경제적 능력이, 정보화시대에는 지식의 기반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란 다른 가치보다도 지식의 가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빌게이츠, 우리나라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생존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정신 기능을 길러주는 독서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천년전주의 전통문화와 교육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여 우리 전주시민은 교육 분위기의 필수적인 도서관을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시립도서관(완산도서관, 인후도서관, 삼천도서관, 금암도서관, 송천도서관)과 BTL 사업으로 평화지구과 아중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것으로는 아직도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 욕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비율이 전체 주택의 53%이고 건설물의 9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밀집해 있어 주거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이란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마을문고)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33㎡ 이상, 6석 이상의 시설과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추도록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법에 의한 문고가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주시의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의 현황을 보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표와같이 위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우아주공 1단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154개 단지에 98,498세대나 됩니다. 이 모든 공동주택이 도서관이 없이 운영되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공동주택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으면 열악한 독서 환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국가 공기업에서 시공 분양한 지구마저 문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이며 쾌적한 환경과 누구나 쉽게 흥미 있는 분야의 책을 자유롭게 뽑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과제나 탐구 주제도 해결하고 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이 각 학교라 생각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까지 80억여 원을 투입 19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였고 올 해에도 92개교를 대상으로 3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학교 주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시민에게는 최고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공부하는 선진교육문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문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현재 문고 설치의무 지역이 154단지에 이르고 문고를 설치·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무하며 이는 곧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문고와 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독서 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도서관이 없는 각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 내 도서관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에게는 최고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학교,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 문화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애인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책도 많이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 및 공공건물 등은 장애우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여 장애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의 교통이며 사회 전반에 장애우의 편리를 마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에 보면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안내 책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3에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명시하고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의증진용품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데가 거의 없고 의무용품마저도 비치하지 않고, 비치하고도 전시용으로만 쓰여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법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밝고 편리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하위의 장애인시설을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천년 전주의 자존심 선진복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도서관이나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선진 독서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학교 도서관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연구하는 학습의 장과 문화 공간이 꼭 되길 바라며,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천년전주의 자존심과 살맛나는 전주, 최고의 장애 시설을 준비한 전주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 인후2동 출신 김창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위와 가을 장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 대형마트와 어렵게 살고있는 인덕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삼성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 대형마트 삼성 홈플러스는 건물 완공후 1년여만에 개점을 하였는데 예상한대로 교통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주변 일대는 차량과 사람이 서로 엉키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되어 교통지옥이 되어버렸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향후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완공된 이후 1년여 기간동안 종전과 달라진 점은 없는데 그동안 매장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하필이면 추석명절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시사용 허가를 승인해 준 댓가로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 전주시에 기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임시사용 승인 기간중에 전주시가 제시한 개선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기존에 통행했던 사라진 인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종전의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가 없어지고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물품 검수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대기차선 도로로 바뀌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과연 시민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에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주는데 인근 모래내 재래시장이나 인후동 동네 슈퍼나 소규모 마트, 우아동, 호성동, 주공아파트 주변 소규모 점포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비책은 세워놓으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삼성 홈플러스는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 PLC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1999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매출이 2006년도 기준 1조 5000억을 상회하면서 국내 유통업계 3위인 초대형 외국계 기업으로서 외국지분이 89%라는 전형적인 외국자본의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의 지분마저도 매각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한 다국적 유통기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대형마트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 매장에 우리농산물, 전주특산품, 전주음식, BUY전주상품 등 우리지역 제품이 납품 또는 입점이 되도록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또한, 지역 인재채용은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 연면적 기준이 얼마 이상이면 지방에 입점하기가 어려운가, 또 전주시내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전주시의 입장이나 방침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품 애용하기, 내고장 물건 사주기 등 애향심이 많이 필요한데 전주시에서는 시민포럼이나 각종 단체행사 등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식을 계몽하는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함을 잊지 마시고 전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셔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인덕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에는 1940년대부터 무허가로 건축되어 61세대가 모여사는 인덕마을이 있는데 위치는 백제로변 전북지방조달청 뒷편 전북대학교 병원 부지이며, 지형상 급격한 저지대로 매년 수해 침수와 아울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인명구조가 어려운 인권의 사각지대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최악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 심각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는 바, 지금까지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장기점유권을 인정하는 국유지 불하나 국유지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북대학교 측과 인덕마을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했는지요. 협의를 했다면 전주시의 대책은 향후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시유지를 불하하여 집단이주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공영아파트나 시영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악조건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내일을 기약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마을 공동보조금 지원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인정많은 넉넉함으로 그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줄 믿으면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는 전주시의 따뜻한 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 권정숙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백현규 의원님, 김창길 의원님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너무 흐뭇한 일이 있기에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시간 전에 안산에 사시는, 고창이 고향이라고 하는 79살된 유한식씨라는 분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전주시를 방문하여 5천만원의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성금을 주고 가셨는데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집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흐뭇한 사건이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먼저 권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 특화거리 활성화와 중장기 관광 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루미나리에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전략수립과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과 구도심 상업 밀집지역을 연계하는 관광루트 조성은 태조로~풍남문~걷고 싶은 거리까지 연장 1,100m, 총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7개 특정·특화거리와 더불어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한옥마을과 걷고싶은거리 루미나리에 연결루트의 