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의회사무국장 김종을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7년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12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안건 처리 및 현장활동 등을 위한 제24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되었고, 10월 15일에는 김광수 의원외 20명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같은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2일 완산구 태평동 245번지 성원 로얄맨션 701호 천승우씨로부터 전주시 구도심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6일 덕진구 진북동 416번지 우정아파트 112동 1305호 이창호씨가 제출한 녹지지역 연접개발 조항 완화요구 등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친환경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됨 없이 흉물에 가까운 자율방범초소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존재하고 있는 자율방범초소는 완산구에 24곳, 덕진구에 18개소로 총 42개소가 있으며 그곳에는 밤마다 노고를 아끼지 않고 방범 유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이 1,028명이나 있습니다.
  자율방범초소는 대부분이 시민들의 시각에 잘 띄는 장소로 즉, 동사무소 건물 옆이나 공원 주변 또는 상가 주변에 회색 콘테이너 박스로 대부분 놓여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시민들이 방범유지를 위한 아름다운 본부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색 콘테이너 박스가 공원이나 공공장소 일부를 미적 측면에서 훼손으로 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표적으로 잘못 놓여진 위치를 보면 경기전 뒷담에 있는 풍남동 자율방범대, 평화동에 샛터공원입구, 효자3동 상산타운 공원내, 덕진동 덕진공원 입구, 금암2동의 금암체련공원, 우아2동의 산정동 공원내 등으로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 형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시가 천년전주 녹색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현재 흉물로 전략되기 직전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콘테이너 박스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디자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치안의 상징이면서 경찰의 상징인 해학적인 호돌이를 그려 넣는다던지 아니면 주변 환경과 전주시 상징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통해서 흉물의 콘테이너 박스를 시민들이 따뜻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생활 예술품으로 탄생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시민들과 미적 교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전주를 새롭게 디자인 하자는 것입니다.
  자연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천년 전주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본 의원이 제안한 작은 대안들이 실천되어지길 집행부에게 다시한번 기대하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모악산 중턱에 걸쳐있는 한가로운 구름 한 점이 퍽이나 여유로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번거로움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건지산의 시월만추의 정취도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보고 있노라면 아마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난개발이 난무한 도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열섬화에 의한 전주의 기온상승이 전국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도 도시팽창이 계속되고 있는 전주시 북부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곤 합니다.
  인간이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의 개발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송천동은 지금 35사단 이전에 따른 60여만평에 새로운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조선조 영조가 시조 묘를 조경단에 봉안할 때 영의정 김치인이 이르기를 중대한 일을 도신에게 전임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전주에 봉심차 내려왔을 때 건지산 일대에서 송천동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송천동 골짜기를 가리켜 건말미초, 가활만인지지라고 하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송천동 일대 북부권은 도시의 중심이 될 만한 지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전주시청은 현재 청사부족으로 2국 9과의 사무실로 인근 현대해상 건물 2,5,6층 786평을 임대해 임대보증금 11억7,900만원과 관리비 1억4,891만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3년 11월 건축된 전주시 청사는 연면적 1만1,651㎡로 행정자치부의 기준면적인 1만4,706㎡보다 3,055㎡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노송동 소방도로마다 직원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제3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출퇴근시 직원들은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며 민원인들의 주차난은 이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건물 또한 21세기의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의원의 역동적 활동에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그 도시의 얼굴이며 상징이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적정 장소에 도시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86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 청사 민원실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시청사를 증축하기로 하였으나 적정한 설계자가 없어 없었던 일로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전주시청의 협소한 청사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낙후된 북부권의 도시균형발전과 모처럼 기회를 맞은 35사단 이전에 맞춰서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 청사를 35사단 이전부지로 옮길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천년전주의 미래를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아니 전주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본의원은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 청사를 송천동 35사단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지역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열 교환 시스템 플랜트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추출된 열을 이용한 난방을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역사는 사가들이 쓰지만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송하진시장께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으로 평가받아 그 이름이 길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합 민주신당 비례대표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권정숙 의원     처음으로22222

권정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숙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우리가 그동안 인식해온 단일민족국가라는 개념을 바꿔야 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한국사회를 작은 지구촌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외국인 근로자 264명을 비롯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이주민이 620명에 이르는 등 모두 2,900명의 외국인이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전주시 인구의 0.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갈수록 속도를 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주시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새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갖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전주시는 다음달 9일부터 2007 전주 천년의 맛 잔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기간 동안 전주시는 전통 전라도 김장 담그기 시연과 함께 음식문화에 대한 특강을 열어 우리 전통의 맛을 시민들에게 전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이 행사에 이주민 여성들을 초청해 전주의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알려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다문화 축제를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이주민 여성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으며 일부 문화축제는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축제 이주민 여성을 초청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벌써 7년째 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3국 3색 축제 역시 자리를 잡았으며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의 다문화 축제도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주시는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행사가 치러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주민의 수가 나날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도 이들을 배려하고 당당한 우리의 이웃으로 맞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 여성들에게 전주의 맛과 멋을 알려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음식문화와 생활문화는 물론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문화 교류의 기회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의 입맛에 맞는 전통음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생소하기 짝이 없는 낯선 곳에서 쌀로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찌개를 끓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해마다 열리는 전주의 각종 문화축제에 이들을 초청해 서로간의 문화를 나누고 함께해 나간다면 앞으로 전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상 유래 없는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랑해온 단일민족 국가의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최근에는 UN에서 마저 우리정부에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인식전환을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으로 보듬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명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의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과 맞게 1만원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 조례도 개정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유영국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김창길 의원님이 발의하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실시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실시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4분으로 하며, 위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2분, 행정·사회복지·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광수 의원, 박혜숙 의원, 행정위원회 유재권 의원, 국주영은 의원, 서윤근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 송경태 의원, 오현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백현규 의원, 김창길 의원, 구성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철 의원, 국철 의원, 김상휘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4분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4분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0월 30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상준 의원, 유영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