중간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라감영지 및 풍남문 지역을 정비하여 관광루트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옥마을과 특화거리를 연계한 구도심 관광 벨트화를 통해 계층별, 대상별,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고 거리별 특색 있는 각종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상설 운영토록 하여 먹거리를 비롯한 나이트 투어 상품의 관광자원화로 관광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특화거리의 관광 상품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웨딩거리는 웨딩 관련 80여개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웨딩거리 경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웨딩문화컬렉션, 웨딩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공구거리는 관련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금년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120개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전거리 등 기타 특화거리도 다양한 개선방안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특화거리를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특화거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질서한 차량 진입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공영주차장 및 천변 주차장 등 인근 주차장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이동 동선 주변을 특화시켜 나가겠으며, 차량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별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자구노력이 절대 필요한 바, 자율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시와 적극 협의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럽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전주시 중·장기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동안 관광산업의 불모지였던 전주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잠재되어 있던 전통문화를 자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급속한 퇴조와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도시균형 발전과 전주시 도시마케팅 전략화를 위한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각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인프라 시설과 체험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등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외래 방문객 유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및 생산효과를 높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계층별 다양한 특화거리를 연계시켜 도심 관광벨트를 구성해 나가면서 전주천, 삼천, 만경강을 친환경생태하천과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명소로, 노송천을 비롯한 5개 하천을 친수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오송제 등 10개의 도심 소류지를 친환경 테마호수로 조성하여 산책로 확보 등 시민 휴식 공간의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친환경 녹색공간과 어우러진 관광레저타운의 조성과 함께 체류형 관광도시로 한옥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관광종합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위해 전주시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공공시설물 설치에 앞서 계획부터 시행,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 특색을 살리고 전주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경관조성과 도시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10월 중에 용역 착수할 계획이며, 경관법에 근거한 전주시 특성에 맞는 경관조례 등을 제정하여 한국적인 미가 살아 있는 고품격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권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빌트인 가구, 가전제품에 부과된 세금 환급과 노송천 복원사업의 공급수원, 그리고 인후동 서낭로 도로개설 지연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에 부과된 세금 환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용도, 형태, 목적 등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능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은 건물의 종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행정자치부는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가액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다.
  첫 번째로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전주시 과세행정에 대해서 구청별로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빌트인 시설 아파트는 총 12개소 7,603호이며, 그중 덕진구 2개소 1,364세대의 경우 빌트인 시설이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별도 옵션계약으로 인한 과세 실적이 없습니다.
  완산구의 경우도 대부분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나 다만 1개소(대림e편한세상) 652세대의 한 아파트단지만 빌트인 시설을 별도 옵션으로 계약하였기에 빌트인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별도 과세한 것이므로 구청별로 업무처리가 상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취득원가에서 공제한 후 과세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받은 후 공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자부가 2005년 IT업체와의 간담회 요구사항으로 빌트인 시설을 취득원가에서 공제한 후 과세하라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분양된 빌트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빌트인 가액을 취득원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일체의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중하여 과세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대구광역시 북구청만 당시에 공제해서 부과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덕진구 소재 위브어울림아파트 빌트인 질의 답변에서 탈부착이 가능함에도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브어울림 아파트 빌트인 시설에 대한 탈부착 가능 판단은 단순히 탈부착의 가능·불가능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종물로 보았으며, 주방공간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설계부터 주방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탈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빌트인 시설에 대한 잘못 부과된 취·등록세는 환급해주고 향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 빌트인 시설 과세여부를 놓고 행자부에서 혼선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빌트인 시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2007년 4월 행정자치부 공문 시달로 과세방침이 확고하게 세워졌고, 그간 일관되게 빌트인 시설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을 과세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노송천 복원시 공급수원이 아중저수지 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좋은 구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송천 복원사업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몇 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과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송천 복원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날로 공동화 현상이 커가는 구도심 상권의 회복과 도시의 열섬해소,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옛 중앙시장의 명성을 되찾는데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2007년 1월 지역주민, 상가대표, 시의원, 관계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한국농촌공사 등 각계각층의 간담회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여러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업으로 부각되어 복원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환경부,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후 노송천 복원 민·관협의회를 2007년 4월 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 전주시청에서 4회(2007년 5월, 5월, 6월, 8월)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 유지용수 확보방안, 하천단면, 조경 및 식재계획, 교통처리계획, 침수피해대책, 우·오수분리시설, 중앙시장 활성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중저수지 여수토를 1.2m 높여 가동보를 설치, 노송천으로 공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송천복원 유지용수로 아중저수지를 택한 이유는 2005년 8월 64년만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제당붕괴 우려와 아중택지 등 몽리면적이 줄어들어 2006년도 한국농촌공사에서 여수토를 1.2m 낮추어 당초 127만톤의 저수량이 91만톤으로 줄었음을 확인하고 한국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시 아중저수지 여수토를 1.2m 높여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를 설치한다면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노송천 유지유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기술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지난 20년간 아중저수지 만수위가 년 5회 정도로서 년간 180만톤이 더 저장되어 이중에서 노송천 유지용수로 122만톤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중저수지 년간 총유입량은 724만톤 중 농업용수 157만톤, 아중천 유지유량 75만톤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노송천 유지용수 122만톤, 홍수시 월류량 314만톤 등 아중저수지 년간 총 유출량은 668만톤이 되도록 하고 한계저수량 56만톤으로 설정해서 수량이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하여 저수지 주변 경관과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갈수시에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감안하여 노송천 상류 자체 지하수와 노송천 순환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하수처리수 재이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써 이중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아중저수지 여수토를 1.2m 높일시 제방아래 거주하는 주민 안전에 대한 대책과 아중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천유지수를 공급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이 문제와 관련 한국농촌공사와 여러차례 협의 검토한바 아중저수지 여수토에 가동보를 설치하고 홍수 예방을 위해 수위센서를 설치하여 일정량의 수위가 올라가면 가동보가 자동으로 개폐되고 저수량이 방류되는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므로서 홍수시 홍수조절 효과와 갈수시는 수원확보 효과가 있어 고정보에 비해 매우 안전한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아중저수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제당 안쪽 상부까지 사석 쌓기와 파라펫트 옹벽을 설치함은 물론 제당 포장과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깨끗한 환경과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몽리구역 주민들이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계저수량 56만톤이 될 경우 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자체 순환시설 등을 가동 공급하겠으며,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유지용수에 대하여는 한국농촌공사와 협의 아중천에 필요한 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서낭로 동초등학교에서 인후오거리까지 500여m 구간 도로개설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낭로 500여m 규모의 도로개설에 6년이상 걸리는데 이와 같은 곳이 또 있는지와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낭로는 백제로~안덕로~전고사거리까지 연장 2,850m 폭 20m인 중로1류 1호선으로서 총사업비 269억원중 지난 2004년까지 159억원을 투입하여 백제로~인후2동사무소, 인후오거리~안덕로, 전고사거리~동초등학교까지 총1,722m를 연차별 투자하여 구간별로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초등학교~인후오거리 구간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80%의 토지매입을 하였고,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2010년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도로계획현황을 보면 2,707개노선 734㎞로서 현재 2,189개노선 560㎞는 12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미개설 도로는 518개 노선에
  174㎞로 1조 6,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되며, 그간 도로개설 사업이 민원 위주의 소로개설 사업과 교통량이 많은 대로 개설사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시 재정 형편상 부득이 대부분의 도로개설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로와 중로, 대로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예산형편상 사업 시작에서 완료까지 6년이상 10여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써는 남부순환도로 10년째, 전주진입로 9년, 전주천 좌안도로 8년,
  송천동한양아파트~동부우회도로간 송천중로 8년, 서노송동 코아앞 소로개설 9년등 오랜기간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음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의 예산편성 기준과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지와 시장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먼저 집행된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의뢰를 받아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와 사업의 기대효과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의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기준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부신시가지와 같은 공공개발사업과 공동 주택사업 등 민간 개발에 의한 주변개발여건 및 교통유발 추세 등을 감안하면서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를 해나가기 위해 우선적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낭로는 계속사업으로서 우리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늦어도 2010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먼저 집행된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백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의원님께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문고 설치와 도서관이 없는 동의 도서관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참으로 의미깊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답변] 300세대 이상 154개 공동주택 단지내 문고설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대책과 주민 독서 문화공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내 문고 설치는 1994년 12월 30일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토록 의무화 되었으며, 2006년 1월 6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 개정 되었고, 법령 개정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문고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택법령 적용을 받아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의 문고 설치 대상은 현재 43개단지 36,217세대로, 그간 운영 실태를 파악한바 43개 단지 중 25개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18개단지는 문고시설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입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무실이나 입주자대표 회의실 등 법령 규정과 다르게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내 문고설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시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이 없는 동의 경우 지역내 학교도서관을 개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6개의 도서관이 운영중이고, 현재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신축중이며, 문화관광부와 도의 지원을 받아 작은 도서관 6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BTL사업으로 2개의 도서관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전체 33개동 가운데 22개동에서 도서관 조성요구가 있어 도서관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갈 계획이며,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 60개소가 각 동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역에 기관, 단체의 복합 문화공간이 도서관으로 개방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교육당국과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물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간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민에게 적극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용품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용품 비치 실태를 살펴보면, 시 본청과 구청에는 점자 업무안내 책자, 휠체어, 확대경, 모사전송기 등 편의용품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으나 다만, 일부 동사무소에 점자안내책자 등 편의용품 비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청기는 시 산하 전 기관에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서 앞으로 소요수량을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면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설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앞으로 중앙예산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들의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백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의원님께서는 삼성 홈플러스 임시사용 승인과 전북대학교 앞 인덕마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 삼성 홈플러스 개점으로 발생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건축물은 지난 8월 1일자로 1년간 임시사용 승인 처리를 하여 9월 6일 매장이 개장되었고, 고객들로 인하여 인근 교통이 혼잡한게 사실입니다.
  교통개선대책으로는 개장 후 3개월 이내에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협약된바 있어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완공 이후 1년여 동안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와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2006년 10월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우리시에서는 덕진마트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삼성홈플러스로 차명개점 하고자 하므로 교통개선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교통개선대책 수립 없이 사용승인이 신청되어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측에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한바 있었으나 행정심판은 각하 되었고, 행정소송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행정소송을 취하한 후 우리시와 협상을 요구해 왔던 바 동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후 최종 협의에 이르렀고 동 내용으로는 인근공터 1천여평부지에 임시주차장 설치 및 이면도로에 CCTV설치 등 교통개선대책으로 지난 7월 25일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하여 8월 1일자로 1년간 임시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므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삼성 홈플러스측에서 전주시에 기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전 전주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삼성테스코(주)와 이행협약을 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개선 대책외에 전주지역 특산품 판매 및 지역상생 방안으로 Buy Jeonju 상품관 코너설치, 전주시 특산품 및 4대농산물 전국적 판매확대, 재래시장 상품 특판행사 실시, 재래시장 상품권 또는 직접매입방식을 통해 연간 3억원 이상의 농산물 등 구매,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공익사업 참여, 시정홍보 동참, 각종 용역업체 지역업체 선정, 전주 한브랜드사업의 해외홍보 및 상품수출 촉진, 임대점포의 지역사회 배정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전주시가 제시한 개선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2007. 8. 1 ~ 2008. 7. 31일까지 이며 임시사용 승인기간 중 전주시와 협약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사용 승인기간 만료 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연장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통행했던 보행자 인도가 없어지고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물품 검수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대기차선 도로로 바뀐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당초 보행인들의 인도가 있었으나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시 홈플러스 주차장 진입로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삼성 홈플러스 건축물 쪽으로 이동 설치되었으며, 일부 자동차 진입로 부분은 인도가 없어지고 보행인들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에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주는데 인근 모래내시장이나 주변 소규모 점포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비책은 세워 놓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점 입점과 신 유통업태의 확산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오던 재래시장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들의 회생 등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내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3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동안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사업을 2005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모래내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2010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중앙 통로의 노후된 아케이드 재설치 및 통로 재포장 등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만으로는 대형점등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 운영, 이벤트 홍보, 공동쿠폰 발행,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경영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아동, 호성동, 주공아파트 주변의 슈퍼와 같은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중에 있는 장동 소재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의 조합회원으로 등록하여 10% 이상의 구매비를 절감케 하는 한편, 동시에 전주 관내의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도 점포 상호를 공동브랜드화 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의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말살시키는 대형마트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의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근본원인은 공산품의 90% 정도가 역외에서 구입됨으로써 지역자금이 구매대금으로 유출되는 데 기인하는 바, 이의 근본 시정을 위해서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처럼 우리지역의 다양한 우수공산품이 많이 생산되어 이 제품들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의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를 기초로 신기술분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 및 지적재산권 취득과 유명규격인증 보조율 인상 등을 전주경제키우기의 역점시책으로 발굴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마트별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인 국세로서 납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차원의 역외자금 유출 시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대형마트에서 내는 부가가치세 만큼은 지방세로 전환하는 특례조항 입법을 정치권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제품 납품·입점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과 지역 인력 채용 수치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 홈플러스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한편으로 우리지역 상품의 입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효자동 소재의 한빛영농조합 브랜드쌀과 전주콩나물 및 일오삼김과 같은 우리 농수산물이 입점되도록 하고, 함씨네 토종콩, 명진 고무장갑, 지니스, 온고을 황토베개, 케이시티, 석정수, 워터킹, 하이트소주와 이강주 등의 11개 품목의 바이전주 상품이 입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로서 전주비빔밥 패스트푸드, 임실치즈피자 등 지역의 음식이나 특산품의 추가입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삼성 홈플러스측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행조항으로 요청한 역점사항이었으며, 추진 결과, 모집직원 123명에 119명이 지역민으로 고용되었고, 임대매장은 31개의 대상 점포중에 28개 점포가 지역민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의 직원과 매장이 우리지역민에 의해 많이 채용 되거나 운영될수록 우리지역에 주는 소득창출효과가 큰만큼 앞으로 추가직원을 모집하거나 임대매장을 추가 개설할 경우 지역민에게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지방에 입점이 어려운 연면적 기준은 무엇이며 대형마트 입점에 대비 향후 전주시의 입장이나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 개설요건은 자유등록제로 되어있어 유통산업발전법만 보면 개설의 규제가 어려워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규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개설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설요건을 자유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규제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최소면적을 3,000㎡에서 1,000㎡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 건의안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산자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연대하여 입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에는 서부신시가지와 송천동에 롯데마트와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에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가 신청되어 관련기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경우 전북도에 진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로부터 교통 영향평가가 통과되고 건축심의 등 적법절차가 이행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시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생발전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북대학교 앞 인덕마을 주민의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거환경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인덕마을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추진 경위, 또한 우리시 입장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마을은 전북대학교 앞 국유지 약 21,947㎡ 부지에 68동의 건축물에 88세대 2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70~'90년대에 무허가로 건축물이 축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1987년 전북대학교에서 우리시에 철거 협조 요청이 있은 후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이 전북대학교에 있어 전북대학교에서 1988년에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는 등 철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철거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1998년 전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전북대에서 병원 입구 5개동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4. 5월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06년 6월에 전북대에서는 평화동 지안리즈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이주보상비 1,000만원 지급을 협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들과 합의 후 이주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동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9동은 이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장기점유권을 인정하는 국유지 불하나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정책에 대한 전주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 점유자에 대한 국유지 불하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경부에서도 장기점유 건물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국유지를 불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관련 지침에 따라, 장기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지를 불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덕마을의 경우 관련 토지가 전북대학교 학교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소유·관리권이 전북대학교에 있어 우리시가 불하 및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북대학교와 인덕마을 주민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 토지소유주인 전북대학교와 상의를 했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유지 관리나 처분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06년 6월에 주민과 학교 측에서 이주를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의는 하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전북대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기에 이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유지 불하로 집단이주를 입안하거나, 공영아파트나 시영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전북대에서는 이미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비롯한 주거안전대책을 해당 주민과 합의하여 이주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보조금 지급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덕마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북대와 협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전북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집결지 폐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선미촌 실태조사를 민관합동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이 하는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저에게 제출했던 담당의 자료에 의하면 올 계획을 보면 민관뿐만아니라 전주시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합동으로 해서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를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기로 되어있고 현재 지금 선미촌이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지적대로 집결지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제안대로 경찰관서 뿐만이 아니라 소방관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임하도록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두번째로 집결지 내에 전주시 소유의 토지의 경우 시장님 답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많은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때 다가동 2가 20-1번지가 전주시 지분이 현재 도로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다가동 2가 20-1번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전주시가 공유자로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완산구청장의 소인이 찍혀있는 지적도 등본입니다. 밑에 보면 지적도에 완산구 2007년 3월 21일자 자료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번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업소 지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동 3가 87-1번에 보면 도로에 인접한 사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똑같이 등기부 등본상에 보며는 이게 2007년 3월 30일자의 등기부 등본인데요, 도로에 인접한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자로 이미 나와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완산구청장의 소인이 찍혀있는 지적도 등본에 따르면 87-1번지로 선명하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답변서에서 완산구 서노송동 694-27번지 같은 경우는 집결지가 아닌 인접지로써 토지 국유지라고 나와있는데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같은 동 번지가 지금 표시가 되어있는 업소명과 업주명해서 소재지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휴업중인 집결지로 나와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전주시에 자료를 의뢰했을때, 이것은 전주시 해당 과의 자료입니다. 해당과에서 다가동 2가 20-1번지 현재 소유자, 그리고 업소명, 업주 그리고 몇명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동 3가 83-1번지가 현재 이렇게 업소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있는데 답변을 하셨을때는 또 전혀 다르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의원님의 국공유지 선미촌 선화촌 소유토지에 대해서 면밀히 등기부상 관련자료를 보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다가동 2가 20-1번지는 도로부지이고 전동 3가 87-1번지는 사유지이며 서노송동 694-27번지는 집결지 밖 자투리 용지이고, 서노송동 693-12는 공부상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의 전주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지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되어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부서로 하여금 구성은 의원님의 내용을 같이 상의 해 도록 하고 현장방문 후 필요시 실측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실측과 함께 아무리 적은 땅이라 하더라도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물론입니다.
  국유지든 시유지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실익이 없어가지고 이행강제금 체납자 부동산 공매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물들은 불법을 이중 삼중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벌금 성격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지금도 체납되고 있다고 하는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를 안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부시장 안세경   앞서 시장님 답변에서 나왔듯이 기 압류된 노후건물이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외에 체납자들의 재산보유사항을 면밀히 추적조사를 해서 끝까지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의원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질문을 했을때 탈세 업소와 더불어서 무허가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이부분은 공중위생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협조요청을 저희가 하겠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간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문제는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단속하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대책이 없이, 업주만 처벌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또 나와서 다른 다른 사람이 또다시 영업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않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경찰서에 단속을 협조하겠다, 이것은 제대로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시에 방침은 무엇입니까?

○부시장 안세경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을 하는데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선미촌과 선화촌 집결지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의원님 제안대로 고민해서 시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 수술을 하는 부분을 같이 시의회와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본 의원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결지 폐쇄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책을 세울 것과 그리고 도시 재정비에 대한 조례제정 계획이나 예산제도 확보의 계획이나 추진기구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법적인 근거들이 내려왔을때 같이 진행을 하겠다, 또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두가지 말고는 근본적인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의 근거를 마련중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 지지부진하고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시 자체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요.

○부시장 안세경   구성은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중장기적인 집결지 근본적 해결대책 차원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할때 검토예정지구로 반드시 이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기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주상복합시설이 들어가는게 바람직 하지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재정비에 반드시 2010년까지, 2010년에 수립을 하게 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해당부서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전주시의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본의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주차장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서신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56면의 주차대수가 누락되어서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시에 8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해봤을때 그때 20개 우선순위가 나왔고 그중에 서신동은 4순위인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사업 준비중에 작품을 공모하고 준비중에 있는 과정에 용역기간이 들어있어가지고 누락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바로잡는 부분은 내년에, 2년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에 의해서 2년마다 주차장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내년에 바로 잡아서 공영주차장 시급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의원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때 서신복합문화센터 이용객의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의 주차공간으로 되어있는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다 차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서신복합문화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그렇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구성은 의원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하려고 하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시장 안세경   서신복합문화센터까지 오픈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며는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해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대책도 교통전문가와 함께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서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자전거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도보를 이용하는 운동도 같이 벌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은 의원   고민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하시면 내년 8월 완공되기 전에 그 고민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지만 실무적으로 이해가 밝은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주문화축제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국비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국제영화제가 6억5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영화제는 전국적으로 국비가 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전주 천년 맛축제 장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특정단체, 다시말하면 코아측의 잘못으로 맛축제를 한옥마을에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입니다.
  어느쪽의 잘못이라는 표현을 쓴적이 없습니다.

임병오 의원   답변서를 보며는 코아측의 실무자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관계관께서 코아측에 장소 임대관련 대화가 있었는데 허용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한옥마을에서 하기로 했던 축제를 화산체육관에서 하게되었다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의원   현재 답변서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아 아울렛 건물이 매각협의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식축제 행사장으로는 허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사생활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서 말썽의 소지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때 들은 내용을 의원님께 답변드린 겁니다.

임병오 의원   매각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않아도 되는데 개인의 신상과 같은 사유재산 매각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매각이 아킬레스일지 아닐지에 관한 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분쟁의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리고 불가피하게 임대차가 성립되지 않아서 한옥마을에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사업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요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장님 말씀과는 상이한데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구두로도 보고받은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 재단의 최고 실권자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공문을 받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개인적인 수익관계가 아니라 전주시의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상 절차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대로 왜 그런 절차를 최고 실권자와 공문으로 주고받았다면 오늘의 이런 일은 파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의원님 말씀을 듣고보면 최고 책임자와 대화를 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적어도 코아라고하는 회사는 전주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관리체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있는 회사에 관리책임자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주의 방침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회사가 다른 행사장으로 빌려주기 위해서 못쓰게 했다든가 그런 용도라면 상의를 해서 변경을 시키거나 그럴수도 있는 거지만 사업방침이 정해져서 어떻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받고 그 사업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가 오히려 그분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업방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보다 이런 생각으로 더이상 깊은 협의는 안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 협의를 했으녕 또다른 얘기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의 체계를 인정하고 그 분들의 방침을 존중하는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의원   한옥마을의 주민과 구도심 주민들은 한옥마을에서 개최되었던 풍남제 행사를 일시에 덕진공원으로 뺏기다시피 하니까 허탈감과 시련은 큽니다.
  또 시에서 직접 공신력있게 전주 천년 맛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두번에 걸쳐 약속을 불이행하니까 한옥마을의 주민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공분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관은 있으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축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지게 할려고 많은 준비를 할려고 했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번에 화산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하면서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먼저 행사계획을 세운 것을 양보를 구하고 변경시켜갈 정도로 다급하게 옮겼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축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분산개최를 한다든지 축제의 특성화를 기하는 계획을 세우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어차피 축제가 이루어지는 기간중에 한옥마을에서 보다 많은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전임자이신 김완주 현 지사께서는 대한민국이 축제공화국이다, 이런 비난이 비대해가지고 4대 축제를 통합의 축제로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 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미뤄 짐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1조 6천억이 듭니다. 대략 750억정도 투자가 되었는데요, 전략적으로 그런 소재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전략적인 계산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 한옥마을의 예산이 얘기치않게 국비예산이나 도비예산이 현저하게 확보되지 못한 것은 많은 생각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장께서 특별히 이점을 유의하시고 차질없이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물론 제가 통합축제도 제가 치뤄봤고요, 이번에 분산축제도 치르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임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늦게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도 답변하고도 넘어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없지않아 듭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중에 빌트인 가전, 가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한두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가 일반 가전제품을 전자상가에서 구입할때 등록세, 취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저는 그부분은 안 내봤습니다.

이명연 의원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일반 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을 하나 사는데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전혀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낸다면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중에서 법조항을 들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 조항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를 선진도시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사례를 들었던 대구시 침산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을 절세를 해주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감해주었는데 우리 전주시는 법조항에 따랐는데 어디가 선진도시라고 말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다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빌트인 가전, 가구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 인후동 위브 어울림 아파트 주민이 질의를 했을때 덕진구청의 답변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의 효용을 높이고 또 아파트 건물의 종물로 포함된다고 보아, 그래서 이것을 과세하는데는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을거라며는 그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다. -덕진구청에서-.
  왜,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마는 식기세척기, 반찬냉장고, 김치냉장고 베란다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파트에 탈부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있다고 설명을 해서 그것을 답변이라고 내밀수가 있냐는 겁니다. -별도로 있는 것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의 문제는 상식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것이고, 조세 문제를 전주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옵션에 의해서 택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과세가 되어졌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자가 이런 경우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하고 이렇게 판단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되어있다고 한다면 또다른 법적 판단의 절차를 통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 행정과정에서 세금을 매기고 안 매기고를 실무자가 판단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명연 의원   그럼 대구시 침산동의 예처럼, 꼭 거기 한군데가 아니라 몇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시장 송하진   저는 한군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세금을 환급해 준것은 그게 잘못된 거네요.

○시장 송하진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적 쟁송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 제시를 하든지, 그것은 법의 판단의 경우는 누가 잘못했고 안하고가 아니고 법적 판단의 여부는 결과적으로 가서 부딪히면 최종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여기는 유리했기 때문에 택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연 의원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문제로 짧은 시간에 하기는 안타깝습니다. 제한된 시간안에 하다보니까, 몇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우리 관계부서하고 다시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다음은 노송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노송천의 주 수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아중저수지의 작년 현황을 보면, 작년 9월 중순부터 12월 말일까지 40만톤이 조금 넘는 수준의, -평균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수량을 보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노송천의 흐르는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하진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폭 2m에 깊이 2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다면 아중천이 생태하천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위해서 흘려보내야 될, 흐르는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기술적인 실무보고에 의하면 20㎝ 정도면 생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시각적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명연 의원   최소 20㎝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송하진   예.

이명연 의원   노송천 복원계획을 보며는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폭은 2m입니다.
  그러면 1일 필요한 물의 양이 7천톤 정도이고 이중에서 아중저수지에서 1일 3,400톤 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중천 물이 흐르는 폭이 평균 11m입니다. 노송천이 2m이고, 그러면 노송천 계획에 의한, 노송천보다 아중천은 폭이 똑같은 깊이로 하고 경사도가 똑같다고 가정을 해도 폭이 5.5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중천에 20㎝ 깊이의 물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야 될 때는 하루에 얼마의 물이 필요하냐면 38,50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노송천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한 물의 양 3,400톤을 포함하면 41,900톤 정도가 매일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중천과 노송천의 경사도가 같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노송천과 아중천의 경사도가 어느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아중천이 높습니다.

이명연 의원   훨씬 높죠?

○시장 송하진   예.

이명연 의원   그렇다면 방금 본의원이 설명했던 이런 물의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즉답을 할 만큼 이 부분은 연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유관기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고, 노송천 복원사업이 갖는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문제점을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 지적된 문제를 기술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봅니다.

이명연 의원   당연합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찾아내면 그게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주실수록 이 문제는 나중에 완벽을 기하는 사업으로 갈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깊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서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사업도 당연히 철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된다는 전제를 깔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속으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아중저수지 담수량이 2006년 기준으로 평균 61만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중천과 노송천에 매일같이 4,5만톤을 흘려보낸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그 문제도, 제가 잠깐 보고드린 얘기만 드리면 이미 자체 지하수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연 의원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시장 송하진   순환수도 있고,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최근에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70%를 국비로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해답을 찾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명연 의원   그리고 좀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향후 민관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장 송하진   거기는 현지의 주민과 좀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현지 주민이라는 것은 노송천 주변의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이명연 의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거기에 아중저수지 물을 쓰게 된다면 아중천 주변, 아중저수지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송하진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낭로 중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예산편성되는 현실을 보면서 본의원은 기획예산과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되며, 그럴거라면 여러 부서에 우리 의견을 묻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왜 거치는지, 그리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기획예산과 근무인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행정력의 낭비도 없애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게 보셨다고 한다면 저로써는 마음이 참 상합니다.
  저도 행정의 집행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어디까지나 실무적 부서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검토자료를 종합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수많은 예산편성이 확정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이뤄집니다.

이명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인후 중로 개설구간중에 서낭로 구간 안에 들어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송하진   여러차례 가봤습니다.

이명연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 민원이, 본 의원이 그 지역 민원이, "이러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 6년이상 된 그런 곳이 있습니까"하고 여쭈었는데 그 지역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30년이 넘은 민원입니다.

○시장 송하진   그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이명연 의원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 송하진   이 부분은 죄송한데 다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예산의 한정된 제약속에서 이루어지는 판단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하면 빨리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협의를 하면서 갔으면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답변에는 중장기 계획에서 201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당겨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연 의원   다시 확인하고 싶은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2010년이라는 것이 아까 남은 구간을 다해서 2010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보상하다 만 500m 안에서 약간 남은 그 구간을 하신다는 것이 2010년인 것인지.

○시장 송하진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이명연 의원   전체적으로 말했을때요?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80억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구 농고, 지금 생명과학고 학교내 구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이명연 의원   알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기획예산과에서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며는 본 의원이 최근 몇년간 중로, 소로 도로개설 예산편성 우선순위 내역의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구의 답변이 달랑 한장(서류를 들어보이며) 마지못해 내놓는 이 자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을 무시하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진정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소수의 시민이 사는 곳에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도 제발 더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